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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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10일 (일) 08:03 판 (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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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정함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ㆍ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2조 제12조(휴업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운영사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Ⅱ. 운영기준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