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학적
목차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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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48조 (수업연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 ․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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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절 전 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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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 ⑤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Ⅱ. 운영방법
◦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대상 모집단위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자격증 관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1. 운영 사례
- 가. 전과의 시기
-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 C대학 : 재학 기간 중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 나. 학점인정
-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 :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 :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 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A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2. 감사 사례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하나 입학직후 전과 부당 허용.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
- [고등교육법]
- ․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 1. 「병역법」제73조의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본조신설 2016.3.2.]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Ⅱ. 운영방법
◦ (휴학)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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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 가. 관련근거
- 나. 병무청 협조사항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기간 미 기재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 연가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여부 결정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휴학생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능하나,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Q : 질병 휴학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할 때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A ☞ [사례] A대학 : 한방병원 진단서도 인정 B대학 : 종합병원의 진단서로만 가능 C대학 : 개인병원 이상의 진단서도 가능
- [검토 의견]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사회통념상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에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시 질병휴학이 가능토록 학칙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함.
Q : 복무기간이 6개월 남은 휴학생으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데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군 복무 중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Q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산업체 특례병으로서 군 입대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산업체 특례병인 경우 일반 입학자에 준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 가능 함.
- ※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 및 서식62호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편입 등 신청서(병역법시행규칙) 군 휴학 시 제출서류 : 휴학원서, 병적증명서, 산업체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특례업체지정선정서(인터넷 조회 가능)
Q : 군 위탁교육생 및 산업체위탁교육생도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 가능함
Q : 야간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군 휴학 후 복학 하고자 할 경우 야간 학과가 폐지되어 주간으로의 복학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야간 학과로 전과하고자 희망합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과의 야간 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계열 또는 계열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전과 규정 등에 의하여 가능함.
Q : 수업년한(2년, 3년, 4년)에 상관없이 휴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또한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입학한 자가 재입학 이전에 이미 4년(2년제)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나요?
A ☞ 휴학기간은 통상 학칙에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 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면 됨.
Q : 당초 군 입영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군 복무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학적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군 복무 중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 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함. 단,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Q : 6개월 휴학이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함.
Q :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시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만 복학이 가능한 지? 아니면 학생이 복학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과로 처리해야 되나요?
A ☞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에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이후 복학자는 대학 규정 의거하여 가능함.
Q :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3년제 학과 휴학생들의 학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개정06.06.13, 2009.4.8., 2014.4.4.)에 의거 3년제 학과가 다시 2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3년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칙에 수업연한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3년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Q : 입학예정자가 입학일 전에 군 입대를 해야 할 경우 학기 개시 일에 군입대로 인한 휴학처리가 가능한지요?
A ☞ 신입생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입학전에 군 입대하여야 한다면 가족이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대학 방문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능함.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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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14. 12.16, 2018. 5.28)
-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14. 12.16, 2018.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