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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공심화과정)
(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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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립근거)</b>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4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5조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6조 제6조], [[:file:등록금의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별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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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 80em;"|<b>○ (수립근거)</b>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4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5조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6조 제6조], [[:file:등록금의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hwp|<별표>]]<br />
 
<b>○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b><br />
 
<b>○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b><br />
 
:▪징수방법과 반환의 근거 규정
 
:▪징수방법과 반환의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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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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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4조 제4조(징수방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4조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2023년 2월 3일 (금) 06:43 판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학사제도 유연화


1.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배경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응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 교육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사 제도 개선 추진


2.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사항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규제 개선 건의(2014.12., 2016.8.)
나. 교육부 정책연구 실시(2015.~2016.)
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시안)」 의견수렴*(2016.10.~12.)
  • 총장・교무처장・대학원장 간담회 등 실시
라.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2016.12.9.)
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설명회 및 간담회(2017.1.10.~2.3., 10회, 1,500명)
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2017.5.8.)


3.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8. 시행)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 이수제 도입,
③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④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허용, ⑤ 4학년 전과 허용, ⑥ 교육과정 순회운영, ⑦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⑧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4. 용어 정의 【출처 : 교육부.(2020), 학사제도 유연화 길라잡이】

○ 다학기제 : 매 학년도를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하는 제도
○ 학년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학기 :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이루어진 기간
○ 정규학기 : 매 학년도에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기
○ 유연학기제 :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
○ 집중이수제 : 교과목의 학점 당 수업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
○ 집중이수교과목 :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교과목
○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
○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각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 학습경험인정제 : 소속 대학 또는 협정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그리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유연학기제 등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기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탄력적 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학기를 2학기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학업과 진로를 숙고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 등 탄력적학기 운영
○ 전공 이수기간 중 한 학기를 대학간 ‘학점교류 집중학기제’로 운영하여 공유대학 등 여건 마련
< 유연 학기제(예시) >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 세션
2학년 1학기 2학기
(현장실습)
3학기
(실습학기)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현재 1학기 계절수업 2학기 겨울방학
개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30주/연간
2학기/1년 1학기(20주) 2학기(10주)
3학기/1년 1학기(8주) 2학기(14주) 3학기(8주)
4학기/1년 1학기(5주) 2학기(10주) 3학기(5주) 4학기(10주)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30주/연간
3학기/1년 1학기(10주) 2학기(10주) 3학기(10주)
4학기/1년 1학기(8주) 2학기(8주) 3학기(8주) 4학기(8주)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30주/연간
4학기/1년 1학기(5주)
집중이수학기
2학기(10주) 3학기(5주)
집중이수학기
4학기(10주)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


2. 운영사례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
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참고>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할 수 있음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
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나. 등록금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다. 국가장학금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2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3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4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출처 : 교육부.(2017).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Ⅲ. 집중이수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기존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함
▪︎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의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교과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점을 명확히 함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5. 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5. 8.]


1. 개념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적용 사례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학칙】

제○조(집중수업)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

제○조(집중수업 목적)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칙으로 근거 마련(예외 포함)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2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3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 달라지지 않음


Ⅳ. 융합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수 있도록 함
▪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편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모든 학과 사이에서 새로운 연계・융합전공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연계・융합전공은 같은 대학 내 또는 다른 국내대학・외국대학과 개설・운영 가능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3. 23.>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개념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 학과 개편(통폐합 등)없이 여러 학과가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 개설 가능
◼︎ 기존 학과간 연계전공(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을 심화발전시킨 형태
- (기존)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개정)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학과 조정 필요 없음)
융합전공제-개념.PNG
【출처 : 교육부.(2016).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가. OO대학교 융합전공제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3개 학과 : 뷰티코디네이션과(주관)+작업치료과+조리제빵과
▪︎ 실버헬스케어융합전공
운영방법 ▪︎ 2학년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총 6주간 실시
▪︎ 집중이수제 형태
편성 및 이수학점 ▪︎ 편성학점 : 26학점
▪︎ 이수학점 : 20학점 이상
학위수여 ▪︎ 실버헬스케어 전문학사 학위수여


나. 00대학교 융합전공 운영 사례
  1) 운영내용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2개 학과 : 미용과+생활운동과
▪︎ 뷰티헬스케어 융합전공
운영방법 ▪︎ 학생모집 : 1학년 1학기 9주차부터 여름학기까지
▪︎ 운영
  1) 1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2) 겨울학기 : 9학점
  3) 2학년 1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4) 여름학기 : 9학점
  5) 2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6) 겨울학기 : 9학점
▪︎ 중도포기 시 운영
  1) 주 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2) 주 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
학위수여 ▪︎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 전문학사 학위수여
  2)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학과 등록 : 예체능계열
표준분류계열(대) 학과명 주야구분 학과특성 표준분류계열(중) 표준분류계열(소)
예체능계열 뷰티헬스케어융합전공 주간 일반과정 N.C.E 뷰티아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검토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행정지원 사항 고려


4. 질의응답


Q.1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2 : 연계・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3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4 : 연계・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지?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


Q.6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7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할 수 있나요?

☞ 연계・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Ⅴ. 복수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대학의 학기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 대학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공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한다. <개정 2017. 5. 8.>
1.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
2.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3. 대학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하여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연계ㆍ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 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각각 제19조, 제35조, 제48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융합전공제를 운영하면서 주 전공 이수를 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수학기간이 짧고 직무중심, 실험, 실기, 실습 중심의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제도가 필요함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복수 전공 시 주 전공과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복수전공 내용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1안)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최소 전공이수 학점 조정 필요)
▪︎ (2안) 2년 또는 3년 과정 이수 후 1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 (3안) 다학기제 도입 및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최소 전공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36 ~ 46학점으로 조정
  ※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제1전공을 배정받은 1학기 이상의 재학생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 각 주관학과(부)에 따라 선발

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로 선발인원을 정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제1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학위수여

▪︎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의 이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1장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 ▪︎ 제1전공과 복수전공 증명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별도 발급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Ⅵ. 부전공제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대신에 학과, 학부 및 대학이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등 여러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1. 부전공제의 개념


○ 부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정 이외의 타 모집단위(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부전공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함께 표기하여 수여함


2. 부전공제의 운영 사례


○ OO대학교 : 융합부전공 운영사례
과정
구성
미래사회 기초소양
(교양과목 별도 편성)
+ 미래산업 수요중심
마이크로트랙*
(타 학과에서 개방)
= 15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학위증 기재)
이수
학점
6학점(3과목) 이상 9학점(3과목) 이상
  • 마이크로트랙 :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한 단기 자격 및 직무중심 교육과정으로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3과목(9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융합교육과정
<예시> 1인 크리에이터 마이크로트랙
직무 역량 과목 이수시간 학점
콘텐츠 기획 기획, 홍보 영상의 기획과 홍보 3 3
그래픽 효과기술 그래픽, 특수효과 영상 제작 실습 3 3
촬영편집 촬영, 편집 영상 촬영 편집 3 3


○ OO대학교 : 부전공 운영사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재학 예정자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10% (전공별)
선발방법 ▪︎ 취득 성적 평균평점 우수자
▪︎ 동점자 선발 기준 : 다학점 취득자, 취득점수 우위자, 환산점수 우위자
이수학점 ▪︎ 부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
학위수여 ▪︎ 학위증서에 부전공명 표기
▪︎ 학위명칭은 주전공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만 수여


3. 부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부전공 시 부전공 이수학점, 주전공 필수 이수학점, 졸업학점 포함여부 등에 대한 사항
- 부전공 개설 학과 범위 제한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운영 여부
○ 부전공 시 중도포기 시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전공선택 등)여부, 졸업학점 포함 여부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부전공제 운영 방안 >
구분 부전공 내용
학기운영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부전공 운영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은 별도 수납 없이 운영 가능)
주전공 최소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규정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신청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 면접 등에 따라 선발
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20%이하)로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음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전공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부전공 학위수여 ▪︎ 주 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부전공의 이수 조건(15학점 ~ 21학점)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표기


Ⅶ. 전공심화과정

(수립근거)
▪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비학위과정 : 고등교육법 제49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평생교육법 제29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전문대 졸업 → (취업 1년 또는 9개월 이상)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경로 구축
◼︎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일반대학 편입이 아닌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을 통해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현장 적응능력 제고
◼︎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화교육의 필요성 증대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신설 2011.5. 19.,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 1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교육부장관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 29., 2013. 3. 23.>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10. 16.>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의 입학・등록 후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4. 학위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과정을 졸업・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과정 졸업・이수 후의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7. 11. 15.]
[제목개정 2018. 10. 16.]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수 있다. <신설 2013. 12. 30.>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전공심화과정(학위)


가. 설치목적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발간예정인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다. 운영방법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최소 이수학점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교양과목 학점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마. 졸업학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연한 1년 과정 : 112학점
2. 수업연한 2년 과정 : 72학점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준비단계 ①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 관련 기업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산학협동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역할 분담
분석단계 ② 교육과정 분석 ▪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적, 목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
▪ 전문학사 과정 및 타 대학 전공심화 교육과정 분석
▪ 4년제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
③ 환경 분석 ▪ 산업계의 최근 채용동향 분석
▪ 전공 관련 자격증 정책 및 제도분석
▪ 전공 관련 업계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
④ 요구 조사 ▪ 산업체 인사 대상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요구 설문조사 및 분석
▪ 교육수요자(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개발단계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 교육과정 운영방향과 취지, 수요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도출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심의 후 확정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가. 설치목적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나. 입학자격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운영위원회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기능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학습비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유의사항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3. 감사 지적 사례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 “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 전공심화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4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Ⅷ. 참고사항(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 한국형 나노디그리 :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MATCH(맞추다)와 業(일, 직업), UP의 합성어로, 산업 현장과 교육 간 미스매치 해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정식 명칭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나노디그리-매치업.jpg
【출처 : https://www.matchup.kr/Contents.do】


다. 나노디그리와 마이크로디그리 비교
구 분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주체 Udacity Davinci Coders school
설립자 2011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시작, Sabastian Thrum, DavidStavens, Mike Sokolsky에 의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2012년 Thomas Frey에 의해 설립
학위기간 3-6개월 3개월
특징

- 구직 및 재취업을 중심으로 구성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에 집중
-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나노디그리를 획득한 학습자들에게 구직 기회를 지원하고 알선
- 기업을 스폰서로 한 과정 운영

- 미국에서 최초로 micro college로서 허가, 마이크로 학사학위 제공
- 세계 최초 3개월 마이크로 학위 수여
- 학습 내용의 다양성 인정, IT관련 기술에 대한 학위 및 학점 인정뿐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관련 학위 제공

비고

- 학교 교육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분야
- 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

- 국내의 학점은행, NCS와 유사한 면이 있음

【출처 : 홍연기, 융합 공학교육을 위한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한국교통대학교 융・복합기술연구소논문집, 10(1),2020.10.1.33-36.】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 학위제)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다. 운영사례
○ 유형 1 : 주관학과 포함 2개 이상의 학과 참여하여 마이크로디그리로 규정한 학과별 편성 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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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융합전공 내에서 규정한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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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 학과 자체적으로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규정한 과목 이수
(예 : 세무회계과 – 세무트랙, 회계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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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9~15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3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가능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징수방법과 반환의 근거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 2.>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학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부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0. 12. 2., 2021. 2. 2.>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10. 12. 2.]

[별표] <개정 2010.12.2.>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Ⅱ. 운영 방법


1. 운영시 주의사항


○ 등록이란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 등이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대상자별 수업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에 해당하는 사유 및 반환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 전 휴학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 학기 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 개강일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날짜로 한다.
○ 일반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학교의 수입 중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부에 관한 규정과 반환규정을 학칙에 명시
○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고 기성회비의 경우도 입학금 및 수업료에 준하여 처리함
○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등록한 자가 입학포기의사(자퇴포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의거 학교 개시일(3.1.) 이후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해 환불해야 하며, 학년도 입학전형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 환불
- 3월 1일이 학기 개시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므로 3월 2일에 한하여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 자퇴처리(등록금 전액 반환)
○ 수업료는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음
○ 학점당 등록제 :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별, 월별 또는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징수방법))


2. 감염병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및 반환 관리 방안

【출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0.02 교육부】


가. 등록금 징수
○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운영


나.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며, 학칙으로 학기 개시일과 다르게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0.2.12.)
-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과,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


Ⅲ. 질의응답


Q.1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2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3 :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 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 때를 기준으로 함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일 기준으로 반환함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함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전액 반환함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1. 기본방향 및 취지


○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 원활한 학사교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외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하여 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점 당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국내 대학 간에도 상호협약에 의하여 학점 교류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업무 절차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수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점검
[교무] [학과/학생] [학과/학생] ⇒ [교무] [교무]
학점인정 승인 학점인정 승인요청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
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총장] [교무] ⇒ [총장]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3. 수립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59조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마. 병역법 제73조
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7. 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법 제21조 제1항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2021. 9. 24.>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4. 기술대학 및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법 제35조・제50조(법 제5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0조의2,제50조의3,제50조의4,제54조및제58조에 따른다. 다만,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 16.]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개정2021. 9. 24.>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법 제59조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 제1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개정 2016. 10. 25., 2018. 5. 28., 2022. 2. 28.>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른 범위
가. 해당 학교가제13조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나. 해당 학교가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다. 교육부장관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학교가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3.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2. 2. 28.>
1.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2.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나.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3. 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5.28., 2022. 2. 28.>
④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2. 28.>
⑤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2. 28.>
[전문개정 2014. 2. 11.]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4. 4. 29., 2016.10. 2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5. 3.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01. 3. 28.>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3. 21.>
[제목개정 2007. 12. 2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27.]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010. 1. 25.,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9. 6. 9.]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학점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예시 >
구분 학점 인정 범위 제출서류
군복무 중 학점 취득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군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의 50% 이내, 전체 졸업 학점의 50% 이내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편입학(일반/폐교) 입학 규정에 따름 전적교 성적인정 신청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 계약학과 교과목이수 인정신청서
중소기업기술사관 육성사업 전체 졸업학점의 20% 이내(선 이수학점) 선 이수학점 성적평가표
사회봉사 활동한 자 재학기간 중 최대 1학점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
K-MOOC 강좌 수강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 K-MOOC 학점인정 신청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학점인정 관련서류
자매결연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성적평가표
국내・외 인턴십 성적평가표
☞ 예시는 참고사항이므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병역법 제73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군 복무기간 중 학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복무기간 중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 가능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시설이나 입영 전 재학 대학이 개설한 원격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인정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 동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에서는 학칙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1. 운영 방법


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 일환으로 복무 중 경험한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 법령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7. 11. 28)
- 교육부 유권해석, 산업체 등에는 군 복무 중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을 의미 (2017. 12. 21)
○ 학점부여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군 복무한 모든 인원이 아닌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 실적이 기록된 군경력증명서(전역증)로 증빙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인정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기타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한국군 복무경력 중 리더십과 체력단련으로 6학점 인정, 인디애나주립대
-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나.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제도
○ 개요 :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휴대폰을 활용, 병사들이 입대 전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법령근거
-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중 학점취득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학점부여
- 법령에 의거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인정과목과 학점 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기타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수강인원 여건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인원 대폭 증가 15,384명)


다.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과정 학점인정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 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과정별 교육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
○ (법령근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 (교육과정 / 학점) 22개 병과학교 106개 과정,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라.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군 복무 중(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 제외)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구 분 취득가능 학점
군 복무경험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내
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군 교육훈련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군 복무 중 원격강좌 과목당 1학점
취득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교 개설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음
○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미반영,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함
○ 수강신청 최소, 최대학점(12~24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사례


가. 학점인정 절차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학과장 승인 후 제출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취합
[학생] ⇒ [학과] [학과] ⇒ [교무] [교무]
학점인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교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나. 제출서류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해당 이수기관에서 발급)
- 이러닝 성적 확인서 첨부(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의 경우)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다.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00조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러닝 강좌」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이하‘본교 이러닝’) 및 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이하 ‘군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
제○조(등록)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단,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② 본교 이러닝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재학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군 이러닝의 경우 교양과목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③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복학신청 시 「군복무 중 성적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과목의 백분위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PASS등급을 부여한다.
  ④ 휴학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의 표시는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포함한다. 단, 학칙 제00조 학기당 취득학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이러닝 강좌 외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군복무경험(군경력증명서 인정학점)에 대하여 교양 사회봉사 과목으로 1학점 당 3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개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추진 목적 :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준비와 창업으로 구분됨


1. 운영 방법

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3학점 인정 가능한 정규 학기 수업
○ 창업현장실습
◼︎ 1일 8시간(주 40시간)창업활동 후 매달 보고서 제출
◼︎ 신청자격
-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단, 장기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함)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창업활동
- 장기창업현장실습(최소 16주, 640시간 이상/6~12학점)
- 단기창업현장실습(최소 4주, 160시간이상 /2~3학점)
나. 창업실습 및 창업실습학기는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함
다. 창업실습(2학점)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라.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창업현장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 (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마. 신청 자격
명 칭 자 격
창업
실습
교과
▪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
▪ 교내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 (신청학기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창업
현장
실습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당해 학기 신청 학생
▪ 신청하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인 학생(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창업)
▪ 창업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진행 중인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최종학년 최종학기를 원칙으로 함)


2.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과 분류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고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3. 운영 사례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대체학점 구분 운영형태 인정학점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창업준비 창업동아리 3~6
창업 창업 6~18

나.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이상 지도한 경우
※ 지도교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동아리 지도교수의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

▪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단, 최대 허용 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 실시


다.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교과목명 실습기간(시간) 학점
일반 현장실습 1 4주(160시간) 이상 2
일반 현장실습 2 6주(240시간) 이상 3
일반 현장실습 3 8주(320시간) 이상 4
창업현장실습 방학 중 8주(320시간) 이상 4
학기 중 12주(480시간) 이상 6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내용출처 : 교육부(2014),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를 참고 바람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창업학점 교류제 내용 출처 : 교육부(2014),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를 참고 바람
☞ 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대학(원) 교육 /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 다운 가능


라. 규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운영 지침


제○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조에 따라 창업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 제고를 위해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는 ‘창업실습’ 교과목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하는 창업지원단 산하 기구를 말한다.
2. ‘창업실습’은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창업준비활동’이라 함은 재학생이 창업지원단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등의 창업 준비를 위한 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조(신청자격)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학기의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2. 당해 학기 등록을 한 학생
제○조(실습기간) ‘창업실습’은 80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창업준비활동의 기준)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위하여 재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창업준비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활동보고서 작성 (지도교수가 확인한 활동일지 포함)
2.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제품 제작
3.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4. 그 외 주관부서가 정한 활동
제○조(신청) 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창업실습 신청서(서식 제○, ○호) 및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주관부서인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② 창업실습, 현장실습, 실습학기는 중복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조(학점인정)
① 실습생의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 창업사업계획서, 시제품,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따라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표2> 창업실습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횟수 득점
항목 세부항목
창업활동보고서 창업활동 보고서 제출(1회/30점) 30 25 20 -
사업계획서 창업사업계획서 작성(1회/15점) 15 13 10 -
시제품 제작 창업시제품 제작(1회/10점) 10 -
창업경진대회 내/외부 예선대회 참여(1회/20점)(최대 2회 인정) 20 18 15
내/외부 본선대회 참여(1회/15점)(최대 2회 인정) 15 13 10
창업 행사 내/외부 행사(1회/5점)(최대 6회 인정) 5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1회/20점) 20 -
사업자등록 개인 및 법인(공동창업자)
사업자등록(1회/20점)
20 -
기타 기타 주관부서가 인정한 활동(1회/5점)
(최대 2회 인정)
5
합 계
② 평가 후 소속 학과를 통해 창업실습 학점인정신청서(서식 제3호)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③ 창업지원단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교무처에 학점인정을 요청한다.
④ 창업대체학점 인정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성적부여는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의해 60점 이상 P(Pass), 59점 미만 F(Fail)로 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겸한다.
제○조(기타) ‘창업현장실습‘은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활동을 하는 재학생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창업대체학점인정제의 일환으로 본다.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제23조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하여 고졸취업자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성인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직업경험, 정규・비정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평가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조기에 학위취득이 가능하고자 함


1.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체계

○ 학습경험이라 함은 개인이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학점인정심의회의는 단일 또는 대학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대학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와 학과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등으로 구성이 가능함
○ 대학 여건에 따라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대학의 기존 조직내에 관련 업무부여 가능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조직 및 역할 예시>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조직 및 역할 예시.jpg


2. 학습인정심의회 구성과 역활

○ 학점인정심의회를 대학 학점인정심의회와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로 구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본 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 인정제와 관련된 대학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 학과별 학점인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서류의 증빙과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의함
◼︎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본 위원회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위하여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학습경험 평가하는 평가자는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구성원 중 또는 별도로 선정하며, 해당 학습경험 관련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지원자별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들로 구성함. 평가자들이 제출한 학점인정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결정으로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개최
- 심의회에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예:직무경험학점인정교과) 개설을 결정할 수 있음
- 만약 평가자간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위원회에서 학점인정 범위를 결정
- 이 때, 평가자는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함. 학점인정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인정 결과는 교무처에 송부 함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 인정 가능함
○ 산업체 근무경험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것에 한함
○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관련성 유무판단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 준용
○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여부 및 인정 학점 수 등은 각 대학이 실습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교무에서는 입시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함으로써 예비 지원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교수들의 제도 운영 취지 및 이해를 돕고,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수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함. 연수에서는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통해 본 제도의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교무에서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수행하고, 문의 내용이 전공학과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공 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출처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2018),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가이드


4. 운영 사례


가. 절차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수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학점인정 평가 시행
(서류, 면접, 실기 지필평가)
[교무, 학과] [학과/학생] [학생] ⇒ [교무]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학점인정 평가
결과 송부
신청자별
학점인정 사항 심의
학점인정 평가관련
자료 점검
학점인정 신청서, 증빙자료,
평가결과 자료 제출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교무]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교무]
학점인정 승인요청 학점인정 승인
[교무] ⇒ [총장] [총장]


나. 규정

제○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이하“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 : 우리대학에 입학 전에 습득한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또는 학습경험
2. 학점인정 : 선행학습을 평가하여 우리대학 교과목 이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대상자 및 기준)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제외한다.

②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소속 학과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에 개설 ‧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실습 교과목을 제외한 전공 실습 교과목(실습에만 학점과 시수가 배정되어 있어야 함)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선행학습 학점인정은 매 학기 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은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동일 선행학습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1회로 한정한다.

제○조(선행학습평가위원회) ①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선행학습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과 전임교원 전체와 전공관련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③ 학과장은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내용 평가
2. 기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 직무경험(1년 이상)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호) 1부
나. 직무경험 기술서(별지 ○호) 1부
다. 경력증명서(1년 이상 근무) 1부
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타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도 가능) 1부
마.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2.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경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서(별지 ○호) 1부
나. 학습경험 기술서(별지 ○호) 1부
다. 수료증서 1부
라. 기타 관련 서류 또는 위원회 요청 서류
② 위원회는 제출 서류와 해당 학과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과의 적격 여부 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호, 별지 ○호)의 각 항목별 적격여부가 모두 적격일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는 선행학습 학점인정 평가표(별지 ○호, 별지 ○호)를 작성하여 제○조제○항의 제출서류,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교과목 명세서를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 최종 학점인정을 결정한다.
⑦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참고사항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요소 별 평가기준 예시 >
평가요소 평가기준 비고
내용
일치성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경험의 내용 관련성
- 각 교과목의 주별 강의계획(학습경험기술서 작성 시 활용)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
내용
숙달도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배경)를 정리할 수 있음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식정도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재현
가능성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산출 현실성
- 산출 정확성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안내서 또는 인적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경험
빈도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

- 과거 경험
- 빈도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4회 실시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검증
가능성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 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서류 제시 가능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결과
기 준
▪︎ 3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상’ 등급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 등 두 평가요소는 반드시 ‘상’등급 이어야 함
▪︎ 4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중’ 등급 이상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은 반드시 ‘중’ 등급 이상
▪︎ ‘하’ 등급 평가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 단, 내용일치성, 내용숙달도, 재현가능성 중 두 평가요소가 ‘하’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하’ 등급 처리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제1항, 제59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 외국의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맺지 않은 대학의 학점도 인정 가능
◼︎ 2학년 편입학자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인정 가능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과정 학점인정
◼︎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1. 국내대학 학점인정


가.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 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 졸업자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규정 예시
제○조(교양학점 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교양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원외(대학졸업자) 입학자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호)를 작성하고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로 제출한다.
③ 교양학점은 입학연도 당시 해당 모집단위에 개설된 교양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편입학 학점인정
○ 대상 :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규정 예시
제○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적대학의 성적은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전공, 일반선택으로 각각 인정한다.
③ 전적대학에서 교양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본 대학 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동일(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의 심의에 따라 전공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양과 전공 이외의 학점에 대하여는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국외대학 학점인정


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공동학위 :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 복수학위 :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교의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 수여
○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과 ○○○와의 공동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수업연한) ○○○ 공동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조(수강신청) ① ○○○ 공동학위과정 재학생들의 수강 신청은 ○○계열 교육과정에 준하여 우선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 공동학위과정 재학생은 최대 2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제○조(수업일수) ○○○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조(전과의 허용) 공동학위과정으로의 전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과정으로의 전과는 허용할 수 있다.
제○조(복학) ① 일반과정의 휴학생이 공동학위과정으로의 복학을 희망할 경우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허용하며 복학 후 공동학위 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공동학위과정으로의 복학한 학생의 학비는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조(졸업 및 학위수여) ○○○의 공동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 및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위만을 수여한다.


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의 개념
◼︎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일명 ‘프랜차이즈’ 제도
구분 트위닝
(twinning)
프랜차이즈
(franchise)
합작학교
(alliance/network)
개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협약된 공통의 교육과정을 분담・운영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약을 맺고 제3의 새로운 대학을 설치
학생 이동 이동 이동하지 않음 이동하지 않음
수업 장소 외국대학에서 전반부, 국내대학에서 후반부 교육
(1+3, 2+2, 3+1 등)
외국대학에서 실시 외국대학에서 실시
학위 공동・복수학위 국내대학 학위 신설대학 학위
공동・복수학위
○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대학
◼︎ (교육과정 제공 가능 국내대학)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 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정
-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 유예 대학 및 불인증 대학, 대학원대학은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원격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5호의 원격대학은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대상이나,「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인증 기관 미지정으로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결과로 대체
⇒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결과 A∼D 등급 중 B등급 이상만 허용
❖(교육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고등교육 기관 평가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결과로 대체
⇒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A∼E 등급 중 B등급 이상만 허용
◼︎ (교육과정 운영 가능 외국대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
○ 대상 학위 과정
◼︎ (국내대학 학위 과정) (전문)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 모두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가능
- 대학 유형별 제공 가능한 학위과정의 종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
◼︎ (외국대학 학위 과정) 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인 경우에만 교육과정 제공・운영 가능
  • 전문학사학위 간, 학사학위 간, 학・석사학위 간, 석사학위 간, 석・박사학위 간, 박사학위 간 등 동일한 학위과정 간에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대학원의 경우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교육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국내대학원과 종류가 다른 외국 대학원에는 교육과정 제공 불가
○ 교육과정 제공 분야
◼︎ (교육과정 제공 가능 분야) 국내대학의 교육 이념 및 교육 목표,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제공이 필요하다고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분야로 함
◼︎ (교육과정 제공 제한 분야)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연관되는 전공(학과)은 제한 가능
- 교원 양성 관련 학과 :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및 국내대학 학위 수여는 가능하지만, 교원 자격증 취득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른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불가
-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 전공 교육의 전문성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교육과정 구성
◼︎ (교육과정 구성)
- 교과목 구성 :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전공・교양 등 교과 유형별 필요 이수 학점수는 국내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 학점당 필요 이수 시간 : 각 교과목별로 국내대학에서 적용한 학점 당 이수 시간 이상으로설정하여 운영
◼︎ (수업방식) : 수업은 협약 및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 수업, 야간 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 계절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운영 :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학칙 등 규정사항, 강의 평가 실시, 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시설 및 설비 등(원격교육법, 원격교육법시행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준수)
- 사용언어 :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의 제1언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 활용이 가능하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하여 통역을 수업 운영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국내대학 교원에 의한 수업
◼︎ (전임교원 등의 수업비율) 교육과정상 해당 학년도 각 학기별로 개설된 전체 전공 교과목학점 수의 4분의 1 이상은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하는 수업으로 구성. 단, 원격으로 운영되는 수업도 직접 담당하는 수업에 포함
◼︎ (교원배정)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 반드시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교육과정 구성
- 단, 전공의 특성상 전공 필수 교과목의 학점 수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필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전임교원 및 강사 외의 교원을 배정하여 수업 운영 가능
○ 학사관리
◼︎ (학기구성) 학기 운영은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가능
◼︎ (수업일수)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전체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기준으로 30주 이상 운영
- 교과목별 수업 일수는 전체 수업 일수 이내로 정하되 학점당 필요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학과 달리 운영 가능
※ 집중이수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위해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 필요
◼︎ (참여가능 학생 범위)
- 외국인 학생 참여 원칙 : 외국인의 범위는 ①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②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
- 내국인 학생 제한적 허용 :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이 있는 내국인을 전체 정원의 5%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모집 허용
◼︎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 학점인정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제공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전부를 교육과정을 제공한 국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학위 수여 : 해당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협약 및 학칙 등으로 정한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국내대학 학위 수여 가능
※ 학위 수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협약 및 학칙 등으로 정함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수여이므로, 국내대학 학위 외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수여되는 것은 지양 필요
◼︎ (등록금)
-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금의 산정과 배분에 관하여는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록금 등을 국내대학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책정 가능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
◼︎ 원칙 :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체결되는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① 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② 협약의 목적 및 기간 ③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④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⑤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⑦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⑧ 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⑩ 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출처 : 교육부.(2021),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


3. 운영 사례


가. 학점인정 기준
구분 인정기준
교과목명 ▪︎ 해외 대학의 영문 교과목명 그대로 기재 (약어도 그대로 표기)
종별

▪︎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
▪︎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소속학부(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인정
▪︎ 대학교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는 인정 불가

학점

▪︎ 외국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기재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성적

▪︎ 외국대학에서 60점(/100점만점) - Pass
▪︎ D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 Pass 인정

최대인정 학점

▪︎ 매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
▪︎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1회 6학점까지 인정

유의사항

▪︎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
▪︎ 다만,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
▪︎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유사과목의 학점취득은 미인정


나. 학점인정 신청절차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접수
교류학점인정서
학과로 제출
학과장 승인 후
제출
[국제교류팀] [학생] ⇒ [학과] [학생] ⇒ [교무]
학점인정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취합
[교무]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교무]


4.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대학은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또는 특별)교양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5.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운영사례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체능, 인문사회, 공학 등 다양한 강좌 제공
  • K-MOOC사이트 : http://www.kmooc.kr/comm_view/R/1/409
◼︎ 학점인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총 학습인정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
- K-MOOC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K-MOOC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음
- 성적은 P(Pass)로 표기
◼︎ 신청방법
- K-MOOC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강좌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신청기간 내에 교무팀에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 원본 제출
◼︎ 유의사항
- 수강한 K-MOOC 강좌의 총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학점인정 신청
- 수강학기 및 신청기간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편입 준비학생은 해당학교의 학점인정 정책을 고려하여 신청
- K-MOOC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K-MOOC 사이트에 별도로 수강신청을 진행(반드시 학생 명의로 신청)하고 학습을 해야 함을 충분히 공지


Ⅵ. 질의 응답 및 감사 지적 사례


1. 질의 응답 (Q&A)


Q.1 :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는? 또한, 동일계열 내에 2개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①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② “가”라는 교과목이 A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B과정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에서 “가”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필수, 선택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 대학 내 타 학과 교과목 수강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계열이 서로 다른 학과간에도 편입학 및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이 가능한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학점 인정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Q.3 : 학점인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과정 이외에 비정규과정으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있는지?

☞ 정규과정은 과목당 학점이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지만 비정규과정의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학 임의로 학점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나 비정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가능함

Q.4 : 창업활동 인정학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한지?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인정학점은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5 : 창업대체학점을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 중 어떤 학점을 부여해야 하는지?

☞ 창업실습은 교양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과목 편성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현장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택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

Q.6 : 과목명을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으로 한정해야 하는지?

☞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면 과목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추후 대학정보공시와 실태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장에서 과목명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Q.7 : 창업 전 활동도 창업 준비활동으로 간주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정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닌가?

☞ 창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됨. 그러나 학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도시행 초기이며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의 핵심 지표라는점을 고려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한 것임

Q.8 : 창업실습교과의 인정학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6학점 이내로 권고한 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조(학점의 인정) 및 제도시행 초기의 학습의 질과 관련한 창업실습교과의 검증문제로 인한 것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9 : 창업(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시수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일반강의가 줄어들어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반드시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를 인정해야 하는지? 또한. 시수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

☞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시수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이니 만큼 일정수준의 시수인정은 필요하되 그 시수인정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됨. 증빙서류는 인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점부여 조건으로 지도교수의 5회 이상 지도와 시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규정한 경우 각 지도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Q.10 : 매뉴얼에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대상을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자격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지?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아리활동이 1학년 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11 : 우리대학은 창업관련 강좌가 아직 없는데, 모든 대학이 창업학점 교류제에 참여해야 하는지?

☞ 학생의 수강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2. 감사 사례


◈ OO대학교는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80명에게 3학점 부여했으나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등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부여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OO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유럽통합학점)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학점부했으나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규정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OO대학교는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S’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했음
◈ OO대학교는 1학년 3명이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에 대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유관학과’로 분류하여 60학점 인정했음
◈ OO대학교는 편입생 1명이 이전 대학에서 현재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3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임의 인정했음
◈ OO대학교는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각 30학점 인정했음
◈ OO대학교는 학생 46명이 6개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의 성적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인정했음
◈ OO대학교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 및 정보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2,928명에게 근거 없이 학점 부여했음
◈ OO대학교는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외대학 부설 어학원 과정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