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

전문대학 학사편람
Kcc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5일 (토) 08:11 판 (→‎Ⅲ. 융합전공제)

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연 학기제(예시) >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다학기제 운영 사례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
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참고>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
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나. 등록금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다. 국가장학금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A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Ⅱ. 집중이수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기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함
▪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적용 사례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파일:학사운영주요개념의이행주체및의무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A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A ☞ 달라지지 않음



Ⅲ. 융합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모든 학과 사이에서 새로운 연계·융합전공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연계·융합전공은 같은 대학 내 또는 다른 국내대학·외국대학과 개설·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내용

Ⅳ. 복수전공제


Ⅴ. 전공심화과정


Ⅵ. 참고사항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Ⅱ. 운영 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