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학적

전문대학 학사편람
Kcc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6일 (목) 01:33 판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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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은 다양한 직무의 전문 직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2, 3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학과는 4년제로 학제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음
  -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직업 환경 및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1. 개념

가. 수업연한: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 기간
나. 재학연한: 대학에서 재학상태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나.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50% 이상일 것
2) 자체 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후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일 것
3)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 조정 가능
4) 2년제 학과를 3년제 학과로 개편 시에는 편제정원의 학생정원 증가 수만큼 감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
다.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는 3년제 유지
2) 학교 특성화, 구조개혁 방향 설정에 필요하거나 지자체, 산업체 등 수요자의 전문 인력 양성 요청이 있는 경우 3년제 학과로 전환 가능
3)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연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3. 관련 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②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19.]
[제목개정 2016. 3. 2.]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12. 31., 2021. 9. 24.>
② 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9. 24.>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2. 12. 11.]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료법」 제2조제1항: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0. 17.]


제2절 전과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과의 취지는 근거 법령에서 정한바, 대학 학칙에 따라 입학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학부(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함

1. 개념

● 자기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사유 등으로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옮기는 것


2. 주요내용

가.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 대상 모집단위 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나. 다음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 자격증 관계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정원의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 불가
2)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와 관련되는 모집단위: 입학정원 내
다.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산업체 위탁교육은 교육 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 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세부 시행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음
라.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3. 감사사례

가. △△대학교는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전과 허가 없이 △△학과 전공교과 6개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한 후 2학기에 △△학과로 전과처리 하는 등 전과 허가 없이 전과 예정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한 후 다음 학기 전과 처리함
나. △△대학교는 학칙에 전과 처리 시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학과 학생을 △△학과로 전과 처리 이후 최소 10일에서 최대 20일이 지나 □□위원회의 회의를 함
다. △△대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전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전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19명의 전과를 허가함
라. △△대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전과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 1.2 미만자는 전과를 불허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직전학기 성적이 1.05인 학생의 전과를 승인함
마. △△대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상자 33명에 대하여 총장 허가 없이 전과를 허용하면서 전과등록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일을 확인할 수 없고, 학과장 의견서 등 첨부서류를 누락하였고, 동일 계열이 아님에도 전과를 허용함
바.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사.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 하나, 입학 직후 전과 부당 허용함


4. 질의응답

Q.1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2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3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폐과된 야간과정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과는 불가능함. 다만,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다른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Q.5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의 학위 수여 기준과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음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 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 체계이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 양성을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Q.6 교원양성・간호・보건계열 이외 학과의 전과 인원 제한이 있나요?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3항, 제5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면 됨.
Q.7 3년제 학과의 2학년 학생이 2년제 신설 학과(1학년만 재학 중)의 2학년으로 전과가 가능할까요?
☞ 신설 학과의 2학년 재학생이 없으므로 전과 불가능함
Q.8 전과 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 현행법상 전과의 횟수는 제약이 없으므로 학칙으로 정하면 됨


5.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2024. 2. 20.>
⑤ 산업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 제28조제3항제1호: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제28조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제3절 휴학・복학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휴학・복학을 대학 학칙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1. 개념

가. 휴학: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학칙에서 정한 사유로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수업을 받지 않음)하지 않는 것
나. 복학: 휴학한 사람의 휴학 사유의 해소 또는 휴학 기간의 만료로 정원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복학은 결석허용 한계일까지 가능)


2. 주요내용

가. 대학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나. 휴학 기간 종료 전 휴학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복학 가능함
다. 학과의 폐과 또는 학제 변경이 됐을 경우 학칙에 경과 규정 등을 두어 복학 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1) 학기 개시일 이후 또는 복학 허용 마감일 이후 전역하는 군 전역자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칙에 규정된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확인 후 해당 대학 학칙 등의 절차에 따라 복학이 가능함
2)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 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복적을 희망하면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 및 첨부 후 제적을 입대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적 허용
3) 같은 학기에 휴학원 제출 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개인 사유에 따라 휴학 취소를 원할 경우 사유서 등을 제출받아 후 이를 허용


3. 운영사례

가. 창업휴학

1) 정의
●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창업’을 학사규정 내에 마련하는 제도
2) 운영기준
가)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등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나) 창업휴학의 최대 허용기간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창업휴학 기간은 대학의 일반휴학제도에서 허용된 기간과 별도의 기간으로 일반휴학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운영
다) 창업휴학제도의 편법활용을 예방하기 위해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
3) 창업휴학의 승인
가) 창업휴학의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조건과 첨부서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나) 현장점검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대학 내 창업전담기구를 활용하거나 전담기구가 없는 경우 창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내・외부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점검 수행
다) 창업휴학의 정량적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대학 내 전담조직의 평가를 통하여 창업휴학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4) 창업휴학 자격요건
가)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무리한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창업 강좌 및 다양한 창업 준비활동 등 일정 수준을 이수한 학생이 신청하도록 제도 마련 권고
나)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 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필요
출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2014. 3. 25.),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2022. 3. 28.)】


나. 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나)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다)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5(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제4항(연가)
2) 병무청 협조사항
가) 대학 등 복학 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 기간(연가 시작일자부터 연가 종료일자까지)을 반드시 확인
* 연가 기간 미 기재 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나) 연가 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 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 결정


4. 감사사례

가. △△대학교는 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휴학처리를 지연한 채 ‘재학생 충원율’ 정보공시에 포함・공시함
나. △△대학교는 학생이 신청한 창업휴학에 대하여 창업 유무, 창업의 전공 관련성 여부 검토 및 현장점검 없이 승인함
다. △△대학교는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의 경우 허용하고, 1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여야 하나, 창업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창업현장 점검 없이 창업휴학을 승인함


5. 질의응답

Q.1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 후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나, 대학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이월할 수도 있음
Q.2 질병 휴학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할 때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Q.3 복무기간이 6개월 남은 휴학생으로 복학 기간 안에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데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군 복무 중 복학생인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 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Q.4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산업체 특례병으로서 군 입대 휴학이 가능한지요?
☞ 산업체 특례병인 경우 일반 입학자에 준하여 입대휴학으로 처리가 가능함
※ 관련근거: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서식62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입대휴학 시 제출서류: 휴학원서, 병적증명서, 산업체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특례업체지정선정서(인터넷 조회 가능)
Q.5 군 위탁교육생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도 휴학이 가능한지요?
☞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 가능함
Q.6 야간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입대휴학 후 복학하려고 할 경우 야간 학과가 폐지되어 주간으로의 복학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야간 학과로 전과하려고 희망합니다. 동일 계열 유사학과의 야간 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계열 또는 계열 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한가요?
☞ 대학의 학칙, 전과 규정 등에 따라 가능함
Q.7 수업연한(2년, 3년, 4년)에 상관없이 휴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또한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입학한 사람이 재입학 이전에 이미 4년(2년제)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나요?
☞ 휴학기간은 통상 학칙에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 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면 됨
Q.8 당초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고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 기간 경과 후 학적처리 방법은?
☞ 군 복무 중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 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 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6개월 휴학이 가능한가요?
☞ 대학의 학칙 범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함
Q.10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시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만 복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생이 복학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과로 처리해야 되는지?
☞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에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이후 복학자는 대학 규정에 따라 가능함
Q.11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3년제 학과 휴학생들의 학적 처리 방법은?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제 학과가 다시 2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3년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칙에 수업연한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3년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Q.12 입학예정자가 입학일 전에 입대를 해야 할 경우 학기 개시 일에 입대휴학처리가 가능한지요?
☞ 신입생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입학 전에 입대하여야 한다면 가족이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대학 방문하여 입대 휴학으로 처리 가능함
Q.13 2학기 복학예정자가 계절학기 과목 수강관계로 하계 계절학기 때 복학이 가능한지요?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6. 관련 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 3. 2.]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을 대학 학칙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1. 개념

가. 자퇴: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기 위해 자퇴원을 제출하고, 그 자퇴원에 따라 학적을 상실하는 것
나. 제적: 학생의 자퇴원 없이 학교의 직권으로 학생 신분을 박탈시키는 것
다. 유급: 재학 중 학칙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재수학 하도록 하는 것
라. 학사경고: 성적 평가 결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된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


2. 주요내용

가. 학칙에 제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규정 미 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나. 미등록 제적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제적 조치토록 함
다. 입학 시 신입생에 대한 학칙 및 휴학, 복학, 제적 등 학적 변동 사항과 그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행정 처리 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반드시 연락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함
라. ‘재학생 충원율’을 위해 기간 안에 제적시키지 않는 등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감사사례

가. △△대학교는 학생이 재학생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고, 학생 본인의 등록금 분납 신청이 없었는데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4월 1일) 이후까지 제적 처리를 지연한 채 ‘재학생 충원율’ 정보공시에 포함・공시함
나. △△대학교는 매 1학기마다 등록금 징수기일을 총장이 사전에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된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등록금연기신청서를 보호자 연서 없이 학생의 서명을 대리로 작성하여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4월 1일) 이후 일괄 제적 처리함
다. △△대학교는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퇴처리를 지연한 채 ‘재학생 충원율’ 정보공시에 포함・공시함
라. △△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OO학과 3학년으로 편입학 학생에 대하여 이중학적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생이 △△학과 석사과정과 OO학과 학사과정을 이중으로 등록함
마. △△대학교는 학칙에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6학기를 초과하여 장기휴학한 학생을 제적 처리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휴학 연장함
바. △△대학교는 학칙 및 시행규칙,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 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휴학 후 1년 이상 복학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인 외국인 학생에 대해 제적 여부 검토 없이 휴학생으로 학적을 관리하고 있음
사. △△대학교는 지침에 지도교수는 개강 3주 이내에 직전학기 학사 경고자에 대하여 특별상담을 실시한 후 결과 보고서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기 종료 전에 1회 이상 추가 특별상담을 실시한 후 사후 평가서를 교무처장과 대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학사 경고자를 받은 학생에게 특별상담 또는 추가 특별상담을 실시하지 않음


4. 질의응답

Q.1 유급 통보를 받았는데 점수가 나온 교과목은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 유급된 해당 학년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되지만 대학의 학칙에서 인정기준을 정하여 인정 가능
Q.2 미등록 제적 대상자가 등록을 연기하다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를 초과한 경우 제적 처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인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특히, 졸업 대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미등록 제적으로 성적 인정이 안 되며, 졸업 대상자도 마찬가지임.
※ 등록연기 기한을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까지 연장해 줄 경우 다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강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Q.3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 제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1항제3호에 따라 학칙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방법은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 처리하고 있음(미등록 제적 처리 시 사전에 그 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Q.4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적변동 처리하여야 하며, 제적 시 이미 납부한 분할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나, 자퇴 시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적자(자퇴 포함)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미납액은 징수할 수 없음


5.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제5절 학위취득 유예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려는 학생을 위하여 학칙에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개념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연기하고 학적을 유지하는 것


2. 주요내용

가. 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됨
나. 학위취득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다. 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3. 감사사례

● △△대학교 2021년 학칙에 따라 졸업 유예를 결정 한 뒤, 총장이 정한 등록금 감면사유가 없음에도 학생 20명에 대한 등록금 감면함


4. 관련 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절 졸업 및 수료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제50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학칙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개념

가. 졸업: 대학이 정하는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함
나. 수료: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2. 주요내용

가.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 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나. 졸업기준 학점 변천 과정(교육법 시행령)
개정일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1972. 8. 26. 매학년 40학점 -
1974. 8. 14. 160학점 -
1978. 9. 13. 80학점, 2학년 초과는 학칙으로 정함
1981. 2. 20. 140학점
1995. 2. 28.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좌동
다. 대학에서는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에 명시하여야 함
※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후기 졸업을 할 수 있음


3. 감사사례

가. △△대학교는 내규에 외국어 졸업인증 기준 신청서 제출 시 첨부되는 외국어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한 외국어 성적 증명서를 외국어 졸업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처리함
나. △△대학교는 내규로 정한 졸업 요건표에서 필수이수 지정 과목인 전공기초실기 ○○교과목을 기존에 이수한 선택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여 졸업자로 확정함
다. △△대학교는 졸업학점 미달인 학생에게 ○○교과목 등 2과목에 대하여 F학점을 졸업이 가능한 C학점으로 조정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등 졸업학점 미달자에게 학점을 임의로 정정하여 학위를 부여 함
라. △△대학교는 내규로 정한 졸업 기준학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사정 시 △△학과 졸업예정자를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이 부족한데도 졸업자로 확정함
마. △△대학교는 졸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졸업논문 심사 위원이었던 교수가 해당 학생의 졸업 작품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졸업 작품을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위조하여 졸업 작품을 합격시키고 학위를 수여함


4. 질의응답

Q.1 재학 중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제적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 제적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사망일자 기준으로 반환할 수 있음
Q.2 휴학 후 복학하려고 하니 입학 당시 학과가 변경 또는 폐과되었다면 졸업할 때 졸업 학과를 어떤 학과로 해야 하나요?
예) 2012년 환경정보시스템과 입학
2013년 8월 입대휴학
2014년 환경정보시스템과 → 환경생명과로 학과명 변경
2015년 환경생명과 신입생 모집 없음(폐과)
2016년 2학년 2학기 환경생명과로 복학해야 하나 학과가 폐과됨
이때 다행히 유사한 학과로 전과를 하면 전공학점이 모두 인정되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이 되겠지만, 유사한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전과한 학과에서 배웠다고 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장을 표기해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학과로 졸업 학과를 표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전공 이수단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함
Q.3 학제(학위)별 “전문학사학위(2년제/80학점, 3년제/12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40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의 법적 졸업이수 학점이 있는지? 또한 현행보다 낮추어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 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과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졸업학점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또한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졸업학점(80, 120, 140학점)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Q.4 졸업예정자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 이후 입대를 해야할 경우 입대휴학 처리 후에 학적이 휴학인 상태에서 졸업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휴학처리를 보류하고 재학인 상태에서 졸업사정을 해야 하나요?
☞ 휴학 중인 사람은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님. 성적인정일수 이후 입대한 사람은 대학 규정에 따라 중간시험 성적 및 그 밖의 평가항목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 졸업사정할 수 있음


5. 관련 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제50조의3,제50조의4, 부칙 제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 제60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대학이 정하는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공 분야별로 학위를 수여함

1. 개념

가. 학위: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에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에서 수여하는 칭호
나. 공동학위: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각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여하는 하나의 학위
다. 복수학위: 상호 협정을 맺은 국내외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후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각 대학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각 대학에서 수여하는 두 개의 학위
라. 전문기술석사학위: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부터 전문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밟는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위


2. 주요내용

가.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과별・계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함
나. 1996학년도 이전 졸업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학사학위 수여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참고)
다. 학위 등록 폐지(1999. 8. 31.)에 따른 학위수여자 명부, 개인별 심사자료 관련 서류 등 학위 등록신청 업무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함
※ 학위 등록업무 폐지에 따른 학사업무 처리요령[전문 81410-22, 2000.1.12.] 참조
1) 보고자료, 학위수여자 명부, 판단 심사자료 등을 자체 비치하고, 학위증서를 다시 제작하여 활용함(서식 별첨)
2) 학위수여 후 개명 등으로 학위수여자 명부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수정하되, 관련 증명자료는 영구 보존함
3) 일반대학으로 개편되어 폐지되는 전문대학은 개편되는 일반대학에서 학위 등록에 관한 서류 등을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라. 3년제 학과인 경우는 학위증에 3년제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전문81210-1089, 2001. 9. 17.)


3. 질의응답

Q.1 학과명칭 변경과 신설 학과로 인하여 전문학사학위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려고 할 경우 처리 절차는?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경 사유 발생 시 학칙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함
Q.2 하나의 학과에서 2가지 학위가 나가도록 학칙을 개정해도 문제가 없나요?(하나의 계열에서 전공이 나누어진게 아닌 하나의 학과에서 학위 자체가 2가지로 나가는 것)
☞ 「고등교육법」 제5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위의 종류는 학과별・계열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정하면 됨. 다만, 1개의 학과에서 같은 교육과정으로 다른 학위명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그 당위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Q.3 복수전공과 복수학위의 차이점이 뭔가요?
☞ 복수전공: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재학기간 내에 서로 다른 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것
    복수학위: 서로 다른 학교의 학위를 다른 학위기간에 걸쳐서 취득하는 것


4. 관련 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 3. 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목개정 2016. 3. 2.]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부 칙 <제5439호, 1997.12.13.>


제9조(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20.>
[전문개정 2018. 12. 18.]



 <국문 학위증 참고 서식(예시)>
※ 위 문구는 예시이며 학위수여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함 삽입 또는 삭제는 대학 자율로 함


 <영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예시)>
※ 유의사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영문명: 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
* Degree Registration NO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
예) 대한-2024(학)-0001(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함) / Daehan-2024(B)-0001(인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