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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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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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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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 제1항
-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의2, 제12조의 3,「사립학교법」제53조,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7조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 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1.>
-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1990. 4. 7., 2016. 2.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
-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1.~7. (생략)
-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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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 1. 배우자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⑤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 12. 29., 2016. 5. 29.>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3. 14., 2010. 4. 15., 2011. 5. 19., 2016. 5. 29.>
- 1. 삭제 <2012. 1. 26.>
- 2. 금품수수 행위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 3. 14., 2016. 5. 29.>[전문개정 198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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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 임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1990. 4. 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0. 4. 7., 1997. 12. 13., 2016. 2. 3., 2018. 12. 18.>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 2. 28., 1990. 4. 7., 2005. 12. 29., 2015. 3. 27., 2016. 2. 3.>
-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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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
○ 국·공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사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대학의 장: 4년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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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국‧공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준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9.30.]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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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대리
○ 대학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공립대학은 부기관장(부총장 등)이 직무를 대리하며 사립대학은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ㆍ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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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자격 기준
○ 전임교원(專任敎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교육공무원법」또는「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4.1일 및 10.1일 기준「공무원연금법」제3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가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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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 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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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는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임용 전에 발생한 결격사유는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게 되고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게 되며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 확정일자로 당연 퇴직하여야 하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급한 급여는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4.2.13.>
- 4.「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시행일 : 2018.1.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1981.11.23, 1990.4.7, 19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 4.「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2016.5.29.>
제57조(당연퇴직의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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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 1. 근무기간
-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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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채용
1. 채용절차
2. 채용업무
가. 채용 공고
○ 채용 공고시 심사 세부기준을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채용공고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도중 자격 또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헌법」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 13000-388(2002.11.2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4. 8. 14., 2009. 1. 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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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심사
○ 심사는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채용후보자의 학사, 석·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최종 학위 논문이 모집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 - 전공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기초심사 통과자에 대한 연구실적, 교육경력, 전공분야 산업체 경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심사
- - 면접심사는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자질, 전공지식 및 강의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교육철학 및 인성 등 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임명 또는 위촉
- -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산업체 인사 포함)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든지 통합하여 실시하든지에 관계없이 모집대상 전공과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1/3이상 포함
- - 외부 심사위원이 평균적으로 1/3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기초심사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각각에 외부 심사위원이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 -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자 출신학교의 선·후배, 석·박사 학위 과정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 신규채용지원 추천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 배제
- ※ 법인 임원 및 직원, 대학과 전문대학, 두개 이상의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에서 대학의 교원을 전문대학 교원 채용심사에, 전문대학 교원을 대학교원 채용심사에, 동일 법인내의 타 전문대학 교원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16.1.2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 1. 기초심사: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 2. 전공심사: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 3. 면접심사: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사립학교법]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3조의5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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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목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일치한자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우수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를 임용 함
- -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환산율의 인정범위 등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참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본조신설 1984.8.3.]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다.「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선박직원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항공법」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1.「국가기술자격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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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연구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며 학벌 문화를 타파하여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학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 2항,「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의거 동 규정 준용)
Ⅲ. 재임용(재계약)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Ⅹ. 직위해제
XI. 면직 등
제4절 강 사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Ⅴ. 감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