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학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
(→Ⅷ. 참고사항) |
||
1,067번째 줄: | 1,067번째 줄: | ||
<br /> | <br /> | ||
− | =='''Ⅷ. 참고사항'''== | + | =='''Ⅷ. 참고사항(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
<br /> | <br /> | ||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2023년 1월 25일 (수) 00:43 판
목차
제1절 학사제도
Ⅰ. 학사제도 유연화
1.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배경
-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응
-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원) 교육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학사 제도 개선 추진
2. 학사제도 유연화 추진사항
-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규제 개선 건의(2014.12., 2016.8.)
- 나. 교육부 정책연구 실시(2015.~2016.)
- 다.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시안)」 의견수렴*(2016.10.~12.)
- 총장・교무처장・대학원장 간담회 등 실시
- 라.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발표(2016.12.9.)
- 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설명회 및 간담회(2017.1.10.~2.3., 10회, 1,500명)
- 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2017.5.8.)
3. 주요내용
-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8. 시행)
-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 이수제 도입,
③ 융합(공유)전공제 도입, ④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허용, ⑤ 4학년 전과 허용, ⑥ 교육과정 순회운영, ⑦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⑧ 석사과정 졸업요건 자율화
- ① 모듈형 학기 운영 및 유연 학기제 도입, ②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 및 집중 이수제 도입,
4. 용어 정의 【출처 : 교육부.(2020), 학사제도 유연화 길라잡이】
- ○ 다학기제 : 매 학년도를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하는 제도
- ○ 학년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학기 :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이 이루어진 기간
- ○ 정규학기 : 매 학년도에 학생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학기
- ○ 유연학기제 : 전공, 학년,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해서 운영하는 제도
- ○ 집중이수제 : 교과목의 학점 당 수업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업 기간을 15주보다 짧게 운영하는 제도
- ○ 집중이수교과목 : 집중이수제가 적용된 교과목
- ○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융합하여 독립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
- ○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가 각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교과과정을 편성 및 운영
-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 ○ 학습경험인정제 : 소속 대학 또는 협정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수가 아닌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그리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유연학기제 등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제22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제1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개념
가. 유연학기제
- ○ 집중이수학기, 다학기제를 포함한 개념으로 현행 3월, 9월의 2개 학기를 입학, 전공, 졸업 준비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 학년별로 학기를 달리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 모듈형 학기, 학년별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을 운영할 수 있음
- ○ 학업과 진로를 숙고하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조기취업을 감안한 취업・실습 학기제 등 탄력적학기 운영
- ○ 전공 이수기간 중 한 학기를 대학간 ‘학점교류 집중학기제’로 운영하여 공유대학 등 여건 마련
< 유연 학기제(예시) >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 세션 2학년 1학기 2학기
(현장실습)3학기
(실습학기)
나. 다학기제(모듈형 학기)
- ○ 기존의 1년 2학기제를 학과・학년별 특성에 따라 대학 자율(학칙으로 정함)로 1년 5학기 이상의 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 5학기 이상 운영도 허용하여 오리엔테이션 학기・실습학기・집중학기 등 운영 가능
- ○ 계절수업*을 ‘정식 학기’로 인정하여 여름・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사운영 활성화 및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용 가능
- ○ 집중이수제와 연계하여 학기 내에서도 이수 주기를 달리하는 모듈형(세션별) 교과 편성 가능
< 다학기제(예시) > 현재 1학기 계절수업 2학기 겨울방학 개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 유연학기제-일반적 개념 > 2학기/1년 2학기(10주) 3학기/1년 3학기(8주) 4학기/1년 1학기(5주) 2학기(10주) 3학기(5주) 4학기(10주)
< 유연학기제+다학기제 > 3학기/1년 1학기(10주) 2학기(10주) 3학기(10주) 4학기/1년 1학기(8주) 2학기(8주) 3학기(8주) 4학기(8주)
< 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 4학기/1년 1학기(5주)
집중이수학기2학기(10주) 3학기(5주)
집중이수학기4학기(10주)
-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
2. 운영사례
○ 다학기제 운영 사례
- ◼︎ 2년제 학과를 중심으로 한 15주 3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학년 1학기 2학기 (집중학기) 3학기 동계방학 1학년 기초교양 전공기초 현장실습 집중수업
(1~4주)전공실무 동계방학 2학년 전공실무 전공실무
- ◼︎ 계절강좌의 정규학기(1년 3학기제) 운영 사례
- - 1, 2학기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하계방학과 동계방학기간 동안 희망학생(혹은 일정 자격을 가진 학생)에 한해 각각 계절강좌를 학기로 운영
- <참고>
- 계절학기 : 성적평점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표기
- 계절수업 :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으로 운영되는 수업, 성적은 대학의 규정에 따라 1학기 또는 2학기 학점에 산입할 수 있음
학기 기 간 활용주수 취득학점 비고 1학기 3월~6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2학기 9월~12월 16주 이내 24학점 이내 3학기
(계절학기)하계 계절학기(7~8월) 6주~7주 6학점 12학점 하계, 동계방학 동계 계절학기(1~2월) 6주~7주 6학점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가.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학기제를 2학기 이상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
- ○ 학교가 정하는 학교 전체의 학년도 시작일과 종료일 범위 내에서 운영
- ○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준수 필요
- <참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이며(고등교육법 제48조),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업연한의 4분의 3이상 수학(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을 해야 함
- 나. 등록금
- ○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 상한, 등록금 면제 및 감액범위, 평균 등록금 산정방식은 동일
- 다. 국가장학금
- ○ 다학기제 운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부족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또는 교내장학금으로 지원 가능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다학기제(모듈형 학기)를 학과 단위로 실시할 수 있나요?
- ☞ 학과별,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음
Q.2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모든 학기에 등록해야 하나요?
- ☞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며,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외국사례를 보면, 4학기제의 경우 3학기 이상 등록해야 전업(full-time) 학생 신분을 부여함
Q.3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 ☞ 졸업학점은 변동이 없고, 학기별로 이수하는 학점만 변하게 되므로 전체 등록금 인상요인은 없음
Q.4 : 다학기제를 실시하면 휴학시기・기간, 복학시기, 등록금 납부시기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한 최소 등록학기 규정, 휴학・복학 시기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출처 : 교육부.(2017).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Ⅲ. 집중이수제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개념
- ○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 ※ 대학마다 다양한 용어의 사용 : 몰입(식)교육, 집중(식)수업, 집중이수제
- ○ 학기당 15주 규정을 완화하여 단기 모듈형 세션 도입 및 집중이수가 가능한 수업 편성
- - 4주, 8주, 15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이수 가능
- - 교과의 특성에 따라 블록 수업, 집중수업* 등 수업 운영 형태의 다양화
- - 단기간 집중적인 교과목 이수가 가능해져 산업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 -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은 엄격히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
2. 운영사례
- 가. A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학기 중 또는 하계・동계방학 기간 산업체 인사와 공동으로 팀 티칭 및 참관수업을 활용한 집중수업 진행(1~4주)
- ○ 운영 : 집중수업이 효과적인 실습 과목(미용예술, 조리, 호텔관광 관련 수업 등)을 집중이수 교과목으로 운영
- ○ 평가 : 이수시수 경과에 따라 평가*
- 3학점 3시간 과목인 경우 21시간 이수 후 1차 중간평가 실시
- ○ 적용 사례
- - 호텔관광과(2년제) : 2학년 2학기에 이수학점이 18학점 중 전공 관련 12학점은 하계방학중 집중수업(6주간, 180시간) 을 통해 이수하고 현장실습은 2학기 중에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
- - 간호학과(4년제) 적용 사례 : 방학 중(4주) 핵심술기 집중수업
- ○ A대학(전문대학) 방학 중 운영 예시
제○조(개설 시기)
-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조(교과 이수의 단위)
-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교과는 30시간까지의 이수를 1학점으로 한다.
제○조(최대 이수학점)
- 집중학기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집중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로 하며, 차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성적)
- ① 집중학기에 의한 시험과 성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차기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으로 표기한다.
- ③ 집중학기 이수 후 휴학할 경우 취득한 성적은 복학하는 학기의 성적에 산입한다.
제○조(등록)
- 집중학기의 등록금 납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차기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로 갈음하며, 차기정규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집중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 집중학기의 개설 시기는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 나. B대학(전문대학) 몰입교육 시스템(집중식 수업)
- ○ 개요 : B대학은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B대학(전문대학) 학기 중 운영 예시
- 【학칙】
제○조(집중수업)
-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집중수업운영지침】제○조(집중수업 목적)
- 집중수업은 학습능력 및 교육효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운영계획 수립)
- ① 집중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목적과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집중수업을 결정할 때는 교과목당 집중수업기간과 주당수업시수를 결정하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편성한다.
- ③ 집중수업과목은 사전 수강신청자들에게 강의계획서를 통해 집중수업임을 안내하여 수업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 ④ 집중수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강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수업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⑤ 집중수업의 강의계획서에는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내용이 차수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⑥ 집중수업의 기간이 학기 종강 전에 종료되더라도 성적처리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 전체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제○조(승인)
- 집중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교무처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조(기타)
- ① 수업주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일 및 방법 등의 행정사항은 대학의 지침을 따른다.
- 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 등은 제○조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습자와 교과목 특성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학칙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교과별 수업일수’의 제한없이 집중수업이 가능
- ○ 다만,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함
- ○ 집중수업 시 학생들의 1회 결석으로 인한 관련 교과목의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학사운영 주요개념의 이행주체 및 의무 > 대학 수업일수 30주 이상 개강, 일반・계절・실습학기 등 포함 교수 교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 기준, 집중수업 허용 학생 출석시간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출석시간 기준을 학칙으로 근거 마련(예외 포함)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학교의 수업일수를 30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중강의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 ☞ 학교의 수업일수와 집중강의는 별개입니다.
- ▪︎ ‘학교의 수업일수 30주 이상’은 대학의 의무이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30주라는 기간 동안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임
- ▪︎ ‘집중강의’는 교수가 학기의 일정기간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교과별 수업일수)
Q.2 : 4주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이수 할 수 있나요?
- ☞ 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가 이루어지면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과목이 요구하는 학습량(예습ㆍ복습, 과제물 작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업일수(교과별 수업일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4항)를 편성 및 운영하면 됨
Q.3 : 집중이수제 실시로 3년 조기졸업이 가능해지면, 편제정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 ☞ 달라지지 않음
Ⅳ. 융합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개념
-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융합전공제의 운영 사례
- 가. OO대학교 융합전공제 운영 사례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3개 학과 : 뷰티코디네이션과(주관)+작업치료과+조리제빵과
▪︎ 실버헬스케어융합전공운영방법 ▪︎ 2학년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총 6주간 실시 ▪︎ 집중이수제 형태 편성 및 이수학점 ▪︎ 편성학점 : 26학점
▪︎ 이수학점 : 20학점 이상학위수여 ▪︎ 실버헬스케어 전문학사 학위수여
- 나. 00대학교 융합전공 운영 사례
- 1) 운영내용
구분 내용 참여학과 및 융합전공명 ▪︎ 2개 학과 : 미용과+생활운동과
▪︎ 뷰티헬스케어 융합전공운영방법 ▪︎ 학생모집 : 1학년 1학기 9주차부터 여름학기까지 ▪︎ 운영
1) 1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2) 겨울학기 : 9학점
3) 2학년 1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4) 여름학기 : 9학점
5) 2학년 2학기 : 3학점(온라인 강좌 및 블렌디드 러닝)
6) 겨울학기 : 9학점
▪︎ 중도포기 시 운영
1) 주 전공의 전공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
2) 주 전공 이외의 이수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 이상 학위수여 ▪︎ 복수전공 및 융합전공 전문학사 학위수여
- 2)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학과 등록 : 예체능계열
표준분류계열(대) 학과명 주야구분 학과특성 표준분류계열(중) 표준분류계열(소) 예체능계열 뷰티헬스케어융합전공 주간 일반과정 N.C.E 뷰티아
3. 융합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보완
- ○ 수업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
- ◼︎ 신청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반 구성으로 할 것인지, 주관학과 학생과 합반으로 수업 할 것인지검토
- ◼︎ 일부 대학에서는 융합전공과목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P/NP로 진행함
- ◼︎ 융합전공 관련 상담 등 지원을 통한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 확대
-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수업 시간표 배정
- ○ 운영하는 학과,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행정지원 사항 고려
4. 질의응답
Q.1 : 공대와 인문대 학과간 연계ㆍ융합전공도 가능한가요?
- ☞ 모든 학과(전공)가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할 수 있음
Q.2 : 연계・융합전공은 학생이 만드는 것인가요?
- ☞ 연계・융합전공을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연계・융합전공 개설과 교육과정을 만듦
‘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요청하고 협의하여 가능함
Q.3 : 대입 사전예고제가 연계・융합전공 운영에도 적용되나요?
- ☞ 융합(공유)전공은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가 아니므로 사전예고제 적용대상이 아님
Q.4 : 연계・융합전공, 다학기제 등 운영에 행・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 ☞ 별도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음
▪︎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과 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지?
- ☞ 같은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이며 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사이에서 가능
Q.6 : 교원・보건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도 연계・융합전공 개설에 참여할 수 있나요?
- ☞ 참여는 가능하나 이들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Q.7 : A학과와 B학과가 C연계・융합전공을 개설할 경우, A학과 학생이 A학과 전공을 이수할 수 있나요?
- ☞ 연계・융합전공을 전공하는 A학과 학생도 A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은 A만 전공, A와 B 복수전공, A와 C 복수전공, C 연계・융합전공만 전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음
▪︎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에 D학과가 있을 경우, A학과 학생은 D학과 전공만도 전공할 수 있음
▪︎ 만약 A학과 학생이 재학 중인 ㄱ대학 D학과와 ㄴ대학 E학과가 F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ㄱ대학 A학과 학생은 F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ㄴ대학 E학과 전공 수업도 수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ㄱ대학 A학과 학생이 연계・융합전공으로 연계되지 않은 타 대학교 학과(전공)를 전공할 수는 없음
Ⅴ. 복수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복수전공제의 개념
-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소속 학과의 전공을 이수하면서 추가로 1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더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받는 제도
- ○ 유사 제도와의 차이
- - 복수학위제 : 같은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를 동시에 2군데 이상 다녀서, 졸업시 두 곳 이상에서 별도 학위를 수여 받는 제도임
- - 부전공제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 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융합전공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 및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복수전공제의 운영 사례
- ○ 융합전공제를 운영하면서 주 전공 이수를 하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전문대학에서도 복수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수학기간이 짧고 직무중심, 실험, 실기, 실습 중심의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제도가 필요함
3. 복수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복수 전공 시 주 전공과 복수 전공 학점에 대한 규정
- ○ 복수 전공 시 이수학점으로 인한 졸업유예제, 다학기제 등 학사제도 동시 고려
-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복수학위제 운영 방안 > 구분 복수전공 내용 수업연한과 학기운영 ▪︎ (1안)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최소 전공이수 학점 조정 필요)
▪︎ (2안) 2년 또는 3년 과정 이수 후 1학기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 (3안) 다학기제 도입 및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2년 또는 3년 과정 내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타 학과의 제2전공을 이수하는 방안
최소 전공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36 ~ 46학점으로 조정
※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제1전공을 배정받은 1학기 이상의 재학생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면접 등 각 주관학과(부)에 따라 선발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로 선발인원을 정함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제1전공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복수전공 학위수여 ▪︎ 제1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복수전공의 이수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1장에 제1전공과 복수전공을 함께 표기 ▪︎ 제1전공과 복수전공 증명서는 학생 선택에 따라 별도 발급
- 【출처 : 권재길, 김차근, 맹보학, 오형준, 윤우영, 이현대, 이형국.(2019).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문대학 학사제도 다양화 방안.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운영협의회.】
Ⅵ. 부전공제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1. 부전공제의 개념
- ○ 부전공이란 소속 모집단위(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정 이외의 타 모집단위(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 - 현재 소속학과의 전공 이외에 추가로 다른 전공을 이수하는 것은 복수전공제와 유사하지만,부전공제의 경우 복수전공제에 비해 이수학점이 적고 추가로 학위를 받을 수 없음
- - 부전공 이수 기준 충족 시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함께 표기하여 수여함
2. 부전공제의 운영 사례
- ○ OO대학교 : 융합부전공 운영사례
과정
구성미래사회 기초소양
(교양과목 별도 편성)미래산업 수요중심
마이크로트랙*
(타 학과에서 개방)15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학위증 기재)이수
학점6학점(3과목) 이상 9학점(3과목) 이상
- 마이크로트랙 :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한 단기 자격 및 직무중심 교육과정으로 소속학과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3과목(9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기 융합교육과정
<예시> 1인 크리에이터 마이크로트랙 직무 역량 과목 이수시간 학점 콘텐츠 기획 기획, 홍보 영상의 기획과 홍보 3 3 그래픽 효과기술 그래픽, 특수효과 영상 제작 실습 3 3 촬영편집 촬영, 편집 영상 촬영 편집 3 3
- ○ OO대학교 : 부전공 운영사례
구분 내용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재학 예정자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10% (전공별) 선발방법 ▪︎ 취득 성적 평균평점 우수자
▪︎ 동점자 선발 기준 : 다학점 취득자, 취득점수 우위자, 환산점수 우위자이수학점 ▪︎ 부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 학위수여 ▪︎ 학위증서에 부전공명 표기
▪︎ 학위명칭은 주전공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만 수여
3. 부전공제의 검토, 고려사항
- ○ 대학 학칙 등 규정의 보완
- - 부전공 시 부전공 이수학점, 주전공 필수 이수학점, 졸업학점 포함여부 등에 대한 사항
- - 부전공 개설 학과 범위 제한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운영 여부
- ○ 부전공 시 중도포기 시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전공선택 등)여부, 졸업학점 포함 여부
- ○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부전공제 운영 방안 > 구분 부전공 내용 학기운영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부전공 운영
▪︎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
(부전공 이수자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은 별도 수납 없이 운영 가능)주전공 최소이수학점 ▪︎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전공의 최소 이수학점 규정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신청
▪︎ 학업성적, 학업계획서, 성적 평점평균 우수자, 면접 등에 따라 선발정원 ▪︎ 지원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내규(정원 내 입학정원의 10% ~20%이하)로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음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중복 인정 ▪︎ 전공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9학점까지 중복 인정 부전공 학위수여 ▪︎ 주 전공의 졸업 요건을 갖추고 부전공의 이수 조건(15학점 ~ 21학점)을 갖춘 자에 한하여 부전공 학위 수여 졸업증서 및 증명발급 ▪︎ 졸업증서 전공과 부전공을 함께 표기
Ⅶ. 전공심화과정
○ (수립근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
1. 전공심화과정(학위)
- 가. 설치목적
- ○ 1998년부터 전문대학에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이 과정은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정규 교육을 희망하는 전문대 졸업자들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었음
- ○ 이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Work-to-School)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산업체 경력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된 제도임
- 나. 인가 신청, 입학자격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발간예정인 전공심화과정 운영편람 참조
- 다. 운영방법
- ○ 전공심화과정이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실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의 사례와 이론이 접목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라. 수업연한, 학위 및 이수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는 2년 이상, 3년인 학과는 1년 이상
- ○ 학위의 종류 및 졸업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 학급운영단위 :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심화된 계속교육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이수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격증 취득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
- ※ 유치원 정교사(2급) 미소지자가 유아교육과 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72학점) 이수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함. 또한,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함
- ○ 최소 이수학점
- - 최대학점 및 최소학점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함
- ※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수업연한이 1년인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인 학과는 60학점 이상 이수 권장하며,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권장
- ※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 이수 권장
- ○ 교양과목 학점
- - 직무심화교육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여 전공 분야 및 직무와 관련된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 일반 기능 함양(general skill)을 위한 교양 과목 등은 편성 가능하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마. 졸업학점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 ※ 4년제 대학 및 전문학사학위의 경우 졸업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 -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 이수 학점 규정 삭제[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5155(2017.07.26.)]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제58조의4(전공심화과정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 졸업학점과 관련된 대학 규정 사례(예시) > 제○조(학점인정) 전문학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이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수업연한 1년 과정 : 112학점
- 2. 수업연한 2년 과정 : 72학점
제○조(졸업)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 - 신기술 개발 등 산업체의 직업기술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 - 전문학사과정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심화학습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직업기초, 일반전공, 심화전공을 각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특히 전공이론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 전공이론 심화 교과목을, 현장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무 심화 교과목을 편성
- ○ 모집단위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심화과정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
준비단계 ① 교육과정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 관련 기업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산학협동위원회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구성
▪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역할 분담분석단계 ② 교육과정 분석 ▪ 전공심화과정의 교육목적, 목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
▪ 전문학사 과정 및 타 대학 전공심화 교육과정 분석
▪ 4년제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③ 환경 분석 ▪ 산업계의 최근 채용동향 분석
▪ 전공 관련 자격증 정책 및 제도분석
▪ 전공 관련 업계 현황 및 최근 동향 분석④ 요구 조사 ▪ 산업체 인사 대상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요구 설문조사 및 분석
▪ 교육수요자(학생) 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개발단계 ⑤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 교육과정 운영방향과 취지, 수요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도출
▪ 교육과정편성위원회 심의 후 확정
2. 전공심화과정(비학위)
- 가. 설치목적
- ○ 고도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체 근로자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
- ○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도모로 산업현장의 적응력 제고
- 나. 입학자격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전년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후 9개월)이상인 자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다. 수업연한 : 1년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규정
- 라. 모집인원 및 학급편성
- ○ 관련 학과(전공)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 ○ 산업체 근무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야간과정 위주로 운영
- 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 -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및 동 과정의 수업연한은 반드시 학칙에 규정
-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특성에 맞는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 ○ 수업일수 및 학점 당 이수기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
- - 각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세부 이수기간 및 주당 수업시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체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으로 규정
- ○ 운영위원회
- - 필요성 :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
- - 기능
- ▪ 수강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수업의 운영, 강사진의 초빙
- ▪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 학습비
- - 수강생이 부담하는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이수시간 및 실교육비를 감안하여 책정
- - 교육수요자가 현재 산업체 근무자인 점과 동 과정이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점당 등록제로 운영 권장
- ○ 유의사항
- - 학칙에 반드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비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을 제정・운영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인정절차를 거쳐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신입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시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안내 시 ‘대학명의 학사학위 수여’, ‘비학위전공심화과정 이수자는 모두 학점인정’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
- ○ 학칙 상 근거 마련 및 세부운영규정 제정
3. 감사 지적 사례
- ○ 출석・수업 없이 학점・학위를 수여하는 등 학사관리 부적정
-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학칙에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수의 3/4(또는 2/3)에 미달하는 학생의 성적은 “F”(낙제 또는 학점취득 불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거리 직장인이나 교직원 가족을 입학시켜 출석 없이 학점을 인정하고 학위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음
- - 각 대학에서 「고등교육법」제35조 제1항 및 제6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4. 질의응답 및 감사사례
Q.1 : 야간으로 운영하던 수업을 하루는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고 다른 날은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인가받을 때 야간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주간부터 야간까지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 1년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전공심화과정도 다학기제 운영이 가능한가요?
- ☞ 전공심화과정을 다학기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 산업체 현장실습 및 연수를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 ☞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4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나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르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2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는 1년 이상의 수업 연한이 필요하므로 조기 졸업은 불가능합니다.
Ⅷ. 참고사항(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1. 나노디그리(nano degree·단기 교육과정 인증제도)
- 가. 개념 :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받은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업이 중심이 돼 운영
2.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당학위제)
- 가. 개념 : 기존 학위(4년 또는 2년 등) 제도와 달리 이수시간 혹은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 나. 추진방향 :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다. 운영사례 :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
- ○ 한 학기 단위 수업을 단기집중과정으로 압축해 기초교과, 탐구교과, 실전교과 등 분야별로 총 2학점 단위 3개 교과를 캠프형 수업으로 집중 이수토록 설계 및 운영
- ○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개인역량 인증
제2절 등록
Ⅰ. 관련 근거
○ (수립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 제4조(징수방법)
- ①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③ 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④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⑤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2.>
-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 제5조(징수기일)
-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0. 12. 2.>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
- · 제6조(등록금의 반환)
-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제목개정 2010. 12. 2.]
- · 제4조(징수방법)
Ⅱ. 운영 방법
1. 운영시 주의사항
- ○등록이란 입학이 허가된 자, 재학생, 복학생 등이 수업을 받기 위해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신입학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대학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등록대상자별 수업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환에 해당하는 사유 및 반환 기준일에 따른 반환 금액 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개강 전 휴학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대학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임
- ※ 학기 개시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기 개강일은 실제 수업이 일어나는 날짜로 한다.
- ○일반휴학 및 군휴학의 경우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학교의 수입 중 대부분이 학생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업료 납부에 관한 규정과 반환규정을 학칙에 명시
-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 조치하고 기성회비의 경우도 입학금 및 수업료에 준하여 처리함
-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등록한 자가 입학포기의사(자퇴포함)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함
- ○수업료는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하지 않으며, 면제하지도 않음
- ○학점당 등록제 : 전문대학의 수업료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별, 월별 또는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징수방법))
2. 감염병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및 반환 관리 방안
-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0.02 교육부】
- 가. 등록금 징수
- ○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를 기준으로 운영
- 나. 등록금 반환
- ○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며, 학칙으로 학기 개시일과 다르게 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0.2.12.)
-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 시 납부기한 연장과,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등록금 반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고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 됨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Q : 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A ☞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 지도는 학기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 경과 전에 수강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임. 또한, 수강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Q : 수업료납부 연기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 납부한 등록금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Q : 학기 등록한 자(등록금 납부자)의 자퇴 시 휴·복학 관련하여 수업일수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은?
- 예1)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복학하여 자퇴(학기 개시 후 10일)한 경우
- 예2) 학기 중 휴학(학기 개시 후 41일)한 후 휴학을 연장하다 자퇴한 경우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경우
A ☞ 등록금 반환 수업일수는 재학상태일 때를 기준하며, 휴학상태일 때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음.
- 예1)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학기와 상관없이 자퇴 학기 기준(10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2) 계속 휴학 중 자퇴하였다면, 휴학한 학기 기준(41일)으로 계산하여 반환함
- 예3) 학기 개시 전 휴학하여 자퇴한 자는 수업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전액 반환함
제3절 학점인정
Ⅰ. 학점인정
1. 기본방향 및 취지
○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간 원활한 학사교류를 통해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외국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인하여 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학점 당 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타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국내 대학 간에도 상호협약에 의하여 학점 교류 인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 업무 절차
3. 수립근거
-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59조
-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마. 병역법 제73조
- 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고등교육법]
- ·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 ③ 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 [전문개정 2011. 7. 21.]
- ·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7. 11. 28.>
-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 6.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②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11. 7. 21.]
- [고등교육법 시행령]
- ·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0., 2014. 12. 16., 2017. 5. 8.>
- [전문개정 2009. 1. 16.]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2. 1. 20., 2013. 3. 23.>
- ·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5. 28.]
-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 ·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가. 해당 학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해당 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
- 나. 해당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 전부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 12학점 이내
-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 ②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을 위한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4. 2. 11.]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0. 25., 2018. 5. 28.>
- ·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2014. 4. 29., 2016. 10. 25.>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 ④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ㆍ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전문개정 2007. 12. 21.]
- · 제7조(학점인정)
-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5. 3. 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삭제 <2001. 3. 28.>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3. 21.>
- [제목개정 2007. 12. 21.]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0조(학점인정 절차)
-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25.>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6. 27.]
- [병역법]
- ·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 [전문개정 2009. 6. 9.]
- [평생교육법]
-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Ⅱ.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 제6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1. 운영 방법
- 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 일환으로 복무중 경험한 사회봉사․리더십․인성교육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 ▪ 법령근거
-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2017. 11. 28)
- - 교육부 유권해석, 산업체 등에는 군 복무 중 축적하는 교육적 경험을 각 대학이 학칙으로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을 의미 (2017. 12. 21)
- ▪ 학점부여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군 복무한 모든 인원이 아닌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에 참여한 실적이 기록된 군경력증명서(전역증)로 증빙 가능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인정학점은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군 복무 중 교육적 경험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인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부여
- ▪ 기타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한국군 복무경력 중 리더십과 체력단련으로 6학점 인정, 인디애나주립대
- -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
- - 해외사례 중 미국에서는 전체 6천여 개 대학 중 3천여 개 대학이 군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 ▪ 개요 : 장병들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나.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제도
- ▪ 개요 :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및 휴대폰을 활용, 병사들이 입대 전 재학 중인 대학의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 법령근거
- ▪ 학점부여
- - 법령에 의거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에서 취득 가능
- - 인정과목과 학점 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기타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수강인원 여건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참여인원 대폭 증가 15,384명)
- - ‘19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예산 신설, 수강료 50% 지원
- 다. 특기병 병과학교 교육과정 학점인정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과정별 교육이수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등록
- ▪ 법령근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 인정)
- ▪ 교육과정/학점) 22개 병과학교 106개 과정,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는 대학별 학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적용
- ▪ 개요 : 특기병 교육훈련 기관(병과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 라.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 ▪ 군 복무 중(군 복무 완료 후 입학자 제외)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가산하지 않음
구 분 | 취득가능 학점 |
군 복무경험 | 1학점 : 복무기간 1년 이내 |
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기관의 취득학점 |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
취득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 ▪ 취득한 학점의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인정하되, 교과목명이 우리대학교 개설교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의 이수구분을 적용할 수 있음
- ▪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 시 미반영,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함
- ▪ 수강신청 최소, 최대학점(12~24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사례
- 가. 학점인정 절차
- 나. 제출서류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확인서 1부(해당 이수기관에서 발급)
- - 이러닝 성적 확인서 첨부(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의 경우)
-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첨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 ▪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학사공지 「군 복무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내용 확인 후 교무팀으로 직접 제출
- 다. 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00조 군복무 중 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러닝 강좌」란 군휴학자가 입영 또는 병역복무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도록 본교(이하 ‘본교 이러닝’) 및 나라사랑포털 군 e-러닝(이하 ‘군 이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의미한다. 제○조(등록) 본교 이러닝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 이러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군복무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하여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한다. 단, 군복무경험에 대한 인정학점은 학기당 또는 연간 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제○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Ⅲ. 창업 대체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1. 운영 방법
- 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종류
- ○ 창업실습
- ▪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 준비활동을 통해 3학점 인정 가능한 정규 학기 수업
- ○ 창업현장실습
- ▪ 1일 8시간(주 40시간)창업활동 후 매달 보고서 제출
- ▪ 신청자격
- -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휴학생(단, 장기 현장실습은 재학생에 한함)
-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공동)대표(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 창업활동
- - 장기창업현장실습(최소 16주, 640시간 이상/6~12학점)
- - 단기창업현장실습(최소 4주, 160시간이상 /2~3학점)
- ○ 창업실습
- 나.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인정 함
- 다. 창업실습(3학점)은 수강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 ▪ (창업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 ▪ (창업현장실습 교과 이수학점)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6학점 이상 1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
- ※ 2~3년제 대학 : 2~3학년 대상 (2년제 6학점, 3년제 12학점)
- 마. 신청 자격
명 칭 | 자 격 |
창업 실습 교과 |
▪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 ▪ 교내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학생 (신청학기 직전학기 종강일 까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
창업 현장 실습 |
▪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당해 학기 신청 학생 ▪ 신청하는 당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인 학생(전공과 관련된 분야로의 창업) |
2.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창업대체학점 인정교과의 명칭과 분류
- ▪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은 창업준비 활동의 교과명은 ‘창업실습’으로, 창업활동의 교과명은 창업현장실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는 다양한 전공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고
○ ‘창업현장실습’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과를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
- ※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창업을 원하는 학생은 창업을 통해 창업현장실습 수행
○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 그러나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 현재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학점 인정
3. 운영 사례
-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대체학점 | 구분 | 운영형태 | 인정학점 |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 |
창업준비 | 창업동아리 | 3~6 |
창업 | 창업 | 6~18 |
- 나. 창업동아리 활동의 대체학점 인정 예시
▪ (전임교원의 지도) 대학의 전임교원(산학협력 중점교원 포함)이 동아리 지도교수로 등록하여 학기별로 5회 이상 지도한 경우
▪ (다수의 참여 학생) 2인 이상의 학생이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함. 단, 최대 허용 인원 내에서 타 대학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무관 |
- 다. 창업현장실습 이수학점
교과목명 | 실습기간(시간) | 학점 | |
일반 현장실습 1 | 4주(160시간) 이상 | 2 | |
일반 현장실습 2 | 6주(240시간) 이상 | 3 | |
일반 현장실습 3 | 8주(320시간) 이상 | 4 | |
창업현장실습 | 방학 중 | 8주(320시간) 이상 | 4 |
학기 중 | 12주(480시간) 이상 | 6 |
-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 창업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나 창업교육 전담부서 장이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창업학점 교류제 내용출처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 - 2014.3 교육부
- ※ 기타 내용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참고 바람
- 라. 규정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 운영 지침
제○조(신청자격) 본교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창업동아리에 소속되어 창업준비활동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실습기간) ‘창업실습’은 80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신청) 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창업실습 신청서(서식 제○, ○호) 및 성적증명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소속 학과장은 주관부서인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제○조(학점인정) ① 실습생의 평가는 창업활동보고서, 창업사업계획서, 시제품,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표2>창업실습 평가표에 따라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표2> 창업실습 평가표
제○조(위원회의 구성)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는 창업지원단 운영위원회에서 겸한다. |
Ⅳ. 학습경험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 제23조제2항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1.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체계
- ○ 학습경험이라 함은 개인이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함
-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학점인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 ○ 학점인정심의회의는 단일 또는 대학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대학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와 학과 단위의 학점인정심의회(이하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라 한다)등으로 구성이 가능함
- ○ 대학 여건에 따라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대학의 기존 조직 내에 관련 업무부여 가능
2. 학습인정심의회 구성과 역활
- ○ 학점인정심의회를 대학 학점인정심의회와 학과 학점인정심의회로 구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 -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 본 위원회에서는 학습경험 인정제와 관련된 대학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 - 학과별 학점인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서류의 증빙과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심의함
- ▪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 - 본 위원회는 학습경험 인정제를 위하여 학과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 - 학습경험 평가하는 평가자는 학과 학점인정심의회 구성원 중 또는 별도로 선정하며, 해당 학습경험 관련 전공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지원자별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들로 구성함. 평가자들이 제출한 학점인정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합의 결정을 위하여 학점인정심의회를 개최
- - 심의회에서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교과목(예:직무경험학점인정교과) 개설을 결정할 수 있음
- - 만약 평가자간 합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를 추가로 선정하거나 위원회에서 학점인정 범위를 결정
- - 이때, 평가자는 학점인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평가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기록함. 학점인정심의회에서 결정된 평가인정 결과는 교무처에 송부 함
- ▪ 대학 학점인정심의회
3.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점인정 가능함
- ○ 산업체 근무경험은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의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함
- ○ 학생이 재적 중인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관련성 유무판단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관련 직업분야 기준” 준용
- ○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여부 및 인정 학점 수 등은 각 대학이 실습기준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함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 ○ 교무에서는 입시설명회 등과 연계하여 학습경험 인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연 1~2회 개최함으로써 예비 지원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 ○ 교수들의 제도 운영 취지 및 이해를 돕고,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수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함. 연수에서는 운영 사례 발표 등으로 통해 본 제도의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사안을 바탕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 ○ 교무에서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수행하고, 문의 내용이 전공학과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공 교수 및 학과장과 협의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출처 :『학습경험 인정제 운영 가이드』-2018.1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4. 운영 사례
- 가. 절차
- 나. 규정
제○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교(이하“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8조에 근거하여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조(대상자 및 기준) ① 선행학습 학점인정 대상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선행학습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만,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제외한다.
제○조(선행학습평가위원회) ①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를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우리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과에 선행학습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조(학점인정절차) 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다. 서식
-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요소 별 평가기준 예시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비고 | |
내용 일치성 |
상 |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 경험의 내용 관련성 - 각 교과목의 주별 강의계획(학습경험기술서 작성 시 활용) |
중 |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 | ||
내용 숙달도 |
상 |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배경)를 정리할 수 있음 |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식정도 |
중 |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 ||
재현 가능성 |
상 |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 산출 현실성 - 산출 정확성 |
중 |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 ||
하 |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안내서 또는 인적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 ||
경험 빈도 |
상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 |
- 과거 경험 - 빈도 |
중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4회 실시 | ||
하 |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
검증 가능성 |
상 |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평가 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
-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서류 제시 가능 |
중 |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 ||
하 |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 |
- <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결과 및 기준 예시 >
평가항목 평가결과 |
기준 |
상 | · 3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상’ 등급인 경우
|
중 | · 4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중’ 등급 이상인 경우
|
하 | · ‘하’ 등급 평가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
Ⅴ. 국내외 대학 학점인정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1. 국내대학 학점인정
- 가. 대학 및 전문대(수료)졸업자
- ○ 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 졸업자
-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소속학과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 규정 예시
제○조(교양학점 인정) ①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만 인정하고 성적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조(기타) 이 지침 외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나. 편입학 학점인정
- ○ 대상 :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목 또는 전공 교과목의 학점을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정
- ○ 규정 예시
제○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인정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2. 국외대학 학점인정
- 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 공동학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위수여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하나의 학위증서에 공동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학위
- ○ 복수학위: 각각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하여 양 대학교의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양 대학교에서 별도의 학위증서 수여
- ○ 규정 예시
제○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과 ○○○와의 공동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조(수업연한) ○○○ 공동학위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조(수업일수) ○○○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학사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조(졸업 및 학위수여) ○○○의 공동학위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 및 ○○○학위를 동시에 수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위만을 수여한다. |
- 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 목적
- ▪ 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됨(’17.11.28, 공포)에 따라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방식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신설(’18.5.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 ○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고등교육의 훼손 등 부작용 방지 위해 양질의 국내대학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 ▪ 교육과정 운영의 전제가 되는 학위과정의 종류, 학기 운영, 학점 당 이수 시간, 수업 일수 등 학사제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령 규정을 준용
-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 간 협약과 학칙 등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기간 중에 행정처분 사유 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과정에 기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동 과정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신규 학생 선발은 금지
- ▪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안정적 인력 수급 균형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을 통한 국내대학 학위 수여는 가능하지만, 국내대학 학위 취득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련 자격시험 응시는 불허
- ▪ (보건·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보건·의료 분야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정원 관리 대상이라는 점, 전공 교육의 전문성 등 교육과정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대학에 교육과정 제공 불가
- - (보건·의료 인력 양성분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법」제2조에 따른 수의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 "- (기타 보건·의료 인력 양성 분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에 따른 안경사,「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 고등교육법상 정원 관리 분야는 아니지만, ’04년 이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정원배정 관련 협의한 분야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 분야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제한
- - 단, 상기 보건·의료인력 관련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무관한 학과는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 가능
- ▪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수여이므로, 국내대학 학위 외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공동·복수학위 형태로 수여되는 것은 지양 필요
-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 협약의 주체 및 협약 주체의 법적지위
- - 협약의 목적 및 기간
- -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 -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 -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 -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 -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 등록금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 기타 교육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목적
【출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기준 개정(안)』-2019.10 교육부】
3. 운영 사례
- 가. 학점인정 기준
구분 | 인정기준 |
교과목명 | · 해외 대학의 영문 교과목명 그대로 기재 (약어도 그대로 표기) |
종별 | ·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 · 전공필수과목의 경우 소속학부(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인정 |
학점 | · 외국대학 취득학점 그대로 기재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별도 기준에 따름) |
성적 | · 외국대학에서 60점(/100점만점) - Pass · D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 - Pass 인정 |
최대인정 학점 |
· 매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1년간 최대 40학점까지 가능) · 계절학기 학점인정은 1회 6학점까지 인정 |
유의사항 | ·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 · 다만,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 |
- 나. 학점인정 신청절차
4.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 대학은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가능
-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또는 특별)교양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정 절차를 따라 인정받은 자에 한함
5.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 운영사례
-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대학의 우수 명품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체능, 인문사회, 공학 등 다양한 강좌 제공
- K-MOOC사이트 : http://www.kmooc.kr/comm_view/R/1/409
- ▪ 학점인정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MOOC(총 학습인정 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
- - K-MOOC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 K-MOOC 학점은 평균평점 계산 시 반영되지 않음
- - 성적은 P(Pass)로 표기
- ▪ 신청방법
- - K-MOOC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및 강좌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 신청기간 내에 교무팀에 K-MOOC 이수 학점인정 신청서 및 이수증 원본 제출
- ▪ 유의사항
- - 수강한 K-MOOC 강좌의 총 학습인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후 학점인정 신청
- - 수강학기 및 신청기간이 다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 기 이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학점인정 불가
- - 편입 준비학생은 해당학교의 학점인정 정책을 고려하여 신청
- - K-MOOC 강좌를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K-MOOC 사이트에 별도로 수강신청을 진행(반드시 학생 명의로 신청)하고 학습을 해야 함을 충분히 공지
- ▪ 고등교육 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 운영사례
Ⅵ. 감사 지적 사례
◦ ○○대학교는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토익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80명에게 3학점 부여했으나 관련법령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등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부여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6개 단과대학에서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 33명에게 ‘학점인정 기준’에 없는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유럽통합학점)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여 학점부했으나 국외대학 파견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규정에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대학교는 교과목의 학점인정 대체자격에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MOS’등 17개 자격을 포함하여 학생 722명에게 학점부여 했음
◦ ○○대학교는 1학년 3명이 전공과 관련 없는 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에 대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유관학과’로 분류하여 6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편입생 1명이 이전 대학에서 현재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3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임의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각 30학점 인정했음
◦ ○○대학교는 학생 46명이 6개 국외대학에서 이수한 44개 과목의 성적을 관련 규정보다 높게 인정했음
◦ ○○대학교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TOEIC 등 외국어시험 점수 및 정보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 2,928명에게 근거 없이 학점 부여했음
◦ ○○대학교는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외대학 부설 어학원 과정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했음
Ⅶ. 질의응답
Q :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는? 또한, 동일계열 내에 2개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 ①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의 일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요?
- ② "가"라는 교과목이 A과정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B과정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 A과정에 속한 학생이 B과정에서 "가" 교과목을 이수했을 때 필수, 선택 중 어느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A ☞ 대학 내 타 학과 교과목 수강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Q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계열이 서로 다른 학과간에도 편입학 및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A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다만, 학점 인정 시 전공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Q : 학점인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규과정 이외에 비정규과정으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할 수 있나요?
A ☞ 정규과정은 과목당 학점이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이 가능하지만 비정규과정의 경우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학 임의로 학점화하여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그러나 비정규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동 법 제23조의2에 따라 가능함
Q : 창업활동 인정학점 수준은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한가요?
A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인정학점은 고등교육법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 : 창업대체학점을 교양학점, 전공학점, 일반선택학점 중 어떤 학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A ☞ 창업실습은 교양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전공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교과목 편성은 대학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장실습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부여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현장실습이 현장실습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선택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
Q : 과목명을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으로 한정해야 하나요?
A ☞ 해당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면 과목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추후 대학정보공시와 실태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장에서 과목명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됨
Q : 창업 전 활동도 창업 준비활동으로 간주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창업동아리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인정의 폭이 작은 것이 아닌가요?
A ☞ 창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됨. 그러나 학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제도시행 초기이며 창업동아리가 창업교육의 핵심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제한한 것임
Q : 창업실습교과의 인정학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 6학점 이내로 권고한 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조(학점의 인정) 및 제도시행 초기의 학습의 질과 관련한 창업실습교과의 검증문제로 인한 것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 : 창업(현장)실습교과 담당교수의 시수로 인정하는 경우, 교원의 일반강의가 줄어들어 대학 입장에서 전임교원 강의비율과 같은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반드시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의 시수를 인정해야 하나요? 또한. 시수를 인정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시수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이니 만큼 일정수준의 시수인정은 필요하되 그 시수인정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사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됨. 증빙서류는 인정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점부여 조건으로 지도교수의 5회 이상 지도와 시작품과 같은 결과물을 규정한 경우 각 지도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음
Q : 매뉴얼에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대상을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업(현장)실습교과의 신청자격으로 2학기 이상 수료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요?
A ☞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동아리활동이 1학년 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 수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Q : 우리대학은 창업관련 강좌가 아직 없는데, 모든 대학이 창업학점 교류제에 참여해야 하나요?
A ☞ 학생의 수강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