제5장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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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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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48조 (수업연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 ․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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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절 전 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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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 ⑤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