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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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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학칙이 정한 소정의 사유로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을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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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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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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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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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한 자의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의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복학은 결석허용 한계일까지 가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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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종료 전 휴학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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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소속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칙에 경과 규정 등을 두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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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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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자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칙에 규정된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해당대학 학칙 등의 절차에 의거 복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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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복적을 희망할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및 첨부 후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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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학기에 휴학원 제출 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사유서 등을 징구한 후 이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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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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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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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33조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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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제73조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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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령/제65조의3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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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1734,20200925)/제21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제4항(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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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무청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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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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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기간 미 기재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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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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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2021년 1월 10일 (일) 14:08 판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48조 (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방법


◦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0%이상
∙ 자체 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년도 기준 이상
∙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개편 시에는 편제정원의 학생정원 증가 수 만큼 감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는 3년제 유지
∙ 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하거나 지자체, 산업체등 수요자의 전문 인력 양성 요청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로 전환 가능



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년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기간(법령사항)∙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제2절 전 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과의 본 취지는 근거 법령에서 정한바, 대학 학칙에 의거 입학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⑤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제28조제3항제1호 :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제28조제3항제2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Ⅱ. 운영방법


◦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대상 모집단위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유아교육 및 간호·보건계열의 경우는 자격증 관계규정 등을 참고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산업체위탁교육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교육 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세부 시행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1. 운영 사례

가. 전과의 시기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C대학 : 재학 기간 중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나. 학점인정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 :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 :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 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A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2. 감사 사례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하나 입학직후 전과 부당 허용.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제73조의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3.2.]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Ⅱ. 운영방법


◦ (휴학)
- 개념 :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학칙이 정한 소정의 사유로 대학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을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유의사항
∙ 대학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 (복학)

- 휴학한 자의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기간의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복학은 결석허용 한계일까지 가능)을 말함.
- 휴학기간 종료 전 휴학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학 가능함.
- 2년제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복학 후 소속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학칙에 경과 규정 등을 두어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자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칙에 규정된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해당대학 학칙 등의 절차에 의거 복학이 가능함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복적을 희망할 경우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및 첨부 후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적 허용
∙ 동일학기에 휴학원 제출 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개인 사유에 의하여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사유서 등을 징구한 후 이를 허용


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가. 관련근거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제4항(연가)
나. 병무청 협조사항
․ 대학 등 복학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기간 미 기재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연가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여부 결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학사학위취득 유예

Ⅰ. 관련근거

제6절 졸업 및 수료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