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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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기 / 수업일수 / 휴업일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2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함
◼︎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2조(휴업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3. 수업일수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 대학의 장은 내부사정 등으로 임시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할 수 있음


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1 :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2 :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Q.3 :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Q&A)

○ OOO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OO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O요일에 배정된 OO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에서는 O요일에 배정된 OO과목을 OO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OO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 확대
◼︎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장적응력 제고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0.10. 20.>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Ⅱ. 운영방법


1. 수업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실시하여야 함
○ 수업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50분 이상, 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45분 이상을 권장함
○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당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므로 1학점 15시간 이상을 2개 학기 이상에 걸쳐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음
○ 이론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나 실습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 이상을 부과하여야 함(예, 실습시수 1학점당 1시간, 1.5시간, 2시간... n시간)
○ 계절수업・실습수업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실습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시 출결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집중이수제 도입)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가능함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및 운영하여야 함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17.5.8, 공포・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함(2017.6,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하나, 주말이나 유연학기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임
- 운영기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시설・설비,교육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실습학기제) 고등교육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음


2. 수강 신청

○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강의시간표 및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등록 직전학기 말에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이는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복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복학 후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주・야 교차 수강을 허용하고, 폐강된 경우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함
○ 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이내에서 정함
○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오류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것임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은 취소함
○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 처리함
○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7항에 따라 징수함


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이론수업의 경우 3시간을 연강하여도 가능한지?

☞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Q : 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9~12학점 범위 안에서 학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계절수업 개설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계절수업의 학점 및 성적부여는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함

Q :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기간에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 대학에서는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운영하되, 개별 교과별로 단기 집중강좌 개설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야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함.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2017.12.09.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Q : 유아교육과의 학기 중 교육실습으로 인한 다른 교과목의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수업시간표 편성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Q : 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을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나요?

☞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음

Q : 이론과목인데 2학점에 주당 3시간을 수업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론수업 중에 약간의 실습이 포함되는데 실습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1학점에 주당 2시간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론으로 2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론과목은 반드시 학점과 주당시수가 일치해야 하는지요?

☞ 학점 당 이수시간 이상 수업은 문제가 없으며, 이론과목이므로 실습과 이론의 시간 배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정하면 될 것임

Q : 휴학 이전에 야간반 학생이었으나 복학 시 야간반이 없어졌고 현재 취업상태로 당사자가 반드시 야간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위탁생반으로 수강이 가능한지요?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복학생이 일반과정을 모두 수강하여도 졸업학점이 부족해서 위탁생반의 일부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산업체위탁반 학생이 회사 사정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일부수업을 주간에 수강할 수 있는지요?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자를 대상으로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탁생반 학생들의 일반과정 수강은 불가능함.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이 가능함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참조)

Q : 이론 수업을 대학 캠퍼스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한 현장실습형태의 수업은 외부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 그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Q : 휴업으로 인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수업일에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강의하고 보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 보강에 관한 수업시간을 별도로 지정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Q : 14주차나 보강 주에 교수 병가로 인해 보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한지요?

☞ 대체 강사를 지정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Q : 각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출석점수 산출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시수별 산출기준표가 있는지요?

☞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Q : 현장(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학과신청서류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 강의계획서 상 견학, 답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 공문, 견학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Q : 1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한지?

☞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학칙 또는 시행세칙에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 최소이수 범위 및 인접선택 교과목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


Q : 주・야간 수강 변경이 가능한지?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 변경은 가능함

Q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 :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의 수업시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학점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므로,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시간에 비례하여 수업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보강처리하여야 함.
예) A교과목(2학점 2시수) : 성적평가(중간고사)를 1시간 시험을 친 경우 1시간 인정되며, 1시간 보강하여야 함
B교과목(1학점 2시수) : 실습교과목으로 성적평가(기말고사)를 2시간 시험을 진행한 경우 2시간 인정

Q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유형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 설정해 주세요

☞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실험・실습・실기 유형 구분 및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실험 :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험, 관찰・체험, 모의상황 등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학습 활동
❏ 실습 : 어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정된 일정한 수준에까지 숙달을 통하여 도달할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하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학습 활동
❏ 실기 : 사전적 의미로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또는 “실지의 기술”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실기교육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작업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분야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길러주고 거기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일련의 교육(박재환 외(1995), 실기교육방법론)


2. 감사 사례

○ OO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출석하여야 할 총시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193명의 학생에게 “F”로 성적처리하지 아니하고 “A~D”로 성적을 부여
○ OO대학교에서 과목 담당교수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기록이 미흡(수업일수와 출결사항 일부 미표시)한데도 출석부 제출을 안내하거나 독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출석부를 관리
○ OO대학은 학과차원에서 조교를 시켜 대리로 수강신청,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성적 부여(최소 1학기 최다 3학기)하고 허위 학적 유지에 부담을 느껴 2005년 2학기 중에 고령자 및 친인척 학생들의 학적을 자퇴・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원(총 51명, 2004 입학 23명, 2005 입학 28명) 정리
○ OO대학은 ’05~’06년도 기간동안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월 1회 세미나 개최, 리포트 제출, 산업체근무를 출석으로 인정, 전화로 산업체 근무 사실 확인만으로 출석을 인정한 후, 아무런 평가없이 부당하게 학점 부여
○ OO대학 OOO 교수 등은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교수에게 초과강의료를 과다 지급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임
○ OO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OO 등 총 2명의 교수가 국내 출장명령을 받고서 동 기간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행정학부 교수 OOO 등 44명의 교원이 학기 중에 국외 출장(여행)을 가면서 총장의 승인은 받았으나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여행 기간 중에 2~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OO대학교 건축과 교수 OOO 등 43명은 축제, 선거, 졸업여행 등의 사유로 결강한 후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OO대학에서는 학사내규에 의거 당해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시간강사가 사용한 출석부는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학과 7명은 수강학생 OOO명의 출결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OO학과 4명은 출석부를 분실 또는 임의로 폐기하였으며, 시간강사 OOO등 39명이 사용한 출석부를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출석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5명이 총 35개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미입력 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교의 교원 3명이 결석한 학생 21명에 대해 출석점수를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부여
○ OO대학교는 같은 수업시간대에 중복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 성적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학점을 부여하거나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 OO대학의 OO교수는 OO학생의 수강신청 지도시 2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2과목을 모두 수강신청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OO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학사경고 기준 미만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OO대학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A교과목을 졸업이수학점 부족을 이유로 동계계절학기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했음에도 임의로 “A2교과목” 과목코드를 생성하여 서류상 별도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처리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보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


Ⅱ. 운영방법


1. 전임교원

○ 교수의 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겸임・초빙교원

○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대학정보공시 교원확보율에서는 9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겸임・초빙교원을 1인으로 산정함)

3. 강사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기타 비전임교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명예교수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겸임교원이 이론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이론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며, 단순한 교양과목 등의 배정은 지양하여야 함

Q : 교수, 부교수, 강사, 겸・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강사)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가능
(겸임교원, 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가능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를 제외한 기타 비전임교원)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가능

Q : 강사 교수시간(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이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 본교와 분교의 임면권자가 동일하다면 강사는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강의하여야 함


2. 감사 사례

○ OO대학교 전임교원 28명이 적게는 주0.3시간에서 많게는 주7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되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 경고)
○ OO대학교 전임교원 11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미보강 28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84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 OO대학교 전임교원 18명이 적게는 주 1시간에서 많게는 주3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하여 수업을 실시하고도 미달된 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17,6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수업등)
                  원격교육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질 관리 및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0. 10. 20.>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원격교육법]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Ⅱ. 운영 기준


1. 원격수업의 개념

○ (정의)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을 말함,
-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원격수업의 정의와 구체적 유형・구분은 법령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학칙 등에 정할 수 있음


2.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주요내용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교육부훈령 제415호, 2022. 9. 29., 개정]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주요 내용>

○ 모든 학위과정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폐지 및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되,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 학칙 등 규정사항
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
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4. 원격교육 관리위원회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
7.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

※ 예외적으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②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③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석사학위는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운영 허용(온라인 학위 과정)

○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함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교수학습센터등 학내 기 설치된 유사 조직 기능 확장을 통한 운영 가능, 센터 명칭은 다르게 할 수 있음)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3. 원격교육법(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주요내용

○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원격교육법」 제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9호, 2021. 9. 24., 제정]

<「원격교육법」 주요 내용>

○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 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의사항(원격대학은 자문사항)
1. 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 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 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 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OO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규정 <예시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제22조, 제23조, 「병역법」제73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00대학교 학칙」제92조에 따라 원격수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2. “비 실시간 원격수업”이란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우리 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에 탑재 후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 시청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3. “재난대응 원격수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총장이 정책적으로 학기 전부 또는 일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4. “학점교류 원격수업”이란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으로 협약된 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 또는 우리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등의 연합체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이란 의무 군복무 휴학으로 인해 학업이 단절된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우리 대학 LMS 또는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원격수업 병행교과목”이란 중간・기말 시험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원격수업 형태의 교수-학습 활동 비중이 70% 미만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말한다.
④ “강의콘텐츠”란 원격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강의 교안 등 을 말한다.
⑤ “콘텐츠 문서”란 콘텐츠를 구성하는 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등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⑥ “학점화 이러닝”이란 우리 대학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제작・운영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 학생이 수강하는 우리 대학 개설강좌의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다음의 각 호에도 적용한다.
1.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2. 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교과목 공동 운영
3.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공동 운영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은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의한 온라인 강의 및 국내・외 대학 공동기관 등의 학점교류과목운영 등 각각의 해당 원격수업 기준을 따른다.


제2장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 직업교육혁신센터장, 학생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직업교육혁신센터장, 교무팀장, 직업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 교수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총학생회 임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사항
2.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


제7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분류 및 개설기준, 폐강 및 분반, 합반,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무처 교무지원팀에서 주관하며, 기타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등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관리, 교수자의 교육등의 원격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개정 2021.09.01.>

제8조(수강신청)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이수가능학점)

①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미만으로 하며, 이수학점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고 이수증명서(수료증등)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리 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1. 인정학점의 범위 : 이수 시간에 관계없이 1개 과정 당 1학점으로 함
2. 재학 중 취득 가능학점 : 학기당 1학점으로 제한하며, 재학 중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함
3. 인정과목명의 표기 : K-MOOC에서 이수한 과정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정 과목명에 K-MOOC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음
4. 인정학점의 이수구분 : 교양선택으로 함
5. K-MOOC 인정 학점은 학칙 37조에서 정한 학기 중 이수학점에 포함함
③ 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이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완료일 기준 1년을 초과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학과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의한 원격수업 학점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 간 협약에 따른다.

제10조(복수・공동학위)

① “교육부 훈령 제367호(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해외 대학 및 국내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공동(복수학위)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습기간)

① 1주 분량에 해당하는 비 실시간 원격수업 학습기간은 해당 차시가 속한 주의 해당일부터 다음 차시 전날 20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학기 초 복학기간과 계절수업기간 일정을 감안하여 학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시수 인정)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우리 대학의 강사료 지급규정을 따른다.

제13조(출석관리)

①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수강생의 LMS 로그인기록,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등을 확인 후 차시별 강의 콘텐츠 분량의 80%이상을 수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차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실시간 원격수업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전자출결(온라인 출석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 한다.

제14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의 경우에는 실시간, 비실시간 원격수업 모두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교육부 지정 대학 이러닝 지원 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복무 중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4.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공동학위)로 운영 시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원격형태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우리 대학 LMS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 주의사항을 학습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강의평가)

① 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2회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우리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 한다. 단, “재난대응 원격수업”교과목은 제외 한다.
②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기준은 우리 대학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의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업교육혁신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방법・기간・과목명・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직업교육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콘텐츠 제작・관리


제17조(강의콘텐츠의 구성)

① 원격수업의 1차시의 콘텐츠는 최소 25분(1학점 기준)이상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및 HiT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양방향 수업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콘텐츠 재생시간을 25분 내외로 제작할 수 있다.
② 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1학점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강의콘텐츠 제작 및 등록)

①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리 대학 팀티칭 교과목의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할 경우, 타 대학 등과 협약을 통하여 강의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복수의 교원이 공동으로 제작 할 수 있다.
② 콘텐츠는 문서 또는 동영상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출석관리, 평가관리, 품질관리 등)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③ 교수자는 우리 대학 LMS에 외부인의 강의 콘텐츠를 단순히 링크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의 해당차시 강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다.
④ 비실시간 원격수업의 경우 교수자는 강의 콘텐츠를 매 수업시간 전까지 우리 대학 LMS에 등록(탑재)하여 학습자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실시간 원격수업 교과목의 경우 교수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시각・청각 장애학생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하여 자막이나 스크립트 제공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⑥ 우리 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학점화 이러닝 교과목의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OCW, KMOOC, 권역원격지원센터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직업교육혁신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강의콘텐츠의 갱신의무)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위한 강의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된 콘텐츠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갱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외부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콘텐츠제작 저작권 준수)

교수자가 제작한 강의콘텐츠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유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교수자가 진다.

제22조(학습자의 준법의무)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수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수자 또는 학습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보관하는 행위 및 캡처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LMS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제23조(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① 원격수업의 교수자 및 학생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OO대학교 원격수업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예시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등교육법」제22조, 제23조, 「병역법」제73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의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00대학교 학칙」제92조에 따라 원격수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2. “재난대응 원격수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총장의 결정에 따라 학기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시행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3.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이란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이 수강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4.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5. “하이브리드 수업”이란 교수자와 일부 수강생이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동일 교수자와 나머지 수강생이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하며, 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이브리드 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원격수업의 운영 원칙)

① 원격수업은 동시간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와 질의응답, 온라인 토론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원격수업의 학점 당 수업 시간은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 및 학습 활동은 본교 이러닝시스템(이하 “eTL”이라 한다)을 통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별도의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수강생 중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 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의 운영을 위하여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기초교육원 교수학습부원장, 교원 위원 4명, 학생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④ 교원 위원 및 학생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교원 위원의 임기는 2년,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교과목 선정 및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교과목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교육원 온라인교육부 소속 직원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제5조(기초교육원 온라인교육부)

기초교육원 온라인교육부는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eTL 운영 지원, 원격수업 담당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원격교육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교과목 개설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신청할 수 있다.
1.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다수의 수강생 또는 교수자가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담당교원이 기 편성된 교과목 중 별지 서식에 따라 대학(원), 기초교육원 등 개설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총장에게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을 신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설 신청된 교과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선정된다.

제7조(교과목 운영)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의 강의를 하는 경우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입력, 수강신청, 폐강, 성적 평가 등은 일반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 평가는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종강 후 총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의 동영상 강의는 제작 후 3년 경과 시 개설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지・수정 또는 폐기한다.
⑤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 및 강의 콘텐츠 관리는 담당 교원이 한다.

제8조(교과목 수강 등)

① 본교 재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은 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0%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 학생의 평가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가 비대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경우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각 차시 활동에 90% 이상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차시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수강한 교과목 수업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하지 않은 경우 성적은 “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① 본교 학사과정 재학생 중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생은 제6조에 따라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를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또는 소집해제일이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할 수 없다.
② 군휴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 중 최대 12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입영 또는 복무기간 중 이수한 원격수업 교과목은 복학 후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군휴학 전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입영 또는 복무기간 중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없다.
④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연도 계절수업 학점 당 수강료 기준으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교과목의 평가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 평가는 eTL 내에서 실시한다.
⑥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임을 표시하고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군복무 학점인정 원격수업 교과목을 수강하는 도중 전역 또는 소집해제 하는 경우, 남은 강좌를 모두 이수하면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⑧ 군휴학생은 복학한 학기의 종강일 이전까지 소속 학과(부)장과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군휴학 중 취득한 학점의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등)

① 이 지침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한 교원에게 있으며, 본교는 교육과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강의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교과목 운영 지원)

① 개설 기관은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을 위해 수업 지원 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경우 외국어진행강의 강의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동영상 강의 제작 지원, eTL 운영 지원은 기초교육원 온라인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원격수업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공교과목은 「교과목개설 및 수업편성지침」, 교양교과목은 「교양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재난대응 원격수업)

총장은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대응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교과목 운영, 교과목 수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OO대학교 원격수업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예시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수업), 제23조의14(원격수업 운영), 제29조의6(원격교육강좌 학점인정)에 의거 원격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서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실시간 화상 수업’이란 인터넷 등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말한다.
2. ‘혼합수업(Blended learning)’이란 실시간 화상 수업과 대면수업의 혼합된 수업을 말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제1항의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결, 강의,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기준)

①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평가(중간・기말시험 등)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이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00권역대학 학점교류 협약에 의하여 권역의 공동 플랫폼에 개설된 교과목과 교내에서 취득한 원격수업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 취득 필요 학점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학위 취득 학점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격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 원격수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원격수업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원격수업 온라인 콘텐츠 구성)

① 온라인 콘텐츠는 교수자가 제작하는 수업 영상으로, 주차별 시수에 상당하는 분량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정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1시수 분량의 온라인 콘텐츠(재생)는 최소 25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수업 시간은 질의・응답, 토의토론 참여 등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50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콘텐츠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음성강의로 제작한다.

제6조(원격수업 운영)

① 학과는 원격수업 신청이 필요할 경우 원격수업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담당 부서는 원격수업 운영 신청서를 점검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학과는 원격수업 운영 종료 후 그 결과를 원격수업 운영 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담당 부서는 원격수업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원격수업 운영 결과는 원격교육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한다.
④ 수강신청,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기준, 성적평가 관련 제반 사항은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원격수업 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학위취득 학점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수업강좌는 우리 대학교에서 개설된 강좌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 간 학점교류 원격수업, 대학 간공동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원격수업 출석관리)

① 원격수업의 출석은 학사내규 제40조(출석인정), 제41조(출석)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출석 처리 근거를 확보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출석 인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가 교수자의 출제 문제에 답을 회신하는 경우
2.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부과된 과제물을 제출한 경우
3. 학습자가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댓글 달기를 한 경우
4. 교수자가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 화면을 캡쳐한 경우
5. 기타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엄정한 원격수업 출석 관리를 위해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 평가관리)

① 원격수업 교과목 평가는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평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비대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대면 평가 중 또는 평가 후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학칙 제31조와 학사내규 제52조에 의거 해당 교과목 성적은‘0’점 처리한다.

제10조(원격교육 관리위원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교육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부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전임교수와 학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생 인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심의
2.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원격수업 강의평가)

①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 강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제12조(콘텐츠의 질 관리)

① 강의콘텐츠 사용기간은 제작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작일부터 3년이 지난 콘텐츠는 원격교육 관리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폐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총장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이 강의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법적 책임은 해당 교원에게 있다.

제13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

○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구・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운영시
①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②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고려함
○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운영
※ 전문속기사 배치, 재학생 도우미 매칭, 원격수업 시 자막 프로그램 지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편의제공 등) 제4항 신설(시행일 2022.6.29.)
○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유학생 포함)에게 원격수업 제공등 수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 추진
- 유학생에 대해 각 대학별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보된 원격수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국내 원격수업 적극 유도


Ⅲ. 운영방법


1. 원격수업 이수 시간 및 수업 시간

○ 「원격수업 교과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함
○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최소 15차시 이상으로 정함
-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이 되도록 권장
-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임


2. 출석 관리

○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해야 하고,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시스템* 장치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 (예) 홍채 인식, 지문 인식, SMS 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 출석・결석 처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등 구비하여야 함
- 출석 관리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3. 학내 원격교육 관리체계 구축・운영

○ 각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대학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신규 원격수업 강좌 품질관리,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 등 결정
- 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임명(위촉)하되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등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학에 설치된 교수학습센터 등 유사 조직의 기능 확장 등을 통해 운영 가능
○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기 종료 후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을 통해 원격수업 질 제고에 활용
※ 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학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 외부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학자체 인정 기준 마련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1. 수업 평가

○ 원격수업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평가방식은 대학 자율 결정(학칙 등으로 결정)
○ 수업 평가 관리 관련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2. 콘텐츠 질 관리

○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각 대학이 신규로 직접 제작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제작 및 타 학교가 제작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필요함
○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한 평가실시
-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경우 대학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시설 및 설비

○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Ⅴ. 질의응답


1. 질의 응답 (Q&A)

Q :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소위 하이브리드 수업)도 원격수업에 포함되나요?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학칙 등 규정사항)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 등으로 규정한 수업만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제5절 현장실습학기제


Ⅰ. 관련근거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21-19호)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의 하나로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현장실습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고등교육법」과 「산학협력법*」 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모법은 「고등교육법」이고, 「산학협력법」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
  • 산학협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하 해당 명칭 사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방법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닌, 별도 법령 등에서 국가자격취득등과 관련하여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20.10. 20.>
④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 제1항및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산학협력법]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①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은 총실습 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및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직무 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모두 곱한 것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실습시간
2. 총실습시간 중 직무수행 실습시간의 비율
3.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Ⅱ 현장실습 수업방법의 이해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의 사용 용어 개선

○ 현장실습이라는 용어는 법률 단계에서는 과거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현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및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에서 해당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었으나, 반면 전공과 무관한 직무종사나 저비용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문제점이 점차 강조되었음
○ 따라서 「산학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했고,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이라는 단서에 따라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 밖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오인될 수 있음. 「학교 밖」이라는 의미는 이론수업이나 실험실습수업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학교 내 수업공간(교실, 실험실 등) 밖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라는 물리적공간 내 소재하는 기업(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창업기업, 학교기업 등) 등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 기관 대상임


현장실습수업방법의용어및범주.jpg
[출처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21),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2. 운영규정 적용 제외 대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 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 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 습 등


3.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원칙

○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 유익적 운영
○ 수업요건 구비 :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수업계획(운영계획)의 구비, 수강신청, 학점인정
○ 전공 관련성 : 직무 특성에 따라 전공 또는 관련 계열까지 확대
○ 목적과 범위 준수 : 실습 직무설정과 운영계획을 수립,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금지
○ 교육시간 배정 운영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 초과
○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 지급
- 당해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에 직무 수행 비율(1-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곱하여 실습지원비산정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최저임금(월/주 단위 환산액 기준) 기준 75% 미만일 경우 대학정보공시 실적 불인정
○ 보험가입 의무화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 하여 보험에 의무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
○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 학교에서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실습 중 부적절한 상황 발생 시 해당 학교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 조치
○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
-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구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자율현장실습학기제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이상
(교육중심)
실습지원비
지급액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당해 최저임금액의 75% 이상 지급)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범위에서 학교
-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다만,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기업)・상해보험(대학)가입 의무 산재보험(기업)・상해보험(대학)가입 의무
정보공시
연계여부
대학정보공시대상 대학정보공시대상 아님
[참고사항] 교육부 고시(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주요 내용


Ⅲ 안전지원 체계


1. 참여 학생 안전지원 체계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을,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범위로 하는 보험 가입
○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부적절한 상황 발생 시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 파악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교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①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②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③ 학생 참여신청, 접수 관리, ④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자료 관리, ⑥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⑦ 실습기관과의 업무협의, ⑧ 그 밖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해 관장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 수행
※ 서면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 실시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함
[참고사항] 현장실습 운영 체계(예시)
학생 현장실습지원센터 산업체
실습 전

- 수강신청
- 사전교육 참여
  ※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 실습기관 발굴・선정
- 신규 실습기관 대상 사전점검
- 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 참여 학생 대상 사전교육여

- 운영계획서 작성
-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실습 중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진행 중인 실습에 대한 중간 점검 이행
  ※ [매뉴얼 제2호 서식] 참고

- 사고 발생 시 파악, 조치
- 현장실습 운영실태 중간점검
  ※ [매뉴얼 제2호 서식] 참고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배정
- 학생 평가표 및 출석부 작성
  ※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실습 후

- 현장실습 보고서 제출

-현장실습 운영자료 관리

- 실습지원비 지급


Ⅳ 질의 응답


Q : 꼭 학과 단위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을 편성, 개설하여야 하나요?

☞ 교과편성 및 개설의 경우 학과 단위로 할지, 학교 일괄 공통 형태로 편성할지 등은 학교의 권한입니다.

Q : 전공 관련성으로 꼭 전공학점을 부여하여야 하나요?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운영 형태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서식 등에 관 하여 규정할 뿐 출석 및 학점인정, 학점형태 및 학점수 등은 학교별 기준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공 관련성이라는 기준으로 반드시 전공학점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기준에 따라 전공, 전공 외 학점(교양, 일반, 자율 등)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 학교 내에 있는 기업 등은 실습기관 대상이 아닌가요?

☞ 학교 밖의 의미는 일반적인 수업이 이뤄지는 강의실 밖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교내에 위치한 학교기업, 입주기업, 창업기업 등은 모 두 실습기관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생의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제외합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 및 산학협력 단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센터 등 은 실습기관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실습 시작일은 반드시 해당 학기 시작일에 시작되어야 하나요?

☞ 실습기간은 학교별로 정한 학기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 별로 편성하여 운영되면 됩니다. 즉, 실습 시작일・종료일을 학기 시작일・종료일과 같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에서의 실습 시작일・종료일이 학기 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되, 학교별 학기 기간내에서만 운영하면 됩니다.

Q :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상해보험 가입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나요?

☞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2018.09.11.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산재적용 시 근로자로 의제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적용 제외 사 업 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1인 사업자(장)의 경우 대표자 외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현장 실습학기제 협약 외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1인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 없이 운영할 수 있으나, 상해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Q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실습시간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학기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전일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실습기관의 근무제가 주 4~6일인 경우 동일하게 주 4~6일로 운영하고, 전일제가 일 6~8시간인 경우 동일하게 일 6~8시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1)실습기관의 근무제가 주 4일 미만이거나, 전일제가 일 6시간 미만일 경우, 2)실습기관의 근무제, 전일제와 달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학기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시간, 단기간, 비연속적, 간헐적 형태 등 학교별 필요에 따라 실습기관 과 협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중 무급 운영 형태는 운영규정 제25조제4항 각 호의 모든 기준 을 충족할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 며, 기간도 2개월 이하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Q : 재택실습을 학생이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나요?

☞ 재택실습은 국가재난 시 실습기관의 필요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학교 및 학생의 필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재택실습 운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재택실습 운영 시 관련한 운영계 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구비하여 학교와 협의 후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재택실습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의 축소 또는 중단 등 안전에 우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의 휴일 등과 제18조 제5항의 휴일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등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면 안 되나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휴일 등이나 예외적 상황 발생 시 등의 일자에 대해 출석 등의 일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학교별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출석인정과 학점인정 등은 학교의 권한으로 학교별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2021.07.)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대학(원)교육”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