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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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 colspan="3"|[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7조 법 제17조제1항] | |style="text-align:center" colspan="3"|[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7조 법 제1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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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br />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4조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 |||
:③~④ (생략) |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17조 제17조(겸임교원 등)] |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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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의 임무'''== | =='''Ⅱ. 교원의 임무'''== | ||
2020년 12월 18일 (금) 06:00 판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구 분
|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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