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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3년 1월 26일 (목) 07:13 판
제1절 학기 / 수업일수 / 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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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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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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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 제도 실시가 가능함.
3. 수업일수
-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근로자의 날,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 ○ 대학의 장은 내부사정 등으로 임시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할 수 있음
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1 : 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교 행사에 관해서는 보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도 보강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부수업(산업체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도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 ☞ 학교행사(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를 대학의 장이 수업대체 또는 수업연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휴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5주 이상의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하여야 함. 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 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음
Q.2 : 고등교육법에서는 학년도 규정을 �제20조 (학년도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월에 입학식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별도의 보고절차는 없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함
Q.3 : 수업일수(1/4선 등)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학기개시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하여 1/4로 산정함
2. 감사 사례
- ○ ○○○대학은 학생을 학교버스로 수송하여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점당 20분 ~ 40분 수업하여 수업시간(1시간 기준 주간: 50분, 야간: 45분)을 미달하여 운영
- ○ ○○대학에서 학사일정을 16주로 편성하였으나 학내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4주만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로 인하여 ○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한 13주간의 수업을 하였는데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는 ○요일에 배정된 ○○과목을 ○○교수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 ○○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7명이 40개 과목 총 78시간의 결강수업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사료 합계 1,950천원 부당 수령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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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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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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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1. 수업
-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실시하여야 함
- ○ 수업시간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되, 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50분 이상, 야간수업인 경우 1시간 당 45분 이상을 권장함
- ○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이수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점당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학점당 이수시간을 정할 수 있음
-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이므로 1학점 15시간 이상을 2개 학기 이상에 걸쳐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음
- ○ 이론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를 기준으로 하나 실습수업의 학점당 시수는 1학점당 1시수 이상을 부과하여야 함(예, 실습시수 1학점당 1시간, 1.5시간, 2시간... n시간)
- ○ 계절수업・실습수업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며, 수강료・실습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 출석부는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학업성적 평가시 출결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출결여부를 철저히 기록함은 물론 학칙이나 학사내규 등에 규정하여 일정기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학사관리 부서에서 이를 합동관리 하는 등 출석부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 (집중이수제 도입)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 없이 집중수업 가능함
-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및 운영하여야 함
- ○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17.5.8, 공포・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함(2017.6,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 기본원칙 :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하나, 주말이나 유연학기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임
- - 운영기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대상 학위과정, 대상 학생, 시설・설비,교육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
- ○ (실습학기제) 고등교육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음
2. 수강 신청
- ○ 당해 학기의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할 학기의 교육과정・강의시간표 및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함
-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명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등록 직전학기 말에 수강신청을 받는 대학이 대부분인데, 이는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 복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이때 복학 후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학칙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함
- ○ 복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학기변경 등으로 수강이 불가할 경우 주・야 교차 수강을 허용하고, 폐강된 경우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함
- ○ 수강신청 후 폐강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강신청의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기한은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출석일수 이내에서 정함
- ○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수강신청 오류로 졸업학점이 미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것임
- ○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은 취소함
- ○ 동일한 교과목과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 처리함
- ○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가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7항에 따라 징수함
Ⅲ. 질의 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이론수업의 경우 3시간을 연강하여도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Q : 계절수업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개설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9~12학점 범위 안에서 학점을 개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계절수업 개설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A ☞ 계절수업의 학점 및 성적부여는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함
Q : 학기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기간에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 ☞ 대학에서는 학년도 전체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운영하되, 개별 교과별로 단기 집중강좌 개설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과목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설해야 하며,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 가능함.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2017.12.09.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Q : 유아교육과의 학기 중 교육실습으로 인한 다른 교과목의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수업시간표 편성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Q : 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을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음
Q : 이론과목인데 2학점에 주당 3시간을 수업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이론수업 중에 약간의 실습이 포함되는데 실습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1학점에 주당 2시간을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이론으로 2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론과목은 반드시 학점과 주당시수가 일치해야 하는지요?
A ☞ 학점 당 이수시간 이상 수업은 문제가 없으며, 이론과목이므로 실습과 이론의 시간 배정은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정하면 될 것임
Q : 휴학 이전에 야간반 학생이었으나 복학 시 야간반이 없어졌고 현재 취업상태로 당사자가 반드시 야간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위탁생반으로 수강이 가능한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복학생이 일반과정을 모두 수강하여도 졸업학점이 부족해서 위탁생반의 일부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해 위탁교육자를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정 학생들의 산업체 위탁생반으로의 수강은 불가능함
Q : 산업체위탁반 학생이 회사 사정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일부수업을 주간에 수강할 수 있는지요?
A ☞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의 장과 대학의 장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자를 대상으로 특정학과의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탁생반 학생들의 일반과정 수강은 불가능함. 다만,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주·야간 구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이 가능함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 참조)
Q : 이론 수업을 대학 캠퍼스가 아닌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나요?
A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한 현장실습형태의 수업은 외부시설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교사(교육기본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이를 위반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거 그 시설에 대한 폐쇄를 명할 수 있음
Q : 휴업으로 인한 보강의 경우, 보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해당 수업일에 강의시간을 연장하여 강의하고 보강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 보강에 관한 수업시간을 별도로 지정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Q : 14주차나 보강 주에 교수 병가로 인해 보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한지요?
A ☞ 대체 강사를 지정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Q : 각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출석점수 산출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시수별 산출기준표가 있는지요?
A ☞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기준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Q : 현장(산업체)견학, 현장답사 등 외부수업은 관련교과목의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학과신청서류로 반드시 관리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 강의계획서 상 견학, 답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 공문, 견학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Q : 1학년 1학기부터 타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가능 할까요?
A ☞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함. 다만, 학칙 또는 시행세칙에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 최소이수 범위 및 인접선택 교과목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
Q : 주·야간 수강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강 변경은 가능함
Q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A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 : 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A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3) 학기 개시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Q :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의 수업시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1학점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므로, 성적평가(중간/기말고사)시간에 비례하여 수업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보강처리하여야 함.
- 예) A교과목(2학점 2시수) : 성적평가(중간고사)를 1시간 시험을 친 경우 1시간 인정되며, 1시간 보강하여야 함
- B교과목(1학점 2시수) : 실습교과목으로 성적평가(기말고사)를 2시간 시험을 진행한 경우 2시간 인정
Q :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의 유형 구분 및 정의를 명확히 설정해 주세요
A ☞ 교육학에서 제시하는 실험ㆍ실습ㆍ실기 유형 구분 및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실험 : 이론이나 연구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실험, 관찰ㆍ체험, 모의상황 등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학습 활동
- ■실습 : 어떤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정된 일정한 수준에까지 숙달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갖게 하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학습 활동
- ■실기 : 사전적 의미로서 “실제의 기능이나 기술” 또는 “실지의 기술”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실기교육은 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작업과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분야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길러주고 거기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일련의 교육(박재환 외(1995), 실기교육방법론)
2. 감사 사례
- ○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출석하여야 할 총시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193명의 학생에게 “F”로 성적처리하지 아니하고 “A~D”로 성적을 부여
- ○ ○○대학교에서 과목 담당교수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기록이 미흡(수업일수와 출결사항 일부 미표시)한데도 출석부 제출을 안내하거나 독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출석부를 관리
- ○ ○○대학은 학과차원에서 조교를 시켜 대리로 수강신청, 단 한 차례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성적 부여(최소 1학기 최다 3학기)하고 허위 학적 유지에 부담을 느껴 2005년 2학기 중에 고령자 및 친인척 학생들의 학적을 자퇴·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전원(총 51명, 2004 입학 23명, 2005 입학 28명) 정리
- ○ ○○대학은 ’05~’06년도 기간동안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월 1회 세미나 개최, 리포트 제출, 산업체근무를 출석으로 인정, 전화로 산업체 근무 사실 확인만으로 출석을 인정한 후, 아무런 평가없이 부당하게 학점 부여
- ○ ○○대학 ○○○ 교수 등은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강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교수에게 초과강의료를 과다 지급
-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임
- ○ ○○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 등 총 2명의 교수가 국내 출장명령을 받고서 동 기간 중에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행정학부 교수 ○○○ 등 44명의 교원이 학기 중에 국외 출장(여행)을 가면서 총장의 승인은 받았으나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여행 기간 중에 2~49시간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 ○○대학교 건축과 교수 ○○○ 등 43명은 축제, 선거, 졸업여행 등의 사유로 결강한 후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음
- ○ ○○대학에서는 학사내규에 의거 당해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시간강사가 사용한 출석부는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학과 7명은 수강학생 OOO명의 출결여부를 출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OO학과 4명은 출석부를 분실 또는 임의로 폐기하였으며, 시간강사 OOO등 39명이 사용한 출석부를 해당 학과장이 회수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출석부 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 2013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15명이 총 35개 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미입력 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의 교원 3명이 결석한 학생 21명에 대해 출석점수를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부여
- ○ ○○대학교는 같은 수업시간대에 중복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대하여 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 성적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학점을 부여하거나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
- ○ ○○대학의 ○○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지도시 2과목의 강의시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2과목을 모두 수강신청을 허용하여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학사경고 기준 미만 성적을 취득한 학생 중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차년도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대학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A교과목을 졸업이수학점 부족을 이유로 동계계절학기에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신청 했음에도 임의로 “A2교과목” 과목코드를 생성하여 서류상 별도 과목을 수강한 것처럼 처리하여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1)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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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6. 11.>
- [제목개정 2019. 6. 11.]
Ⅱ. 운영방법
1) 전임교원
- ○ 교수의 시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2) 겸임·초빙교원
- ○ 겸임·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대학정보공시 교원확보율에서는 9시간 이상 강의를 한 겸임·초빙교원을 1인으로 산정함)
3) 강사
- ○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기타 비전임교원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제외)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겸임교원이 이론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 이론수업이라고 할지라도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하며, 단순한 교양과목 등의 배정은 지양하여야 함
Q : 교수, 부교수, 강사, 겸・초빙교원, 기타 비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A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함(강사)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가능(겸임교원, 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가능(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명예교수를 제외한 기타 비전임교원) 매주 6시간 이하 원칙, 대학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가능
Q : 강사 교수시간(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이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각각 적용 하나요?
A ☞ 본교와 분교의 임면권자가 동일하다면 강사는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강의하여야 함
2. 감사 사례
- ○ ○○대학교 전임교원 28명이 적게는 주0.3시간에서 많게는 주7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되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 경고)
- ○ ○○대학교 전임교원 11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미보강 28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84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 ○ ○○대학교 전임교원 18명이 적게는 주 1시간에서 많게는 주3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하여 수업을 실시하고도 미달된 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17,6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해당 교원으로부터 초과강의료 환수 조치)
- [참고] 코로나19 대응 전문대학 재택ㆍ대면수업 병행 방안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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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Ⅱ. 운영 기준
1) 원격수업의 개념
-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함
❖ 원격수업은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함
- ○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함
- -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
2) 원격수업 기준의 적용 범위 등
- ○ 「본 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중 제5호*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한해서 적용함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 ○ 본 기준은 학생의 소속대학에서 수강하는 원격수업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①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점 교류 ②공동·복수학위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③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에도 적용함
- ○ 본 기준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다른 지침 등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적용 가능함
- ○ 원격수업으로 운영 가능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모두 해당
- - 단, 실험․실습 등 교과목의 특성상 원격수업 운영이 어려운 강좌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 제한 가능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0.9월)
-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 다만, 훈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칙 개정을 2학기 중 완비한 대학은 대학 자체 방침 및 제정 학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가능
- - 훈령은 제정 시부터 시행하되, 대학의 학칙 개정 등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1년 2월까지 적용을 유예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안) 주요 내용 > ○ 모든 학위과정에 대해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 수 개설 제한 비율 폐지 및 학칙에 따라 자율로 결정
○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를 대학 자율로 결정
- ※ 예외적으로 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학사·석사 과정, ② 대학 자체 또는 국내 대학 간,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온라인 석사학위는 교육부 심사를 통해 운영 허용
○ 개별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 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필수 참여)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교수학습센터 등 학내 기 설치된 유사 조직 기능 확장을 통한 운영 가능)
○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 평가 실시
○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Ⅲ. 운영방법
1) 원격수업 이수 시간 및 수업 시간
- ○ 「원격수업 교과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함
- ○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정함
- -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
- ※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 등은 강의 콘텐츠의 순수 재생시간이 25분 이하로 제작 가능
- -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
- ※ 원격수업의 학습 시간 및 이수 시간은 콘텐츠 재생 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임
- - 원격수업의 강의 콘텐츠는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이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
2) 출석 관리
- ○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 기준 및 결석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의실 수업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해야 하고, 대리출석을 차단하는 시스템* 장치 반드시 마련하여야 함
- (예) 홍채 인식, 지문 인식, SMS 인증, PKI 인증시스템 등
- ○ 출석·결석 처리가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플랫폼 또는 학습관리 시스템 등 구비하여야 함
- - 출석 관리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3) 학내 원격수업 관리체계 구축·운영
- ○ 각 대학의 원격교육 체제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관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 대학 원격교육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신규 원격수업 강좌 품질관리, 3년 이상 경과 콘텐츠에 대한 사용 여부 등 결정
- - 위원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임명(위촉)하되 학생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 대학에 旣 설치된 교수학습센터 등 유사 조직의 기능 확장 등을 통해 운영 가능
- ○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강의 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기 종료 후 평가 결과 공개 및 활용을 통해 원격수업 개선
- ※ 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학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 외부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학자체 인정 기준 마련
【참고】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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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1) 수업 평가
- ○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학생의 성적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함
-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시 원격수업의 평가방식을 “출석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변경 예정임
- ○ 수업 평가 관리 관련 기록은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운영 플랫폼 등에 보존함
2) 콘텐츠 질 관리
- ○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각 대학이 신규로 직접 제작하거나 보유 중인 콘텐츠, 외부 수주에 의한 제작 및 타 학교가 제작하여 보유 중인 콘텐츠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함
- ○ 대학의 장은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원격수업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 구성·운영 필요함
- ○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위원회에서 콘텐츠 유지, 수정 및 보완, 폐기 및 재제작 등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경우 대학의 장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시설 및 설비
- ○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활용하는 경우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적용 제외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대학의 강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공유하는 것으로서 본 기준에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원)의 원격수업과는 구분되는 바, K-MOOC 플랫폼에 개설되는 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이 아닌 “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름
- ○ 본 기준 마련 이전에 특정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약, 교육부의 승인 등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는 본 기준 중 “교과목 구성”, “이수 가능 학점” 기준 적용 제외함
- 국방부의 e-MU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 추후 적용 제외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학사제도과와 협의 필요
2) 원격수업 운영 점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 ○ (운영 점검) 본 기준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적정 운영 유도
- - 대학(산업대,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대학원별로 매년 4월 점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점검 대상, 시기 등은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안내
- ○ (제재 대상) 대학(원)에서 원격수업 운영 시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제재 내용)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근거하여 시정․변경 명령
- -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명령 등 불이행 시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대학에 대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3) 학생지원 및 소통
- ○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마련·운영
- ※ 전문속기사 배치, 재학생 도우미 매칭, 원격수업 시 자막 프로그램 지원 등
- ○ 감염증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유학생 포함)에게 원격수업 제공 등 수업권 보장을 위한 노력 추진
- - 유학생에 대해 각 대학별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보된 원격수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국 내 원격수업 적극 유도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원격수업에 포함되나요?
A ▶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이상이면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2. 감사 사례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설립기준과 시설을 확보하고, 동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립 인가된 전문대학으로 사이버대학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출석수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입생 충원률을 높여 교비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목적으로「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설립취지와 다르게,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가능함을 홍보하여 재학생의 3분의2 이상을 출석수업이 사실상 어려운 서울, 경기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충원하고,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한 출석수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업을 원격으로만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사이버대학(또는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편법적인 학사운영을 한 사실이 있음
○ 원격수업의 자세한 해설 및 사례는 교육부 학사제도지원과에서 배포한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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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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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2조(수업 등)
-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ㆍ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이하생략”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 “이하생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ㆍ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ㆍ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ㆍ 제7조(현장실습)
- ①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 ㆍ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ㆍ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 “이하생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ㆍ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2.>
- ㆍ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ㆍ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 3. 16., 1994. 9. 26., 1999. 1. 29., 2000. 1. 28., 2000. 6. 1., 2001. 1. 31., 2006. 4. 12., 2008. 3. 4., 2013. 3. 23.>
Ⅱ. 운영원칙
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원칙
- ○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적 기능’이 우선적 담보 :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의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
- ○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현장실습기관 선정
- ○ 대학생 현장실습은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수업’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함
- ○ 학생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기관 현장에서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수행 : 현장실습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음
2) 타 법령에 규정된 현장실습의 적용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은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함
- ※단,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행 기능사・미용사는 현장실습이 자격 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적용
- ○ 타 법령상의 현장실습도 상충되지 않는 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공시대상에도 포함함
- ※단, 타 법령상의 현장실습은 자격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바, 공시실적에는 포함하되 구분하여 실적을 표시함
- ○ 대학생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을 포함함
-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이란,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해당 법령 및 제도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의미함
- 【표 1】고등교육 영역과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비교
구분 | 고등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 직업교육 영역의 현장실습 |
근거법 | ● 고등교육법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성격 | ● 제22조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 단서에 따른 교육과정 | ● 제7조 직업 교육훈련과정 이수 중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의무 이수 |
대상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
산업재해 보상 적용 여부 | ● 학교별 선택적 보험 가입 ● 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 |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 적용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제199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
현장실습 운영 방법 | ● 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 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기업-학생 3자간 현장실습 협약 체결 필수 |
● 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98호) ● 학교-기업-학생 3자간 현장실습표준협약(계약) 체결 |
Ⅲ. 현장실습 구분
1)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
【그림 1】수업, 현장실습수업, 실습학기제의 개념도
【표 2】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 구분 및 운영기준
Ⅳ. 현장실습지원비
1) 현장실습지원비의 개념
- ○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2) 실습비 지급여부 결정
- ○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바람
- ①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경우
- ※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 -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 ≥ 0
- ② 실습기관의 영세성, 실습기관장 또는 기관 담당자의 개인적·주관적인 사유는 실습비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음
- ① 산업체의 실습생 교육에 대한 부담과 학생의 현장실습 결과물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산업체의 부담이 클 경우
3) 실습비 관련 정보제공의 의무
- ○ 대학은 사전에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실습비 지급여부, 지급규모, 지급주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이후 실습수업 수강을 결정한 학생에게 실습비 지급일, 지급방법(계좌이체 등) 등 관련 정보를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거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여 학생이 이를 인지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 학점이 부여되는 현장실습 운영실적은 모두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의 공시대상임
4) 실질적 근로 여부 판단기준
- ○ ‘실질적 근로’ 여부는 업무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학생 등이 ‘실질적 근로’라고 주장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2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는 사법부를 통해 ‘실질적 근로’ 여부를 판단함
- ○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질적 근로’로 행한다고 할 때에는 ‘학생’이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함
- ○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현장실습의 수행기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 현장실습교육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 실질적 근로 사례 > | ||||
○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일경험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
Ⅴ. 운영조직
1) 현장실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학 내 총괄조직인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 현장실습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센터 또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
- ○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현장실습 전담조직(팀, 계)’을 둘 수 있음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구성
- ○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함
- - 대학별 현장실습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①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②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③ 학생 참여 신청, 접수 관리, ④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⑤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⑥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⑦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의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해 관장
- ○ 현장실습지원센터 내 조직은 예를 들어, 교과목 개발, 교육운영팀은 교과목 운영 등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을 구성을 권장함
- 【그림 2】대학내 현장실습 관련 조직들의 역할
3) 현장실습거점센터 정의 및 기능
- ○ 현장실습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는 대학과 기업 간 현장실습 수요 매칭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실습 원활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임
- ○ 거점센터는 대학 또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
- - 대학의 현장실습 수요 조사 후 요청 시 실습기관 발굴
- - On-off line을 통한 대학-기업 간 수요 매칭 및 연계 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컨설팅 및 사전교육 지원
- -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1) 현장실습 실습 시간
-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함
-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음
2) 현장실습 휴게 시간
- ○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 한편, 현장실습이 휴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에 현장실습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에도, 운영규정에서 정한 현장실습 수행 기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휴일 현장실습의 객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이 소명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휴일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
3)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
- ○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4) 상해 보험 등 보호 조치
-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임
- ○ 산재보험 적용과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집(2018.12)」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참고 바람
Ⅶ. 실습학기제 운영
1) 실습학기제 운영 원칙
- ○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수업 중 학칙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함
- ○ 실습학기제 운영 여부는 학교가 자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시 및 재정지원실적 대상은 실습학기제(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로 한정함
- ○ 실습학기제의 대상 학년, 학점 부여 기준 등을 국가가 아닌, 학교에서 공통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학교에 자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함
- ○ 실습학기제는 반드시 학생-학교-산업체 간 문서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 부여가 가능함
2)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칙 제정
- ○ 대학에서는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① 실습학기제 시행 대상 학년 및 학기, ② 실습학기제 시간당 부여 학점, ③ 실습학기제의 졸업필수과목 여부, ④ 실습학기제 최대 학점인정, ⑤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함
3) 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 ○ 실습학기제는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 - 단, 학점이 부여되지는 않는 경우 졸업요건의 필수과목으로 P/F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4) 실습학기제 학점 인정 기준
- ○ 현장실습으로 인한 과다한 학점취득 및 전공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인정 학점 또는 참여횟수의 제한 기준을 대학별 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음
- ○ 현장실습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학생 관리 및 조처 마련이 요구됨
- ○ 학기제 현장실습 등의 장기현장실습 수행 학생이 부상, 실습기관 사유 등 부득이하게 중도 종료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학은 학점 이수 등에 관한 대안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 【표 3】예시_D대학의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판단 기준
평가항목 내 용 출결 ● 총 실습기간의 3/16 이상 무단 결근자는 학점 불인정 주별(월별)
평가표● 주간(월간) 실습목표를 설정하여 실습 후 실습생(본인평가)과 실습기관 담당자가 등급별 평가를 실시
● 평가등급 :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 실습기간이 8주 이상일 경우 월별평가표로 대체종합
평가표● 출석, 업무결과 발표력, 의욕 및 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습기관 담당자와 실습생이 등급별로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실습기관과 전공학과에서 총평 및 종합등급 부여 발표평가 ● 평가기준 : 5점 만점 기준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으로 평가
● 평가점수 : 30점 만점 18점 미만 FAIL
5) 실습학기제 성적 부여 기준
- ○ 현장실습 성적은 각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P/F 또는 범용적인 성적부여 기준(예: A, B, C)을 사용할 수 있음
6) 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및 방법
- ○ 자세한 실습학기제 운영 절차 및 방법은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참고(교육부(2017.06),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1)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주의 사항
- ○ 현장실습 운영 목적을 명확히 설정 :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 역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교육적 기능이 결여되고, 노동력 활용차원의 단순근로 행태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
- ○ 협약서 작성 및 성실 이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학기제 시행 전 기업(관) 대표-대학-현장실습생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협약서에는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과 실습지원비,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습기관에서는 협약서의 작성은 물론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실습생의 권리·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실습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통해 실습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시작 전에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운영 체계화 : 현장실습의 70% 이상은 실습기관 현장 배치 후 이루어짐. 이때 실습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전담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어주고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 현장실습생의 선발, 배치, 평가 및 채용의 전 과정은 실습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실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실습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운영할 필요 있음
- ○ (취업 연계형의 경우) 현장실습 평가 및 사후계획 수립 : 현장실습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 연계형의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현장실습생들의 평가 및 채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처
- ○ 현장실습 매칭 후 참여 학생이 잠적 및 연락 두절된 경우
- ① 해당 실습기관에 연락 후 센터장 혹은 지도교수의 공식 사과
- ② 추가 참여 가능한 학생 모집 공고
- ③ 연락 두절 학생에 대해서 소속 학과(전공)에 문제 사항 전달
- ④ 추후, 참여 학생의 연락 두절 사유에 대한 면담 후,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배제
- ○ 현장실습 수행 중도에 실습기간 단축 된 경우
- ① 실습기간 단축 요청 학생 면담 및 실습기관 방문(인적 및 물적 환경 점검)
- ② 내부적으로 판단 후 실습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습기관에 조정 여부 파악 및 변경 요청 허가(행정서식 적용)
-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전공 관련된 실습 업무 혹은 본인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및 중도포기를 요청한 경우
- ① 해당 실습기관 방문 후 참여 학생 실습 근무 내용 및 환경 파악
- ② 학생 면담
- ③ 학생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실습기관에 학생 역량에 따른 업무 배정에 관한 제고를 요청
- ④ 업무 조정 후에도 중도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양해를 구한 후, 학점 인정 불가 등 사후 조치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현장실습 매뉴얼에 현장실습의 학점당 이수시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대학, 학과별로 해석이 다릅니다. '1학점에 2주 80시간', '2학점에 4주 160시간' 등으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고등교육법상 현장실습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한 방법으로 법상* 수업운영과 학점인정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단위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이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 가능함. 참고로, 실습학기제에 따른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 실습 또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 고등교육법상 학년도(3월 1일~익년 2월말), 학점 당 이수시간(15시간)을 제외한 학기,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등은 학칙에 따라 운영토록 규정함
Q : 현장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인데 명확한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A ☞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설명회 자료집(2018.12)」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참고 바람
2. 감사 사례
- ○ ○○○대학교는 규정에 따라 시험답안지를 포함한 성적평가 자료는 3년간 보존하되, 전임교원 담당과목은 담당교수가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등 교수는 ‘○○’ 교과목 성적평가자료(현장실습 종합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대학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실습산업체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실습 시작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는 대학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부(과)는 현장실습 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과가 현장실습지도위원회의 구성·운영 없이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있음
-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매뉴얼(2013~2017)」에 따르면 대학(교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담부서 등)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실습기관 섭외 단계에 반드시 실습기관 방문·점검을 통하여 실습환경 및 실습내용 등에 대한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 ○○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 ○○은 참여한 현장실습기관을 방문·지도점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22조 및 대학 규정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은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직종인 경우 부적격 기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과 학생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시한 부동산중개 관련 실습을 전공교육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실습기관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을각각 전공학점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는 ○○학과 4학년 학생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함에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등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함에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는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3학점을 부여하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 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업체에서 실시한 전공과 관련 없는 ‘프린트물 복사 등 단순 행사보조’ 관련 업무를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고 실습기관 선정 기준에 미달(상시 고용인원 5인 이하)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에게 전공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5일이 지난 뒤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 ○○○ 등 현장실습학생에 대해서는 실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5일이 지난 후에 학생실습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대학교에서는 학과 현장실습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을 장학금 지급률 등 지표 개선을 위해 학생복지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해설 및 서식은 교육부 취업창업지원과에서 배포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교육부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대학(원)교육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