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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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0일 (일) 08:24 판 (Ⅲ.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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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함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2조(휴업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업일수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Q :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 ○○○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는 ○요일에 배정된 ○○과목을 ○○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 확대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장적응력 제고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Ⅱ. 운영방법


1) 수업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실시하여야 함
○ 수업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50분 이상, 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45분 이상을 권장함
○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당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음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므로 1학점 15시간 이상을 2개 학기 이상에 걸쳐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음
○ 이론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나 실습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 이상을 부과하여야 함(예, 실습시수 1학점당 1시간, 1.5시간, 2시간... n시간)
○ 계절수업·실습수업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실습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시 출결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집중이수제 도입)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가능함
- 단,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17.5.8, 공포․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함(2017.6,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하나, 주말이나 유연학기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임
- 운영기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시설ㆍ설비, 교육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2) 수강 신청

○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강의시간표 및 대학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등록 직전학기 말에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이는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복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주·야 교차 수강을 허용하고, 폐강된 경우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함
○ 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이내에서 정함
○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오류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것임

Ⅲ. 운영사례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강의 특성 및 강의실 환경을 고려하여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함
※ 교과목 별로 동일 시간에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 등도 가능
○ 학기 중 비대면·온라인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기간 중 자동녹화강의실 구축, 미디어 스토리지 증설 등 온라인수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온라인 및 Blended Learning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대학은 캠퍼스 내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캠퍼스 체류시간과 인원을 가급적 줄이면서도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제한적 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보건당국, 교육부 방역 지침* 준수 철저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대학학사제도과-6318, ’20.4.23.) 참고

※ 보건당국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개정 예정 2)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수업방식 사례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관리단계(Phase1~Phase5)에 따른 확진자 수 등에 따라 수업방식 적용(중앙대 “5단계 학사 운영계획” 방안)
- 대면수업, 비대면수업 등 수업방식 고정 ‘필요없어’…상황 따라 수업방식 변경 가능
Phase 정부 관리단계 일일 확진자 수 비고
Phase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0명~200명 이상 전면 비대면수업
Phase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0명~100명 미만 제한적 대면수업
Phase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0명~50명 미만 대면수업ㆍ비대면수업 병행
Phase4 10명 미만 대면수업 확대
Phase5 일상 복귀 - 전면 대면수업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에 따른 수업방식 적용
- 학과의 특성 및 과목구분과 과목유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업방식 설정
과목구분 과목유형 대면 수업 원격 수업 비고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공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이론+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실습 외부실습 실습기관 협의 대면수업 불가 시 활용 실습 컨텐츠 활용
교내실습 50%이상 20%이하 30%이상
교양 이론 30%이상 30%이하 40%이상
실습 - - - 교과목 운영 불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Ⅱ. 운영기준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