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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연학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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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수립근거)</b>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0조 고등교육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2조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1조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 제14조] | ||
+ | ○ <b>(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b> | ||
+ |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
+ |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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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고등교육법]</b> | ||
+ | ::· <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0조 제20조(학년도 등)]</b> | ||
+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
+ | ::·<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2조 제22조(수업 등)]</b> | ||
+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 | :::[전문개정 201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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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고등교육법 시행령]</b> | ||
+ | ::· <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0조 제10조(학기)]</b> | ||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 :::[전문개정 2017. 5. 8.] | ||
+ | ::· <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1조 제11조(수업일수)]</b> | ||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
+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
+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
+ | :::[전문개정 2017. 5. 8.] | ||
+ | ::· <b>[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b> | ||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
+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 | :::[전문개정 2017. 5. 8.] | ||
=='''Ⅱ. 집중이수제'''== | =='''Ⅱ. 집중이수제'''== |
2020년 12월 3일 (목) 04:30 판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고등교육법]
- · 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 ·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 제20조(학년도 등)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 제10조(학기)
Ⅱ. 집중이수제
Ⅲ. 융합전공제
Ⅳ. 복수전공제
Ⅴ. 전공심화과정
Ⅵ. 참고사항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Ⅱ. 운영 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Ⅵ. 감사 지적 사례
Ⅶ.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