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KCCEWIKI
Kcc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18일 (금) 06:00 판 (1.구 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구 분

총장
(또는 학장)
교원 겸임교원 등
전임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법 제14조제1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7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④ (생략)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②~③ (생략)


Ⅱ. 교원의 임무

Ⅲ. 교원인사 법령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재계약)

Ⅳ. 승진

Ⅴ. 전보

Ⅵ. 겸임

Ⅶ. 파견

Ⅷ. 강임

Ⅸ. 휴직

Ⅹ. 직위해제

XI. 면직 등

제4절 강 사

Ⅰ. 개요

Ⅱ. 신규채용

Ⅲ. 재임용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Ⅱ. 징계 절차

Ⅲ. 관련 법령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Ⅱ. 교원노조법 해설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Ⅳ.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Ⅴ. 감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