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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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0일 (일) 08:06 판 (2. 감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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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함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2조(휴업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업일수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Q :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 ○○○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대학에서는 ○요일에 배정된 ○○과목을 ○○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운영사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Ⅱ. 운영기준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