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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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교육기본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제14조 제14조(교원)] | [https://www.law.go.kr/법령/교육기본법/제14조 제14조(교원)] |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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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5조 제15조(교직원의 임무)]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5조 제15조(교직원의 임무)] | ||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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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 ==='''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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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일) 16:55 판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
[고등교육법]
|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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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