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전문대학 학사편람
Kcc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0일 (일) 16:50 판 (→‎2. 교원의 임용)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총장
(또는 학장)
교원 겸임교원 등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법 제14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7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Ⅱ. 교원의 임무

Ⅲ. 교원인사 법령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재계약)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Ⅹ. 직위해제

XI. 면직 등

제4절 강 사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Ⅴ. 감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