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전문대학 학사편람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총장
(또는 학장)
교원 겸임교원 등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법 제14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7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재계약)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Ⅹ. 직위해제

XI. 면직 등

제4절 강 사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Ⅴ. 감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