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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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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근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수립근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021년 1월 10일 (일) 13:58 판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0%이상
∙ 자체 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년도 기준 이상
∙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개편 시에는 편제정원의 학생정원 증가 수 만큼 감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는 3년제 유지
∙ 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하거나 지자체, 산업체등 수요자의 전문 인력 양성 요청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로 전환 가능



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절 전 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과의 본 취지는 근거 법령에서 정한바, 대학 학칙에 의거 입학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⑤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학사학위취득 유예

Ⅰ. 관련근거

제6절 졸업 및 수료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