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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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학 안전관리 목적) |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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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월) 09:28 판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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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Ⅲ. 대학 안전관리 질의응답
Ⅳ. 참고 자료
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Ⅲ. 연구실 안전관리 사고대응
Ⅳ.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질의응답
Ⅴ. 참고 자료
제3절 교내·외 안전관리
Ⅰ. 학생 안전교육 법적 근거
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제4절 대학 생활 안전
Ⅰ. 감염병 대응 관리
Ⅱ.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Ⅲ. 대학 시설물 안전 관리
Ⅳ. 각종 위급사항 시 행동 요령
제5절 부 록
Ⅰ. 연구실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Ⅱ. 교내 안전점검 Checklist(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