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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48조 제48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3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의2 제5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의5 제58조의5] | ||
+ |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 |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 ||
+ | :▪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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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48조 제48조 (수업연한)] | ||
+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3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
+ |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
+ |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
+ |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 ||
+ |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고등교육법시행령]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
+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
+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의2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의5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
+ |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
+ |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 |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
+ |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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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 =='''Ⅱ. 운영방법'''== | ||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
2021년 1월 10일 (일) 09:42 판
목차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고등교육법]
- ․ 제48조 (수업연한)
-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7.21>
- ․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 ․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개설 학과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3. 교원·교사 확보 현황4. 교육과정 운영계획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 「의료법」 제2조제1항 :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