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학사제도 유연화
1.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배경
-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응
-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 교육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사 제도 개선 추진
2.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사항
-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규제 개선 건의(2014.12., 2016.8.)
- 나. 교육부 정책연구 실시(2015.~2016.)
- 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시안)」 의견수렴*(2016.10.~12.)
- 총장・교무처장・대학원장 간담회 등 실시
- 라.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2016.12.9.)
- 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설명회 및 간담회(2017.1.10.~2.3., 10회, 1,500명)
- 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2017.5.8.)
3. 주요내용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8. 시행)
-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 이수제 도입,
③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④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허용, ⑤ 4학년 전과 허용, ⑥ 교육과정 순회운영, ⑦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⑧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 이수제 도입,
4. 용어 정의 【출처 : 교육부.(2020), 학사제도 유연화 길라잡이】
- ○ 다학기제 : 매 학년도를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하는 제도
- ○ 학년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학기 :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이루어진 기간
- ○ 정규학기 : 매 학년도에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기
- ○ 유연학기제 :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
- ○ 집중이수제 : 교과목의 학점 당 수업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
- ○ 집중이수교과목 :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교과목
- ○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
- ○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각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
-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 ○ 학습경험인정제 : 소속 대학 또는 협정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그리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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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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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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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 학업과 진로를 숙고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 등 탄력적학기 운영
- ○ 전공 이수기간 중 한 학기를 대학간 ‘학점교류 집중학기제’로 운영하여 공유대학 등 여건 마련
< 유연 학기제(예시) >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 세션 2학년 1학기 2학기
(현장실습)3학기
(실습학기)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현재 1학기 계절수업 2학기 겨울방학 개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2학기/1년 2학기(10주) 3학기/1년 3학기(8주) 4학기/1년 1학기(5주) 2학기(10주) 3학기(5주) 4학기(10주)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3학기/1년 1학기(10주) 2학기(10주) 3학기(10주) 4학기/1년 1학기(8주) 2학기(8주) 3학기(8주) 4학기(8주)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4학기/1년 1학기(5주)
집중이수학기2학기(10주) 3학기(5주)
집중이수학기4학기(10주)
-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
2. 운영사례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 <참고>
-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할 수 있음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 나. 등록금
-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 다. 국가장학금
-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2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3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4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출처 : 교육부.(2017).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Ⅲ. 집중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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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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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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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 적용 사례
-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 【학칙】
제○조(집중수업)
-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제○조(집중수업 목적)
-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칙으로 근거 마련(예외 포함)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2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3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 ☞ 달라지지 않음
Ⅳ. 융합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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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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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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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 가. OO대학교 융합전공제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3개 학과 : 뷰티코디네이션과(주관)+작업치료과+조리제빵과
▪︎ 실버헬스케어융합전공운영방법 ▪︎ 2학년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총 6주간 실시 ▪︎ 집중이수제 형태 편성 및 이수학점 ▪︎ 편성학점 : 26학점
▪︎ 이수학점 : 20학점 이상학위수여 ▪︎ 실버헬스케어 전문학사 학위수여
- 나. 00대학교 융합전공 운영 사례
- 1) 운영내용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2개 학과 : 미용과+생활운동과
▪︎ 뷰티헬스케어 융합전공운영방법 ▪︎ 학생모집 : 1학년 1학기 9주차부터 여름학기까지 ▪︎ 운영
1) 1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2) 겨울학기 : 9학점
3) 2학년 1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4) 여름학기 : 9학점
5) 2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6) 겨울학기 : 9학점
▪︎ 중도포기 시 운영
1) 주 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2) 주 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 학위수여 ▪︎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 전문학사 학위수여
- 2)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학과 등록 : 예체능계열
표준분류계열(대) 학과명 주야구분 학과특성 표준분류계열(중) 표준분류계열(소) 예체능계열 뷰티헬스케어융합전공 주간 일반과정 N.C.E 뷰티아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검토
-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행정지원 사항 고려
4. 질의응답
Q.1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2 : 연계・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 ☞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3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4 : 연계・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지?
-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Q.6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7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할 수 있나요?
- ☞ 연계・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Ⅴ. 복수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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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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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전공제의 개념
-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 융합전공제를 운영하면서 주 전공 이수를 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수학기간이 짧고 직무중심, 실험, 실기, 실습 중심의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제도가 필요함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복수 전공 시 주 전공과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복수전공 내용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1안)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최소 전공이수 학점 조정 필요)
▪︎ (2안) 2년 또는 3년 과정 이수 후 1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 (3안) 다학기제 도입 및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최소 전공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36 ~ 46학점으로 조정
※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제1전공을 배정받은 1학기 이상의 재학생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 각 주관학과(부)에 따라 선발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로 선발인원을 정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제1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학위수여 ▪︎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의 이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1장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 ▪︎ 제1전공과 복수전공 증명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별도 발급
-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Ⅵ. 부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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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전공제의 개념
- ○ 부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정 이외의 타 모집단위(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부전공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함께 표기하여 수여함
2. 부전공제의 운영 사례
- ○ OO대학교 : 융합부전공 운영사례
과정
구성미래사회 기초소양
(교양과목 별도 편성)미래산업 수요중심
마이크로트랙*
(타 학과에서 개방)15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학위증 기재)이수
학점6학점(3과목) 이상 9학점(3과목) 이상
- 마이크로트랙 :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한 단기 자격 및 직무중심 교육과정으로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3과목(9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융합교육과정
<예시> 1인 크리에이터 마이크로트랙 직무 역량 과목 이수시간 학점 콘텐츠 기획 기획, 홍보 영상의 기획과 홍보 3 3 그래픽 효과기술 그래픽, 특수효과 영상 제작 실습 3 3 촬영편집 촬영, 편집 영상 촬영 편집 3 3
- ○ OO대학교 : 부전공 운영사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재학 예정자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10% (전공별) 선발방법 ▪︎ 취득 성적 평균평점 우수자
▪︎ 동점자 선발 기준 : 다학점 취득자, 취득점수 우위자, 환산점수 우위자이수학점 ▪︎ 부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 학위수여 ▪︎ 학위증서에 부전공명 표기
▪︎ 학위명칭은 주전공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만 수여
3. 부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부전공 시 부전공 이수학점, 주전공 필수 이수학점, 졸업학점 포함여부 등에 대한 사항
- - 부전공 개설 학과 범위 제한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운영 여부
- ○ 부전공 시 중도포기 시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전공선택 등)여부, 졸업학점 포함 여부
-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부전공제 운영 방안 > 구분 부전공 내용 학기운영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부전공 운영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은 별도 수납 없이 운영 가능)주전공 최소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규정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신청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 면접 등에 따라 선발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20%이하)로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음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전공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부전공 학위수여 ▪︎ 주 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부전공의 이수 조건(15학점 ~ 21학점)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표기
Ⅶ. 전공심화과정
○ (수립근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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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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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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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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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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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심화과정(학위)
- 가. 설치목적
-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발간예정인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 다. 운영방법
-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 최소 이수학점
-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 교양과목 학점
-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마. 졸업학점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수업연한 1년 과정 : 112학점
- 2. 수업연한 2년 과정 : 72학점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준비단계 ①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 관련 기업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산학협동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역할 분담분석단계 ② 교육과정 분석 ▪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적, 목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
▪ 전문학사 과정 및 타 대학 전공심화 교육과정 분석
▪ 4년제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③ 환경 분석 ▪ 산업계의 최근 채용동향 분석
▪ 전공 관련 자격증 정책 및 제도분석
▪ 전공 관련 업계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④ 요구 조사 ▪ 산업체 인사 대상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요구 설문조사 및 분석
▪ 교육수요자(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개발단계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 교육과정 운영방향과 취지, 수요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도출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심의 후 확정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 가. 설치목적
-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 나. 입학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 운영위원회
-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 기능
-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학습비
-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 유의사항
-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3. 감사 지적 사례
-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 “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 ☞ 전공심화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4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Ⅷ. 참고사항(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가. 개념
-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다.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 비교
구 분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주체 Udacity Davinci Coders school 설립자 2011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시작, Sabastian Thrum, DavidStavens, Mike Sokolsky에 의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2012년 Thomas Frey에 의해 설립 학위기간 3-6개월 3개월 특징 - 구직 및 재취업을 중심으로 구성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에 집중
-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노디그리를 획득한 학습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지원하고 알선
- 기업을 스폰서로 한 과정 운영
- 미국에서 최초로 micro college로서 허가, 마이크로 학사학위 제공
- 세계 최초 3개월 마이크로 학위 수여
- 학습 내용의 다양성 인정, IT관련 기술에 대한 학위 및 학점 인정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관련 학위 제공비고 - 학교 교육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
-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
- 국내의 학점은행, NCS와 유사한 면이 있음
- 【출처 : 홍연기, 융합 공학교육을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한국교통대학교 융・복합기술연구소논문집, 10(1),2020.10.1.33-36.】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
- 가. 개념
-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다. 운영사례
- ○ 유형 1 : 주관학과 포함 2개 이상의 학과 참여하여 마이크로디그리로 규정한 학과별 편성 과목이수
- ○ 유형 2 : 융합전공 내에서 규정한 과목 이수
- ○ 유형 3 : 학과 자체적으로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규정한 과목 이수
- ○ 유형 1 : 주관학과 포함 2개 이상의 학과 참여하여 마이크로디그리로 규정한 학과별 편성 과목이수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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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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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방법
1. 운영시 주의사항
- ○ 등록이란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 등이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 등록대상자별 수업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에 해당하는 사유 및 반환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 전 휴학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 ※ 학기 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 개강일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날짜로 한다.
- ○ 일반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 학교의 수입 중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부에 관한 규정과 반환규정을 학칙에 명시
- ○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고 기성회비의 경우도 입학금 및 수업료에 준하여 처리함
- ○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 등록한 자가 입학포기의사(자퇴포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의거 학교 개시일(3.1.) 이후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해 환불해야 하며, 학년도 입학전형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 환불
- - 3월 1일이 학기 개시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므로 3월 2일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자퇴처리(등록금 전액 반환)
- ○ 수업료는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음
- ○ 학점당 등록제 :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별, 월별 또는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징수방법))
2. 감염병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및 반환 관리 방안
- 【출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0.02 교육부】
- 가. 등록금 징수
- ○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운영
- 나. 등록금 반환
- ○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며, 학칙으로 학기 개시일과 다르게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0.2.12.)
- -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과,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
Ⅲ. 질의응답
Q.1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2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3 :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 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함
-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일 기준으로 반환함
-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함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전액 반환함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1. 기본방향 및 취지
- ○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 원활한 학사교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외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하여 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점 당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 국내 대학 간에도 상호협약에 의하여 학점 교류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업무 절차
계획 수립 및
공고교수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점검[교무] [학과/학생] [학과/학생] ⇒ [교무] [교무] ▼ 학점인정 승인 학점인정 승인요청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총장] [교무] ⇒ [총장]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3. 수립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59조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마. 병역법 제73조
- 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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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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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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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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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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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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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예시 > 구분 학점 인정 범위 제출서류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군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 이내, 전체 졸업 학점의 50% 이내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편입학(일반/폐교) 입학 규정에 따름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 계약학과 교과목이수 인정신청서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선 이수학점) 선 이수학점 성적평가표 사회봉사 활동한 자 재학기간 중 최대 1학점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K-MOOC 강좌 수강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 K-MOOC 학점인정 신청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학점인정 관련서류 자매결연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성적평가표 국내・외 인턴십 성적평가표
- ☞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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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법
- 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 일환으로 복무중 경험한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 ▪ 법령근거
-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7. 11. 28)
- - 교육부 유권해석, 산업체 등에는 군 복무 중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학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을 의미 (2017. 12. 21)
- ▪ 학점부여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군 복무한 모든 인원이 아닌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 실적이 기록된 군경력증명서(전역증)로 증빙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인정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기타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한국군 복무경력 중 리더십과 체력단련으로 6학점 인정, 인디애나주립대
- -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나.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휴대폰을 활용, 병사들이 입대 전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 법령근거
- ▪ 학점부여
- - 법령에 의거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 인정과목과 학점 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기타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수강인원 여건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인원 대폭 증가 15,384명)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다.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과정 학점인정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과정별 교육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
- ▪ 법령근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 ▪ 교육과정/학점) 22개 병과학교 106개 과정,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라.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 군 복무 중(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 제외)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구 분 | 취득가능 학점 |
군 복무경험 |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내 |
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
취득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 ▪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교 개설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음
- ▪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미반영,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함
- ▪ 수강신청 최소, 최대학점(12~24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사례
- 가. 학점인정 절차
- 나. 제출서류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해당 이수기관에서 발급)
- - 이러닝 성적 확인서 첨부(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의 경우)
-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다.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00조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러닝 강좌」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이하 ‘본교 이러닝’) 및 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이하 ‘군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 제○조(등록)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단,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제○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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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방법
- 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 창업실습
- ▪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3학점 인정 가능한 정규 학기 수업
- ○ 창업현장실습
- ▪ 1일 8시간(주 40시간)창업활동 후 매달 보고서 제출
- ▪ 신청자격
- -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단, 장기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함)
-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 창업활동
- - 장기창업현장실습(최소 16주, 640시간 이상/6~12학점)
- - 단기창업현장실습(최소 4주, 160시간이상 /2~3학점)
- ○ 창업실습
- 나.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함
- 다. 창업실습(3학점)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 ▪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 (창업현장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 (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 마. 신청 자격
명 칭 | 자 격 |
창업 실습 교과 |
▪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교내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 (신청학기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
창업 현장 실습 |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당해 학기 신청 학생 ▪ 신청하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인 학생(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창업) |
2.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과 분류
-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고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3. 운영 사례
-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대체학점 | 구분 | 운영형태 | 인정학점 |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
창업준비 | 창업동아리 | 3~6 |
창업 | 창업 | 6~18 |
- 나.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단, 최대 허용 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
- 다.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교과목명 | 실습기간(시간) | 학점 | |
일반 현장실습 1 | 4주(160시간) 이상 | 2 | |
일반 현장실습 2 | 6주(240시간) 이상 | 3 | |
일반 현장실습 3 | 8주(320시간) 이상 | 4 | |
창업현장실습 | 방학 중 | 8주(320시간) 이상 | 4 |
학기 중 | 12주(480시간) 이상 | 6 |
-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창업학점 교류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라. 규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운영 지침
제○조(신청자격)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준비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실습기간) ‘창업실습’은 80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신청) 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창업실습 신청서(서식 제○, ○호) 및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주관부서인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실습생의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 창업사업계획서, 시제품,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따라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표2> 창업실습 평가표
제○조(위원회의 구성)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겸한다. |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제23조제2항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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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체계
- ○ 학습경험이라 함은 개인이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 학점인정심의회의는 단일 또는 대학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대학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와 학과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등으로 구성이 가능함
- ○ 대학 여건에 따라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대학의 기존 조직 내에 관련 업무부여 가능
2. 학습인정심의회 구성과 역활
- ○ 학점인정심의회를 대학 학점인정심의회와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로 구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 -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 본 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 인정제와 관련된 대학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 - 학과별 학점인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서류의 증빙과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의함
- ▪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 본 위원회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위하여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 학습경험 평가하는 평가자는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구성원 중 또는 별도로 선정하며, 해당 학습경험 관련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지원자별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들로 구성함. 평가자들이 제출한 학점인정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결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개최
- - 심의회에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예:직무경험학점인정교과) 개설을 결정할 수 있음
- - 만약 평가자간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위원회에서 학점인정 범위를 결정
- - 이때, 평가자는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함. 학점인정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인정 결과는 교무처에 송부 함
-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 가능함
- ○ 산업체 근무경험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함
- ○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관련성 유무판단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 준용
- ○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여부 및 인정 학점 수 등은 각 대학이 실습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 교무에서는 입시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함으로써 예비 지원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 교수들의 제도 운영 취지 및 이해를 돕고,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수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함. 연수에서는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통해 본 제도의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 교무에서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수행하고, 문의 내용이 전공학과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공 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출처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가이드』-2018.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4. 운영 사례
- 가. 절차
- 나. 규정
제○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이하“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대상자 및 기준)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제외한다.
제○조(선행학습평가위원회) ①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선행학습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다. 서식
-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요소 별 평가기준 예시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비고 | |
내용 일치성 |
상 |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 경험의 내용 관련성 - 각 교과목의 주별 강의계획(학습경험기술서 작성 시 활용) |
중 |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 | ||
내용 숙달도 |
상 |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배경)를 정리할 수 있음 |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식정도 |
중 |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 ||
재현 가능성 |
상 |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 산출 현실성 - 산출 정확성 |
중 |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 ||
하 |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안내서 또는 인적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 ||
경험 빈도 |
상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 |
- 과거 경험 - 빈도 |
중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4회 실시 | ||
하 |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
검증 가능성 |
상 |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 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
-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서류 제시 가능 |
중 |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결과 |
기준 |
상 | · 3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상’ 등급인 경우
|
중 | · 4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중’ 등급 이상인 경우
|
하 | · ‘하’ 등급 평가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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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대학 학점인정
- 가.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 ○ 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 졸업자
-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 규정 예시
제○조(교양학점 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나. 편입학 학점인정
- ○ 대상 :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 규정 예시
제○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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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대학 학점인정
- 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 공동학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 ○ 복수학위: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교의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 수여
- ○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과 ○○○와의 공동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수업연한) ○○○ 공동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조(수업일수) ○○○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조(졸업 및 학위수여) ○○○의 공동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 및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위만을 수여한다. |
- 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 목적
- ▪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됨(’17.11.28, 공포)에 따라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방식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신설(’18.5.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 ○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의 훼손 등 부작용 방지 위해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 교육과정 운영의 전제가 되는 학위과정의 종류, 학기 운영, 학점 당 이수 시간, 수업 일수 등 학사제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령 규정을 준용
-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기간 중에 행정처분 사유 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에 기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동 과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신규 학생 선발은 금지
- ▪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안정적 인력 수급 균형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을 통한 국내대학 학위 수여는 가능하지만,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련 자격시험 응시는 불허
- ▪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 전공 교육의 전문성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 (보건·의료 인력 양성분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 (기타 보건·의료 인력 양성 분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에 따른 안경사,「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 고등교육법상 정원 관리 분야는 아니지만, ’04년 이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정원배정 관련 협의한 분야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분야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제한
- - 단, 상기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무관한 학과는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수여이므로, 국내대학 학위 외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수여되는 것은 지양 필요
-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 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 - 협약의 목적 및 기간
- -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 -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 -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 -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 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 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목적
【출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안)』-2019.10 교육부】
3. 운영 사례
- 가. 학점인정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 해외 대학의 영문 교과목명 그대로 기재 (약어도 그대로 표기) |
종별 | ·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 ·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소속학부(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인정 |
학점 | · 외국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기재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
성적 | · 외국대학에서 60점(/100점만점) - Pass · D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 Pass 인정 |
최대인정 학점 |
· 매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 ·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1회 6학점까지 인정 |
유의사항 | ·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 · 다만,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 |
- 나. 학점인정 신청절차
4.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 대학은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또는 특별)교양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5.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 운영사례
-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체능, 인문사회, 공학 등 다양한 강좌 제공
- K-MOOC사이트 : http://www.kmooc.kr/comm_view/R/1/409
- ▪ 학점인정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총 학습인정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
- - K-MOOC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 K-MOOC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음
- - 성적은 P(Pass)로 표기
- ▪ 신청방법
- - K-MOOC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강좌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 신청기간 내에 교무팀에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 원본 제출
- ▪ 유의사항
- - 수강한 K-MOOC 강좌의 총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학점인정 신청
- - 수강학기 및 신청기간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학점인정 불가
- - 편입 준비학생은 해당학교의 학점인정 정책을 고려하여 신청
- - K-MOOC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K-MOOC 사이트에 별도로 수강신청을 진행(반드시 학생 명의로 신청)하고 학습을 해야 함을 충분히 공지
-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 운영사례
Ⅵ. 감사 지적 사례
◦ ○○대학교는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80명에게 3학점 부여했으나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등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부여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유럽통합학점)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학점부했으나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규정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S’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했음
◦ ○○대학교는 1학년 3명이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에 대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유관학과’로 분류하여 6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편입생 1명이 이전 대학에서 현재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3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임의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각 3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46명이 6개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의 성적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인정했음
◦ ○○대학교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 및 정보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2,928명에게 근거 없이 학점 부여했음
◦ ○○대학교는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외대학 부설 어학원 과정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했음
Ⅶ. 질의응답
Q :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는? 또한, 동일계열 내에 2개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 ①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요?
- ② "가"라는 교과목이 A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B과정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에서 "가"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필수, 선택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A ☞ 대학 내 타 학과 교과목 수강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Q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계열이 서로 다른 학과간에도 편입학 및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A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학점 인정 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Q : 학점인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과정 이외에 비정규과정으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나요?
A ☞ 정규과정은 과목당 학점이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지만 비정규과정의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학 임의로 학점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나 비정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가능함
Q : 창업활동 인정학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A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인정학점은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 : 창업대체학점을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 중 어떤 학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A ☞ 창업실습은 교양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과목 편성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현장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택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
Q : 과목명을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으로 한정해야 하나요?
A ☞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면 과목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추후 대학정보공시와 실태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장에서 과목명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Q : 창업 전 활동도 창업 준비활동으로 간주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정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닌가요?
A ☞ 창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됨. 그러나 학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도시행 초기이며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의 핵심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한 것임
Q : 창업실습교과의 인정학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 6학점 이내로 권고한 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조(학점의 인정) 및 제도시행 초기의 학습의 질과 관련한 창업실습교과의 검증문제로 인한 것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 : 창업(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시수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일반강의가 줄어들어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반드시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를 인정해야 하나요? 또한. 시수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시수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이니 만큼 일정수준의 시수인정은 필요하되 그 시수인정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됨. 증빙서류는 인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점부여 조건으로 지도교수의 5회 이상 지도와 시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규정한 경우 각 지도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Q : 매뉴얼에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대상을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자격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아리활동이 1학년 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 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 : 우리대학은 창업관련 강좌가 아직 없는데, 모든 대학이 창업학점 교류제에 참여해야 하나요?
A ☞ 학생의 수강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