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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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 ㆍ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ㆍ제12조(휴업일)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업일수
-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Q :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 ○ ○○○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는 ○요일에 배정된 ○○과목을 ○○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 ○○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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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ㆍ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8. 5. 28.]
Ⅱ. 운영방법
1) 수업
-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실시하여야 함
- ○ 수업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50분 이상, 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45분 이상을 권장함
- ○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당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음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므로 1학점 15시간 이상을 2개 학기 이상에 걸쳐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음
- ○ 이론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나 실습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 이상을 부과하여야 함(예, 실습시수 1학점당 1시간, 1.5시간, 2시간... n시간)
- ○ 계절수업·실습수업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실습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시 출결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집중이수제 도입)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가능함
- - 단,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17.5.8, 공포․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함(2017.6,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하나, 주말이나 유연학기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임
- - 운영기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2) 수강 신청
- ○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강의시간표 및 대학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등록 직전학기 말에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이는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 복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주·야 교차 수강을 허용하고, 폐강된 경우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함
- ○ 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이내에서 정함
- ○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오류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것임
Ⅲ. 운영사례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 ○강의 특성 및 강의실 환경을 고려하여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함
- ※ 교과목 별로 동일 시간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도 가능
- ○ 학기 중 비대면·온라인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기간 중 자동녹화강의실 구축, 미디어 스토리지 증설 등 온라인수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온라인 및 Blended Learning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 대학은 캠퍼스 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캠퍼스 체류시간과 인원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 제한적 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건당국, 교육부 방역 지침* 준수 철저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대학학사제도과-6318, ’20.4.23.) 참고
※ 보건당국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개정 예정 2)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사례
-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관리단계(Phase1~Phase5)에 따른 확진자 수 등에 따라 수업방식 적용(중앙대 “5단계 학사 운영계획” 방안)
- -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등 수업방식 고정 ‘필요없어’…상황 따라 수업방식 변경 가능
Phase 정부 관리단계 일일 확진자 수 비고 Phase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0명~200명 이상 전면 비대면수업 Phase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0명~100명 미만 제한적 대면수업 Phase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0명~50명 미만 대면수업ㆍ비대면수업 병행 Phase4 10명 미만 대면수업 확대 Phase5 일상 복귀 - 전면 대면수업
-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에 따른 수업방식 적용
- - 학과의 특성 및 과목구분과 과목유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업방식 설정
과목구분 과목유형 대면 수업 원격 수업 비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실시간
쌍방향 수업전공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이론+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실습 외부실습 실습기관 협의 대면수업 불가 시 활용 실습 컨텐츠 활용 교내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교양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실습 - - - 교과목 운영 불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이론수업의 경우 3시간을 연강하여도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Q : 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9~12학점 범위 안에서 학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계절수업 개설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A ☞ 계절수업의 학점 및 성적부여는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함
Q :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기간에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 ☞ 대학에서는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운영하되, 개별 교과별로 단기 집중강좌 개설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야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함.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2017.12.09.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Q : 유아교육과의 학기 중 교육실습으로 인한 다른 교과목의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수업시간표 편성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Q : 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을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음
Q : 이론과목인데 2학점에 주당 3시간을 수업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론수업 중에 약간의 실습이 포함되는데 실습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1학점에 주당 2시간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론으로 2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론과목은 반드시 학점과 주당시수가 일치해야 하는지요?
A ☞ 학점 당 이수시간 이상 수업은 문제가 없으며, 이론과목이므로 실습과 이론의 시간 배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정하면 될 것임
Q : 휴학 이전에 야간반 학생이었으나 복학 시 야간반이 없어졌고 현재 취업상태로 당사자가 반드시 야간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위탁생반으로 수강이 가능한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복학생이 일반과정을 모두 수강하여도 졸업학점이 부족해서 위탁생반의 일부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산업체위탁반 학생이 회사 사정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일부수업을 주간에 수강할 수 있는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자를 대상으로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탁생반 학생들의 일반과정 수강은 불가능함.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이 가능함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참조)
Q : 이론 수업을 대학 캠퍼스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한 현장실습형태의 수업은 외부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 그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Q : 휴업으로 인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수업일에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강의하고 보강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보강에 관한 수업시간을 별도로 지정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Q : 14주차나 보강 주에 교수 병가로 인해 보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한지요?
A ☞ 대체 강사를 지정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Q : 각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출석점수 산출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시수별 산출기준표가 있는지요?
A ☞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Q : 현장(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학과신청서류로 반드시 관리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 강의계획서 상 견학, 답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 공문, 견학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Q : 1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 할까요?
A ☞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학칙 또는 시행세칙에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 최소이수 범위 및 인접선택 교과목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
Q : 주·야간 수강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 변경은 가능함
Q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A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 :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A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3) 학기 개시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Q :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의 수업시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1학점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므로,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시간에 비례하여 수업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보강처리하여야 함.
- 예) A교과목(2학점 2시수) : 성적평가(중간고사)를 1시간 시험을 친 경우 1시간 인정되며, 1시간 보강하여야 함
- B교과목(1학점 2시수) : 실습교과목으로 성적평가(기말고사)를 2시간 시험을 진행한 경우 2시간 인정
Q :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의 유형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 설정해 주세요
A ☞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실험ㆍ실습ㆍ실기 유형 구분 및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실험 :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험, 관찰ㆍ체험, 모의상황 등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학습 활동
- ■실습 : 어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정된 일정한 수준에까지 숙달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하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학습 활동
- ■실기 : 사전적 의미로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또는 “실지의 기술”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실기교육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작업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분야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길러주고 거기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일련의 교육(박재환 외(1995), 실기교육방법론)
2. 감사 사례
- ○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출석하여야 할 총시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193명의 학생에게 “F”로 성적처리하지 아니하고 “A~D”로 성적을 부여
- ○ ○○대학교에서 과목 담당교수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기록이 미흡(수업일수와 출결사항 일부 미표시)한데도 출석부 제출을 안내하거나 독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출석부를 관리
- ○ ○○대학은 학과차원에서 조교를 시켜 대리로 수강신청,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성적 부여(최소 1학기 최다 3학기)하고 허위 학적 유지에 부담을 느껴 2005년 2학기 중에 고령자 및 친인척 학생들의 학적을 자퇴·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원(총 51명, 2004 입학 23명, 2005 입학 28명) 정리
- ○ ○○대학은 ’05~’06년도 기간동안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월 1회 세미나 개최, 리포트 제출, 산업체근무를 출석으로 인정, 전화로 산업체 근무 사실 확인만으로 출석을 인정한 후, 아무런 평가없이 부당하게 학점 부여
- ○ ○○대학 ○○○ 교수 등은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교수에게 초과강의료를 과다 지급
-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임
- ○ ○○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등 총 2명의 교수가 국내 출장명령을 받고서 동 기간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행정학부 교수 ○○○ 등 44명의 교원이 학기 중에 국외 출장(여행)을 가면서 총장의 승인은 받았으나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여행 기간 중에 2~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 ○○대학교 건축과 교수 ○○○ 등 43명은 축제, 선거, 졸업여행 등의 사유로 결강한 후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 ○○대학에서는 학사내규에 의거 당해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시간강사가 사용한 출석부는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학과 7명은 수강학생 OOO명의 출결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OO학과 4명은 출석부를 분실 또는 임의로 폐기하였으며, 시간강사 OOO등 39명이 사용한 출석부를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출석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5명이 총 35개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미입력 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의 교원 3명이 결석한 학생 21명에 대해 출석점수를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부여
- ○ ○○대학교는 같은 수업시간대에 중복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 성적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학점을 부여하거나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 ○ ○○대학의 ○○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시 2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2과목을 모두 수강신청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학사경고 기준 미만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A교과목을 졸업이수학점 부족을 이유로 동계계절학기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했음에도 임의로 “A2교과목” 과목코드를 생성하여 서류상 별도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처리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1)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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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6. 11.>
- [제목개정 2019. 6. 11.]
Ⅱ. 운영방법
1) 전임교원
- ○ 교수의 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겸임·초빙교원
- ○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대학정보공시 교원확보율에서는 9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겸임·초빙교원을 1인으로 산정함)
3) 강사
-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기타 비전임교원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겸임교원이 이론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 이론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며, 단순한 교양과목 등의 배정은 지양하여야 함
Q : 교수, 부교수, 강사, 겸・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강사)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가능(겸임교원, 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가능(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를 제외한 기타 비전임교원)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가능
Q : 강사 교수시간(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이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 적용 하나요?
A ☞ 본교와 분교의 임면권자가 동일하다면 강사는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강의하여야 함
2. 감사 사례
- ○ ○○대학교 전임교원 28명이 적게는 주0.3시간에서 많게는 주7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되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 경고)
- ○ ○○대학교 전임교원 11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미보강 28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84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 ○ ○○대학교 전임교원 18명이 적게는 주 1시간에서 많게는 주3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하여 수업을 실시하고도 미달된 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17,6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 [참고] 코로나19 대응 전문대학 재택ㆍ대면수업 병행 방안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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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1) 원격수업의 개념
-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함
- ○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함
- -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
2) 원격수업 기준의 적용 범위 등
- ○ 「본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중 제5호*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한해서 적용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 ○ 본 기준은 학생의 소속대학에서 수강하는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②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③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에도 적용함
- ○ 본 기준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다른 지침 등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적용 가능함
- ○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모두 해당
- - 단,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제한 가능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0.9월)
-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 다만, 훈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을 2학기 중 완비한 대학은 대학 자체 방침 및 제정 학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가능
-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안) 주요 내용 > ○ 모든 학위과정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폐지 및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결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
- ※ 예외적으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②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석사학위는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운영 허용
○ 개별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 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필수 참여)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교수학습센터 등 학내 기 설치된 유사 조직 기능 확장을 통한 운영 가능) ○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 평가 실시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