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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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7일 (월) 06:48 판 (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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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연 학기제(예시) >

유연학기제.PNG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다학기제.PNG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유연학기제-일반.PNG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유연학기제-다학기제.PNG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PNG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다학기제 운영 사례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
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참고>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
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나. 등록금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다. 국가장학금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A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Ⅱ. 집중이수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기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함
▪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적용 사례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학사운영주요개념의이행주체및의무.PNG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A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A ☞ 달라지지 않음



Ⅲ. 융합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모든 학과 사이에서 새로운 연계·융합전공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연계·융합전공은 같은 대학 내 또는 다른 국내대학·외국대학과 개설·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융합전공제-개념.PNG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내용
목적 ·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신청자격 ·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트랙시작 · 입학연도 2학기 이후 신청가능

· 이수신청은 학기별로 진행 가능

수강신청기간 ·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내
시간표 배정 ·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배정
개설현황
트랙명 주간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제한학과
글로벌어학트랙 실무영여과

실무일본어과
실무중국어과

토익 스피킹 외 11개 과목 · 주관학과
크리에이티브IT트랙 컴퓨터정보과

스마트IT과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외 5개 과목 · 주관학과
비즈니스사무지원트랙 경영과

비서인재과
세무회계과
행정실무과

회계원리의 이해 외 5개 과목 · 주관학과

· 일부과목 제한

- 실무영어과
- 컴퓨터정보과
- 스마트IT과
관광서비스트랙 호텔관광과

항공과

호텔서비스실무 외 5개 과목 · 주관학과
콘텐츠디자인트랙 도예과

산업디자인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

e-media를 위한 드론촬영 외 5개 과목 · 주관학과

· 니트패션디자인과 · 섬유패션디자인과 · 패션디자인과

이수 ·하나의 트랙으로 최소 12학점 4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수증을 발급함

·졸업학점 포함


나.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의거 본 대학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이하 “트랙”이라한다)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조(교육과정의 구성) 트랙의 교육과정은 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부의한다.
제○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트랙별 교과목은 별도 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은 『수업 및 강의시간 운영규정』제3조를 따른다.

제○조(신청자격) 트랙은 본 대학 전문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위탁생은 제외한다.
제○조(트랙 이수) ①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트랙에서 최소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트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며 학위취득학과 전공과목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학칙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 대학 학칙을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 검토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교원업적평가 등) 고려


4. 질의응답


Q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A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ㆍ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 : 연계ㆍ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ㆍ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ㆍ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A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 : 연계ㆍ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지원이 있나요?
A ☞ 현재(‘20년)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다른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A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동등 학력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Q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ㆍ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ㆍ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하면 안 되나요?
A ☞ 연계ㆍ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ㆍ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ㆍ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ㆍ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ㆍ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Ⅳ. 복수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최근까지 전문대학에서 실질적인 복수전공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여 복수전공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례는 매우 적으며, 4년제 일반대학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음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복수 전공 시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복수전공 내용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1안)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최소 전공이수 학점 조정 필요)
· (2안) 2년 또는 3년 과정 이수 후 1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 (3안) 다학기제 도입 및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

최소 전공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36 ~ 46학점으로 조정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제1전공을 배정받은 1학기 이상의 재학생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 각 주관학과(부)에 따라 선발
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로 선발인원을 정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제1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학위수여
·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의 이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졸업증서 1장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
·제1전공과 복수전공 증명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별도 발급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Ⅴ. 전공심화과정


(수립근거)
▪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비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평생교육법 제29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전문대 졸업 → (취업 1년 또는 9개월 이상)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 구축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일반대학 편입이 아닌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통해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현장 적응능력 제고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화교육의 필요성 증대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고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 13., 2008. 6. 5., 2018.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ㆍ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ㆍ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ㆍ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평생교육법]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전공심화과정(학위)


가. 설치목적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다. 운영방법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 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최소 이수학점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교양과목 학점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마. 졸업학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한 1년 과정 : 112학점
2. 수업연한 2년 과정 : 72학점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PNG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가. 설치목적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나. 입학자격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운영위원회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기능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학습비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유의사항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3. 감사 지적 사례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에 의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다학기제 운영도 가능합니다.


Q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Ⅵ. 참고사항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학위제)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다. 운영사례 :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파일:등록금의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징수방법과 반환의 근거 규정


Ⅱ. 운영 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