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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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 안전관리 질의응답)
(Ⅳ.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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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안전관리규정</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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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2020.00.00 제정</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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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1장  총 칙</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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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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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본 대학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모든 시설 및 부대 장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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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안전관리(安全管理, safety control)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온갖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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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업무 우선)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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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2장  조직과 직무</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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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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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는 대학의 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00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분야별로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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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내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정. 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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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본 대학의 안전에 관한 업무는 대학의 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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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자) 본 대학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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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축물, 작업장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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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장비,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해방지 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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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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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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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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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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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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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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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관리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 안전관리책임자(정·부)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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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 행정부서, 부설기관 안전관리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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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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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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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실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실험·실습 연구실은 연구실책임자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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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실습 전 사전유해인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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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책임자와의 비상연락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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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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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책임과 의무) 본 대학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정.부)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설기관은 기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자체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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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3장  안전교육 및 관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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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교육)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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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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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따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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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염병 및 위생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감염병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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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습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실습실 장비 취급 시 본 대학의 실습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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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전기시설 취급 시 전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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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가스시설 취급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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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숙사 안전관리) 기숙사의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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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타 안전관리) 기타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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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4장  위해 방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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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지와 통보)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 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운전 중, 수리 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 적절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는 주관부서에 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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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한 화재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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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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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안전관리책임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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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화설비의 비치)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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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급용구의 비치)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오염된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필요한 약품, 구급용 기구 및 재료를 그 부서의 소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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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5장  안전관리위원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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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회) 이 위원회는 00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하고, 실무 소위원회를 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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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목적) 이 위원회는 본 대학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실행방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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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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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내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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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내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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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 및 관련 인력관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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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화관리 및 환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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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내 연구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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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내 연구실 사고예방 및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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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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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각 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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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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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00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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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00 대학의 장, 부위원장은 00팀(처,과)장, 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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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해당 대학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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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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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00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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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 대학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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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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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제6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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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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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별지의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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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관리책임자(정·부)는 재해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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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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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손해배상의무)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여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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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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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세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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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부 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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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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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2021년 1월 3일 (일) 15:33 판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기본방향)

대학안전관리목적.PNG

○ (적용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4)



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연구실안전법의구성.PNG

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연구실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의미함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연구주체의 장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 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유해인자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라.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6조의 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 14조제 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건강검진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비용의 부담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연구실사고
보고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보험가입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연구실안전관리사
의 자격 및 시험
[시행 2022.6.10.]
법 제 34조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역할

가.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구분 업무
정부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법 제 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림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
∙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현행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실시
∙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교육 이수 기준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별표2.PNG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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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6)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규정 내용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법 제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시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법 제 3조 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9)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공별 적용 범위
① 인문계열: 비대상
② 사회계열: 비대상
③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④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⑤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⑥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⑦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예·체능계열 대상 학과 예: 미술대학 조형제작실(산소절단), 가정학과 조리 실습실(가스 및 화기 사용), 문과대학 생물심리연구실(동물실험) 등

9)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7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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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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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실안전법 위반 벌칙
○ 연구실 안전법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아래의 표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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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의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조항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경기준 및 가중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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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학 안전관리 질의응답


Q : 대학에서 실험·실습실도 “연구실”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한 실험 실습교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이때,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 :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법 제2조제8호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대학·연구기관 등이라고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대학(가목),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나~라목),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마~바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 수강생)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연구실책임자 자격 및 실험실별로 1명씩 필수로 지정이 되어야하는지요?
A ☞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연구실책임자지정에 관한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없으나, 연구실별 1인을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특성에 따라 한명의 연구실책임자가 유사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실을 지정, 관리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는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Q : 실험·실습수업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연구실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A ☞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 유무를 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안전법 제5조)”뿐만 아니라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 5)”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Q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교외 현장학습(현장견학)의 경우에도 연구실안전법에 적용범위에 들어가나요?
A ☞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식물 시료 채취, 탐사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에도 모두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컴퓨터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컴퓨터실습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A ☞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실험실습실이 전무한 경우 제외)


Q :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의 실험실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안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적용 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대학별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A ☞ 법 제11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제정,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미술대학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실로 간주하여 미술대학 학생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술대학 실습실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미술대학 관련 실습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연구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Q :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용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통신정보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 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Q :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A ☞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조의2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이든 아니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연구실책임자 개인에게도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Ⅳ. 참고 자료


안전관리규정

2020.00.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본 대학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모든 시설 및 부대 장비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안전관리(安全管理, safety control)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서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온갖 조치나 대책을 말한다.
제4조 (안전업무 우선)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5조 (조직)

① 교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두고 그 책임자는 대학의 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00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분야별로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교내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정. 부)를 둔다.


제6조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본 대학의 안전에 관한 업무는 대학의 장이 총괄한다.
제7조 (안전관리자) 본 대학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구축물, 작업장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에 대비한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2. 안전장비,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해방지 시설 및 장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정비
3.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처방안 수립
5. 안전에 관한 기록의 작성비치
6.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처리
7. 기타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제8조 (안전관리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 안전관리책임자(정·부)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학과, 행정부서, 부설기관 안전관리업무 총괄
2. 비상 열쇠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
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제9조 (연구실책임자) 각 학과 및 행정부서의 실험·실습 연구실은 연구실책임자를 두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실험·실습 전 사전유해인자의 분석
2. 안전관리책임자와의 비상연락망 유지
3.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조치 및 비상연락망에 의한 보고


제10조 (책임과 의무) 본 대학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정.부)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부설기관은 기관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자체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안전교육 및 관리


제11조 (안전교육)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12조 (화재예방 교육 및 훈련)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관리)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따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염병 및 위생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감염병 및 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습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실습실 장비 취급 시 본 대학의 실습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전기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전기시설 취급 시 전기사업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직원 및 학생 등은 가스시설 취급 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숙사 안전관리) 기숙사의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한다.
제19조 (기타 안전관리) 기타 안전관리는 따로 정하는 규정 및 제반수칙에 준용한다.

제4장 위해 방지


제20조 (표지와 통보)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 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운전 중, 수리 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 적절한 표지가 있어야 하며 소관부서(또는 안전관리자)는 주관부서에 안전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한 화재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소관 안전관리책임자(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소화설비의 비치)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각기 위험물의 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구급용구의 비치)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에 오염된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필요한 약품, 구급용 기구 및 재료를 그 부서의 소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위원회


제25조 (위원회) 이 위원회는 00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하고, 실무 소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6조 (목적) 이 위원회는 본 대학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실행방안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내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2. 학내 교육/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관련 인력관리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4. 방화관리 및 환경에 관한 사항
5. 학내 연구실 및 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학내 연구실 사고예방 및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00 대학의 장, 부위원장은 00팀(처,과)장, 00으로 한다.
⓷ 해당 대학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 (임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00팀(과)장으로 한다.
제31조 (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 대학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32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안전관리자는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별지의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정·부)는 재해발생 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보고 및 현장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33조 (손해배상의무)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여 본 대학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실로 인해 사고, 재해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4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세칙) 이 규정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Ⅲ. 연구실 안전관리 사고대응


Ⅳ.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질의응답


Ⅴ. 참고 자료


제3절 교내·외 안전관리


Ⅰ. 학생 안전교육 법적 근거


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제4절 대학 생활 안전


Ⅰ. 감염병 대응 관리


Ⅱ.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Ⅲ. 대학 시설물 안전 관리


Ⅳ. 각종 위급사항 시 행동 요령


제5절 부 록


Ⅰ. 연구실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Ⅱ. 교내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Ⅲ. 교외 단체 활동 안전점검 Checklist(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