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칙
제1절 학칙 제․개정 사항
Ⅰ. 학칙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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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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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②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
Ⅱ.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 기타 법령(지침 포함)에 규정된 사항
- ○ 고등교육법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2(평가 등), 제12조(학생자치활동),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20181018,15552,20180417)/제20조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제23조의4(휴학),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6조(공개공좌),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3조(입학자격), 제35조(학위의 수여),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8조(수업연한),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등
-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4조의8(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제7조(겸임교원 등),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수업 등), 제15조(학점의 인정), 제15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제48조(학위의 수여),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수업연한), 제58조의2(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등
- ○ 교육부 정책사항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 등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 ○ 기타 법령 :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법령에 “………은(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항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조(차별금지),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심사청구 절차)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제4조(차별행위),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관한 사항
-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 이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교육부 여성81700-5(2001.1.6) 및 여성 81700-67 (2001.3.20)로 학칙에 반드시 성희롱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 및 대학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 ○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지 못한 전문대학에서는 반드시 규정하여야 함.
- * 법령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함(2018.06.01).
Ⅲ. 학칙 제·개정시 유의사항
□ 학교자체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 근거 마련에 대한 법 형식은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라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혹은“‥‥총장(학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으로 규정
□ “불확정 개념” 사용 금지
- ○ 많은 전문대학의 학칙에“소정의 사유 혹은 기간, 학기 초로 부터, 정상에 따라”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법 해석 및 적용상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는 등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학칙 개정 시 예시(별첨)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여야 함.
□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
- ○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관, 학칙, 시행세칙 연계성 검토
- ○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휴업일에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는 휴업일에도 계절수업 등 이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므로, 이런 경우는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에 맞음.
□ 학칙개정절차 마련
- ○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도 정부입법 예에 따라 투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많은 대학의 학칙은 “개정절차"가 누락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학칙개정절차에 대하여는 정부입법 예시 참조
- ○ 학칙개정시 교육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에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등 관련내용 소관 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학칙 개정․공포 후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에 의거 보완요구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학칙 개정시 주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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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칙 개정관련 주요사항 예시
□ 학칙 개정 절차
제○○장 학칙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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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정 개념 사용(예시)
잘못된 사용 | 올바른 사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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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부터…… | 학기 개시일로부터 …… | 해당조문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 |
소정의 기간 내에…… |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 |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 성추행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크게 벗어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 |
정상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
□ 불확정 개념 사용(예시)
개정해야할 조항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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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편입학)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재학생을 기준으로 결원이 있을 때 전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조(재입학)③학생활동으로 인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시킬 수 있다. |
제○○조(시간제 등록)③시간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12학점,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 1 수준),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 가능함. |
제○○조(학점은행제 설치․운영)①열린교육․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제 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운영의 주체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임 |
학칙개정절차관련 규정
제○○조(공포절차 및 공포)…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교과부에 보고한 후 공포한다. |
◦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거 총장(학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제○○조의○(비학위 전공심화과정)②비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함 |
◦ 타대학 학점인정 및 교과목이수 관련규정 누락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을 ○학점의 범위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