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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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7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7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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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육공무원법」[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제55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2 제12의2],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3 제12조의 3],「사립학교법」[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3조 제53조], 「공직자윤리법」[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3조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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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 |||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 3. 23.>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법/제55조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 |||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7. 21.> | |||
: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1.> | |||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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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br />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2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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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23조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 |||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53조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 |||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1990. 4. 7., 2016. 2. 3.>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7. 1. 13.> | |||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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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자윤리법/제3조 제3조(등록의무자)]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
::1.~7. (생략) | |||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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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임교원'''= | ='''제3절 전임교원'''= | ||
2021년 1월 10일 (일) 17:09 판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
[고등교육법]
|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 제1항
-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의2, 제12조의 3,「사립학교법」제53조,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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