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전문대학 학사편람
Kcc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0일 (일) 17:02 판 (→‎1. 임용자격)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총장
(또는 학장)
교원 겸임교원 등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법 제14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7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 제1항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재계약)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Ⅹ. 직위해제

XI. 면직 등

제4절 강 사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Ⅴ. 감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