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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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 | ||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 임용: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 ||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br /> | ||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 | ◦ 특정대학 출신자의 임용 제한,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등 규정(제11조의3)<br /> | ||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 | ◦ 계약제 임용 등의 근거(제11조의4)<br /> | ||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 | ◦ 대학의 장 및 교수 등의 임용 절차(제24조 및 제25조)<br /> | ||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 |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제34조)<br /> | ||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 ◦ 교원의 명예퇴직·신분보장·당연퇴직·휴직·정년·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7조·제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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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br /> | ||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 |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br /> | ||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 |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br /> | ||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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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일) 16:50 판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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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