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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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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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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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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월) 04:40 판

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연 학기제(예시) >

유연학기제.PNG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ㆍ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다학기제.PNG

  • 美 아이오와대(5개 모듈 운영) : 가을학기 - 겨울학기 - 봄학기 - 여름학기(집중 1, 2세션)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유연학기제-일반.PNG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유연학기제-다학기제.PNG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PNG
【출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2019.02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

2. 운영사례


○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별, 학년별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유연학기제의 운영 사례는 거의 없음
○ 다학기제 운영 사례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
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참고>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함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
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나. 등록금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다. 국가장학금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A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A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교육부, 2017.5】

Ⅱ. 집중이수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기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함
▪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workforce education 전공, 3학점 교과를 한 학기에 2회, 3일 집중수업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적용 사례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 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 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학사운영주요개념의이행주체및의무.PNG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A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A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A ☞ 달라지지 않음



Ⅲ. 융합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모든 학과 사이에서 새로운 연계·융합전공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연계·융합전공은 같은 대학 내 또는 다른 국내대학·외국대학과 개설·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융합전공제-개념.PNG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가. H대학교 융합전공 마이크로트랙 운영 사례
구분 내용
목적 · 재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개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임
신청자격 · 한 학기를 수료한 학생
트랙시작 · 입학연도 2학기 이후 신청가능

· 이수신청은 학기별로 진행 가능

수강신청기간 · 학기별 수강신청 기간 내
시간표 배정 ·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후 배정

Ⅳ. 복수전공제


Ⅴ. 전공심화과정


Ⅵ. 참고사항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Ⅱ. 운영 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