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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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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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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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4조의3(임명의 제한)]<br /> |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 |||
:1.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2.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br /> | |||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 |||
:1. 배우자 | |||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 |||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br /> | |||
⑤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 12. 29., 2016. 5. 29.><br /> | |||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3. 14., 2010. 4. 15., 2011. 5. 19., 2016. 5. 29.> | |||
:1. 삭제 <2012. 1. 26.> | |||
:2. 금품수수 행위 | |||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 3. 14., 2016. 5. 29.>[전문개정 1981.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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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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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3조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br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br />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4조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br /> | |||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br /> | |||
② 삭제 <1990. 4. 7.><br /> | |||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0. 4. 7., 1997. 12. 13., 2016. 2. 3., 2018. 12. 18.><br />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4조의2 제54조의2(해임요구)]<br /> | |||
①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1. 2. 28., 1990. 4. 7., 2005. 12. 29., 2015. 3. 27., 2016. 2. 3.> | |||
:1. 제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 |||
:2. 학생의 입학(編入學을 포함한다)ㆍ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 |||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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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임교원'''= | ='''제3절 전임교원'''= | ||
2021년 1월 10일 (일) 17:18 판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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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 제1항
-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의2, 제12조의 3,「사립학교법」제53조,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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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 3. 14., 2016. 5. 29.>[전문개정 1981. 2. 28.] |
마. 해 임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