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목차
제1절 대학 안전관리
Ⅰ.대학 안전관리 목적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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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 제정 | 법률명 | 관할 | 위반 구속력 |
법률 | 국회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원 | 형사처벌 (구속/벌금) |
시행령 | 대통령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청 |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
시행규칙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 다. 용어 정의
용어 | 정의 |
연구실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의미함 |
연구활동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
연구주체의 장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 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
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
연구실 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
중대 연구실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
유해인자 |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
- 라. 주요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6조의 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
법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훈련 |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
건강검진 |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비용의 부담 |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
연구실사고 보고 |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
보험가입 |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사 의 자격 및 시험 [시행 2022.6.10.] |
법 제 34조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
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역할
- 가.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구분 | 업무 |
정부 |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법 제 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함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주체의 장 |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책임자 |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
- 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교육 이수 기준
-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5)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규정 | 내용 |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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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법 제 3조 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9)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전공별 적용 범위
- ① 인문계열: 비대상
- ② 사회계열: 비대상
- ③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 ④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 ⑤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 ⑥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 ⑦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 예·체능계열 대상 학과 예: 미술대학 조형제작실(산소절단), 가정학과 조리 실습실(가스 및 화기 사용), 문과대학 생물심리연구실(동물실험) 등
9)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 ○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7조, 제9조)
-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 ○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의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조항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경기준 및 가중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Ⅲ. 대학 안전관리 질의응답
Q : 대학에서 실험·실습실도 “연구실”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한 실험 실습교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이때,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 :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법 제2조제8호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대학·연구기관 등이라고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대학(가목),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나~라목),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마~바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 수강생)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연구실책임자 자격 및 실험실별로 1명씩 필수로 지정이 되어야하는지요?
A ☞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연구실책임자지정에 관한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없으나, 연구실별 1인을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특성에 따라 한명의 연구실책임자가 유사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실을 지정, 관리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는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Q : 실험·실습수업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연구실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A ☞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 유무를 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안전법 제5조)”뿐만 아니라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 5)”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Q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교외 현장학습(현장견학)의 경우에도 연구실안전법에 적용범위에 들어가나요?
A ☞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식물 시료 채취, 탐사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에도 모두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컴퓨터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컴퓨터실습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A ☞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실험실습실이 전무한 경우 제외)
Q :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의 실험실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안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적용 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대학별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A ☞ 법 제11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제정,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미술대학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실로 간주하여 미술대학 학생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술대학 실습실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미술대학 관련 실습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연구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Q :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용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통신정보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 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Q :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A ☞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조의2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이든 아니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연구실책임자 개인에게도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Ⅳ. 참고 자료
1. 대학 안전관리 규정(예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본 규정은 일반적인 예를 제시한 것으로 각 대학은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규정 2020.00.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3장 안전교육 및 관리
제4장 위해 방지
제5장 안전관리위원회
제6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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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1. 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개요
- ○대학·연구기관 등의 안전관리는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제 12조10), 제 20조11)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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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훈련 |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
10)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11) 제20조(교육·훈련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가. 용어 정의
용어 | 정의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2.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의 실시 |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3.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인증할 수 있음 |
4.권역별연구안전 |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5. 연구실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말함 |
가.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사고로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
나. 일반 연구실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당해사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고, 물적 피해는 1백만 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 된 사고 | |
6.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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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고원인 | 비정상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며, 한 가지 비정상 상태에 대해 여러 개의 원인이 제시될 수 있음 |
8. 사고조사 |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등을 행하는 일련의 행동 |
9. 사고대응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 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
10. 안전담당 부서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부서 |
11. 시설관리부서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 |
12. 연구실 안전관계자 |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 안전담당 부서의 소속 지원 등 |
13. 생물안전관리자 |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생물안전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물안전사고조사 및 보고,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 |
14. 가연성가스 |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부탄·벤젠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 |
15. 독성가스 | 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벤젠·포스겐·염화수소·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 등 및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 |
16. 병원체 |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서 형태의 크기에 따라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스피로헤타, 원충의 6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병원체가 발견 되고 있음 |
17. 유해광선 | 전자파로서 인체에 해를 주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광학방사선, X-ray, γ선 등을 말함 |
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
구분 | 책임과 권한 |
1. 연구주체의 장 | 1.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 2.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대책본부 운영 |
2. 연구실 책임자 | 1. 해당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3.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 1. 법정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2.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제작 |
4. 안전담당부서, 시설관리부서 등 | 1. 연구실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 등 수립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 조치 |
5. 생물안전관리자 | 1.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2. 기관 전체 생물안전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생물안전 교육과 훈련을 수립·이행 |
6. 연구활동종사자 | 1. 실험 관련 안전교육 수료 2.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법적근거)
○ (적용범위)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
- ○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2. 용어의 정의
용어 | 정의 |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 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2. 유해인자 |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
3.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 |
4. 개인보호구 선정 |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 |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 연구개발활동을 주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R&D Safety Analysys) |
12)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3)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4조의 5(연구실책임자의 지정)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수행 절차
- ① 사전준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대상 범위 지정)
- ② 연구실안전현황분석
- ③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④ 연구개발활동 안전 분석(R & DSA)
- 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보고서 관리이며, 각 절차별 수행과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이하 지침)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주체
- ○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및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 아래 표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유사한 제도들의 책임주체, 점검 및 작성자, 검토항목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책임자 주도하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와 함께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위·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여,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교수가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5)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Ⅲ. 연구실 안전관리 사고대응
1. 연구실(실험·실습실) 사고 대응 규정
○ (법적근거)
○ (기본방향)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응급처치에 활용 |
2. 연구실 사고 구분
-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 분류 기준 | 대응수준 |
중대 연구실 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연구기관 |
일반 연구실 사고 |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피해: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 피해: 1백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과 기준) |
대학·연구기관 |
단순 연구실 사고 |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 대학·연구기관 |
18) 제23조(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9) 제24조(사고조사의 실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실시, 유해인자의 제거,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철거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제26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사고대응 업무 수행 체계
- 가. 사고대응 단계별 수행업무
-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단계별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음
- 나. 사고보고 체계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 사고조치 및 전망
-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에 따라 일반연구실 사고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 다. 사고대응 체계
- 1)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 책임과 권한 |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
가.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 구성
나.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응반을 사고 장소에 급파하여 초기 인명 구호 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에 주력 |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주요 임무]
구분 | 구성 | 주요 임무 |
사고대책본부 | ◦ 본부장 : 연구주체의장 | ◦ 사고대응반, 현장사고 조사반 구성·운영
◦ 사고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
사고대응반 | ◦ 반장 : 연구실 책임자 ◦ 반원 : 2인 이상 |
◦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인명피해자 긴급 후송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피해자 가족 대응 |
현장사고 조사반 |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 반원 : 2인 이상 |
◦ 사고조사반과 공조체계 구축 ◦ 사고원인 분석 |
- 2) 일반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 책임과 권한 |
일반 연구실 사고 대응 |
가.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 운영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구분 | 구성 | 주요 임무 |
현장사고 조사반 |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 반원 : 1인 이상 |
◦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 ◦ 재발방지대책 수립 |
- 3) 단순연구실 사고 대응
구분 | 책임과 권한 |
단순 연구실사고 대응 |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 라. 사고조사 체계
- ○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즉시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 ○현장 사고조사반은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 제시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 현장 사고조사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조사 일자
- -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 - 사고 시 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 -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 - 조치 현황
-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
- 마.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재발방지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동종·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
- 바. 사후관리
- ○연구주체의 장은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 이행 시 필요하다면 연구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림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재해통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Ⅳ.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질의응답
Q : 어떤 연구실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지침3조)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의 유해인자를 취급 하는 연구실입니다.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Q : 위 3가지 법규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화학물질의 경우 매년 새로운 물질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으며, 지침에서 정해는 작성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유해물질을 모두 목록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침에 제시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범위 목록에 없는 물질 등을 사용 할 때, 사용 물질 등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Q : 실험 또는 과제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해당 실험 및 연구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법령22)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실험(예: 학부생 실험 및 실습·연구기관에서 수시로 수행하는 실험): 해당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단기연구과제: 단기과제란 과제수행 기간이 1년 내로 진행되는 과제로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작성하거나, 과제협약 후 과제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 다년도 연구과제: 다년도 연구과제 역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또는 과제 채택 후 과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차년도 과제 시작 전에 반드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변경부분 또는 새로 추가되는 실험 등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로 실시 해야합니다.
Q :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또는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도 의무적으로 실시 대상인가요?
A ☞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또는 연구과제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고시(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지침의 시행일(2016년3월8일)이전에 수행하고 있던 실험 및 연구과제는 제외되나, 다음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 매년 또는 학기에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험의 경우, 다음 학기 또는 다음 년도에 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합니다.
- ◼ 기준시점에 이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년도과제인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해당년도 다음해의 협약 전에 실시해야합니다.
Q : 공동연구실의 경우 연구실 책임자가 모든 실험들에 대하여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
A ☞ 공동연구실과 같이 하나의 연구실에 여러 명의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실을 가상으로 분리하여 연구실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들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재작성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별도의 재작성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재실시 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 ◼ 기존에 분석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내용상 변경부분(참여연구활동 종사자변경, 실험방법 변경, 사용물질 변경 등)이 발생 시
Q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어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나요?
A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후 보고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A ☞ 현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확인, 수정을 위해 각 기관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고서의 작성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Q : 유해인자 중 혼합물의 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제조자가 제공한 MSDS 등의 물질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혼합물의 성분비율을 찾고 성분비율 중에 수분(물)을 제외한 성분비율이 가장 큰 물질을 대표로 하여 작성합니다.
Q :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서식을 보면 유해인자에 대한 보유 수량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나요?
A ☞ 실험 및 연구과제에 사용하는 유해인자 중 화학물질 및 가스는 보유수량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화학물질: 화학물질은 해당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을 작성합니다.
- 예) A라는 물질을 용기(100g)채로 5통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 수량은 500g이 되는 것입니다.
- ◼ 가스: 가스는 연구실내에 가스 실린더를 보관하며 사용할 경우는 가스실린더의 용량과 보유 실린더 개수로 산정하며, 가스실린더를 외부에 보관하고 공급시설로 연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단위시간당 최대로 공급 할 수 있는 양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Q :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 & DSA)를 작성할 때 연구·실험 절차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A ☞ 지침 또는 법상에는 정확하게 몇 단계로 나누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하는 실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 당 5∼10단계 정도로 구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 연구실 안전현황 중 배치도를 작업환경(Tool)을 이용해 그릴 때 유해인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A ☞ 배치도를 작성할 시 배치도의 기본 형태를 결정하고 출입문과 창문 등을 배치하고 주요 설비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유해인자 기호를 이용하여 유해인자 위치를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Q : 지침 제12조제3항을 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게시를 해야 하나요?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중 연구실 안전현황의 경우 해당 연구실의 기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전체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실 안전현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해당 연구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사고발생 시 해당 연구실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여 사고수습 및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Q :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중 물리적 유해인자를 작성 할 때 크기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A ☞ 물리적 유해인자 중 크기의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등을 측정 할 수 있을 경우는 실험 시 발생하는 물리적 인자 크기를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후 그 값을 작성합니다.
- ◼ 소음, 진동,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 등을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설비 및 기구의 설명서 또는 사양서 등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Q : 연구실 안전현황 중 개인보호구의 보유수량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수정해야 하나요?
A ☞ 일반적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재작성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 내용 및 주요 사용 물질 등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수정을 해야 합니다.
22)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Ⅴ. 참고 자료
1. 연구실 사고원인 및 응급처치
- 가. 연구실 사고원인
원인 | 내용 |
방심과 부주위에서 오는 사고 |
∙ 실험, 실습 시 제시된 실험방법을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시약의 양이나 농도를 초과 사용함으로 사고 발생. |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사고 |
∙ 실험 전 MSDS/GH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확인하여, 사용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사고 발생 |
실험조작 미숙에서 오는 사고 |
∙ 유해 위험한 기구, 장비 사용 시 그 위험특성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사고발생 |
안전보호구 미착용에서 오는 사고 |
∙ 실험 중 필히 안전보호구는 착용해야 하나, 귀찮다는 이유로 미착용해서 사고 발생 |
안전수칙 미 준수에서 오는 사고 |
∙ 유해 위험한 실험기구, 장비사용과 융·복합과 복잡 다양한 실험에 맞는 안전 수칙 미 준수에서 사고 발생 |
- 나. 응급 처치
- ○ 연구실내에서 화재, 폭발, 부상 등의 사고 발생 시 기본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 당황하여 뛰지 말고 불붙은 옷을 벗거나,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나 실험복을 덮어 불을 끈다. 얼굴 부근의 불이 아닐 경우 화학화재용 소화기를 사용하여도 좋고, 물에 섞이지 않는 유기용매에 의한 불이 아닐 경우에는 비상샤워기로 샤워 실시
- ○ 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 - 흐르는 찬물로 화상 부위를 15분 이상 식혀주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었을 때
- - 즉시 물로 씻거나 비상샤워기로 샤워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비상샤워기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 실시
- - 즉시 물로 씻거나 비상샤워기로 샤워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때
- - 즉시 세안기를 이용하여 15분 이상 씻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세안기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 실시
- - 즉시 세안기를 이용하여 15분 이상 씻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유독한 기체를 흡입하였을 때
- - 즉시,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옮겨, 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을 한다. 다량의 기체 흡입 시 즉시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베었을 때
- - 에탄올로 소독하고, 깨끗한 붕대나 천을 사용하여 지혈시킨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 ○ 화재·폭발이 발생하였을 때
- - 연구실에서 모든 학생을 대피시키고,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근처 소화기로 초기진화하고, 큰 화재는 신속하게 119에 연락
2.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예시)
3. 실험·실습실 사고 대응 시나리오(예시)
- 가. 화학물질(질산) 누출
- 나.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발생
- 다. 가연성 가스(수소) 누출
- 라. 독성가스(암모니아) 누출
- 마. 전선접촉에 의한 감전
- 바. 과부하로 인한 화재
- 사. 병원성 물질 유출
- 아. 전기톱에 의한 손가락 상해
- 자. 고온멸균기에 의한 화상
- 차. 유해광선 사고 시 대응 시나리오
제3절 교내·외 안전관리
Ⅰ. 학생 안전교육 법적 근거
1.「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개요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안전교육법”)」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23), 10조1항24) ○ (시행일) 2020. 1. 29.
|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4)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1. 학생 단체 활동 안전교육 및 점검
가. 안전 교육
- ○ OT, MT, 현장실습, 졸업여행, 봉사활동, 현장견학, 어학연수, 교직원, 체육대회 및 축제 등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교육 하여야 함
- ○ 행사 전후 기상예보 상황 확인 후, 숙박·교통수단 등 일정 연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나. 단체 활동 사전 점검 사항
다. 단체 활동 주요사항
- 가)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 측 주관하여 실시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 ※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허 권고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 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 ※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다)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 라)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2. 현장실습 사전 점검 및 교육
가. 대학은 현장실습을 나가기전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
- ○ 현장실습의 목적 및 도착신고 요령
- ○ 현장실습의 내용 이해와 이행 요령
- ○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 ○ 현장실습 중지사유 등
- ○ 현장실습 업체의 고압적 행위, 성폭력 등에 대한 주의 및 예방 등
25)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14.3월)” 참고
다. 현장실습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절차
제4절 대학 생활 안전
Ⅰ. 감염병 대응 관리
1. 「감염병 예방법」의 개요
- ○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병에 걸림)을 예방하고 대학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사후 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방지하여 대학이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
|
○ 참고자료
-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대학교용): 교육부 2016.12.
- -「감염병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 7.
26) 법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대학의 대비 및 대응
- 가. 개 요
- ○ 대학 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감기 혹은 설사환자 외에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로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함.
- 나. 단계별 대응 관리
점검항목 | 세부 추진 내용 | 비고 | ||||||||
①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학 자체 관리원칙 수립 |
• 대학은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자체적인 관리원칙(예: 감염병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학 내에서 수행되는 관련 활동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자체 관리원칙은 대학 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예: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후 총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적용함. |
|||||||||
②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함. • 계획에는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감염병 예방 교육 연간 실시 계획, 방역물품 비축 계획, 방역실시 계획, 예방접종 관리 등을 포함함 |
|||||||||
③대학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
• 총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칭), 감염병 총괄관리자,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와 각 부서별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고, 대학 내 감염병 발생감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활동, 감염병 위기 발생시의 학사 관리,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 |
|||||||||
④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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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예방접종 관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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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함 • 교육의 내용에는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시 행동요령,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요령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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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방역활동 | • 필수인력 지정 및 방역물품 비축 - 감염병 유행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 시 감염병 업무를 담당할 필수 인력을 지정하고 적절한 방역 물품을 비축함.
• 정기 소독 실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역업체 선정/계약, 실시 여부 확인 |
3. 학교 내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발견에 따른 대응활동
- 가. 개 요
- ○ 대학 내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학은 감염병 관리조직을 동원하여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학교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함.
- 다. 단계별 대응내용
- ○ 학교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혹은 감염병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까지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함.
대응활동 | 대응활동 내용 | 비고 | |
감염병 의심 증상자 발견 및 의료기관 진료 요청 |
• 감염병 관리자나 교수, 조교 등이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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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건실 환기 및 소독 |
•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방문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기 또는 소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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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 결과 확인 및 조치 |
• 감염병 관리자는 의료기관 진료 결과를 확인한 후 조치하며,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책임자(학장, 대학원장, 처장 등) 및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에게 알림.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한 즉시 감염병 총괄관리자와 교육부에 보고하고 추가환자 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함.
|
- 라. 예방 수칙
- ○ 평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세정제를 사용)
-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릴 것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림)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것
-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Ⅱ.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1. 식중독 개요
-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
- ○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2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28)
○ (입법취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위함 |
27) 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8) 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2. 대응체계 마련
- ○ 급식위생관리 철저
- ○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발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치료
- ○ 발생지, 발생장소, 규모, 주요증상, 감염경로, 잠복기간, 예방 수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을 통해 단계별 대응
- ○ 유관기관의 준비 및 대응태세, 협력체계 등 마련
3. 관할 보건소와 협조사항
- ○ 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 환자 발생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관할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4. 발생 후 조치사항
- ○환자발생(2명 이상) 사실을 관할보건소,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
- ○ 학부모, 대외홍보 등 부가조치 수행
-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먹는 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함
- ○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여부를 기록.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환자를 추가로 기록
- ○ 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재개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을 제고함
5. 예방 수칙
Ⅲ. 대학 시설물 안전 관리
1. 정기 안전점검 실시(건축물, 옥외 구조물 등)
- 가. 관련규정 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29)
- 나. 주요 점검사항(예시)
- ○ 해빙기, 동절기 안전점검
- - 건축물 및 옥외 구조물 등의 구조안전 여부
- - 기둥, 보, 외벽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성
- - 학교 옹벽, 담장, 절개지 등 안전성 여부
- - 누수, 훼손, 오염, 탈락 등 보수를 요하는 사항
- - 감지기, 경보설비, 소화전, 승강기 등의 기계설비
- - 일반 전기설비, 비상전원, 조명 등의 전기설비
- - 공사현장 가설물(가설전기 포함) 안전조치 및 현장정리 상태
-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 ○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 - 건축물 옥상 루프드레인 점검 및 청소상태
- - 옥외 배수로 상태 및 청소상태 점검
- - 바람에 의한 비산 낙하물 등의 점검
- - 지하 변전실 및 기계실 침수대비 양수기 확보현황
- - 장마철 대비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배수로 정비, 절개지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장마대비 양수기 및 마대 등 확보 현황)
29) 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화재 취약지구 안전점검 강화
- ○ 동아리방, 실험실, 기숙사 등 화재 취약지구에서 취사, 흡연, 불법 냉·난방기 사용 등 행위 엄격 규제
- - 화재 취약지구에서의 취사 및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소화기 비치 등
3. 기타 사항
- 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우선 편성
-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 나. 학생통학버스 안전대책 강화
- ○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버스의 경우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학생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 - 학생회 등에서 직접 버스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
Ⅳ. 각종 위급사항 시 행동 요령
1. 화재발생
- 가. 행동 요령
- ○ 신속한 상황통보
- -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화재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주변에 전파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 ※ 화재 신고요령 : 화재 내용과 주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며,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는다. ex) ○호관 2층 ○호 ○실습실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불이 났어요!
-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유류에 의한 화재하면 분말소화기, 모래주머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소화하여 초기 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 없이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 -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불이야”라고 외치고, 화재경보기를 작동시켜 화재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주변에 전파 후 소방서에 신고한다.
- ○ 건물 내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소방자위대 소화 및 구조 활동
- - 화재발생 사실이 전파되면 편성 운영 중인 소방자위대의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 ○ 신속한 상황통보
- 나. 대피요령
- ○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 통로의 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담요나 수건을 적셔 몸과 얼굴을 감싸고 신속히 대피한다.
- ○ 승강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승강기)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젖은 옷이나 이불로 틈을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다.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2. 지진 발생
- 가. 상황별 행동요령
- 나. 장소별 행동요령
- 다. 대피시 주의사항
- ○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
- ○ 야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
- ○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
- ○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
- ○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 갇혔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3. 응급조치법
- ○의식이 있는 성인과 소아의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흐름도
- ○기도폐쇄 응급처치(복부 밀어내기법)
- ○ 심폐소생술(CPR) 실시 방법
- ○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