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입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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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b>“8개 보건관련 학과”</b> 임.(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 *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b>“8개 보건관련 학과”</b> 임.(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 ||
<sub>[별표 1] <개정 2018.10.16></sub><br /> | <sub>[별표 1] <개정 2018.10.16></sub><br /> | ||
<div align="center">정원 | <div align="center">정원 외 특별 전형 총학생수 기준<su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제29조제2항 관련)]</sub></div><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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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2일 (월) 04:50 판
제1절 학생선발
Ⅰ. 관련 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고등교육법 제33조
○ (기본방향)
○ (유의사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 [고등교육법]
-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본조신설 2014.1.1.]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 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기본사항의 수립·공표)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 전문대학 입학전형에 대해 자율성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관 및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심의기구
- ○(기본사항 준수)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함에 있어 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대학은 기본사항에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입학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기본사항 미 준수에 따른 제재)
- - 대학이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고등교육법 제71조의2[별표 4]에 따라 학생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 전문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관 제23조의3), 조사결과 위법 사실과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대학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이사회 요구할 수 있음
- ○(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 - 전문대학은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매 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수립 시 포함)을 수립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함
- - 시행계획 수립시 자체적으로 계획(중장기 전망과 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한 내부계획)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각 전형별로 명확히 보고하되, 모집인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미지정” 형태로 보고 할 수 있음
- ○(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 - 대학은 이미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함
- - 대학이 정부의 처분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행계획을 공표한 이후의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입학전형(학생모집) 시작일 이전까지 변경 가능함
- - 다만, 정부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치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 아닌 경우,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완료하는 기한은 입학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함
- ※ 모집요강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6월말까지 완료 및 공개
- ○(입학전형 정보 제공)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은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 -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정보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외에도 수험생 진학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용한 정보(전년도 입시결과 등)를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 ○(입학전형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 ※ 대학은 부정방지 대책 및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 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과 관련 있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회피‧제척을 실시함
-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회 피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 스스로 평가 및 관리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제 척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평가 및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 - 대학은 입학사정관을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를 준수 하여야 함. 입학사정관 및 배유자가 지원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육·교습(과외교습)을 한 경우 입학사정관을 해당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함
- -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전공특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수준 설정과 사전에 합리적인 선발절차, 전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시행계획에 명확히 하도록 함
- - 전형과정 및 입학 후 서류 검증을 통해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함
- -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
- - 대학 입학전형과 관계된 기록물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의거 대학별로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을 설정함
- -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학별 평가방법 및 방안 수립을 권장함. 모집요강에 세부모집단위(세부전공, 악기, 종목, 포지션 등) 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실기평가 시 3인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되,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함
- ○(대학입학표준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각 대학은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관장함
- - 대학(위탁기관)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 -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PIMS)'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보유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고, 외부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 등
Ⅱ. 전문대학 입학전형
1. 입학전형 구분
■ 일반전형
-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 자격·평가 기준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여부, 연령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
- - 모집단위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함
- -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을 학칙과 동일하게 설정
-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특별전형
- ○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40조)
- - 대학 설립 목적과 직업교육 특성에 따라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원칙 적용
- -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
- - 전문대학이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 ○ 특별전형의 종류
- - 정원 내 특별전형(대학 자체 특별전형) : 입학정원 내에서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 정원 외 특별전형(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 : 대졸자, 기회균형선발대상자, 각종 지체 또는 장애인, 외국인,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개별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는 특별전형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 정원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 정원외 특별전형 : 모집인원 산정기준 및 범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별 특별법에 따름
- ○ 정원내 특별전형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 ○ 정원 외 특별전형
「운영 원칙」 -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 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반영 권장
-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 함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2. 입학전형 행정사항
■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
-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 - 제출기한 :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
- - 각 대학은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기한 내 제출함
- ○ 시행계획의 공표
- - 공표기한 : 당해 연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4월말 전(입학연도 22개월 전)
- - 시행계획을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 시행계획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반영하여 시행 계획을 발표함
- ○ 입학정보의 제공
- - 대학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함(별도 안내)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을 수합・통계하고 주요 입학정보에 대하여 언론 기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도록 함
■ 지원⋅등록 현황 제출
-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 현황을 수시모집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최종 지원 및 등록 현황을 당해 학년도 전형 종료 후, 전문대교협에 제출
-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등의 구성・운영 등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수립・운영 결과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지원방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 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상세 자료를 전문대교협에 제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별도 안내
■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시모집 입학지원서에 수시모집 합격여부를 반드시 표시
- - 수험생 본인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절차를 밟고 그 근거를 보관
- - 수험생이 지원서에 합격여부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입학 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하여 추후 입학이 무효 됨
- - 합격표시 된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도록 각 대학은 각별히 유의하길 바람
- -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험생에게 재차 확인하여 지원방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지원방법위반 및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무효로 함
-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전형일정을 위반하여 모집 금지(수시모집 기간 중 정시 원서접수 등)
- ○입학 홍보 및 원서접수 과정에서 대학입학지원 방법을 잘못 안내하거나 수험생의 의사와 다르게 접수하여 입학전형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입학지원서 상에 지원방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지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 수시모집에 합격 후 정시모집, 자율(추가)모집에 지원하지 않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인터넷포함) 등에 명기
▮수시모집 합격여부▮
본인은 지원방법위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0000학년도 수시모집(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 |
지원자 확인 __________ (서명)
|
접수자 확인 __________ (서명)
|
- ※ 창구접수 시에는 지원자와의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이중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집요강에 명기하도록 함
-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기간 내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각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요청기간에 맞춰 신속히 제공하여 대입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등록금 환불사항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수험생이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등록여부 판단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등록포기 절차, 환불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
-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를 표시한 경우 및 그에 따른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
■ 입학전형료
- ○입학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지역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 고려
- - 이전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형료를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형료 수입・지출 및 환불에 관한 「고등교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명확히 처리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 선행학습 영향평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대입전형 진행
→ 대학별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선행학습 영향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홈페이지 게시 등)→ 다음 연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필요시)
9월 ~ 익년 2월~ 3월~ 3월 31일~ 4월 말-
-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 -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며, 영향평가 시 외부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균형 있게 참여
- ※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 제외, 그 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기타사항
- ㅇ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목적으로 지역 및 일선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국내외 연수, 금품 및 향응 접대, 상품권 등의 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도록 함
- ㅇ대학은 학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과제도를 운영・관리하되,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적인 전과제도를 금지함
- ㅇ대학은 입시 진행시, 필요한 경우 수험생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수험표 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을 준비・지참할 수 있도록 안내 함
- ㅇ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한 성적처리방법을 별도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함
※ 참고 : 전문대학의 전형체제 표(신규)
항목내용의미모집시기 ∙수시모집
∙정시모집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전형구분 ∙정원내 일반전형
∙정원내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학생부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수능위주 전형
∙면접위주 전형
∙서류위주 전형
∙실기위주 전형
∙위주 전형은 주된 전형요소(반영비율 50%초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을 의미 - ※ 전형요소 :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등 5개 요소
전 형 명 ∙정원 내 일반전형 - - 지원 자격에 제한 없는 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 -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추천자, 고른기회, 대학자체
∙정원 외 특별전형(관련법 기준)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기회균형 선발(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 등을 졸업한 재직자), 서해5도,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가족 등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전형방법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 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 예시)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 ※ 전형요소 :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ㅇ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참고 : 전문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기준 (2020.6월 현재)
- 전문대학의 9대 보건계열 중 간호(학)과를 제외한 “8개 보건관련 학과” 임.(물리치료, 방사선, 안경광학, 응급구조, 임상병리, 작업치료, 치기공, 치위생)
[별표 1] <개정 2018.10.16>
정원 외 특별 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01. 제29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02. 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03. 제29조제2항제8호 제29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04. 제29조제2항제9호 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05. 제29조제2항제11호 제29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06. 제29조제2항제12호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07. 제29조제2항제13호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08. 제29조제2항제14호 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 -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제7호(외국(동일국가에 한함)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에 관계 없이 입학가능
Ⅲ. 감사 사례
1. 목적
- ○ 대입전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기준 적용, 채점 오류 등을 점검하여 개선·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전형 관리를 유도:○ 대입전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기준 적용, 채점 오류 등을 점검하여 개선·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전형 관리를 유도
2. 중점 점검사항
- ○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등 일반전형 대상자의 전형자료 활용 및 전산처리과정, 논술·면접 등 성적반영, 예·체능계열 등 실기고사 관리, 합격자 사정,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미등록 충원 등 합격자 등록과정
- ○ 취업자,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 농·어촌 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전형관리 과정
- ○ 입시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 편입학에 대한 정원·성적처리과정 등 전형관리,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시험 채점 등 전형관리
- ○ 특히 대학별로 마련한 예·체능전형 공정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 등
3. 전문대학 입시 주요 지적사례
- 가. 입학 관리
- ① 일반전형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고등교육법 제34조>
<사례> 1. 일반전형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하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 지원자를 정원내 전형으로 변경하여 모집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자의 성적을 사정하면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최하등급 부여
<사례> 2. 모든 학과의 학과장이 모집정원에 해당하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과별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총 31명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최종 신입생을 선발
<사례> 3.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1~2학년 교과 성적이 누락된 지원자의 성적을 재확인하지 아니하고 3학년 성적을 1~2학년 성적으로 환산 적용
<사례> 4.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시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교직원이 합격 가능한 학과명을 대신 기재하는 등 입시에 부당 관여
<사례> 5. 입학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학과를 다른 학과로 변경해 주어 입학전형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응시한 학과에는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가 응시학과 변경을 통해 합 격하는 등 합격 여부까지 달라지는 결과 초래
<사례> 6.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하라는 교육부 고시와 다르게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하는 것으로 입학 전형기준 공고
- - 학과장은 수시모집에서 신입생을 실기점수로만으로 선발하면서 신입생을 1명이라도 더 충원하기 위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하도록 한 위 입학전형을 악용하여
- - 1~4순위자를 제외한 11명(5~15순위자)의 실기점수를 모두 동점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응시 인원 15명 전원을 합격처리함으로써 모집인원보다 10명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사례> 7.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재정지원사업 지표를 허위로 부풀려 공시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 WCC대학 선정 등에서 탈락하고, 행·재정 제재 대학으로 낙인
<사례> 8. 학칙에 규정된 모집단위와는 다르게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불공정한 입학 전형 운영 및 모집인원 초과선발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야기
<사례> 9. 신입생 확보 등을 위한 부당·편법 전과 허용: 입학 직후부터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 수강하 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1학년부터 전과 허용
<사례> 10. 교수 급여를 신입생 충원율과 연동지급: 교원의 보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거나 학문을 연구한 경력이나 성과, 직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교원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신입생 유치 실적 등을 교원의 보수 지급 기준으로 활용
- ② 특별전형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사례> 1.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매결연고교 6개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저점수는 259.7점인 반면, 일반전형 합격자의 최저점수는 295.4점으로 일반전형 지원자들이 자매결연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들보다 높은 성적임에도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통념에 배치되는 특별전형을 시행
<사례> 2. 치위생과 등 3개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전문계고등학교 전 학과를 동일계로 지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였고 2010학년도 정시모집 (관련)자격증 소지자 전형에서 지원 자격 부적격자를 합격시켜 같은 모집 단위 일반전형의 예비후보자 1명이 탈락
<사례> 3. 특수목적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등 비 전문계고 출신자 21명을 전문계고 특별전형으로 선발
<사례> 4. 전문계고 졸업자 특별전형은 모집단위와 출신고 이수학과가 동일계열일 경우에 모집할 수 있으나, 계열이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 처리
<사례> 5. 안경관련 학과 신입생 중 일부를 ‘동일직종 종사지 자녀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 또는 모가 안경관련 동종 업체에 종사하고 협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부모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는 자를 협회 임원의 추천만을 근거로 부당하게 합격 처리
- ③ 입학관련 회계업무 관련 (2016년 교육부 감사사례 중 발췌)
입학전형료 관계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제1항,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 :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1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1항 입학전형료 책정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2항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1항 입학전형료의 면제, 감면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입학전형료 수당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입학전형료 홍보비 규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입학전형료 기타 규정 : 회의비(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업무위탁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제4호), 인쇄비(규칙 제3조제1항 제5호), 자료구입비 규정(규칙 제3조제1항 제6호), 소모품비(규칙 제3조제1항 제7호), 공공요금(규칙 제3조제1항 제8호), 식비(규칙 제3조제1항 제9호), 여비(규칙 제3조제1항 제10호), 주차료(규칙 제3조제1항 제11호), 시설이용료(규칙 제3조제1항 제12호) 입학전형료 의무적 반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 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입학전형료의 집행 잔액 반환방법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국립대학]
예산 편성
-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대학회계 세입예산과목✍ 예) (관)자체수입금 (항)전형료 (목)전형료 (세부명세)신입학전형료
-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사업과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 ✍ 예) (사업)신입학전형료 (관)운영비 (항)학교운영비 (목)일반수용비
- - 예산과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학회계 세출예산과목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지출 및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 - 원서접수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입학전형료를 세입처리(전형료)
- - 원서접수 대행(제3자 위탁)에 대한 대가(代價)로 지출처리(일반수용비)
-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세입)금에서 반납처리(해당 수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세입)금에서 반납처리(해당 수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
-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출 예산에 편성 후 반납처리(반환금 과목에서 지출)
- - 다만, 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반환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항목의 반환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 - 아울러, 다른 항목의 반환금 예산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이·전용 등을 통해 지출(이용에 관한 사항 “예산총칙”에 반드시 명시 필요)
- ※ ‘이용’은 재정위원회 의결사항
[사립대학] 예산의 편성
- ○ (세입)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수입항목
- ✍ 예) (관)교육부대수입 (항)입시수수료 수입 (목)수험료
-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수입항목
- ○ (세출) 재원의 성격에 맞게 신입학, 편입학 및 대학원별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
-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지출항목
- ✍ 예) (관)연구·학생경비 (항)입시관리비 (목)입시수당 또는 입시경비
- - 예산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별표 1]에 따른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지출항목
입학전형료 반환처리
- ○ 회계연도 내 입학전형료 반환
-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에서 반납처리
- ※ 수입금에서 개인별 반환처리, 예산 편성 등의 별도 작업 필요 없음
- - 회계연도 내에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에서 반납처리
- ○ 회계연도 종료 후 입학전형료 반환
- - 회계연도 종료 후 반납업무가 진행되더라도, 당학년도에 수입된 수험료에 대한 입학전형료 지출은 2월말로 종료되므로, 2월말 현재 미지급된 입학전형료 지출이 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결산
- - 2월말 기준으로 입학전형 수입 및 지출 결산을 통해 산정된 반환 액은 수입한 회계연도의 수입금에서 반납처리하고, 기타예수금으로 대체
<사례> 1. 지적건명 : 2015학년도 신입생 허위입학
지적내용 :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막으려고 ○○○○○○과 학과장이 시설장으로 있었던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이자 학교 졸업생 등 14명을 허위 입학 처리
처분 : 관계자 중징계, 경징계<사례> 2. 지적건명 : 입시홍보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 23개 학과에서 입시홍보비 합계 273,173,100원 중 223,200,520원 [식비 (153,048,060원), 유류비(12,359,250원), 방문비(57,793,210원)]를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목적 외 집행
처분 : 관계자 경고, 홍보비 집행을 관련규정에 따라 계정과목의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사례> 3. 지적건명 :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 입시전형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 2명에게 입시 총괄감독의 명목으로 입시수당 합계 18,400천원 지급
처분 : 관계자 경고,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입시수당 합계 18,4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Ⅳ. 참고자료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21.]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 4. 23.>
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8.>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⑧ 시ㆍ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7. 11. 28.]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ㆍ소질ㆍ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ㆍ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ㆍ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본조신설 2012. 1. 26.]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제34조의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 11. 28., 2001. 1. 29., 2001. 12. 31., 2002. 5. 27., 2005. 3. 25., 2006. 1. 13., 2007. 1. 24., 2007. 4. 12., 2007. 11. 15., 2008. 2. 14., 2008. 2. 29., 2008. 6. 5., 2008. 9. 18., 2009. 10. 7., 2010. 6. 29., 2010. 9. 1., 2011. 10. 17., 2013. 3. 23., 2014. 2. 11., 2014. 4. 29., 2015. 11. 30., 2016. 8. 29., 2016. 10. 25., 2017. 1. 17., 2018. 10. 16.>
- 1. 제53조의2에 따른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5. 삭제 <2008. 2. 14.>
-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재외국민
- 나. 외국인
-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 10. 삭제 <2008. 2. 14.>
-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의 학생
-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1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 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 또는 유사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과의 폐지에 따라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다른 학교의 동일한 모집단위로 편입학하는 자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④대학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 1. 13., 2008. 9. 18.>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7.>
[제목개정 2017. 1. 17.]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4. 4. 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22.]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31., 2019. 10. 22.>
- 1.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 2.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3.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4. 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5.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9. 10. 22.>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전문개정 2014. 4. 29.]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 4. 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삭제 <2008.6.11.>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전문개정 2001. 12. 31.]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6.11.]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1.]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13.11.20.]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 3. 26., 2008. 6. 5., 2018. 10. 16.>
-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1의2. 법 제50조의3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 10. 16.>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 1. 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인적사항
- 2. 학적사항
- 3. 출결상황
-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5. 교과학습 발달상황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사람
-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학 정원 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1.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2.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8. 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 3. 삭제 <2018. 8. 30.>
- 4. 삭제 <2018. 8. 30.>
- 5. 삭제 <2018. 8. 30.>
- 6. 삭제 <2018. 8. 30.>
- 7. 삭제 <2018. 8. 30.>
- 8. 삭제 <2018. 8. 30.>
- 9. 삭제 <2018. 8. 30.>
- 10. 삭제 <2018. 8. 30.>
- 11. 삭제 <2018. 8. 30.>
- 12. 삭제 <2018. 8. 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 8. 30.>
-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30.>
-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교육부령 제15호, 2013.11.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부령 제16호, 2018.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처리
□ 관련 근거- 1)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 고등교육법 제32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
- ○ 고등교육법 제60조 :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 :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함
제2조(적용 대상) ①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제3조(적용 절차)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또는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기준) 신입생 입학전형 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이하 ‘모집인원 유동제’라고 함),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재발방지대책 마련
제6조(부가조치) 제5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 1.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2절 재입학, 편입학
Ⅰ. 관련 근거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평생교육체제의 정착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편입학 기회 확대
- * 모집단위별 선발에 따른 재입학 기회의 제한문제를 개선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함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함
- * 재입학 : 당해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 자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 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 * 편입학 :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학하고 있는 자를 당해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 편입학 전형을 거쳐 타 대학에 당초 재학하였던 학년이하의 학년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당해 대학 졸업자가 당해 대학의 다른 과에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 모집단위 폐지시 재적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적하는 동안 그 정원은 존속
- * 편입학 모집대상에서 전문대학간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모두 포함)의 편입학을 금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회 결의사항) 또한, 제적 및 자퇴 후 1년 경과자는 편입학 가능(졸업생은 편입학 제한 없음) : 전문대협-178 (2010.2.10) ‘전문대학간 편입학 안내’ 참조
○ 편입학 시기 :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다만, 전문대학·대학졸업자의 편입,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편입은 1학년 2학기에도 허용)
○ 편입학 전형방법 : 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전적 대학의 성적, 전공기초시험, 기타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선발
○ 편입학시 학점의 인정(고등교육법 제23조 참조)
[고등교육법] 1)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 1. 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 3.「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2)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Ⅱ. 여석 산정 기준
1. 산정원칙
- ○전년도 제적자 수(’.4.1./10.1.기준)*에서 모집제재 인원 및 재입학(예정)인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
- * 4.1(2019.10.1.~2020.3.31) 기준, 10.1(2020.4.1~9.30)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
- ○ ‘전년도 1학년 총 결손인원’ :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 방안 도입에 따라, <전년도 제적자 수에서 결손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입학정원(예정), 모집제재 인원, 재입학(예정)인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인원>으로 변경
- ※ 재입학 여석산정 방법
- ※ 재입학 여석산정 방법
예 시 입학정원
(정원내 편제정원)
1학년 : 2020학번 500명
2학년 : 2019학번 500명
자퇴생/제적생 고등교육통계입력(4.1기준) 고등교육통계입력(10.1기준) 1학년 : 자퇴생 2명, 제적생 1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1학년 : 자퇴생 5명, 제적생 2명
2학년 : 자퇴생 3명, 제적생 2명
재입학생 1학년 : 5명(2학기 재입학생)
2학년 : 6명 (※ 학년은 입학년도 기준 )
편입생 2학년 : 2명 모집미달 인원 020년 모집미달 인원 : 3명 복학생/휴학생 여석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여석산출 [1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7명(2+5) - 제적생 3명(1+2) + 재입학생 5명 + 편입학생 0명 - 2020년 모집미달 인원 3명 = 8명
[2학년 여석]
동일학년 입학정원 500명 - 동일학년 재적생(입학정원 500명 - 자퇴생 6명(3+3) - 제적생 4명(2+2) + 재입학생 6명 + 편입학생 2명 = 2명
[전체 여석] : 1학년 여석 8명 + 2학년 여석 2명 = 10명
- ※ 편입학 여석산정 방법
- ※ 편입학 여석산정 방법
모집단위명 전년도제적자수(1학년) 재입학예정 및
선발인원첨단학과
입학정원총결손
인원모집계획
인원4.1기준 10.1기준 소계 00학과 5 10 15 5 2 8 8
- 〈주의사항〉
- ※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정원내, 정원외)의 경우는 〈기존〉의 산정원칙과 같이 모집단위별 제적자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단서)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의거 학생을 재입학 허가하더라도 A학과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을 B학과로 재입학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님(단서 조항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예외)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재입학 여석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운영
- 〈주의사항〉
2. 일반편입학(정원내⋅외)
- ○ 기본방침
- ◦ 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 ※ 학생 선발 방식 및 세부 전형의 실시 여부 등은 대학이 학칙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
- ◦ 대학별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편입학 전형 부정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 편입학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 편입학 전형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설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3. 학사편입학
- ○ 학사학위 취득자의 간호학과 3학년 정원 외 학사 편입학
- □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3학년에 편입학하는 사람. 다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편입학하는 사람 및 전문대학의 학과 중 수업연한이 3년 이하인 학과로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모집학년 : 3학년
- □ 지원자격
- ◦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 받은 경우 입학개시일 전에 학사학위 취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 모집인원
- ◦ 해당 학년(3학년)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2 기준과 간호학과 정원 내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 1)과 2)는 AND 조건이므로 선발인원 ‘작은 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별표 1]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2.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3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 간호학과가 있는 전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475명,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00명인 경우, 2020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9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 예) 475명×0.02=9.5명/200명×0.3=60명중 작은수 기준
- ※ 간호학과만 있는 간호대학 3학년의 입학정원이 310명인 경우, 2019학년도 간호학과 편입학 가능 인원은 최대 6명임(소수점 이하 절사)
- □ 준수사항
- ◦ 원서교부 및 접수·시험 등의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등록 및 최종마감일은 반드시 엄수
- ◦추가합격 통보시한 이후 추가합격을 통보하여 이미 타 대학에 등록한 자가 환불하는 등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전형료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4(입학전형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을 준용
- □ 준수사항
- □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편입학 모집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 ◦ 직계 비속이 편입학에 지원한 교원 및 직원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해당 교·직원을 편입학 전형 전 과정*에서 배제
- * 편입학 시험 문제출제, 면접위원 및 관리요원, 지원서류 검토 등 일체
- -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하며,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상 내용 준수'
- -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 등을 받아 편입학 과정에서 배제
- ◦ 서류평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 - 서류 평가 시 요소별 배점 기준(내부기준) 마련, 평가자 윤리서약, 면접 문제 출제 보안, 면접 위원 임의배정, 블라인드 면접 실시, 평가자간 점수 표준화 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절차 준수
- - 정성평가 항목은 전형 유형별·단계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
-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면접위원 등으로 대학 외부인사 참여 권장
- ◦ 대학별로 “편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구성, 자체 편입학 부정 방지대책 수립‧시행
- - 대학별 모집규모에 따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 가능
- ◦ 편입학 부정, 채점 착오 등 방지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반드시 편입학 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점검
- ◦ 자체 편입학 부정 및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동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교육부에 즉시 보고
- ◦ 시험응시자가 편입학 시험성적 확인을 요청해 올 경우, 각 대학에서는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적 등을 공개
- ◦ 편입학 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반드시 “편입학 취소 및 학적말소” 조치
- ※ 해당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 ※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동 내용을 반드시 명시
- □ 편입학 전형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 편입학 관리감독 철저
- ◦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특별점검 예정
- ◦ 시험감독관 사전교육 및 고사장 감독인원을 강화하여 대조확인 철저
- ◦ 편입학 모집요강 시 부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확히 홍보
- - 수험생은 편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 취소
- □ 편입학 관리감독 철저
- □ 전형자료 보관
- ◦ 편입학 관련 일체 서류 10년 이상 보관 의무화
- - 편입학 등록 관련 전산자료(원본 파일 포함) 반드시 보관
- - 의무보관기간 내 관련 서류 폐기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및 편입학 부정 특별관리 대상 대학으로 특별 관리
- ◦ 편입학 관련 일체 서류 10년 이상 보관 의무화
- □ 전형자료 보관
- □ 편입학 기회의 공정한 보장
- ◦ 특정종교, 특정학교(본교) 출신자 한정 등 부당한 편입학 지원자격 부여 금지, 특히 신체적 장애 이유로 응시 제한하는 사례 없도록 유의
- □ 편입학 기회의 공정한 보장
- □ 편입학 전형일정 반드시 준수
- ◦ 편입학 전형 추가등록 및 최종 등록마감 일정 반드시 엄수
- □ 편입학 전형일정 반드시 준수
- □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협조
- ◦ 편입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재학생들에 대한 성적 산출을 조기 종료하고, 성적 및 수료 증명서 등 제 증명서 신청 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 제 증명서 미발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강구
- ※ 전적학교 학력조회 실시는 각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실시
- □ 성적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협조
- □ 편입학 모집요강 공고 철저
- ◦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하여 원서 접수 개시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외 공고 실시
- □ 편입학 모집요강 공고 철저
- □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 등록확인 철저 등
- ◦ 편입학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에 대한 등록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초과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 편입학 등록 수납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등록자 명단 누락 방지
-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안내
- - 온라인을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하도록 함
- ※ 개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 :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 추가합격 통보기간 종료 후 합격을 통보하여 타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합격자(추가 합격자 포함) 등록확인 철저 등
Ⅲ. 질의응답
1. 폐지된 모집단위의 제적자가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 재입학 학과와 여석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 폐지된 학과와 학생이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 등을 상호 비교하여 관련성 및 이수학점인정 등을 결정하되 여석의 판단은 재입학하는 모집단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 폐지된 학과의 제적자는 별도의 정원을 갖고 있지 않음. 다만,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 졸업 후 별도의 정원 소멸됨.
2. 군위탁생,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입학자의 정원관리는?
- ☞ 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 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한편, 군위탁생 및 산업체위탁생 선발은 정원외전형이므로 정원관리와는 관련이 없음.
3. 편입학 시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 ☞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4. 재입학 지원자격을 대부분 제적 후 2년 이내(군복무기간 미포함)로 하는 대학이 많은데 기간 제한을 없애도 되는지?
- ☞ 기간제한 폐지의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학칙 개정을 통하여 가능함
5. 수업연한이 3년제 학과로 입학한 자가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 수업연한이 2년제 학과로 바뀐 경우의 재입학이 가능한지?
- ☞ 재입학은 재입학 당시 수업연한을 적용받아 2년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3년제로 입학한 학생이 중도에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되어 변경된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은 당초 3년제로의 수업연한 조정 취지에 맞지 않고 아울러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중도에 졸업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상태라면 재입학과 동시에 졸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수업연한이 3년제에서 2년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복학 및 재입학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칙에 일정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 즉 복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업이수정도에 따라 학업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함
6. 졸업 유보자의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을 경우 재학을 희망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 ☞ 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칙상 소속 학생의 휴·복학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당시 학과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해당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과 유사한 학과로 전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7.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의 2학년으로 재입학 했을 경우 재입학 학과의 학년 전공 필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가?
- ☞ 전공필수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하여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함
8. 재입학 및 편입생 모집 시 여석산출 기준과 모집인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하는지?
- ☞ 재입학 -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1·2·3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함
- 편입학 - 당해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산정함
9.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이 B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나요?
- ☞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음.
10. 재입학 공고 후 A학과의 제적생이 1학년 2명, 2학년 2명인 경우 동 여석을 B학과의 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각각 재입학 받을 수 있는지?
- ☞ 재입학 여석산정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충원토록 하고 있으므로 A학과의 재입학 여석4명(1학년 2명, 2학년 2명)을 B학과의 재입학 여석(2학년 1명, 3학년 3명)으로 사용 가능함
- ※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학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충원
11. B대학의 재입학 모집공고 당시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고, 편입인원이 15명이면 재입학 여석은?
- ☞ 전체학년 총제적자수가 50명이나, 편입 선발된 인원이 15명 이므로 재입학 여석은 35명임.
12. 모집단위별 동일학번 제적자 여석만 산정해야하는지? 휴학중이나 복학후 제적한 학생의 여석을 편입학 /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 동일학년 여석으로 산정하여 편입학/재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음. 단, 정원내외 구분해야 함.
제3절 산업체위탁교육
Ⅰ. 관련 근거
○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 활성화
-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매년도 시행되는 지침 참조
-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교육부소관)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 2.「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및 결과보고의 접수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 (유의사항) 전문대협의 매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시행계획 참조 바람
[고등교육법] 1) 제4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대학이 위탁받은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2)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0.11.28.]
Ⅱ.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기준
※ 매 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참고(2018년 시행계획 기준 작성)
1. 실시대상
□ 운영가능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전국 전문대학
□ 모집단위
- ○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계열 또는 학과)에 한하여 모집
- - 모집단위가 ‘○○계열’인 경우 ‘○○계열’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과’ 로는 불가함
- - 자격증이 발급되는 보건·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개설·모집 불가
- * 간호,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안경사, 치위생, 치기공, 의무기록
- - 실기교사 자격증 관련 학과** 는 2019.5.이전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득한 학과에 한해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 피부미용과(미용 실기교사), 호텔조리과(조리 실기교사) 등
□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동 과정은 대학에서 사전 보고 후 운영(단, 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는 사전 승인)
- ○ (교육부→협의회, 대학)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통보
- - (협의회→대학)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 ○ (대학→협의회) 다음연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당해연도 위탁교육 실시결과 보고
- ○ (협의회→교육부) 대학의 위탁교육 계획 검토 결과 및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매년도 대학별 모집 현황 및 교육 여건 등 점검 결과 보고
- ○ (교육부․협의회) 학사점검 등을 통해 운영사항 점검․조치
2. 실시요건(입학년도 4.1 편제정원 기준)
□ 교원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 ○ 모집단위(학과)별 교원확보율(’18.4.1.기준)
- - 전임교원확보율 50% 이상, 전체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 85% 이상
- ○ 교사확보율(’18.4.1.기준) : 65%이상
- - 다만,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 모집 인원
- ○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하되,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수에 전체교원확보율을 곱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 주·야간 모두에 개설된 모집단위의 경우 입학정원이 많은 인원수로 모집가능
예 시 ○ 사회복지과 입학정원(100명) × 사회복지과의 전체교원 확보율(95%) ⇒ 모집가능 인원수(95명)
3. 위탁교육생 선발 기준
□ 학력기준 및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18.3.1 입학일 기준)
-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 합산
-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당해년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하나,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간 협약 체결 필용)
□ 산업체 인정 기준
- ○ 대학의 장은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 ※ 단, 근무지와 위탁장이 동일한 광역단위(시․도)내 있거나, 행정구역은 다르나 근무지와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직선거리 아님)가 70㎞이내여야 함
-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 ○ 인정 산업체 종류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유의 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빙서류)
☞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대체 서류 제출로 증명 가능
- 예)
-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 등
- - 국민 연금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60세 이상자 등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등
- - 고용보험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 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4. 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위탁교육장 설치·운영은 당해 대학 내 설치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설치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부 위탁장 설치가능 □ 위탁교육장 지역 구분
- ○ (인근지역) ① 동일한 광역단위 행정구역(시·도)내인 경우 ② 행정구역(시·도)은 다르나 대학과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직선거리 아님)가 70km이내인 경우(수도권제외)
- ○ (타지역) ① 인근지역 이외의 장소 ②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수도권 이외 행정구역간 ③ 경기-서울 간 ④ 경기-인천 간 ⑤ 인천-서울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가능 시설- ○ (공통) 위탁산업체 소유시설 또는 위탁산업체가 직접 임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
- ○ (인근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등기된 시설
- ○ (타지역)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 시설은 위탁교육장으로 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기준- ○ (공통)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수·학점의 70% 이상을 전임·겸임·초빙 교원이 강의(전임교원은 35% 이상)하여야 함
- ○ (타지역) 위탁교육생 수는 동일 산업체 직원이 50% 이상 되어야 하며, 개설 학과는 설치지역의 인근지역 전문대학에 산업체위탁교육 관련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동일학과에서 3개를 초과하여 타지역위탁장을 설치할 수 없음
- * 학과명칭과 관련 없이 사실상 교육과정이 유사한 경우
유의 사항 ☞ 외부 위탁교육장은 학교의 필요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 - ※ 외부 위탁교육장을 사실상 대학 측이 임차한 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임차한 교육장에서 수강할 학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부적정하게 학생을 모집․운영하지 않도록 주의
-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없는 경우 운영 불가
- (타지역 위탁교육장) 위탁교육장을 제공하는 산업체 소속의 재학생이 50% 미만인 경우 운영불가
☞ 외부 위탁교육장은 위탁교육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함 ☞ 他지역에 무리하게 외부 위탁교육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근 대학 등과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절차- ○ (인근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후 운영
- ○ (타지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타지역 위탁교육장 설치승인 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를 거친 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 ‘2018학년도 타 지역 위탁교육장 설치 승인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제출
- ○ (위치변경) 대학 사정상 위치를 변경할 경우 (인근지역) 변경 30일전 보고, (타지역) 변경 30일전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
- ○ 심사기준
구분 기준 평가내용 기본 요건 충족 전임교원확보율(50%) 충족여부 확인 전체교원확보율(85%) 교사확보율(65%) 산업체 적정성 산업체 기본요건 및 교육여건 교육여건확인 제공 시설 산업체 제공시설 여부 직원 구성율 동일산업체 직원 구성율(50%) 충족여부 확인 인근지역 관련 학과 개설 인근 전문대학 관련학과 상이성 상이여부 확인
-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제출 ① 외부 위탁교육장 주소 및 약도 ② 외부 위탁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출입구·강의실 사진
③ 학교와 위탁교육장 간의 통행 경로
④ 개설학과별 수업시간표
⑤ 교육과정운영표
⑥ 위탁교육장 강의 전임교원 현황
산업체 소유·임대시설 ① 위탁산업체와의 협약서 ② 산업체 재직 학생현황
③ 등기부 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학교·법인 소유시설 ① 학교 또는 법인 소유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사본 등) -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에 한함
5. 산업체위탁교육 학사운영
○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 - 본교에서 주관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출석부․시험지․성적 평가표 등 반드시 본교에서 관리
- - 재입학 당시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되, 별도학급의 경우 해당 위탁산업체와 협의에 의하여 별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장
□ 학사관리 개요- ○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 ○ (모집시기) 입학연도 지정 일시까지 자율 모집하되, 입학년도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할 수 없음
- ○ (학급 편성) 40명 단위로 별도학급 편성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 가능
- ○ (교육과정)
- - 별도학급 :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혼합편성 : 정규교육과정 활용, 이론과 실무가 혼합된 현장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 ○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 인정)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다음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 관련 교과목
- -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 관련 교과목
-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취득한 학점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 관련 교과목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
- -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실험·실습관련 교과목에 한함)
- - 교육부 공고에 의한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의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 제적기준
- ○ 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 제적기준은 입시요강 및 산업체와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
- ㅇ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이내 이직 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ㅇ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 업무 체크리스트구분(점검사항) 내용 ○ 실시요건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실시학년도 .4.1 기준) - - 전임교원 50% 이상, 겸·초빙 교원 포함 85% 이상
∙ 교사확보율(실시학년도 .4.1 기준) 65% 이상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입학 여부 ∙ 산업체 재직 여부(입학생) ∙ 산업체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작성 여부 ○ 시행절차 ∙ 매학년도 입학생의 매학년도 상·하반기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 ∙ 4대 보험 등에 1개 이상 가입 여부 확인(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후 검증) ○ 모집학과 ∙ 대학에 설치된 모집단위인지 여부(다른 명칭 사용 여부) ∙ 모집불가 모집단위(보건의료계열, 유아교육과)의 모집여부 ○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 모집 여부 ○ 학사운영 ∙ 별도학급 운영 : 40명 단위 원칙 - - 별도학급 불가시 혼합편성 가능(정원 10% 범위 내)
∙ 수업일수, 출결상황정리, 성적평가의 적정성 ∙ 현장실습 과목 운영 적정성 ○ 모집요강 ∙ 모집요강에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 처리됨” 명기 여부 ○ 운영실태 ∙ 학칙이나 별도 운영규정 여부 확인 ∙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여부 ○ 보고사항 ∙ 우리부(협의회) 보고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 허위보고 여부 (모집결과 및 자체감사결과 대비)
○ 외부 위탁 교육장 ∙ 교육장의 일반시설 임차 사용 여부(임대료 지급 여부 확인) - - 위탁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무상제공 시설 여부(타 지역)
- - 학교 및 법인 시설, 위탁산업체가 소유 또는 임대하여 무상제공 시설(인근지역)
- - 외부 위탁교육장 명칭 확인
- - 위탁교육장의 강의담당 교수가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 또는 학점의 35%(전임교원) 및 70%(겸초빙 포함)이상 강의 여부
∙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 - 동일 행정구역(시·도)내 설치 여부, 행정구역이 다르나 대학과 위탁교육장과의 거리가 70km 이내 설치 여부(단, 수도권은 제외)
∙ 타지역 위탁교육장 (교육부 승인) - - 위탁교육생의 50%이상이 위탁교육장 제공 산업체 직원인지 여부
∙ 교육장의 교육환경 적정성 여부 - - 강의실 면적 및 교육기자재 구비·설치
- - 실습실 설치 및 실습 기자재 구비 여부
- - 소방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피난시설 설치여부 등
∙ 학사운영의 적정성 여부 - - 교육과정 운영 표 상의 수업운영 여부 및 학생 출결 상황 점검
- - 교육과정 운영표의 학점 당 수업일수의 적정성 여부
- - 적정한 (현장)실습 실시 여부 및 실습일지 비취 등
Ⅲ. 질의 응답
1. 산업체위탁생으로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산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회사 사정으로 면직되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는? 이때 인정할 경우 인정기간은?- ☞ 해당 산업체 장의 면직사유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
2.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여 개인 질병 등으로 부득이 회사를 퇴사한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질병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의 학사관리는?
- ☞ 원칙적으로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나 대학의 장이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학업이수정도, 질병의 종류, 의사의 진단서,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3. 군위탁생이나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부대의 교육장을 마련하여 교육이 가능합니까?
- ☞ 위탁교육장은 당해 대학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소재지 인근지역에도 설치 가능(다만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산업체 시설만 활용 가능) 인근지역 범위는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참조
4.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자 중 전문대졸 혹은 4년제 졸업자일 경우 학칙에 의한 사전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 학칙을 통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함
5. 산업체위탁교육생일 경우 매학기 해당 산업체 재직 유·무 확인 시 반드시 해당 산업체의 양식에 의한 재직 증명서만 제출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 ☞ 매년 3, 9월(연2회)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여야 함
6. 산업체위탁생이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지?
- ☞ 산업체위탁교육의 특성상 불가능함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만두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 아울러 복학 또는 재입학 등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교육과정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복학 및 재입학이 불가능함 다만, 학칙에 제한사항이 없고 복학 및 재입학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위탁산업체 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7. 전문영농인(농어민후계자 등)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 증명서 등) 제출시 위탁교육 가능
8. 산업체위탁생의 경우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직무 및 경력만으로 수업 없이 학점이수가 가능합니까?
- ☞ 학과의 특성과 교과목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함
- ※ 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동법시행령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에 따라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또는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성을 대학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9. 군복무 대체를 위한 방위산업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체위탁지원이 가능한가?
- ☞ 야간 및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는 지원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Ⅳ. 감사 사례
<사례> 1. 위탁교육장 수업 운영 부적정- ○ 외부위탁교육장의 수업을 개강 첫 주라는 이유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한 후 수업 미실시
- ○관련법(고등교육법,시행령, 학칙 등)에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 - 업무상 출석하지 않은 외부 위탁교육생, 군 위탁교육생의 경우 진지작업, 경계지원, 야간 행군, 파병 등 몇 주 동안 결석한 학생을 별다른 조치 없이 학점 부여
- ○ 산업체 위탁교육의 수업연한은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 연한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교 수업연한(3년)과 다르게 단축(2년) 운영
- ○ 관련법에 교과의 이수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40분을 한 시간으로 운영 또는 실제 2시간을 수업하고 3시간으로 수업하고 3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단축수업으로 부실한 수업 실시
<사례> 2. 외부 위탁교육장 운영 부적정
- ○ 외부위탁교육장은 학교 소재지 인근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나, 학교·학교법인 시설 또는 위탁사업체 시설만 활용가능 하고 다른 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없음에도
- - 관리비 명목으로:○○○만원 지급한 사례, 산업체가 제공한 시설이 아닌 외부 시설에서 수업 운영한 사례, 보고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수업한 사례
- ○ 산업체 위탁교육 학급 편성 시 40명 단위 별도학급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64명의 인원을 분반하지 않고 하나의 반으로 운영, 2개 학과의 3개 교과목을 합반으로 운영
<사례> 3. 학생선발 부적정
-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재직확인을 위하여 공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 재직확인을 하지 않고 학생 선발(산업체에 미 근무자 입학)
- - 공적증명서에 퇴직하였다고 되어 있음에도 학생 선발
- - 고등학교 졸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선발
-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산업체’ 직원이 아닌 자를 소속직원으로 인정하여 합격시키고 매학기 등록 시 확인 의무 소홀
- ○ 관련법(고등교육법,시행령, 학칙 등)에 산업체 위탁생을 모집할 경우에는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에서 정한 서류에 산업체의 대표 직인만 날인하여 입학 허가
<사례> 4. 성적처리 부적정
- ○ 학칙에 성적처리는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수업시간표 미 작성, 강의실 미 배정한 체 학점 부여, 출석 수업을 하지 않고 별도의 시험도 없이 레포트만 평가하여 학점 부여
- ○ 군부대의 훈련, 산업체의 여건에 따라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학점 부여
- ○ 학칙 등 내규에 성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A+~A°학점은 40%이하, B+~B°학점은 40%이하, C+~C°학점은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 - 모두 A+ 또는 A°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관대하여 평가하여 학점 부여
- ○ 강의계획서에 성적평가기준(출석 20%, 과제 20%, 중간 30%, 기말 30%)과 달리 임의로 무단 변경하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평가하여 성적 부여
- ○ 강의계획서에 학생 평가방법이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말고사만으로 100% 평가하여 성적 부여
<사례> 5. 산업체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 위원회는 위탁업체 임직원 및 교직원 중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함에도
- -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례,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사례
- ○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사업자등록증만 징구하여 합격 처리
- ○ 산업체위탁생의 신분변동과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음에도 타 위원회(입시자체감사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처리
<사례> 6. 기타사항
- ○ 산업체 재직 증명은 산업체의 4대 보험 가입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산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확인
- ○ 체육대회, 개인사유 등으로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실제 보강시간 3시간을 1~2시간만 실시
- ○ 겸임교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강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는데도 위탁교육장 겸임교수로 임용
- ○ ‘수시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규정을 악용하여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 동점자를 양산한 후 정시모집 부족인원으로 대체
- ○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로 편법 운영
- ○ 일부 대학은 캠퍼스 밖에 강의시설 개설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을 개설한 후 학생 유치
제4절 전공심화과정(학위심화과정)
Ⅰ. 관련 근거
○ (수립 근거)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시행령 제58조 2, 3, 4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 [고등교육법]
- 1)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7. 21.]
- 2)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1)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① 전문대학의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 1. 개설 학과 및 형태
- 2. 수업연한
-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 5. 교육과정 운영계획
-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 제목개정 2018. 10. 16.]
- 2)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8. 10. 16.]
- 3)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8. 10. 16.]
가. 기본사항의 적용- ㅇ 전문대학(“이하 대학”)은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매 학년도 “전공심화 모집 계획”을 수립
- ㅇ 대학은 전공심화과정 모집요강 수립 시에도 기본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모집계획에 대해 위원회의 수정 및 조정권고 등 통보가 있을 시 대학은 이를 적극 반영함
- ㅇ 대학은 기본사항에서 정한 주요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리기준과 운영방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입학 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ㅇ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강구함
- ㅇ 입학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내「전공심화운영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함
다. 대학입학 표준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ㅇ 각 대학은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원서를 사용하여 원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함. 협의회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원서를 마련함
- ㅇ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사항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 협조함
- -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대학 자체 점검 및 외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ㅇ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ㅇ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개인정보 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함
라. 운영체계 : 교육부(총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위탁)
- ㅇ(교육부→협의회․학교) 매년도 기본계획 수립․통보
- ㅇ(협의회→교육부․학교) 인가 및 운영진단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등
- ㅇ(협의회→교육부) 대학의 4. 1 기준 교육여건 점검, 인가심사위원회 운영, 운영진단(연차평가) 결과 보고
- ㅇ(교육부→대학) 인가사항 통보 및 학사운영 지도․점검(협의회 협조)
Ⅱ. 전공심화과정 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전공심화과정개요, 개설, 입시, 교무, 연차평가 등 자세한 사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별도제공) ※ (유의사항)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 학년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참조 바람
제5절 계약학과(계약에 의한 학과 등)
Ⅰ. 관련 근거
○ (수립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9조, 고등교육법 제34조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합력촉진에 관한 법률]
- 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 ⑥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제5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2017. 11. 28.>
- [전문개정 2007. 12. 21.]
- 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 [고등교육법]
- 1)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 23.>
-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본조신설 2014. 1. 1.]
- 1)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가.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구분 주요내용 정의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자체·산업체등이 대학과 계약으로 설치·운영하는 제도 설치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학위과정)~ 제9조 유형 ①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 주제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등) 경비부담 주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등이 부담 산업체 경력인정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 학생정원 ① (채용조건형)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② (재교육형) 별도 인정 (제한 없음)
Ⅱ. 질의응답
(Q)“계약학과”란 무엇인가?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Q)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이라 함은?
(☞)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Ⅲ. 참고사항
계약학과 운영요령 (다운로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절 유학생
Ⅰ. 관련 근거
○ (법령근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34조 ○ (선발안내)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 ▪법령으로 정한 정원외 특별전형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행 표준업무처리요령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유의사항) 체류관리지침 등은 매년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지침 참조 바람
Ⅱ. 외국인 유학생 개요
➊ (정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유학 D-2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제외)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 (일반연수 D-4 적용대상)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
➋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 ◦ 외국인 유학생의 적용대상별 비자종류 및 대상
Ⅲ. 외국인 유학생 선발
➊ (선발 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 정원 외 특별전형 (법령으로 정한 특별전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정원 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단, 유아교육과의 경우 정원 외 총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➋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가능
- - (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총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6호, 7호 제외
- - (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 제한 없음.
- - (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
- 가. 재외국민: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나. 외 국 인: 모집인원 제한 없음
- 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 모집인원 제한없음
- ※ 제6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제7호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의 모집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가능 (9월 입학 가능)
- ◦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자격기준 및 세부내용은 전문대협의회에서 공표하는 매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참조
➌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행계획 요약)
항목 내용 의미 모집계획 ∙모집학과,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면접고사, 합격자발표, 등록금 납부)
∙ (대 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 고) 22학년도 시행계획은 ‘20.4월까지 공고 (1년 10개월전)
(변 경) 22학년도 시행계획은 ‘21년 6월말까지 변경모집요강 ∙1. 전형일정, 2.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3. 지원자격, 4. 선발방법, 5. 제출서류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표준 모집요강안 참조 모집시기 ∙수시모집, 인원 ∙정시모집, 인원
∙자율모집 (결원 발생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른 모집 의미 입학시기 ∙3월 입학
∙9월 입학
∙「고등교육법 제20조」 (학년도 등) 의미 전형구분 ∙정원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에 따른 전형 의미 전형유형 ∙서류+면접위주 전형 ∙전형요소: 학생부(교과/비교과), 수능, 면접, 서류, 실기 5개 요소 전 형 명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법 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2호, 제6호, 제7호
∙전형명은 각 전형에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요건 등을 명칭화한 것을 의미 전형방법 ∙학생선발 시 단일전형요소 또는 전형요소간 결합을 통한 실제 선발평가방법
- 예시) 서류 60% + 면접 40%
∙전형요소 실제 반영비율, 적용 방법을 의미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고려
제출서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국적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지원자부모의 국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한국체류자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원본)
∙재정보증서류∙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외국학교 서류(원본, 영문번역,공증)
- (아포스티유인증 또는 영사확인 서류)
∙재정보증서류
- - 학위과정
- (US $18,000~20,0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
- - 어학연수
- (US $10,0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 )
지원자격 ∙국적 - - 부모 및 학생 모두 외국인
-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인 경우 제외)
∙학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언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소지자∙ 국가별, 대학 인증등급별 세부내용은 아래 지침 참고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➍ (모집 및 선발 절차)- ◦ 전형 일정 (3월 입학 및 9월 입학)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입학 시기 및 일정을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되, 고등교육법 및 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는 준수해야 함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 9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예고 하되 대학 자율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 가능함.
■ ‘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안내 - ◦ (21학년도 기본사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 ◦ (23학년도 기본사항)
- -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해야 함
- (전형 일정 세부일정을 대학이 정하여 운영 가능함)
※ 3월 입학자의 경우 수시, 정시 모집일정과 동일하게 운영이 원칙, 23학년도부터는 비자발급 소요기간 고려하여 대학자율로 일정 추진을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