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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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 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12. 31., 2021. 9. 24.>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9. 24.>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1.]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개설 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0% 이상일 것
▪︎ 자체 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일 것
▪︎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개편 시에는 편제정원의 학생정원 증가 수만큼 감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는 3년제 유지
▪︎ 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하거나 지자체, 산업체 등 수요자의 전문 인력 양성 요청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로 전환 가능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은?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 기간(법령사항)
    ▪︎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연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제2절 전과

Ⅰ. 관련 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과의 본 취지는 근거 법령에서 정한바, 대학 학칙에 의거 입학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2008. 9. 18., 2017. 1. 17.>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Ⅱ. 운영방법


▪︎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 대상 모집단위 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다음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자격증 관계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 :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 불가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와 관련되는 모집단위 : 입학정원 내

▪︎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산업체 위탁교육은 교육 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 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세부 시행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1. 운영 사례

가. 전과의 시기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C대학 : 재학 기간 중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나. 학점인정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 :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Q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제3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1호제50조제1항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의 학위 수여 기준과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 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 체계이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 양성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감사 사례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 하나 입학 직후 전과 부당 허용.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Ⅱ. 운영방법

(휴학)
- 개념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학칙이 정한 소정의 사유로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을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유의사항
▪︎ 대학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복학)

- 휴학한 자의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 기간의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복학은 결석허용 한계일까지 가능)을 말함.
- 휴학 기간 종료 전 휴학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학 가능함.
-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소속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칙에 경과 규정 등을 두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 이후 또는 복학 허용 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자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칙에 규정된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해당 대학 학칙 등의 절차에 의거 복학이 가능함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 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복적을 희망할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및 첨부 후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적 허용
▪ 동일학기에 휴학원 제출 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사유서 등을 징구한 후 이를 허용


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제4항(연가)
나. 병무청 협조사항
- 대학 등 복학 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 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 기간 미 기재 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연가 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 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 결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등록 후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나, 대학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이월할 수도 있음.


Q : 질병 휴학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할 때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Q : 복무기간이 6개월 남은 휴학생으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데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군 복무 중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Q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산업체 특례병으로서 군 입대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산업체 특례병인 경우 일반 입학자에 준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 가능 함.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서식62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 군 휴학 시 제출서류 : 휴학원서, 병적증명서, 산업체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특례업체지정선정서(인터넷 조회 가능)

Q : 군 위탁교육생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도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 가능함


Q : 야간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군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 야간 학과가 폐지되어 주간으로의 복학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야간 학과로 전과하고자 희망합니다. 이때 동일 계열 유사학과의 야간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계열 또는 계열 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전과 규정 등에 의하여 가능함.


Q : 수업연한(2년, 3년, 4년)에 상관없이 휴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또한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입학한 자가 재입학 이전에 이미 4년(2년제)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나요?
A ☞ 휴학기간은 통상 학칙에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 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면 됨.


Q : 당초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학적처리 방법은?
A ☞ 군 복무 중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 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함. 단,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Q : 6개월 휴학이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함


Q :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시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만 복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생이 복학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과로 처리해야 되는지?
A ☞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에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이후 복학자는 대학 규정 의거하여 가능함.


Q :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3년제 학과 휴학생들의 학적 처리 방법은?
A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8.1., 2009.4.8., 2009.10.7., 2014.4.4., 2016.6.30., 2019.7.1)에 의거 3년제 학과가 다시 2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3년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칙에 수업연한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3년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Q : 입학예정자가 입학일 전에 군 입대를 해야 할 경우 학기 개시 일에 군 입대로 인한 휴학처리가 가능한지요?
A ☞ 신입생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입학 전에 군 입대하여야 한다면 가족이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대학방문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 가능함


Q : 2학기 복학예정자가 계절학기 과목 수강관계로 하계 계절학기 때 복학이 가능한지요?
A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 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졸업요건을 대학 학칙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Ⅱ. 운영방법


(자퇴)
- 학생의 사정에 의해 학교 다니는 것을 스스로 포기원을 제출하고 그 포기원에 의해 학적을 상실하는 것임.

(제적)

- 학생의 자퇴원 없이 학교의 직권으로 학생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임.
▪ 학칙에 제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규정 미 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미등록 제적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통신문(미등록 제적 통보) 등을 통해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제적조치토록 함.
※ 입학 시 신입생에 대한 학칙 및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사항과 그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아울러 그 행정 처리에 있어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반드시 연락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학사경고)

- 성적 평가 결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된 자로 기준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유급)

- 재학 중 학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재수학 하도록 하는 것임.
※ 수업연한 초과자 : 졸업학점 부족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졸업이 보류된 자


Ⅲ. 질의응답


1. 질의 응답 (Q&A)

Q : 유급 통보를 받았는데 점수가 나온 교과목은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A ☞ 유급된 해당 학년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되지만 대학의 학칙에서 인정기준을 정하여 인정 가능


Q : 미등록 제적 대상자가 등록을 연기하다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를 초과한 경우 제적 처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인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특히, 졸업 대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 미등록 제적으로 성적 인정이 안 되며, 졸업 대상자도 마찬가지임.

  ※ 등록연기 기한을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까지 연장해 줄 경우 다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강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Q :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제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1항제3호에 의거 학칙에 반드시 명시하여야하며,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방법은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 처리하고 있음(미등록 제적 처리 시 사전에 그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Q :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납부한 등록금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적변동 처리하여야 하며, 제적 시 이미 납부한 분할 등록금은 반환하지않으나, 자퇴 시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함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제적자(자퇴 포함)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미납액은 징수할 수 없음

제5절 학사학위취득 유예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칙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제6절 졸업 및 수료

Ⅰ. 관련 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Ⅱ. 운영방법

(졸업)

-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을 충족한 자에게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제1항에 의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 ・ 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 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졸업기준 학점 변천 과정(교육법 시행령)
개정일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972.8.26 매학년 40학점 -
1974.8.14 160학점 -
1978.9.13 80학점, 2학년 초과는 학칙으로 정함
1981.2.20 140학점
1995.2.28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좌동
- 대학에서는 졸업학점을 학칙에 명시하여야 함.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후기졸업을 할 수 있음.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여야 함.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재학 중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제적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A ☞ 제적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사망일자 기준으로 반환할 수 있음


Q : 휴학 후 복학하려고 하니 입학 당시 학과가 변경 또는 폐과되었다면 졸업할 때 졸업 학과를 어떤 학과로해야 하나요?

예) 2012년 환경정보시스템과 입학
2013년 8월 군입대 휴학
2014년 환경정보시스템과 → 환경생명과로 학과명 변경
2015년 환경생명과 신입생 모집 없음(폐과)
2016년 2학년 2학기 환경생명과로 복학해야 하나 학과가 폐과됨
이때 다행히 유사학과가 있어서 유사과로 전과를 하면 전공학점이 모두 인정되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이 되겠지만, 유사한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전과한 학과에서 배웠다고 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장을 표기해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학과로 졸업학과를 표기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전공 이수단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함


Q : 학제(학위)별 “전문학사학위(2년제/80학점, 3년제/12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40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의 법적 졸업이수 학점이 있는지? 또한 현행보다 낮추어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A ☞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 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과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졸업학점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또한 2017년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졸업학점(80,120,140학점)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Q : 졸업예정자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 이후 군 입대를 해야할 경우 군 휴학 처리 후에 학적이 휴학인 상태에서 졸업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휴학처리를 보류하고 재학인 상태에서 졸업사정을 해야 하나요?
A ☞ 휴학 중인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님. 성적인정일수 이후 군입대자는 대학 규정에 따라 중간시험 성적 및 기타 평가항목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여 졸업사정할 수 있음.

2. 감사 사례

○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학칙, 졸업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대학교는 학생 졸업사정 시 △△학과 졸업예정자를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이 부족한데도 졸업시킴
○ 졸업작품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졸업논문 심사위원이었던 △△△, △△△ 교수가 해당 학생의 졸업 작품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졸업 작품을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위조하여 졸업 작품을 합격시키고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음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제50조의3, 부칙 제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60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공 분야별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19]
부칙 <제5439호, 1997.12.13.>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Ⅱ. 운영방법


○ 학위의 종류는 학과별・계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함
○ 96학년도 이전 졸업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수여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참고)
○ 학위 등록 폐지(’99.8.31)에 따른 학위수여자 명부, 개인별 심사자료 관련 서류 등 학위 등록신청 업무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함

※ 학위 등록업무 폐지에 따른 학사업무 처리요령[전문 81410-22, 2000.1.12] 참조
- 보고자료, 학위수여자 명부, 판단 심사자료 등을 자체 비치하고, 학위증서를 다시 제작하여 활용함(서식별첨)
- 학위수여 후 개명 등으로 학위수여자 명부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수정하되 관련증빙자료는 영구 보존함
-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폐지되는 전문대학은 개편되는 일반대학에서 학위 등록에 관한 서류 등을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함

○ 3년제 학과인 경우는 학위증에 3년제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전문81210-1089, 2001.9.17)


Ⅲ. 질의 응답


1. 질의 응답 (Q&A)

Q : 학과명칭 변경과 신설 학과로 인하여 전문학사 학위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는?
A ☞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는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경 사유 발생 시 학칙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함

<국문 학위증 참고 서식>
국문학위증참고서식.jpg

<영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
영문졸업증명서참고서식.jpg

※ 유의사항
▪ *Degree Registration NO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
    예) Daehan-2018(B)-0001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영문명 : 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