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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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책임자의<br />지정・운영
|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책임자의<br />지정・운영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9조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9조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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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연구실<br>안전환경관리자 지정
|style="text-align:center"|연구실<br>안전환경관리자 지정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0조 법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0조 법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인력배치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인력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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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연구실<br />안전관리위원회
|style="text-align:center"|연구실<br />안전관리위원회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1조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1조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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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style="text-align:center"|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2조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2조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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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안전점검 및 정밀<br />안전점검의 실시
|style="text-align:center"|안전점검 및 정밀<br />안전점검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4조 법 제 14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5조 제 15조]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7조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4조 법 제 14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5조 제 15조]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7조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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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사전유해인자<br />위험분석의 실시
|style="text-align:center"|사전유해인자<br />위험분석의 실시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9조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9조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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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교육・훈련
|style="text-align:center"|교육・훈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0조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0조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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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건강검진
|style="text-align:center"|건강검진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1조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1조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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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비용의 부담
|style="text-align:center"|비용의 부담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2조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2조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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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사고<br />보고
|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사고<br />보고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3조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3조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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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보험가입
|style="text-align:center"|보험가입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6조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6조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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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대학․연구기관 등에<br />대한 지원
|style="text-align:center"|대학․연구기관 등에<br />대한 지원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9조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29조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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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안전관리사<br />의 자격 및 시험
|style="text-align:center"|연구실안전관리사<br />의 자격 및 시험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34조 법 제 34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34조 법 제 34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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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center"|과태료
|style="text-align:center"|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46조 법 제 46조]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함.
|[https://www.law.go.kr/법령/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46조 법 제 46조]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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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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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 02:23 기준 최신판

제1절 대학 안전관리

Ⅰ.대학 안전관리 목적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학안전 기본방향

관련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교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함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

- 연구실이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적용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교육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 규정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 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나. 교육시설법의 구성


【「교육시설법」 주요내용】
① 교육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전문기관 운영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구성・운영


② 교육시설 중・장기 관리 강화 ③ 교육시설 안전 확보 강화 ④ 교육시설 조성 강화
▸교육시설 계획 수립・시행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운영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학교 내・밖 안전성평가 실시
▸안전사고 보고・조사 의무화
▸교육시설 디자인 진흥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 설정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시설 전문인력 양성


다. 용어 정의

항목 세부 내용
교육시설
정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토・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교육시설 점검 대상 및 주기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과정 중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 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 받아야 합니다.

(점검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원, 도서관 등 교육시설 내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주요 구조물과 부대시설

교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건축물 :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 벽, 교실 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연구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의미함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한다)
연구주체의 장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참고: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참고: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
연구실안전관리사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중대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유해인자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 주요내용
항목 세부 내용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10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인력배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 14조제 15조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비용의 부담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연구실사고
보고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보험가입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연구실안전관리사
의 자격 및 시험
법 제 34조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과태료 법 제 46조에 따라 연구실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함


라.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구분 업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연구주체의 장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림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
▪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현행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실시
▪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3.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기준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시행규칙 [별표 3])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신규
교육·훈련
근로자 고위험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저위험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활동종사자 등 2시간 이상
( 3개월 이내)
정기
교육·훈련
고위험연구실에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위험연구실 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저위험연구실에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육·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 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4.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규정 내용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 연구실안전법은 제3조(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10)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공별 적용 범위
① 인문&사회계열: 비대상
②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③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④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⑤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⑥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10조, 제11조)
구분 내용 실시시기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
*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
* 저위험연구실의 경우 정기점점을 면제한다.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전체 연구실에
대하여 매년1회 이상
특별 안전점검 폭발 및 화재 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연구실은 아래와 같다.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주체의 장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
1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견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등급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상 사고발생 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등급에 따른 실험・실습실의 사용제한에 따른 수업운영의 부담이 가증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하위 등급실험・실습실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와 대응이 필요함

Ⅲ.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대응

1. 안전사고 대응 규정

• (법적근거)
1) 연구실안전법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법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실시, 유해인자의 제거,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철거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연구실안전법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 (기본방향)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응급처치에 활용


2. 실험・실습실 사고의 구분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분류 기 준 대응 수준
중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자 또는 후유장해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연구기관
일반 연구실 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 피해: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 피해: 1백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과 기준)
대학・연구기관
단순 연구실 사고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아차사고포함) 대학・연구기관


3. 사고대응 업무 수행 체계

가. 사고대응 단계별 수행업무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단계별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음


나. 사고보고 체계(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교육부
● 아래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로 즉시 보고
• 중상(重傷) 이상의 학교안전사고
- 사망 또는 사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 장기간(3주 이상의 의사 소견)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한(혹은 예견되는) 경우
- 의식불명・인대파열・수술이 필요한 골절・신체절단・장기손상・장애의 증상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상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육청 보고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공문으로 보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사고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에 따라 일반연구실 사고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다. 사고대응 체계

1)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책임과 권한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가.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 구성
    1) 사고대책본부 : 본부장은 연구주체의 장이 됨
    2) 사고대응반 : 반장은 연구실 책임자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
    3) 현장 사고조사반 : 반장은 안전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구성
나.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응반을 사고 장소에 급파하여 초기 인명 구호 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에 주력
다. 사고대응반의 사고대응이 어려운 경우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사고 대응
라.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규명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주요 임무]
구 분 구 성 주요 임무
사고대책본부 • 본부장 : 연구주체의장 • 사고대응반, 현장사고 조사반 구성·운영
• 사고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사고대응반 • 반장 : 연구실 책임자
◦ 반원 : 2인 이상
•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인명피해자 긴급 후송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피해자 가족 대응
현장사고 조사반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반원 : 2인 이상
• 사고조사반과 공조체계 구축
• 사고원인 분석
• 사고현장 출입 통제
• 사고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2) 일반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책임과 권한
일반 연구실
사고 대응
가.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 운영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담당부서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라.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시행
마.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원인 규명
[현장사고 조사반 구성 및 주요 임무]
구 분 구 성 주요 임무
현장사고 조사반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반원 : 1인 이상
▪︎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3) 단순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책임과 권한
단순 연구실사고 대응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라.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사후관리)

● 사고조사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 현장 사고조사반은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 제시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현장 사고조사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조사 일자
- 사고개요 및 발생원인
- 사고 시 인물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사진
-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 조치현황
-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
●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재발 방지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동종・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 시행
● 사후관리
• 연구주체의 장은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필요하다면 연구활동 중지명령을 내림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재해통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말 사고통계를 분석하고, 향후 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제2절 대학 교내・외 생활 안전관리

Ⅰ. 학생 안전교육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입법취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1. 학생 단체 활동 안전관리

가. 단체 활동 안전교육

● OT, MT, 현장실습, 졸업여행, 봉사활동, 현장견학, 어학연수, 체육대회 및 축제 등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교육 하여야 함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교통수단 등 일정 연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나. 단체 활동 사전점검 사항 및 주요사항

● 단체 활동 사전점검 사항
점검항목 세부 내용 비고
① 계획수립 1. 대학본부 또는 학과 책임 하에 실시하되 학생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2. 계획수립에 예산, 일정, 장소, 참여인원, 이동방법, 숙박시설, 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기
② 숙박시설 1.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
2. 숙박시설 보험가입 여부
③ 교통수단 1. 차량 보험가입 여부
2.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확인
3. 운행 전 운전자 상태 점검 및 안전띠 착용
④ 단체보험 가입 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보험가입
⑤ 행사(계약) 전(前) 답사 1. 보험 가입 여부
2. 시설물 안전 점검 여부 확인
3.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4. 유사 시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인
⑥ 참여 학생 안전교육 실시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예방
2. 소방시설 및 대피로 정보 제공
⑦ 교직원 동행 1. 단체 행사 시 교직원 필히 동행 지도
⑧ 기타 1. 행사 전후 악천 후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경우 행사 연기 또는 취소
2. 행사 시 간호사 배치 또는 구급약품 비치
3. 유사시 학교,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


다. 단체 활동 주요사항

● 단체 활동 주요 사항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에 실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허 권고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발생 시 엄정히 대처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 방지 대책 강구
※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학생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2. 학생 현장실습 사전 점검 및 교육

가. 현장실습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 현장실습의 목적 및 도착 신고 요령
● 현장실습의 내용 이해와 이행 요령
●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 현장실습 중지 사유 등
● 현장실습 업체의 고압적 행위, 성폭력 등에 대한 주의 및 예방 등


[현장실습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 사항]

구분 점검(교육) 내용 확인
계획 운영 평가
학생 • 현장실습 신청 • 현장실습 참여
• 현장실습 일지 작성
• 지도교수에게 서류제출(도착신고서, 현장실습약정서, 산업체평가서, 만족도조사 설문지)
• 현장실습 성적확인
학부(과) 지도교수 학부(과)별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 참여업체 발굴
• 현장실습 업체 배정
• 현장실습 순회지도
    -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습을 지도, 확인

• 산업체 평가서 관리
• 현장실습 일지 관리
• 성적평가(산업체 평가서, 현장실습 일지)
• 담당부서에 서류제출
담당부서
∙ 현장실습 기본계획수립
∙ 현장실습 참여안내문 산업체 발송
• 현장실습 보험 가입
    - 실습생의 상해치료 및 산업체 시설물 손괴에 대한 변상에 대비한 보험가입

• 현장실습 사전교육 보고서 접수
• 순회지도결과 보고서 접수
• 서류접수 및 성적입력 안내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산업체 • 현장실습 참여 안내문 접수 및 확인 • 현장실습 승낙서 제출
• 약정서 및 도착신고서 제출
• 현장실습 실시
• 산업체평가서 작성 제출
•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참여


나. 현장실습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방법


Ⅲ. 감염병 대응 관리

1. 「감염병 예방법」의 개요

●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병에 걸림)을 예방하고 대학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방지하여 대학이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
•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참고자료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대학교용): 교육부 2016.12.
- 「감염병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7.


2. 대학의 대비 및 대응

가. 감염병 대비 목적

● 대학에서의 감염병 대비는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위생관리, 감염병 감사. 의료서비스, 비상 대응 계획, 유연한 학사운영, 정서적 지원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함


나. 단계별 대응 관리
점검항목 세부 추진 내용 비고
①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학 자체 관리원칙 수립

• 대학은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자체적인 관리원칙(예: 감염병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관련 활동들은 이를 준수
• 자체 관리원칙은 대학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예: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적용
• 이 원칙에는 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감염병 발생감시체계의 구축, 예방접종 관리, 집단거주시설 관리, 방역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을 포함
• 총장은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며,총괄관리자와 각 조직(부서)별 담당자(예: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

②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 계획에는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실시 계획,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실시 계획, 예방접종 관리 등을 포함

③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 총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
• 감염병관리위원회(가칭),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와 각 부서별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학 내 감염병 발생감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활동, 감염병 위기 발생시의 학사 관리,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

④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대학의 감염병 발생감시체계 구축 사례 참조]
⑤ 예방접종 관리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장
• 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 기숙사 입소생들은 단체 생활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전파 위험성이 높거나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권장
 -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보건의료전공자의 경우 실습과정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를 권장
• 해외 전입 학생 대상 예방접종 관리 권장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전입 학생의 경우에는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접종을 권고.

⑥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
• 교육의 내용에는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요령 등을 포함
• 교육은 대학보건실 직원이나 감염병 관리자가 담당하며, 강의, 교내 방송, 교육자료 게시, 관련동영상 시청, 실습(예: 손씻기 등), SNS 등의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이용

⑦ 방역활동

• 필수인력 지정 및 방역물품 비축
 - 감염병 유행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을 지정하고 적절한 방역 물품을 비축
   ※ 감염병 대응 필수인력 지정(예시):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 감염병 담당자, 대학보건실직원, 경비 인력 등  - 비축한 방역물품을 사용한 경우 재구매를 통하여 적정 수량을 유지
 - 방역(소독) 실시

세부지침 적용범위
정기 소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
• 연초에 수립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중 방역 계획에 따름

임시 소독
(감염병 발생 시)

• 학교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유행시 해당 공간에 대해 실시

대학보건실
소독

• 평상시 대학보건실의 공간, 장비 및 물품 등의 소독 시행 시

• 정기 소독 실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역업체 선정/계약, 실시 여부 확인
 - 시설별 소독 담당자는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총장 재량에 따라 결정함


다. 위기상활별 시나리오 구정(예시)

[수업 관리]

상황① 학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비대면 전환 불가피
• 대학 내 자체 LMS 사용 시, LMS 수용가능인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마비 방지
- 비대면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시스템 사전 점검 및 원격수업 기술 지원 인력을 확보
• 학과별 대면수업이 필수적인 수업을 순위별로 나열 후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비대면 전환 실시
※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실험・실습 수업, 취업 및 자격증 취득과 연관도가 높은 수업 등
- 비상계획 발동에 따른 비대면 전환 여부를 학기 초에 공지하여 학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 비대면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학생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홍보 시스템 구축 및 학생 문의 응대 창구 마련
상황② 실험실습실 확진자 발생 후 다수 학생 의심증상 발현 시 방안
• 대면수업 중단 기준 도달 전・후의 학습결손 방지 방안 마련
- (도달 전)
・ 실험실습은 지속하되, 결석자에 대한 대체출석, 출석인정 방법 마련,
・ 개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험실습 용품 구비 및 수업 방법 마련(팀별 실습 지양)
- (도달 후) 비대면 수업 가능한 교과목인 경우 재료용품을 배부하여 비대면 전환, 수업 중단 시 대체과제, 보충자료 배부 등을 통한 출석인정 방안 강구
• 실험・실습 중단 기준 해제 후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 마련
- 실습 참여 학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공지기간 설정
- 실습실 및 실습용품 방역 방법, 시기 등 기준 마련
상황③ 학생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결석자가 증가하여 교육활동 지속 불가
•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집단 결석으로 인한 수업중단 기준(예. 해당 수업 결석률 20~50%) 결정
• 수업중단 기준 도달 전・후의 학습결손 방지 방안 마련
- (도달 전) 수업은 지속하되, 결석자에 대한 대체출석 인정방법 마련
- (도달 후) 수업 중단 후 대체과제, 보충자료 배부 등을 통한 학점 인정 방안 강구
• 수업중단 기준 해제 후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 마련
- 수업 참여 학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공지기간 설정
상황④ 교수자 격리・확진으로 인한 수업 공백 발생
• 교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재택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 가능여부 판단
- 교수자 별 재택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노트북, 웹캠, 마이크 등)가 구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대여 서비스 운영
• 대체 강의자 섭외를 위한 후보명단 선제적 마련 및 인근학교의 동일・유사학과와 공유
• 직전학기 또는 직전년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


[행정업무 및 교직원 복무 관리]

상황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
• 감염병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
- 재택근무, 원격근무, 교대근무 등 기관 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평시에 운영
- 교직원의 건강정보 관리
• 핵심 교직원의 근무가능 여부, 출근 가능 교직원 수 파악
- 부족한 인력의 수와 업무분야를 확인, 대체인력 확보 (대행자 지정, 권한 위임 등)
•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 교직원 전원 재택근무에 대비하여 필요 설비 및 시스템(노트북, 원격근무 시스템 가입 및 설치 등) 관리
- 유사시 적용할 대체 근무자 사전 지정
- 대안적으로 활용할 근무 장소(대체 근무지) 및 근무 시간의 조정(탄력근로제) 등
• 학내 시설관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방역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일원화, 시설 이용가능인원 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건물 폐쇄 등 조치 시행
상황⑥ 학내 집단감염 발생 시 안내 방안
• 대학 홈페이지 및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내용 신속히 공지
- 학내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학생 집단결석으로 인한 수업 중단 기준 재안내
- 수업운영 방식 변경(대면↔비대면) 내용 안내
- 현재 학내 집단감염 및 조치사항(발병 인원, 발생경로, 대학조치 및 진행사항 등) 안내
• 집단감염으로 인한 BCP 발동 시, BCP발동 기간 및 해제 예정일 안내
- BCP발동 단계에 따른 학내 시설 출입 제한・통제 사항 및 기간 안내
- BCP발동에 따른 학내 근무인력 축소 시 민원처리 방안 및 행정부서 근무현황 안내
※ (예시 1) BCP 1단계 발령으로 본 대학 전체 행정부서의 근무 인원이 2/3이하로 운영됨에 따라 민원 처리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예시 2) BCP 2단계 발령으로 대학 내 증명서 발급 등이 불가하여 동사무소를 통한 FAX민원 및 온라인 발급만 가능함
상황⑦ 최고 의사결정자 집단 감염으로 인한 내부결재 지연
• 증상별 직무 대행자 선정
- (무증상 또는 경증 시) 교내 전자결재시스템 결재 및 메신저 보고체제 운영
- (중증 시) 직제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선임 및 후결(중요 사항 등)
※ 자금결제는 수입・지출관 직무대리 지정
• 의사 결정 회의
- 서면 회의 또는 비대면 원격 회의
• 일상적 업무는 부서 내 차상위자 대행 및 전결체제 운영


[시설 관리]

상황⑧ 기숙사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전 준비사항1)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에 원활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재택치료 예외 대상자 중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셰어하우스)’에 기숙사가 해당(방역당국 확인완료)
• (사전 준비사항2)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자가격리자 격리실 확보
- 밀접접촉자 증가에 대비하여 분리된 출입구가 있고, 세면실・샤워실 등이 갖춰진 1인 격리실 사전 확보
- 밀접접촉자 발생 시 식사, 생필품 지원 체계 마련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내 공용시설 사용 제한
- 휴게실, 독서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 폐쇄
- 복도, 공용 샤워실, 화장실 환기 및 소독 강화
• 기숙사 내 감염병 지속 확산 시, 사생 귀가 권고(근거리 거주자 등 우선권고)
- 부모 등 가족 차량 이용 권고(대중교통 이용 시 KF94마스크 착용 확인)
- 귀가자 기숙사비 환불 기준 수립 및 안내
상황⑨ 비상계획 발동으로 인한 시설 폐쇄 시 시설 관리 방안
• 폐쇄 건물 출입통제 강화를 통해 관리자 외 출입 엄금
• 시설관리 점검자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점검
- 시설관리 필수인력 지정(일별 또는 주별)을 통한 주기적 순찰 진행
- 안전관리자 지정을 통한 폐쇄 건물 화재 대응 방안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캠퍼스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강화


➜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주 요 내 용 완료 진행 미착수
비상조직체계 정비
1 비상시 즉시 가동할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였는가?
2 비상조직을 구성하는 대응팀과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핵심기능 및 가용자원 파악
3 비상계획 발동 시 대면 진행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4 비상계획 단계별 개방/폐쇄할 건물 및 출입통제 대상 설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5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업무를 파악하고, 핵심인력 및 조직의 리더 부재 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는가?
6 대학의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있는가?
7 방역·위생 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8 업무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는가?
연락망 구축 및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9 교직원, 협력업체, 재적생 등 연락처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10 「대학 코로나19 방역관리 안내」 등 정부의 각종 지침에 대해 확인하고 숙지하였는가?
11 대학 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간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기상황 대응
12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렸는가?
13 방역관리, 다중이용 시설 관리 등 대학 내 감염 방지 대책이 있는가?
14 대규모 결근 등 발생시 실행 가능한 대체 복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복구 및 사후조치
15 핵심기능,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진행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6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의 복귀 절차 등 인력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대면수업 진행 시 방역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공통 1 대학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담은 코로나19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2 대학일상회복지원단(구-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을 구성(전환) 운영중인가? □ 예
□ 아니오
3 코로나19 관련 생활‧예방 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가? □ 예
□ 아니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일일 발열체크 등 유증상여부를 확인하는가?
※ (예시) 대학 자체 제작 앱, 교육부 자가진단앱 활용 여부 또는 발열체크 대장 활용
□ 예
□ 아니오
5 지자체, 보건소, (대학)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예시)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
□ 예
□ 아니오
6 대학 내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7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 예
□ 아니오
8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시)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상황에 맞게 귀가, 대학보건실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9 유증상자, 확진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은 적절한가?
※ 상황 보고, 확진자 동선 파악, 이용 시설 폐쇄 등
□ 예
□ 아니오
10 각종 행사는 대학 행사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방역관리기관(예시: 일상회복지원단) 등의 승인 후 추진되는가? □ 예
□ 아니오
11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 발열체크를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등 비치
□ 예
□ 아니오
12 유증상자 발생 시 자체검사, 기숙사 정기검사, 대면수업 전 선제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구비하였는가? □ 예
□ 아니오
강의실
실험실
13 교수, 조교,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가? □ 예
□ 아니오
14 마스크 미 착용 시 입실 불가를 안내하는가? □ 예
□ 아니오
15 수업 前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16 발열체크 대장 등을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17 소독을 실시하는가?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
□ 예
□ 아니오
18 손 소독제는 비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19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의 청소‧환기 상태는 적절한가?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
□ 예
□ 아니오
20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4m2 당 1명을 유지하되, 실험·실습실의 경우 4m2→2m2 로 조정
□ 예
□ 아니오
21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도서관 22 도서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등을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23 무인 대출·반납기 등의 운영을 통한 비대면 장서 대출 실시, 장서의 반납 후 소독 실시, 전자책 이용을 권장하는가? □ 예
□ 아니오
24 열람실 등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25 도서관 내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동아리실 등 26 동아리실,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을 개방하는가? □ 예
□ 아니오
27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는가?
※ 동아리실 이용 인원, 마스크 착용, 취식 제한 등
□ 예
□ 아니오
28 손 소독제 등은 비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29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통학(근)
버스
30 운전자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등을 안내하는가?
※ 의심 증상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 예
□ 아니오
31 차량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 예
□ 아니오
식당 32 식당 운영 前 소독을 실시하는가? □ 예
□ 아니오
33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 예
□ 아니오
34 손 소독제, 손 세정제는 비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5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 예
□ 아니오
36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 예
□ 아니오
기숙사
(공통)
37 기숙사 입소 전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하는가?
※ 결핵검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
□ 예
□ 아니오
38 기숙사 입소시 2일 이내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가? □ 예
□ 아니오
39 기숙사 입소자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가?
※ 발열‧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
□ 예
□ 아니오
40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 현장 확인
□ 예
□ 아니오
41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소독제, 화장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였는가?
※ 현장 확인
□ 예
□ 아니오
42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하는가?
※ 출입문, 엘리베이터,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
□ 예
□ 아니오
43 기숙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가?
※ 발열체크기 설치 및 관리요원 배치 여부
□ 예
□ 아니오
44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가?
※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45 기숙사 내 유증상자 또는 밀접접촉자 발생에 대비한 유휴공간(출입구, 세면실, 화장실 등이 분리된 격리 시설)이 확보되었는가? □ 예
□ 아니오
기숙사
(식당)
46 교내(기숙사) 식당 운영 前소독을 실시하였는가? □ 예
□ 아니오
47 교내(기숙사)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 예
□ 아니오
48 교내(기숙사)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 예
□ 아니오
49 교내(기숙사)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 예
□ 아니오


Ⅳ.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1. 식품위생(식중독)사고 개요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 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 (입법취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위함


2. 식품위생(식중독) 사고대응 체계

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환자발생(2명 이상) 사실을 관할보건소,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 학부모, 대외홍보 등 부가조치 수행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먹는 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함
●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환자를 추가로 기록
●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재개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을 제고함


나. 유관기관(관할 보건소) 협조

● 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관할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다. 예방 수칙

※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
1) 손 씻기
-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2) 익혀먹기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 1분 이상)
3)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
※ 식중독 예방 10대 원칙 ※
1) 안전을 위하여 가공식품을 선택
- 과일 및 채소류는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으니 살균되거나 청결히 세척된 제품 선택
2) 적절한 방법으로 가열 및 조리
-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가열할 것 고기는 70℃ 이상에서 익혀야 하고 뼈에 붙은 고기도 잘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에 조리할 것
3) 조리한 식품은 신속히 섭취하자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위해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가능한 빨리 먹을 것
4) 조리식품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조리식품을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60℃ 이상이나 10℃ 이하에서 저장해야 하면 먹다 남은 유아식은 보관하지 말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5) 저장하였던 조리식품을 섭취할 경우 재 가열해서 먹을 것
- 냉장보관 중에도 위해미생물의 증식할 수 있는 만큼 재 섭취할 경우 70℃ 이상의 온도에서 3분 이상 재가열 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서로 접촉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 가열 조리한 식품과 날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시다.
7) 손은 철저히 씻으십시오.
- 손을 통한 위해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므로 조리 전 및 다른 용무를 본 후 반드시 손 씻기
8) 조리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 부엌의 조리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해미생물이 음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행주・도마 등 조리기구는 매일 살균, 소독, 건조하여 주세요.
9) 쥐 및 곤충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식보관에 유의하십시오.
- 곤충, 쥐, 기타 동물 등을 통해 위해미생물이 식품에 전염될 수 있는 만큼 동물의 접근을 막아 보관
10) 깨끗한 물로 조리할 것
- 깨끗한 물로 세척하거나 조리를 하여야 하며 의심이 날 경우 물을 끓여 사용하여야 하고 유아식을 만들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Ⅴ. 각종 위급상황 행동요령

1. 화재발생

가. 위급시 행동 요령

● 신속한 상황 통보
-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화재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주변에 전파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 화재 신고요령: 화재 내용과 주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며,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ex) ○호관 2층 ○호 ○실습실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불이 났어요!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유류에 의한 화재하면 분말소화기, 모래주머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소화하여 초기 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 없이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건물 내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구 분 단계별 행동요령 비 고
화재경보 화재 발생 시 대학 내 소화전 상단의 비상버튼을 눌러 화재상황을 대학 내 모든 사람에게 알린다.
신 고 대학 내 비상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학본부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린다.
대학본부는 신속히 자체대응반을 운영하며, 119소방본부에 상황을 전파한다.
관리부
초기진화 초기 화재장소를 목격한 인원은 화재 시 대학 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한다.
대 피 화재장소에서 진화가 안 될 시 안내에 따라 외부로 질서 있게 대피한다.

● 소방자위대 소화 및 구조 활동
- 화재발생 사실이 전파되면 편성 운영 중인 소방자위대의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나. 대피요령

●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통로의 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담요나 수건을 적셔 몸과 얼굴을 감싸고 신속히 대피한다.
● 승강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승강기)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젖은 옷이나 이불로 틈을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다.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2. 지진 발생

가. 상황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나. 장소별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다. 대피시 주의사항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
●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감
●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
●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
●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


3. 집중 호우시 행동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4.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CPR) 실시 방법

* 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방법

* 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 의식이 있는 성인과 소아의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흐름도


● 기도폐쇄 응급처치(복부 밀어내기법)


5. 각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 홍보자료실


제3절 부 록

Ⅰ. 교내 안전점검 점검표

1. 학교 종합 안전점검

단계 점검사항 비고
대학전반 • 각종 안전관리대장을 정기적으로 작성 및 관리
• 교내·외 각종 위험장소에 안전보건 표지판 및 포스터, 표어 등 부착
• 실내(복도) 미끄럼 방지 설치, 계단, 창문 옆 난간 등에 추락방지, 각종 체육시설물 등에 위험표지 부착
•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교내 방송 교육 시간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 불감증 및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안전 체험교육 실시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 교육
• 대학 내 구조물, 건축물, 기타 시설물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전 안전진단을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
복도계단 • 복도 및 계단의 파손, 돌출부 유무 등
  -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 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 강의실 및 복도 등 화재 발생 위험 장소 등에 소화설비 설치유무
• 강의실, 복도 등 전기로 인한 위험방치 유무
  - 개폐기 분전함, 전로 등의 충전 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폐쇄형 외형이 있는 구조로 할 것
  -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 계단 및 난간의 안전 유무
강의실 • 책상, 걸상의 안전도 및 못 등의 손실 여부 점검
  - 책상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마감 또는 충격완화 고무가대를 부착하는 등 충격으로 인한 상해 예방
  - 정기적 수리, 교체로 못 등 위험물질 제거
• 전기 콘센트 등의 안전조치 등 점검
  - 전기 용량 초과 사용 금지,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 사용 금지
  - 강의실 바닥 등의 전선은 묻힘형 또는 몰딩 조치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기 콘센트에서 제거하여 보관
• 유리창 교체 및 청소 여부
  - 깨어진 유리 교체 및 청소 시는 가능한 학생이 직접 하지 않도록 확인
  - 추락 방지 안전 난간, 안전대, 안전망 설치
• 강의실 바닥 물기 제거 및 청결 유지
• 강의실 내 액자, 부착물 등 낙하 방지 조치
• 화장실 타일 및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 형광등 등 조명 설비의 정기적 청소
운동장 • 운동장 주변에 파손된 하수구, 맨홀 등의 신속한 개·보수 및 위험표지 설치
• 운동장 주변에 안전난간, 안전축대 설치
•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안전수칙 교육
• 기타 대학 및 각종 시설물 구조 진단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 담장에 5mm 이상 갈라진 곳 및 기울기 확인
체육시설 • 축구 골대, 농구대, 철봉대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 부위 결함 유무 확인
• 축구, 핸드볼 골대 구조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 설치로 전도를 방지하고 충격 완화용 고무, 스폰지 등으로 안전 보호대 설치
• 기타 대학 및 시설물 구조 진단 등 수시 안전점검 실시
실험
실습실
• 독극물·유해물질은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지도교수 지시에 따라 취급
• 화학약품, 실험기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명칭 기재
  - 시약은 반드시 라벨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만 취하고, 쓰고 남은 시약은 원래의 시약병에 넣지 않음
  - 화약약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함
  - 고열이 발생되는 실험기기에 대하여 (고열) 또는 이와 유사한(경고문) 부착
  - 실험기계·기구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실험·실습실에서는 항상 방화수, 방화사, 소화기를 비치
• 실험·실습실 등에 배기판 부착 등 환기 철저
• 불꽃, 뜨거운 액체, 아크릴 등을 다룰 때에는 보호안경 착용
• 실험실습 종료 후 정리정돈하고 안전점검 철저
• 유해물질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요령 숙지


2. 학교 시설별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

장 소 점검 및 예방 활동 비고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등)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지도교수에 의한 관리 및 지도
• 담당교직원에 의한 일일 1회 점검을 통한 안전위해 요소 사전 차단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실내에서 흡연, 취사 및 비인가 전열기 사용 엄격 통제
• 학생자치기구(동아리 등)별 소화기 비치 및 사용요령 안전교육 : 학기별 1회 - 동아리 간부, 학생회 간부 대상
실습실 • 실습실 담당교직원에 의한 일일 확인 점검 철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비치 및 점검
• 실습실 실습 전·후 반드시 담당교직원에 의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며, 수업과 관련 학생의 안전위해 요소는 사전 차단을 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해당 책임교직원이 현장에 위치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확인 후 퇴실한다.
• 방학기간에는 담당 교직원에 의한 실습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결과를 일지에 기록유지 한다. 또한 이상이 있을 시는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조치를 한다.
• 기타 실습실관련 사항은 수시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기숙사 • 기숙사 화재 대피계획 수립 및 비치
• 기숙사생 대상 학기별 1회 소방 및 대피훈련 실시
• 비인가 전열기구 및 취사기구 반입통제
• 안전교육 강화
통학버스 • 관리부는 통학버스 운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차량운행계획, 차량 안전 점검, 운전기사 적격심사 및 안전교육, 차량 안전운행 등에 대한 지침 및 교육결과 포함
• 대학 진입로 이동 및 순환로 차량운행에 대한 수시교육
엘리베이터 • 승강기에 정기점검 결과 부착 및 기록유지
• 승강기 내 비상 통화시설 설치 및 유지
• 승강기 내 비상연락처 부착 및 유지


3. 교내행사(예시: 체육대회)

항목 점검(교육) 내용 비고
본부 • 체육대회 기간 동안 전 교직원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 학과 상호간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위원회 협조 요청
• 각 학과 교수 1인 이상 해당학과 경기 시 참석 지도.
총학생회
대의원회
학회
• 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시 참가종목, 대진표(경기일정 및 장소), 안전대책 반영
• 학회장, 안전운영요원 사전 교육 실시(경기 규정 숙지, 경기 과열방지 및 경기 안전관리)
• 종목별 경기 진행 시 심판배정 확인
  - 소속 학과 심판 참여 금지(부심 허용) 및 각 종목별 안전 운영요원 배치 운영
• 경기규정 숙지 및 공정한 심판 운영 - 심판진
• 지나친 항의, 욕설 등 자제
부상자(응급환자) 치료 및 조치 • 간호사 배치 및 응급 처치
• 의약품, 휠체어 등 비치
• 응급환자 이송차량 배치 및 구급차 진입로 확보
• 신속한 응급조치 및 환자 이송
• 중상자 발생 즉시 학생팀(학과, 학부모) 연락(처장/총장보고)
폭행, 안전사고 등 발생 시 • 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본부석, 학생팀 신고(처장/총장보고)
• 학생팀 현장 출동, 관련학과(부서) 상황 통보 및 협조 요청
  - 담당자는 신속히 현장 상황파악 및 학생대피 유도
• 필요 시 관계기관 협조(병원, 119, 112)
• 체육행사 종료 시 까지 비상 대기


4. 대학 축제

구 분 점검(교육) 내용 비고
학생회 •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반영
• 참가 학생대표에 대해 운영시간, 주류반입 금지 안내
• 연예인 공연 시 안전대책 점검
  -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시간, 장소 및 인원) 확인
  -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예방 조치
학과교수 •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 행사계획 및 학생 안전 지도 요청
  - 학과교수 임석 지도 요청
    * 과음 방지 및 행사 종료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협조
학생대표
(학과 및 동아리)
• 개별 주류 반입 금지 안내
• 지정 장소의 전기시설 등 위험 요소 점검
관련 교직원 • 축제기간 중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업무 분장에 따른 교내 순찰 실시
• 행사 종료시간 이전에 귀가하도록 학생 지도
사건 발생 대처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학생팀으로 즉시 신고
• 학생팀 현장 출동 및 관계부서에 상황 전파
• 관계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및 학생대피 유도
• 보건 담당자 또는 관계기관(119, 112) 연락


5. 교통안전(예시: 통학버스)

구 분 점검(교육) 내용 비고
차량 및
운전자
• 차량서류
  - 차량 보험가입 여부
  -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
• 차량상태 점검
  -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 여부
  -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 확인
  -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 운전자
  -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는 확인
학생 • 안전교육 비상대처
  - 안전벨트 착용 안내 여부 확인
  -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 확인
구급약 • 약품비치
  -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구비 여부 확인
  -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 파악 여부 확인
연락망 • 비상연락망
  -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인
  - 유사 시 관련부서 및 소방서(119)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확인


Ⅱ. 교외 안전점검 점검표

1. 교외 단체활동 사전 점검표

항목 점검(교육) 내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 공통사항
  -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은 대학본부 주관 하에 실시
    * 대학생활 안내, 초청강연 등
  - 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 일시, 장소, 참여인원, 이동방법, 진행일정, 안전관리 대책 등을 반영.
    * 행사장 사전답사 및 시설 안전 등 확인(보험 가입 여부 등)
  - 교직원 반드시 동행 지도
참가학생
안전교육
•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인솔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 협조(학생지도위원회 등)
    * 차량 이동시 안전벨트 착용(출발 전 행사 안전교육 실시)
    * 참석자 명단을 출발 전, 도착 후 필히 확인
    *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포함) 등 단체 활동 시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교육 및 지도
    * 숙소 및 행사장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대피로 등 안내
단체보험

교통수단
• 단체보험 가입 등
  - 학교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가입확인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 가입 검토(여행자 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 교통수단에 대한 점검
  - 총무팀 차량 점검표에 의거 점검(운전자 음주 체크 후 출발)
학생팀
&
주관학과
• 사전답사 및 숙박시설 점검
  - 행사장 사전 답사 후 안전대책을 반영하여 행사계획 수립
  - 각종 보험가입 여부 확인, 시설물 안전점검,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등을 위한 사전답사 실시
    * 숙박시설, 강당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 확인
    * 지자체 시설 안전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결과
    * 숙박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여부
  - 각종 보험가입 여부 확인
    * 숙박시설, 강당, 음식물, 영업 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기관과의 계약 확인
      ※ 보험 유효기간, 사고 당 보험금액, 보상범위 등 확인
    *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응급환자
발생 시
• 행사에 참가한 교직원은 행사기간 동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 현장에서 학생 지도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행사 본부로 전화
  - 행사 본부에서는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 보건담당자 행사본부 대기
  - 1차 : 행사 본부로 전화-처장/총장보고
  - 2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119, 112 등에 연락
  - 3차 : 해당 관계기관 등 피해상황 통보(학생팀)


Ⅲ. 안전(재난)사고관련 주요기관 안내


1.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2.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3. 교육부: https://www.moe.go.kr
4.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5. 소방청: https://www.nfa.go.kr
6. 중앙119구조본부: https://www.rescue.go.kr
7. 119 안전신고센터: https://www.119.go.kr
8.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9. 한국교육시설안전원: https://www.koies.or.kr
10.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https://labs.go.kr
11. 한국전력공사: https://home.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