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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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선발

Ⅰ. 관련 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기본방향)

- 각 전문대학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함.
- 직업교육의 특성과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학업 성적이외에 취업역량에 필요한 소질과 적성, 인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형방법을 적극 활용함
-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직업교육 입시제도의 선도적 발전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모집 입학전형 시에는 학교생활 및 자기계발 능력 등 학생의 충실성을 더욱 중시하며, 학력의 부담 없이 직업교육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형방법 활성화
※ 전문대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시,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별도 수입・운영

(유의사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제3항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본조신설 2014.1.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 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본사항의 수립·공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관 및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


(기본사항 준수)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입학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기본사항 미 준수에 따른 제재)
-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별표 4]에 따라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 전문대학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시 포함)을 수립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시행계획 수립시 자체적으로 계획(중장기 전망과 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한 내부계획)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각 전형별로 명확히 보고하되,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전형의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미지정” 형태로 보고 할 수 있음
- 대학은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에 따라 교육부에 사전 보고 후 교육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모집유보 인원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단, 유아교육과 등 교원 양성 관련 학과 및 보건의료계열은 제외(「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2조제1항)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 학습자 및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할 경우 학칙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등(제7호),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자(제12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제14호 다목)만을 대상으로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범위를 준수해야 함
※ 유학생 선발시 외국인 기준, 범위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 지침 준수(유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전담학과 운영불가)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 대학은 이미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함
- 대학이 정부의 처분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학생모집) 시작일 이전까지 변경 가능함
- 다만, 정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 아닌 경우,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완료하는 기한은 입학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함
※ 모집요강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6월말까지 완료 및 공개


(입학전형 정보 제공)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정보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외에도 수험생 진학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용한 정보(전년도 입시결과 등)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입학전형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방안을 강구함.
※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수 없도록 회피・배제를 실시함
회 피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배 제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대학입학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 대학은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 대학(위탁기관)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Ⅱ. 전문대학 입학전형

1. 입학전형 구분


■ 일반전형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
- 모집단위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함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학칙과 동일하게 설정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특별전형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40조)
- 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전문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 특별전형의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대학 자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대학이 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 대졸자,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각종 지체 또는 장애인,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외 특별전형 :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별 특별법에 따름
○ 정원내 특별전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정원 외 특별전형
  ☞ 운영 원칙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반영 권장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 함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2. 입학전형 행정사항


■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출기한 :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 각 대학은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기한 내 제출함
○ 시행계획의 공표
- 공표기한 : 당해 연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월말 전(입학연도 22개월 전)
- 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시행계획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 계획을 발표함
○ 입학정보의 제공
-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함(별도 안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하여 언론 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도록 함
○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명기
- 대학은 입학전형 공표시 공정한 입학기회 부여를 위하여, 모집요강 등에 지원자의 신체적,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한 선발을 함을 명기


■ 지원⋅등록 현황 제출

○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 종료 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대학의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영 현황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 자료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별도 안내


■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
-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
-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
-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대학은 각별히 유의하길 바람
-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
○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수험생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모집,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인터넷포함) 등에 명기
▮수시모집 합격여부▮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0000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 및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학이 무효 됨을 알고 있음.

지원자 확인 __________ (서명)
접수자 확인 __________ (서명)
※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이중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등록금 환불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등록포기 절차, 환불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를 표시한 경우 및 그에 따른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 입학전형료

○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
- 이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형료 수입・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대입전형 진행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음 연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9월 ~ 익년 2월
~ 3월
~ 3월 31일
~ 4월 말
-
○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며,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제외, 그 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기타사항

○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
○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 대학은 입시 진행시, 필요한 경우 수험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수험표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모바일 신분증 :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PASS 등 민간 플랫폼 모바일 신분증 인정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한 성적처리방법을 별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함
참고 : 전문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 (2022. 현재)
조항 전형명 대상자 총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보건계열* 간호 그외학과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이내 10%이내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4호 장애인 등 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모집인원 제한 없음
8호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모집인원 제한 없음 10%이내 30%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12호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 수도권 모집금지
* 25세입학, 산업체
근무 2년이상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 제외)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5%이내 5%이내 모집인원 제한 없음
14호 기회균형 선발
* 총 정원의 11%이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4%이내
10%이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5%이내
(농어촌 포함한
최대 5.5%이내)
20%이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자 중 3년이상 재직자 11%이내
(농어촌 및 기초생활을 포함한 최대 11%이내)
간호보건계열
모집금지
(유아교육과 포함)
모집인원 제한 없음
1호 기타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13호 학사학위 심화과정 20%이내 교육부 장관이 정함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
서해
5도법
서해5도 교육과정 이수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1%이내 5%이내
제주
특별법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이내 10%이내
  • 전문대학의 9대 간호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8개 보건관련 학과” 임.
(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Ⅲ. 감사 사례


1. 목적

○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전형 관리를 유도
○ 입시관리 공정관리 대책 수립 및 준수 여부를 점검
○ 당해 연도 입학(모집)정원 초과모집 여부를 점검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면접, 실기 등 대입전형과 관련된 성적반영, 채점 등의 오류 여부를 점검

2. 중점 점검사항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입시관련 규정과의 부합 여부, 합격자 사정, 후보자 충원 등 선발 과정의 계획 준수 및 공정성 확보 여부
○ 입학관련 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여부
○ 입학(모집)정원 초과여부 및 과도한 동점자 발생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등 일반전형 대상자의 전형자료 활용 및 전산처리과정, 논술・면접 등 성적반영, 예・체능계열 등 실기고사 관리, 합격자 사정,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미등록 충원 등 합격자 등록과정
○ 취업자,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 농・어촌 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자격요건 및 전형관리 과정
○ 특히 대학별로 마련한 예・체능전형 공정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 등

3. 전문대학 입학관련 감사 주요 지적사례

[사례] 1. 일반전형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 지원자를 정원내 전형으로 변경하여 모집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성적을 사정하면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최하등급 부여
[사례] 2. 모든 학과의 학과장이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과별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총 31명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최종 신입생을 선발
[사례] 3.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1~2학년 교과 성적이 누락된 지원자의 성적을 재확인하지 아니하고 3학년 성적을 1~2학년 성적으로 환산 적용
[사례] 4. 입학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학과를 다른 학과로 변경해 주어 입학전형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응시한 학과에는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가 응시학과 변경을 통해 합격하는 등 합격 여부까지 달라지는 결과 초래
[사례] 5.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하라는 교육부 고시와 다르게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하는 것으로 입학 전형기준 공고
- 학과장은 수시모집에서 신입생을 실기점수로만으로 선발하면서 신입생을 1명이라도 더 충원하기 위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하도록 한 위 입학전형을 악용하여
- 1~4순위자를 제외한 11명(5~15순위자)의 실기점수를 모두 동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시 인원 15명 전원을 합격처리함으로써 모집인원보다 10명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사례] 6. 학칙에 규정된 모집단위와는 다르게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불공정한 입학 전형 운영 및 모집인원 초과선발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야기
[사례] 7. 특수목적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등 비 전문계고 출신자 21명을 전문계고 특별전형으로 선발
[사례] 8. 전문계고 졸업자 특별전형은 모집단위와 출신고 이수학과가 동일계열일 경우에 모집할 수있으나, 계열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
[사례] 9. 안경관련 학과 신입생 중 일부를 ‘동일직종 종사지 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 또는 모가 안경관련 동종 업체에 종사하고 협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부모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는 자를 협회 임원의 추천만을 근거로 부당하게 합격 처리
[사례] 10. 입학원서 ‘지원학과’란에 지원학과를 학교 관계자가 임의로 대리작성(150명) 하거나, 지원학과를 알 수 없는 공백(65명) 상태로 제출하였음에도 합격 처리
[사례] 11. 해외 고등학교 학력 공증서류(영사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를 확인하지 않고 67명을 합격처리
[사례] 12. 〇〇대학은 신입생 296명이 등록금을 일부 미납하였음에도 등록처리
[사례] 13. 정시모집에서 학과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자, 자율모집에서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학과 교원이 지원자 A의 원서를 대리작성하고, 등록금을 대납하여 최종 등록처리하였으며, 입학 후에는 해당 학생 A의 자퇴서를 해당 학과 교원 본인이 대리 작성하고 교무처에 제출하여 임의 자퇴처리
[사례] 14. 〇〇대학은 수시모집 1차에서 최초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대비 과다하게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모집계획읠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 함
[사례] 15. 〇〇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까지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입학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대학의 교직원 자녀 7명이 지원하였음에도 입학전형 업무 회피・배제를 하지 않음
[사례] 16. 최초 수립한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달리, 자율모집에서 입학사정 없이 지원 선착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시행계획 미준수
[사례] 17. 〇〇대학교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면접 방식을 전화면접으로 변경 요청을 하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위반하고 이를 수용하여 홈페이지 공고 후 지원자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전화면접을 진행
[사례] 18. 수시 또는 정시 입학전형 기간 내 학교생활기록부 및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사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합격처리 후 입학을 허가
[사례] 19. 대학 입학처에서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 미비, 결격 여부 등을 미확인하고 합격사정을 진행하였음에도,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서 담당부서의 일방적인 검토 의견만 듣고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전반적인 입학사정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처리
[사례] 20. 신입생 확보 등을 위한 부당・편법 전과 허용: 입학 직후부터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 수강하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1학년부터 전과 허용
[사례] 21. 교수 급여를 신입생 충원율과 연동지급: 교원의 보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거나 학문을 연구한 경력이나 성과, 직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교원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신입생 유치 실적 등을 교원의 보수 지급 기준으로 활용

4. 입학관련 회계업무 관련 규정(2016년 교육부 감사사례 중 발췌)

ㅇ입학전형료 관계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1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ㅇ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항
ㅇ입학전형료 책정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
ㅇ입학전형료 징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1항
ㅇ입학전형료의 면제, 감면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ㅇ입학전형료 수당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ㅇ입학전형료 홍보비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ㅇ입학전형료 기타 규정 : 회의비(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업무위탁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제4호), 인쇄비(규칙 제3조제1항 제5호), 자료구입비 규정(규칙 제3조제1항 제6호), 소모품비(규칙 제3조제1항 제7호), 공공요금(규칙 제3조제1항 제8호), 식비(규칙 제3조제1항 제9호), 여비(규칙 제3조제1항 제10호), 주차료(규칙 제3조제1항 제11호), 시설이용료(규칙 제3조제1항 제12호)
ㅇ입학전형료 의무적 반환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ㅇ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 규정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ㅇ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방법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국공립대학]

예산 편성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학회계 세입예산과목
✍ 예) (관)자체수입금 (항)전형료 (목)전형료 (세부명세)신입학전형료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사업과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 예) (사업)신입학전형료 (관)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일반수용비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지출 및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입학전형료를 세입처리(전형료)
- 원서접수 대행(제3자 위탁)에 대한 대가(代價)로 지출처리(일반수용비)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세입)금에서 반납처리(해당 수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출 예산에 편성 후 반납처리(반환금 과목에서 지출)
- 다만, 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반환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항목의 반환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아울러, 다른 항목의 반환금 예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지출(이용에 관한 사항 “예산총칙”에 반드시 명시 필요)
※‘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사항
[사립대학]

예산의 편성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수입항목
✍ 예) (관)교육부대수입 (항)입시수수료 수입 (목)수험료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별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지출항목
✍ 예) (관)연구・학생경비 (항)입시관리비 (목)입시수당 또는 입시경비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에서 반납처리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업무가 진행되더라도, 당학년도에 수입된 수험료에 대한 입학전형료 지출은 2월말로 종료되므로, 2월말 현재 미지급된 입학전형료 지출이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결산
- 2월말 기준으로 입학전형 수입 및 지출 결산을 통해 산정된 반환 액은 수입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에서 반납처리하고, 기타예수금으로 대체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 제정 취지 :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이 입학정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제정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요약) : 대학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해야 함

□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2-15호, 2022.5.16.,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이하 “모집유보”라 한다)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유보 절차) ① 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모집유보 여부 등을 결정하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유보의 효력)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교사・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모집유보 기준) ①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모집유보를 할수 있다.

1.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퍼센트(전문대학은 80퍼센트) 이상인 대학
2.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평균이 90퍼센트(전문대학은 80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②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유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유보의 경우는 감축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정원을 제외한 전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5조(모집유보 기간) ① 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
1.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2. 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모집유보 해제) ① 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
1. 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
2. 정원 감축
3. 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재입학, 편입학

Ⅰ. 관련 근거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평생교육체제의 정착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편입학 기회 확대
▪ 모집단위별 선발에 따른 재입학 기회의 제한문제를 개선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함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함
▪ 재입학 : 당해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 자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 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 편입학 :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
(당해 대학 졸업자가 당해 대학의 다른 과에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 모집단위 폐지시 재적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적하는 동안 그 정원은 존속

* 편입학 모집대상에서 전문대학간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모두 포함)의 편입학을 금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회 결의사항) 다만, 제적 및 자퇴 후 2개 학기(자퇴 학기 포함) 경과자는 편입학 가능(졸업생은 편입학 제한 없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실-670 (2019.01.31) ‘전문대학간 편입학생모집 관련 의결사항 송부’ 참조

○ 편입학 시기

▪ 일반편입학 2학년 1학기(다만,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에도 허용)
▪ 학사편입학 3학년 1학기

○ 편입학 전형방법 : 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전적 대학의 성적, 전공기초시험, 기타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
○ 편입학시 학점의 인정(고등교육법 제23조 참조)

[고등교육법]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Ⅱ. 여석 산정 기준

1. 산정원칙 및 유의사항

○ 전년도 제적자 수(’.4.1./10.1.기준)*에서 모집제재 인원 및 재입학(예정)인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
* 4.1(2021.10.1.~2022.3.31) 기준, 10.1(2022.4.1.~9.30)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정원내, 정원외)의 경우는 〈기존〉의 산정원칙과 같이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학생을 재입학 허가하더라도 A학과에 재학 중제적된 학생을 B학과로 재입학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단서 조항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예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운영
○ 첨단학과의 정의 및 여석산정 기준 : 교육부고시 제2022-17호, 2022.6.7., 일부개정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참고
※ 재입학 여석산정 방법 예시(2023학년도 여석 산정 기준)
예   시
입학정원

(정원내 편제정원)

1학년 : 2022학번 500명

2학년 : 2021학번 500명

자퇴생/제적생 고등교육통계입력(4.1기준) 고등교육통계입력(10.1기준)
1학년 : 자퇴생 2명, 제적생 1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1학년 : 자퇴생 5명, 제적생 2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재입학생 1학년 : 5명(2학기 재입학생)

2학년 : 6명                          (※ 학년은 입학년도 기준 )

편입생 2학년 : 2명
모집미달 인원 2022학년도 모집미달 인원 : 3명
복학생/휴학생 여석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여석산출 [1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7명(2+5) - 제적생 3명(1+2) + 재입학생 5명 + 편입학생 0명 - 2022년 모집미달 인원 3명 = 8명
[2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6명(3+3) - 제적생 4명(2+2) + 재입학생 6명 + 편입학생 2명 = 2명
[전체 여석] : 1학년 여석 8명 + 2학년 여석 2명 = 10명

※ 편입학 여석 산정 방법 예시
모집단위명 전년도 제적자 수(1학년) 재입학예정 및 선발인원
모집 미달인원
총 결손 인원
(Ⓓ=Ⓐ-Ⓑ+Ⓒ)
모집계획 인원
(Ⓔ=Ⓓ)
4.1기준
(10.1.~.3.31)
10.1기준
(4.1.~.9.30)
소계
00학과 3 7 10 5 3 8 8


2. 일반편입학(정원내⋅외)


■ 기본방침
○ 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학생 선발 방식 및 세부 전형의 실시 여부 등은 대학이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
○ 대학별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편입학 전형 부정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입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학사편입학


■ 학사학위 취득자의 간호학과 3학년 정원 외 학사 편입학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모집학년 : 3학년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은 경우 입학개시일 전에 학사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모집인원
○ 해당 학년(3학년)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2 기준과 간호학과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1)과 2)는 AND 조건이므로 선발인원 ‘작은 수’ 기준을 충족해야함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475명,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00명인 경우, 2020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9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 예) 475명×0.02=9.5명/200명×0.3=60명중 작은 수 기준
※ 간호학과만 있는 간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310명인 경우, 2019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6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4. 준수 및 유의 사항


■ 준수사항
○ 원서교부 및 접수・시험 등의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등록 및 최종마감일은 반드시 엄수
○ 추가합격 통보시한 이후 추가합격을 통보하여 이미 타 대학에 등록한 자가 환불하는 등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전형료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준용


■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편입학 모집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 직계 비속이 편입학에 지원한 교원 및 직원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을 편입학 전형 전 과정*에서 배제
* 편입학 시험 문제출제, 면접위원 및 관리요원, 지원서류 검토 등 일체
-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며,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상 내용 준수
-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 등을 받아 편입학 과정에서 배제
○ 서류평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서류 평가 시 요소별 배점 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 문제 출제 보안, 면접 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실시, 평가자간 점수 표준화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절차 준수
- 정성평가 항목은 전형 유형별・단계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등으로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 대학별로 “편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자체 편입학 부정 방지대책 수립・시행
- 대학별 모집규모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가능
○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 방지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반드시 편입학 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점검
○ 자체 편입학 부정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동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교육부에 즉시 보고
○ 시험응시자가 편입학 시험성적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각 대학에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적 등을 공개
○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반드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
※ 해당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


■ 편입학 관리감독 철저
○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특별점검 예정
○ 시험감독관 사전교육 및 고사장 감독인원을 강화하여 대조확인 철저
○ 편입학 모집요강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확히 홍보
- 수험생은 편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 전형자료 보관
○ 편입학 관련 일체 서류 10년 이상 보관 의무화
- 편입학 등록 관련 전산자료(원본 파일 포함) 반드시 보관
- 의무보관기간 내 관련 서류 폐기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및 편입학 부정 특별관리 대상 대학으로 특별 관리


■ 편입학 기회의 공정한 보장
○ 특정종교, 특정학교(본교) 출신자 한정 등 부당한 편입학 지원자격 부여 금지, 특히 신체적 장애 이유로 응시 제한하는 사례 없도록 유의


■ 편입학 전형일정 반드시 준수
○ 편입학 전형 추가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 일정 반드시 엄수


■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협조
○ 편입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들에 대한 성적 산출을 조기 종료하고, 성적 및 수료 증명서등 제 증명서 신청 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제 증명서 미발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강구
※ 전적학교 학력조회 실시는 각 대학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


■ 편입학 모집요강 공고 철저
○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하여 원서 접수 개시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외 공고 실시


■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 등록확인 철저 등
○ 편입학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에 대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초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편입학 등록 수납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등록자 명단 누락 방지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안내
- 온라인을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
※ 개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 :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추가합격 통보기간 종료 후 합격을 통보하여 타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Ⅲ. 질의응답


Q.1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재입학 학과와 여석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폐지된 학과와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상호 비교하여 관련성 및 이수학점인정 등을 결정하되 여석의 판단은 재입학하는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수 있음.

Q.2 군위탁생,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입학자의 정원관리는?

☞ 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 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한편, 군위탁생 및 산업체위탁생 선발은 정원외 전형이므로 정원관리와는 관련이 없음.

Q.3 편입학 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Q.4 재입학 지원자격을 대부분 제적 후 2년 이내(군복무기간 미포함)로 하는 대학이 많은데 기간 제한을 없애도 되는지?

☞ 기간제한 폐지의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가능함

Q.5. 재수업연한이 3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수업연한이 2년제 학과로 바뀐 경우의 재입학이 가능한지?

☞ 재입학은 재입학 당시 수업연한을 적용받아 2년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3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에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되어 변경된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은 당초 3년제로의 수업연한 조정 취지에 맞지 않고 아울러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중도에 졸업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상태라면 재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수업연한이 3년제에서 2년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입학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칙에 일정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 즉 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업이수정도에 따라 학업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함

Q.6 졸업 유보자의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학을 희망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칙상 소속 학생의 휴・복학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야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당시 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해당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Q.7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2학년으로 재입학 했을 경우 재입학 학과의 학년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가?

☞ 전공필수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여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함

Q.8 재입학 및 편입생 모집 시 여석산출 기준과 모집인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하는지?

☞ 재입학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3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함
    편입학 - 당해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산정함

Q.9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이 B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음.

Q.10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의 제적생이 1학년 2명, 2학년 2명인 경우 동 여석을 B학과의 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각각 재입학 받을 수 있는지?

☞ 재입학 여석산정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충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A학과의 재입학 여석4명(1학년 2명, 2학년 2명)을 B학과의 재입학 여석(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사용 가능함
  ※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학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

Q.11 B대학의 재입학 모집공고 당시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고, 편입인원이 15명이면 재입학 여석은?

☞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나, 편입 선발된 인원이 15명 이므로 재입학 여석은 35명임.

Q.12 모집단위별 동일학번 제적자 여석만 산정해야하는지? 휴학중이나 복학후 제적한 학생의 여석을 편입학/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동일학년 여석으로 산정하여 편입학/재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단, 정원내외 구분해야 함.


제3절 산업체위탁교육

Ⅰ. 관련 근거

○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매년도 시행되는 지침 참조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소관)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2.「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및 결과보고의 접수

○ (유의사항) 교육부의 매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시행계획 참조 바람

[고등교육법]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2008.2.29., 2008.6.5.,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Ⅱ.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기준


※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참고(‘ 23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작성)


1. 실시대상 및 운영체계

■ 운영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전국 전문대학


■ 모집단위

○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과)에 한하여 모집
- 모집단위가 ‘○○계열’인 경우 ‘○○계열’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로는 불가함
- 자 격증이 발급되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개설・모집 불가
* 간호,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안경사, 치위생, 치기공, 의무기록
- 실기교사 자격증 관련 학과** 는 2019.5.이전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득한 학과에 한해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피부미용과(미용 실기교사), 호텔조리과(조리 실기교사) 등


■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대학에서 실시계획을 사전 보고 후 운영(단, 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는 사전 승인)
○ (교육부→협의회, 대학)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 (협의회→대학)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 (대학→협의회) 다음연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 보고
○ (협의회→교육부) 대학의 위탁교육 계획 검토 결과 및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매년도 대학별 모집 현황 및 교육 여건 등 점검 결과 보고
○ (교육부・협의회) 학사점검 등을 통해 운영사항 점검・조치


2. 실시요건(입학년도 4.1 편제정원 기준)

■ 교원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 모집단위(학과)별 교원확보율(입학년도 4.1.기준)
- 전임교원확보율 50% 이상, 전체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 85% 이상
○ 교사확보율(입학년도 4.1.기준) : 65%이상
- 다만,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 모집 인원

○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수에 전체교원확보율을 곱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야간 모두에 개설된 모집단위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은 인원수로 모집가능
예 시
    사회복지과 입학정원(100명) × 사회복지과의 전체교원 확보율(95%) ⇒ 모집가능 인원수(95명)   


3. 위탁교육생 지원 자격

■ 학력기준 및 지원기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입학년도 3.1 입학일 기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 합산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당해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간 협약 체결 필용)

■ 산업체 인정 기준

○ 대학의 장은 사전(학년도 개시 전까지)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인정 산업체 종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유의 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로만 하여야함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대학은 재직자의 4대보험에 해당하는 4종의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예)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 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 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고용보험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농지대장, 어업허가증 등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 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4. 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위탁교육장 설치·운영은 당해 대학 내 설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설치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 위탁장 설치가능   

■ 위탁교육장 지역 구분

○ (인근지역) ①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시・도) 내인 경우 ② 행정구역(시・도)은 다르나 대학과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직선거리 아님)가 70km이내인 경우(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외)
※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 행정구역 간 70km 이내, 비수도권 광역 행정구역 간 70km 이내
○ (타지역) ① 인근지역 이외의 장소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수도권 이외 행정구역간
※ 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 행정구역 간 70km 초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행정구역 간, 비수도권 다른 광역 행정구역 간 70km 초과
< 외부 위탁교육장 지역구분 >
동일 광역단위 여부 거리 수도권 여부 외부 위탁교육장 지역구분
동일 광역단위
행정구역
제한없음 비수도권 인근지역
(보고 후 운영)
수도권
다른 광역단위
행정구역
70km 이내 비수도권 ↔ 비수도권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타지역
(승인필요)
70km 초과 비수도권 ↔ 수도권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가능 시설

○ (공통) 위탁산업체 소유시설 또는 위탁산업체가 직접 임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인근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등기된 시설
○ (타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위탁교육장으로 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기준

○ (공통)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수・학점의 70% 이상을 전임・겸임・초빙 교원이 강의(전임교원은 35% 이상)하여야 함
○ 타지역) 위탁교육생 수는 동일 산업체 직원이 50% 이상 되어야 하며, 개설 학과는 설치지역의 인근지역 전문대학에 산업체위탁교육 관련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동일학과에서 3개를 초과하여 타지역위탁장을 설치할 수 없음
* 학과명칭과 관련 없이 사실상 교육과정이 유사한 경우
  ☞ 유의 사항
◼︎ 외부 위탁교육장은 학교의 필요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
※ 외부 위탁교육장을 사실상 대학 측이 임차한 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임차한 교육장에서 수강할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부적정하게 학생을 모집・운영하지 않도록 주의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없는 경우 운영 불가
    (타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50% 미만인 경우 운영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은 위탁교육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함
◼︎ 他지역에 무리하게 외부 위탁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근 대학 등과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절차

○ (인근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후 운영
○ (타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친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위치변경) 대학 사정상 위치를 변경할 경우 (인근지역) 변경 30일전 보고, (타지역) 변경 30일 전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
○ 설치절차
협약체결 설치승인 신청 심사평
(대학・산업체) (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심사평가위원회)
승인
교육생 모집
모집결과보고
(교육부) (대학) (대학)
○ 심사기준
구분 기준 평가내용
기본 요건 충족 전임교원확보율(50%) 충족여부 확인
전체교원확보율(85%)
교사확보율(65%)
위탁장 운영 방안 외부 위탁장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여부 확인
제공 시설 산업체 제공시설 여부 적정여부 확인
직원 구성율 동일산업체 직원 구성율(50%) 충족여부 확인
인근지역 관련 학과 개설 인근 전문대학 관련학과 상이성 상이여부 확인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제출 ① 외부 위탁교육장 주소 및 약도

② 외부 위탁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출입구・강의실 사진

③ 학교와 위탁교육장 간의 통행 경로

④ 개설학과별 수업시간표

⑤ 교육과정운영표

⑥ 위탁교육장 강의 전임교원 현황

⑦ 외부위탁장 운영(관리) 방안

산업체 소유·임대시설 ① 위탁산업체와의 협약서

② 산업체 재직 학생현황

③ 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학교·법인 소유시설 ① 학교 또는 법인 소유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사본 등)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에 한함


5. 산업체위탁교육 학사운영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 본교에서 주관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출석부・시험지・성적 평가표 등 반드시 본교에서 관리
-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되, 별도학급의 경우 해당 위탁산업체와 협의에 의하여 별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장


■ 학사관리 개요

○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 (모집시기) 입학연도 지정 일시까지 자율 모집하되, 입학년도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할 수 없음
○ (학급편성) 40명 단위로 별도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 가능
○ (교육과정)
- 별도학급 :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혼합편성 : 정규교육과정 활용,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9조)
-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관련 교과목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평생교육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필수(신입학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 가능)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입학 시 사전 고지 필수)
※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추가 확인 필수
※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제적기준

○ 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제적기준은 입시요강 및 산업체와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표>
대학명 구 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1. 실시요건 ◦ 모집정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주․야간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에는 많은 쪽 내에서 모집)
◦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학과 수
- (학과명, 모집인원 기재)
※ 착안사항과 현황을 참조하여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기재
◦ 모집학과: 당해 대학에서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모집
-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계열 모집 할 수 없음
◦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계열 모집학과
- (학과명, 모집인원 기재)
※ <1. 실시요건> 초과모집 및 허가 외 학과 모집현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학칙에 정해진 모집단위가 아닌 모집단위로 모집한 수
- (학과명, 모집인원 기재)
2. 교원·교사 확보율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당해 .4.1 기준)
- 전임교원 50% 이상
- 전체교원(겸임․초빙 포함) 85% 이상
◦ 교원확보율 준수 여부
- 전임교원 확보율 : 00%
- 전체교원(겸임․초빙 포함) 확보율 00%

◦ 교사확보율 (당해.4.1기준)
- 65%이상
- 단,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 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65%미만 가능
◦ 교사확보율 준수 여부
- 00% 이상 확보
3. 선발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 고등학교 졸업 여부 확인 위탁생수/등록위탁생수
- ( 명/ 명)


◦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 공적증명서등 으로 재직 여부 확인 위탁생수/등록위탁생수
- ( 명/ 명)
◦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 체결 ◦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 체결 위탁생수/등록위탁생수
- ( 명/ 명)
4. 위탁 교육장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 ◦ 산업체 제공 임대차 시설 활용한 위탁교육장 수/ 전체 위탁교육장수
- ( 수/ 수)






- 인근지역: 학교․학교법인, 산업체 시설
- 타지역 : 산업체시설만 활용
- 일반시설 등을 임대차 사용 불가
- 등기부 등본 등 확인 여부
- 산업체 제공시설의 비용 제공여부
- 산업체 임차시설의 확인
- 비용부담여부 (임차료, 공공요금, 기타제반경비 등) 및 금액
- 학교, 학교법인시설 구분
- 교육용기본재산 또는 수익용기본재산 여부 확인
- 외부 위탁장 강의 비율
- 개설 교과목 수 vs 모집단위 전임교원 강의 과목수
- 개설 학점 vs 모집단위 전임교원 학점
◦ 교육장의 교육환경 적정성 여부 ◦ 교육장의 교육환경 적정성 여부


- 강의실 면적 및 교육기자재 구비․설치
- 강의실 면적 및 기자재 구비 적정성
- 실습실 설치 및 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 실습실 설치 및 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 소방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피난시설 설치여부 등
- 소방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피난시설 설치여부
5.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재직여부 확인
- 4대보험(모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 등으로 확인 여부
◦ 공적증명서 등으로 재직 여부 확인 위탁생수/재학중인위탁생수
- ( 명/ 명)

※ 건강보험증이나 산업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로만 확인한 경우는 공적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 2학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 이직후 산업체와 재계약체결 위탁생수/이직 위탁생수
- ( 명/ 명)
6. 학사 운영 ◦ 학칙에 따라 학사운영 ◦ 학칙에 부여된 수업일수, 성적부여 적정성 여부
(학칙에 부여된 기준 준수, 미준수 등으로 기재)
7. 위원회 운영 ◦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관련 ◦ 외부 위원이 1/2이상 구성 여부
- (외부 위원수/ 전체 위원수)



- 외부 위원 1/2 이상 구성
- 실시계획 심의
◦ 실시계획 심의 여부
- (심의 날짜 기재(0000,00,00))
- 산업체 재직여부 변동위탁생 심의여부
◦ 산업체 재직여부 변동 위탁생 심의 여부
- (심의 날짜 기재, 재직여부 변동 위탁생수)
8. 기타 사항
(특이사항 있는 경우 작성)


6.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PDF)    


Ⅲ. 질의 응답


Q.1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산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회사 사정으로 면직되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이때 인정할 경우 인정기간은?

☞ 해당 산업체 장의 면직사유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

Q.2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여 개인 질병 등으로 부득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질병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의 학사관리는?

☞ 원칙적으로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나 대학의 장이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후 학업이수정도, 질병의 종류, 의사의 진단서,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Q.3 군위탁생이나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부대의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이 가능합니까?

☞ 위탁교육장은 당해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소재지 인근지역에도 설치 가능(다만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산업체 시설만 활용 가능) 인근지역 범위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참조

Q.4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자 중 전문대졸 혹은 4년제 졸업자일 경우 학칙에 의한 사전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학칙을 통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함

Q.5 산업체위탁교육생일 경우 매학기 해당 산업체 재직 유・무 확인 시 반드시 해당 산업체의 양식에 의한 재직 증명서만 제출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 매년 3, 9월(연2회)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Q.6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산업체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 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Q.7 전문영농인(농어민후계자 등)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대장, 어업허가증등) 제출시 위탁교육 가능

Q.8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직무 및 경력만으로 수업 없이 학점이수가 가능합니까?

☞ 학과의 특성과 교과목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함
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동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에 따라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또는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성을 대학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Q.9 군복무 대체를 위한 방위산업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체위탁지원이 가능한가?

☞ 야간 및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는 지원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2016.11.29.> 1.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Ⅳ. 감사 사례


[사례] 1. 위탁교육장 수업 운영 부적정

○ 외부위탁교육장의 수업을 개강 첫 주라는 이유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한 후 수업 미실시
○ 관련법(고등교육법,시행령, 학칙 등)에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 업무상 출석하지 않은 외부 위탁교육생, 군 위탁교육생의 경우 진지작업, 경계지원, 야간행군, 파병 등 몇 주 동안 결석한 학생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학점 부여
○산업체 위탁교육의 수업연한은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 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교 수업연한(3년)과 다르게 단축(2년) 운영
○ 관련법에 교과의 이수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40분을 한 시간으로 운영 또는 실제 2시간을 수업하고 3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단축수업으로 부실한 수업 실시

[사례] 2.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 부적정

○ 외부위탁교육장은 학교 소재지 인근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나,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사업체 시설만 활용가능 하고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없음에도
- 관리비 명목으로 ○○○만원 지급한 사례,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이 아닌 외부 시설에서 수업 운영한 사례, 보고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수업한 사례
○ 산업체 위탁교육 학급 편성 시 40명 단위 별도학급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64명의 인원을 분반하지 않고 하나의 반으로 운영, 2개 학과의 3개 교과목을 합반으로 운영

[사례] 3. 학생선발 부적정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재직확인을 위하여 공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재직확인을 하지 않고 학생 선발(산업체에 미 근무자 입학)
- 공적증명서에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학생 선발
-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선발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를 소속직원으로 인정하여 합격시키고 매학기 등록 시 확인 의무 소홀
○ 관련법(고등교육법,시행령, 학칙 등)에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할 경우에는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에서 정한 서류에 산업체의 대표 직인만 날인하여 입학 허가

[사례] 4. 성적처리 부적정

○ 학칙에 성적처리는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수업시간표 미 작성, 강의실 미 배정한 체 학점 부여, 출석 수업을 하지 않고 별도의 시험도 없이 레포트만 평가하여 학점 부여
○ 군부대의 훈련, 산업체의 여건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하여 학점을 부여할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학점 부여
○ 학칙 등 내규에 성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A+~A°학점은 40%이하, B+~B°학점은 40%이하, C+~C°학점은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 모두 A+ 또는 A°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관대하여 평가하여 학점부여
○ 강의계획서에 성적평가 기준(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과 달리 임의로 무단 변경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 강의계획서에 학생 평가방법이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말고사만으로 100% 평가하여 성적 부여

[사례] 5.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위원회는 위탁업체 임직원 및 교직원 중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에도
-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회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사례
○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사업자등록증만 징구하여 합격처리
○ 산업체위탁생의 신분변동과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타 위원회(입시자체감사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처리

[사례] 6. 기타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산업체의 4대 보험 가입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산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확인
○ 체육대회, 개인사유 등으로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제 보강시간 3시간을 1~2시간만 실시
○ 겸임교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강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데도 위탁교육장 겸임교수로 임용
○ ‘수시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규정을 악용하여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 동점자를 양산한 후 정시모집 부족인원으로 대체
○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로 편법 운영
○ 일부 대학은 캠퍼스 밖에 강의시설 개설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한 후 학생 유치


제4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Ⅰ. 관련 근거

(수립 근거)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시행령 제58조 2, 3, 4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5. 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 1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가. 기본사항의 적용

ㅇ 전문대학(“이하 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매 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 계획”을 수립
ㅇ 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요강 수립 시에도 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모집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 및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적극 반영함
ㅇ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입학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함


다.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 대학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하고, 대학 자체 점검 및 외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 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함


라.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교육부→협의회・학교) 매년도 기본계획 수립・통보
○ (협의회→교육부・학교) 인가 및 운영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등
○ (협의회→교육부) 대학의 4. 1 기준 교육여건 점검, 인가심사위원회 운영, 운영진단(연차평가) 결과 보고
○ (교육부→대학) 인가사항 통보 및 학사운영 지도・점검(협의회 협조)


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고(별도제공)   
※ (유의사항)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 학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참조 바람


제5절 계약학과(계약에 의한 학과 등)

Ⅰ. 관련 근거

(수립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조, 고등교육법 제34조5①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가.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학위과정)제9조
유형 ①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제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경비부담 주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이 부담
산업체 경력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학생정원 ①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20/100
② (재교육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20/100


나. 유사 제도 비교

구분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자 특별과정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계약학과 운영요령
∙ 「고등교육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
설치주체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각종학교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산업체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등 ∙ 좌동 ∙ 좌동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산업체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산업체) 예외 인정 ∙ 4대 보험 가입 사업체(창업, 자영업자 포함)
∙ 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명서 확인으로 인정
∙ 좌동
설치절차 ∙ 대학과 산업체 계약 및 학칙 기재 ∙ 좌동 ∙ 대학자체 결정사항 학칙에 기재
교육여건 ∙ 대학설립기준 4대 요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 확보 의무 없음
∙ 모집 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50%이상
   (전문대: 겸임초빙 포함 전체 85% 이상 가능)
∙ 교사 확보율: 50% 이상 (전문대는 65% 이상)
-
경비부담 ∙ 산업체 : 50%이상~100%
∙ 학생 : 50% 이하
∙ 학생 : 100% ∙ 학생 : 100%
∙ 현물 한도 : 20% ∙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정원 ∙ 채용조건형 : 입학정원 20%
∙ 재교육형 : 입학정원 20%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 대학 : 50% 이내
- 전문대학 : 교원확보율 비례
   (겸・초 포함)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11% 이내
입학자격 ∙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요건) 예외 인정 ∙ 9월 이상 재직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공인 증명서 첨부 ∙ 좌동 ∙ 좌동


Ⅱ. 질의응답



Q.1 “계약학과”란 무엇인가?

☞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Q.2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제6절 유학생

Ⅰ. 관련 근거

○ (법령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34조
○ (선발안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 법령으로 정한 정원외 특별전형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행 표준업무처리요령
◼︎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편람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사용자매뉴얼


(유의사항)

◼︎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입학 가능여부는 인증제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상이
◼︎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는 반드시 FIMS를 통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각종 유학생 입학 특례, 기준, 시범운영 제도 등 변경사항이 수시로 FIMS 공지사항에서 안내되고 있으므로 참조(법무부 체류관리과)
◼︎ 체류관리지침 등은 매년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지침 참조


Ⅱ. 외국인 유학생 개요


① (정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유학 D-2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제외)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연수 D-4 적용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


②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 외국인 유학생의 적용대상별 비자종류 및 대상
구분 한국어 연수 유학
과정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석・박사
비자 D4-1 D2-1 D-2-2 D-2-3,4
주간과정 ∙ 가능(09~18시)
∙ 주말 불가
∙ 가능 ∙ 가능
(전공심화)
∙ 가능
야간과정 ∙ 불가
  (18시 이후)
∙ 불가 ∙ 조건부 가능
  - 인증제 결과
    일반대학 이상
 - 학기당 최소 6학점
    주간 과목 개설
 - 전문학사 졸업 직후,
    동일 대학에 한함
∙ 허용
  (주간과정 없는 대학원 야간과정)


Ⅲ. 외국인 유학생 선발


① (선발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 (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원 외 총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②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가능
-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총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 6호, 7호 제외
-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 제한 없음.
-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
가. 재외국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나. 외 국 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없음
※ 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제7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의 모집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 (9월 입학 가능)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자격기준 및 세부내용은 전문대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③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행계획 요약)

항목 내용 의미
모집계획 ▪︎ 모집학과, 모집인원
▪︎ 전형일정
   (원서접수, 면접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
▪︎ (대 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 고) 해당연도 1년 10개월전
   (변 경) 전년도 6월말까지(승인사항)
모집요강 ▪︎ 1. 전형일정, 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3. 지원자격, 4. 선발방법, 5. 제출서류
▪︎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표준 모집요강안 참조
모집시기 ▪︎ 수시모집, 인원・정시모집, 인원
▪︎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입학시기 ▪︎ 3월 입학
▪︎ 9월 입학
▪︎ 「고등교육법 제20조」 (학년도 등)
전형구분 ▪︎ 정원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 서류+면접위주 전형 ▪︎ 전형요소: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5개 요소
전 형 명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법 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2호, 제6호, 제7호
▪︎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전형방법 ▪︎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예시) 서류 60% + 면접 40%
▪︎ 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고려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원자부모의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한국체류자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원본)
▪︎ 재정보증서류

▪︎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 외국학교 서류(원본, 영문번역,공증)
   (아포스티유인증 또는 영사확인 서류)

▪︎ 재정보증서류
   - 학위과정
     (US $18,000~20,0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
   - 어학연수
     (US $10,0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

지원자격 ▪︎ 국적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제외)

▪︎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언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

▪︎ 국가별, 대학 인증등급별 세부내용은 아래 지침 참고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④ (모집 및 선발 절차)

○ 전형 일정 (3월 입학 및 9월 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입학 시기 및 일정을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되, 고등교육법 및 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는 준수해야 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 9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예고 하되 대학 자율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 가능함.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학위과정 유학생(D-2) 선발 절차 흐름
모집계획수립 선발 단계 입국전 단계 입국후 관리
◼︎ 입학시행계획수립
   (공고) 해당연도 1년 10개월전
   (변경) 전년도 6월말까지
           (승인사항)
◼︎ 전형일정
    (3월, 9월 입학)
    제출서류 확인
    심사후 합격자발표 등록 안내

◼︎ 전형 심사
    (수학능력, 재정능력)
◼︎ 합격시 합격통지서 발급
    및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납입 영수증
    및 표준입학허가서발급(FIMS)
    → 사증발급(인정)신청
    → 사증발급
    → 입국
◼︎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한 각종 신고
    (유학생 입국 및 관리 의무)

◼︎ 외국인유학생 특례,
    체류관리지침 변경등
    변동사항 FIMS 공지사항
    수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