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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일) 14:10 판
목차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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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48조 (수업연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 ․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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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절 전 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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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 ⑤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Ⅱ. 운영방법
◦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대상 모집단위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자격증 관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1. 운영 사례
- 가. 전과의 시기
-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 C대학 : 재학 기간 중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 나. 학점인정
-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 :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 :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 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A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2. 감사 사례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하나 입학직후 전과 부당 허용.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
- [고등교육법]
- ․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 1. 「병역법」제73조의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본조신설 2016.3.2.]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Ⅱ. 운영방법
◦ (휴학)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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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 가. 관련근거
- 나. 병무청 협조사항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기간 미 기재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 연가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여부 결정
-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