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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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 제20조(학년도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0조(학기)
1. 개념
- 가. 유연학기제
-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 유연 학기제(예시) >
-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 다학기제(예시) >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참고>
-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 나. 등록금
-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 다. 국가장학금
-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A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Ⅱ. 집중이수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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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1조(수업일수)
1. 개념
-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 적용 사례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
-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A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A ☞ 달라지지 않음
Ⅲ. 융합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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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 내용 | ||||||||||||||||||||||||
목적 | ·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 ||||||||||||||||||||||||
신청자격 | ·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 ||||||||||||||||||||||||
트랙시작 | · 입학연도 2학기 이후 신청가능 · 이수신청은 학기별로 진행 가능 | ||||||||||||||||||||||||
수강신청기간 | ·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내 | ||||||||||||||||||||||||
시간표 배정 | ·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배정 | ||||||||||||||||||||||||
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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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 ·하나의 트랙으로 최소 12학점 4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발급함 ·졸업학점 포함 |
- 나.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의거 본 대학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이하 “트랙”이라한다)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조(신청자격) 트랙은 본 대학 전문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생은 제외한다.
제○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 검토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교원업적평가 등) 고려
4. 질의응답
Q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A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ㆍ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 : 연계ㆍ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ㆍ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ㆍ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A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 : 연계ㆍ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지원이 있나요?
A ☞ 현재(‘20년)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다른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A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동등 학력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Q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ㆍ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하면 안 되나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ㆍ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ㆍ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ㆍ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ㆍ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Ⅳ. 복수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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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최근까지 전문대학에서 실질적인 복수전공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여 복수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4년제 일반대학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복수 전공 시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 복수전공 내용 |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 |
최소 전공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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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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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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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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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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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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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Ⅴ. 전공심화과정
○ (수립근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고등교육법]
-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 ·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 1. 개설 학과 및 형태
- 2. 수업연한
-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 5. 교육과정 운영계획
-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8. 10. 16.]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 [평생교육법]
-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1. 전공심화과정(학위)
- 가. 설치목적
-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 다. 운영방법
-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 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 최소 이수학점
-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 교양과목 학점
-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마. 졸업학점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 가. 설치목적
-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 나. 입학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 운영위원회
-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 기능
-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학습비
-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 유의사항
-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3. 감사 지적 사례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다학기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Q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Ⅵ. 참고사항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학위제)
-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다. 운영사례 :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 제4조(징수방법)
- ①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 제5조(징수기일)
-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 제6조(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목개정 2010. 12. 2.]
- · 제4조(징수방법)
Ⅱ. 운영 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