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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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 제20조(학년도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0조(학기)
1. 개념
- 가. 유연학기제
-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 유연 학기제(예시) >
-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 다학기제(예시) >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참고>
-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 나. 등록금
-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 다. 국가장학금
-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A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Ⅱ. 집중이수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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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1조(수업일수)
1. 개념
-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 적용 사례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
-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A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A ☞ 달라지지 않음
Ⅲ. 융합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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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 내용 | ||||||||||||||||||||||||
목적 | ·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 ||||||||||||||||||||||||
신청자격 | ·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 ||||||||||||||||||||||||
트랙시작 | · 입학연도 2학기 이후 신청가능 · 이수신청은 학기별로 진행 가능 | ||||||||||||||||||||||||
수강신청기간 | ·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내 | ||||||||||||||||||||||||
시간표 배정 | ·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배정 | ||||||||||||||||||||||||
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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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 ·하나의 트랙으로 최소 12학점 4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발급함 ·졸업학점 포함 |
- 나.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의거 본 대학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이하 “트랙”이라한다)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조(신청자격) 트랙은 본 대학 전문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생은 제외한다.
제○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 검토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교원업적평가 등) 고려
4. 질의응답
Q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A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ㆍ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 : 연계ㆍ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ㆍ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ㆍ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A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 : 연계ㆍ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지원이 있나요?
A ☞ 현재(‘20년)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다른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A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동등 학력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Q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ㆍ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하면 안 되나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ㆍ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ㆍ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ㆍ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ㆍ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Ⅳ. 복수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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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최근까지 전문대학에서 실질적인 복수전공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여 복수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4년제 일반대학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복수 전공 시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 복수전공 내용 |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 |
최소 전공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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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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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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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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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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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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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Ⅴ. 전공심화과정
○ (수립근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고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 ·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 1. 개설 학과 및 형태
- 2. 수업연한
-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 5. 교육과정 운영계획
-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8. 10. 16.]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평생교육법]
-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1. 전공심화과정(학위)
- 가. 설치목적
-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 다. 운영방법
-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 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 최소 이수학점
-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 교양과목 학점
-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마. 졸업학점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 가. 설치목적
-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 나. 입학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 운영위원회
-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 기능
-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학습비
-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 유의사항
-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3. 감사 지적 사례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다학기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Q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Ⅵ. 참고사항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학위제)
-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다. 운영사례 :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 제4조(징수방법)
- ①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 제5조(징수기일)
-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 제6조(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목개정 2010. 12. 2.]
- · 제4조(징수방법)
Ⅱ. 운영 방법
1. 운영시 주의사항
- ○등록이란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 등이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대상자별 수업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에 해당하는 사유 및 반환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 전 휴학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 ※ 학기 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 개강일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날짜로 한다.
- ○일반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학교의 수입 중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부에 관한 규정과 반환규정을 학칙에 명시
-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고 기성회비의 경우도 입학금 및 수업료에 준하여 처리함
-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등록한 자가 입학포기의사(자퇴포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수업료는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음
- ○학점당 등록제 :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별, 월별 또는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징수방법))
2. 감염병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및 반환 관리 방안
-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0.02 교육부】
- 가. 등록금 징수
- ○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운영
- 나. 등록금 반환
- ○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며, 학칙으로 학기 개시일과 다르게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0.2.12.)
-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과,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Q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A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 :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 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A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 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 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1. 기본방향 및 취지
○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 원활한 학사교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외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하여 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점 당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국내 대학 간에도 상호협약에 의하여 학점 교류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업무 절차
3. 수립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59조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마. 병역법 제73조
- 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고등교육법]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 [전문개정 2009. 1. 16.]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5. 28.]
-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 ·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2. 11.]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 ·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4. 4. 29., 2016. 10. 25.>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전문개정 2007. 12. 21.]
- · 제7조(학점인정)
-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5. 3. 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삭제 <2001. 3. 28.>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3. 21.>
- [제목개정 2007. 12. 2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0조(학점인정 절차)
-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27.]
- [병역법]
- ·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 [전문개정 2009. 6. 9.]
- [평생교육법]
-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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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법
- 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 일환으로 복무중 경험한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 ▪ 법령근거
-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7. 11. 28)
- - 교육부 유권해석, 산업체 등에는 군 복무 중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학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을 의미 (2017. 12. 21)
- ▪ 학점부여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군 복무한 모든 인원이 아닌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 실적이 기록된 군경력증명서(전역증)로 증빙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인정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기타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한국군 복무경력 중 리더십과 체력단련으로 6학점 인정, 인디애나주립대
- -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나.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휴대폰을 활용, 병사들이 입대 전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 법령근거
- ▪ 학점부여
- - 법령에 의거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 인정과목과 학점 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기타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수강인원 여건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인원 대폭 증가 15,384명)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다.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과정 학점인정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과정별 교육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
- ▪ 법령근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 ▪ 교육과정/학점) 22개 병과학교 106개 과정,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라.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 군 복무 중(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 제외)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구 분 | 취득가능 학점 |
군 복무경험 |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내 |
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
취득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 ▪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교 개설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음
- ▪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미반영,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함
- ▪ 수강신청 최소, 최대학점(12~24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사례
- 가. 학점인정 절차
- 나. 제출서류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해당 이수기관에서 발급)
- - 이러닝 성적 확인서 첨부(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의 경우)
-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다.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00조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러닝 강좌」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이하 ‘본교 이러닝’) 및 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이하 ‘군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 제○조(등록)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단,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제○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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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법
- 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 창업실습
- ▪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3학점 인정 가능한 정규 학기 수업
- ○ 창업현장실습
- ▪ 1일 8시간(주 40시간)창업활동 후 매달 보고서 제출
- ▪ 신청자격
- -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단, 장기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함)
-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 창업활동
- - 장기창업현장실습(최소 16주, 640시간 이상/6~12학점)
- - 단기창업현장실습(최소 4주, 160시간이상 /2~3학점)
- ○ 창업실습
- 나.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함
- 다. 창업실습(3학점)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 ▪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 (창업현장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 (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 마. 신청 자격
명 칭 | 자 격 |
창업 실습 교과 |
▪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교내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 (신청학기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
창업 현장 실습 |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당해 학기 신청 학생 ▪ 신청하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인 학생(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창업) |
2.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과 분류
-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고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3. 운영 사례
-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대체학점 | 구분 | 운영형태 | 인정학점 |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
창업준비 | 창업동아리 | 3~6 |
창업 | 창업 | 6~18 |
- 나.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단, 최대 허용 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
- 다.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교과목명 | 실습기간(시간) | 학점 | |
일반 현장실습 1 | 4주(160시간) 이상 | 2 | |
일반 현장실습 2 | 6주(240시간) 이상 | 3 | |
일반 현장실습 3 | 8주(320시간) 이상 | 4 | |
창업현장실습 | 방학 중 | 8주(320시간) 이상 | 4 |
학기 중 | 12주(480시간) 이상 | 6 |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창업학점 교류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라. 규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운영 지침
제○조(신청자격)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준비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실습기간) ‘창업실습’은 80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신청) 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창업실습 신청서(서식 제○, ○호) 및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주관부서인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실습생의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 창업사업계획서, 시제품,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따라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표2> 창업실습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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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