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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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칙 제・개정 사항

Ⅰ. 학칙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교육공무원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Ⅱ.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1항에 규정된 사항

■ 기타ㅣ 법령(지침 포함)에 규정된 사항

고등교육법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1조2(평가 등),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학생자치활동), 제13조(학생의 징계),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강사),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3(인권센터), 제20조(학년도 등),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수업 등),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23조의2(편입학), 제23조의4(휴학),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6조(공개강좌), 제32조(학생의 정원), 제33조(입학자격), 제35조(학위의 수여),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제48조(수업연한),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제50조(학위의 수여), 제50조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9조(학교의 조직),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4조의2(수업 등), 제15조(학점인정범위 및 기준 등),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편입학등), 제29조의2(재입학),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제43조(학위의 종류), 제48조(학위의 수여),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2(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2(학사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등),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준용규정)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사립학교법 :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전문개정 2007. 7. 27.〉
사립학교법시행령 :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본조신설 2006. 6. 23〉
○ 교육부 정책사항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
-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 기타 법령 :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법령에 “………은(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조(차별의 금지),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심사청구 절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제4조(차별행위),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9조(차별행위), 제50조(과태료)


■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동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등에 따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함. 따라서 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함.


■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 학업・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3(학업・가정의 양립 지원)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업・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에 따라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제2절 학칙 제・개정 관련 주요사항 (예시)

Ⅰ. 학칙 제・개정시 유의사항


■ 학교자체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근거 마련에 대한 법 형식은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라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혹은 “‥‥총장(학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으로 규정
  ☞ 유의사항
학칙 내용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후, 별도의 규정(내규,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드시 규정화 해야 함.


■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

○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관, 학칙, 시행세칙 연계성 검토
○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휴업일에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는 휴업일에도 계절수업 등 이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므로, 이런 경우는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에 맞음.


■ 불확정 개념 사용 금지

○ 불확정 개념은 법 해석 및 적용상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함으로 예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여야 함.
(예시)
잘못된 사용 올바른 사용 비고
학기 초 부터…… 학기 개시일로부터 …… 해당조문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

소정의 기간 내에……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추행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크게 벗어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상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학장)이 허가……


■ 학칙개정 절차 마련

○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도 정부입법 예에 따라 투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많은 대학의 학칙은 “개정절차” 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학칙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정부입법 예시 참조
○ 학칙개정 시 교육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토하고 의문 사항은 개정 전에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 등 관련 업무 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학칙 개정・공포 후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에 의거 보완요구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학칙 개정 절차 (예시)

<절차> <유의사항>
학칙 제・개정 예고
▪︎ 학칙 제・개정 관련 부서 의견 접수
▪︎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 작성 후 공고준비
공고
▪︎ 공고기간 : 대학 자율로 공고기간 설정
  ※ 대학 구성원(학생 포함)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할것을 권고
▪︎ 공고내용 :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접수 절차 등
▪︎ 공고방법 : 대학 홈페이지 등
의견접수
▪︎ 공고기간 종료 시 까지
▪︎ 접수된 의견에 대해 처리여부 통지
심의
▪︎ 학칙에 따라 교무위원회 등 심의
▪︎ 대학평의원회 심의(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공포
▪︎ 심의 의결된 개정 관련 서류 첨부
▪︎ 총장 명의 공포 (대학 홈페이지 등)
※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1. 초일 불산입의 원칙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만료점 관련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학칙 개정 시 주요 서류
○ 학칙개정사유서 1부.
○ 주요 개정내용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학칙개정 관련 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 개최 회의록 사본 1부.
○ 개정 학칙 전문 1부.
  ※ 「신・구조문 대비표」는 법령 개정시 기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조항 개정을 위한 사유 표기(예시)

개정해야 할 조항 사 유
제00조(편입학)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재학생을 기준으로 결원이 있을 때 전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00조(재입학) ③ 학생활동으로 인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에 의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이 가능함.

▶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시킬 수 있다.

제00조(시간제 등록) ③ 시간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12학점,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 1 수준), 이수한 과정은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취득 가능함.
제00조(학점은행제 설치・운영) ① 열린교육・평생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제 규정에 따라 학점은행제 운영의 주체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임
학칙개정절차관련 규정

제00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OOO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이 공포한다.

◦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거 총장(학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 총장(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00조의0(비학위 전공심화과정) ②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임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함

제00조(학점인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을 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39조에 의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예시>

    전문대학은 본 학칙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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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직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장 입학
제6장 전공배정,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9장 평생교육
제12장 등록금
제13장 교수회 및 기타 위원회
제14장 학교기업
제15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16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17장 자체평가
제18장 장애학생지원
제19장 기 타
부 칙(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