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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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재임용의 합리적인 기준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재임용의 합리적인 기준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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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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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무효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무효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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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 ||
사후에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의 원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1987.4.14 선고 86누459, 1995.10.5 선고 95누9907, 1996.7.12 선고 96누3333) | 사후에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의 원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1987.4.14 선고 86누459, 1995.10.5 선고 95누9907, 1996.7.12 선고 96누3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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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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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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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승진임용 취소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승진임용 취소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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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됨(부산고법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참조) | |승진임용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됨(부산고법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참조) | ||
한편,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는 신청권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됨(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참조) | 한편,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는 신청권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됨(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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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심사평정사항의 일부만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심사평정사항의 일부만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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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 재임용의 심사평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진, 재임용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 재임용의 심사평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진, 재임용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 ||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종합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 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2008구합44037 - 1심 확정)」 |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종합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 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2008구합44037 - 1심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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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구체적인 증빙자료 없는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구체적인 증빙자료 없는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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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원회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원고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10. 10 96누4046 판례) | |같은 위원회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원고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10. 10 96누4046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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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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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가 원고 등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원고 등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4046 판결) | |이 사건에서 ○○가 원고 등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원고 등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404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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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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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可)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 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선동 및 면학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 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2006.3.24 2005다 37024 판결) |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可)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 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선동 및 면학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 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2006.3.24 2005다 3702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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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다른 평가위원보다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다른 평가위원보다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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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위원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한 경우,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학문적 소양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심사위원이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 사이에 평정결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평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부산지방법원 2001. 5. 22. 선고 99가합19264 판결 참조), 전체 평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이례적으로 다른 평가위원에 비해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등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불합리한 평가인 경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른 평가위원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한 경우,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학문적 소양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심사위원이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 사이에 평정결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평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부산지방법원 2001. 5. 22. 선고 99가합19264 판결 참조), 전체 평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이례적으로 다른 평가위원에 비해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등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불합리한 평가인 경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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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권 신청권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권 신청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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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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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 미부여 | |style="background:#A0A0A0"|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 미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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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교무 2005-○○, 2005.12.28) ‘교원인사위원회(재임용 심사) 결과 통보’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5.12.28) 등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05.12.28.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보하기 전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심의 과정에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피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임용탈락 통보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공문 내용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출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임용탈락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의 재임용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교원소청 2006-7) |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교무 2005-○○, 2005.12.28) ‘교원인사위원회(재임용 심사) 결과 통보’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5.12.28) 등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05.12.28.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보하기 전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심의 과정에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피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임용탈락 통보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공문 내용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출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임용탈락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의 재임용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교원소청 2006-7) | ||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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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전업 여부에 따른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전업 여부에 따른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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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국립대학인 乙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를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甲이 국립대학인 乙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를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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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총장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지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총장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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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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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학급‧학과의 개폐 등에 따른 직권면직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학급‧학과의 개폐 등에 따른 직권면직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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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br /> | |【판시사항】<br /> | ||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br /> |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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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해임처분 취소결정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해임처분 취소결정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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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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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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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공로퇴직제도에 있어서의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따라서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로퇴직을 거절하고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공로퇴직 의사와 별도로 그 일반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함으로써 일반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반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21654 판결 참조) | |근로자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공로퇴직제도에 있어서의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따라서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로퇴직을 거절하고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공로퇴직 의사와 별도로 그 일반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함으로써 일반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반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21654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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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당연퇴직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당연퇴직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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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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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 |style="background:#A0A0A0"|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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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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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관련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관련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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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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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살핀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살핀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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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도 선행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이미 위 폐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과를 폐지할 당시 ○○과보다 입시경쟁력, 신입생 수능성적, 재정부담 정도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학과가 남아 있었고, 신입생 유치에 대한 참가인(학교법인 ○○학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2000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신입생 등록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음에도 단지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과를 폐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의 ○○과 폐지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학과 폐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누2093 판결 참조) | |피고도 선행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이미 위 폐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과를 폐지할 당시 ○○과보다 입시경쟁력, 신입생 수능성적, 재정부담 정도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학과가 남아 있었고, 신입생 유치에 대한 참가인(학교법인 ○○학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2000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신입생 등록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음에도 단지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과를 폐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의 ○○과 폐지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학과 폐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누2093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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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전과 등 조치미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 |style="background:#A0A0A0"|전과 등 조치미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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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학 영어○○과 조교수로서 영어과목 강의를 담당해왔고, 참가인은 2002. 5. 영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 ○○대학에 현재 개설된 영어강좌로 ○○과의 관광영어, ○○과의 IT영어 등이 있고 이들 강의는 영어전공자 아닌 전임교원이나 외부 시간강사가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대학이 영어○○과를 폐지한 후 원고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영어 관련 강의가 개설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8560 판결 참조) | |원고는 ○○대학 영어○○과 조교수로서 영어과목 강의를 담당해왔고, 참가인은 2002. 5. 영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 ○○대학에 현재 개설된 영어강좌로 ○○과의 관광영어, ○○과의 IT영어 등이 있고 이들 강의는 영어전공자 아닌 전임교원이나 외부 시간강사가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대학이 영어○○과를 폐지한 후 원고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영어 관련 강의가 개설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8560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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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사립학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 | |style="background:#A0A0A0"|사립학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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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3.13 2007다66071 판결 참조) |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3.13 2007다66071 판결 참조) | ||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 ||
2,616번째 줄: | 2,638번째 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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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전공변경, 전과 등의 기회 고려 | |style="background:#A0A0A0"|전공변경, 전과 등의 기회 고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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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내규에는 “2개 연도 계속하여 신입생 등록인원이 주간 20명, 야간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학과를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위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6 2006누2093 판결 참조) | |○○대학 학사내규에는 “2개 연도 계속하여 신입생 등록인원이 주간 20명, 야간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학과를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위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6 2006누2093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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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면직기준 적용 하자 | |style="background:#A0A0A0"|면직기준 적용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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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2.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9.27 2002두3775 판결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2.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9.27 2002두3775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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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대학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 | |style="background:#A0A0A0"|대학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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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관과 별도로 교원인사규정을 두었고,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2호는 ‘학과의 폐과 또는 학생인원의 감소에 의하여 폐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로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폐과로 인해 과원이 발생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을 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와 ○○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폐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4.20 2006구합28116 판결】 | |○○대학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관과 별도로 교원인사규정을 두었고,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2호는 ‘학과의 폐과 또는 학생인원의 감소에 의하여 폐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로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폐과로 인해 과원이 발생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을 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와 ○○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폐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4.20 2006구합2811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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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의 독립성 | |style="background:#A0A0A0"|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의 독립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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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광주고법 1983.5.3. 선고 82구104 특별부 판결 참조】 |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광주고법 1983.5.3. 선고 82구104 특별부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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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style="background:#A0A0A0"|'''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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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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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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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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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직권면직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직권면직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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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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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승진임용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style="background:#A0A0A0"|승진임용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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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6.5.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참조) |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6.5.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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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사직할 의사없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 |style="background:#A0A0A0"|사직할 의사없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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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 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참조】 |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 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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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당연복직 된 교원의 해고 | |style="background:#A0A0A0"|당연복직 된 교원의 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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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그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그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 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탓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이다.【서울민사지법 1991.9.13.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 판결 참조】 |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그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그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 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탓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이다.【서울민사지법 1991.9.13.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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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학과 폐과가 하자 있는 학칙 개정에 의한 경우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적법성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학과 폐과가 하자 있는 학칙 개정에 의한 경우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적법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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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 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K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 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K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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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background:#A0A0A0"|학과 폐과 등에 따른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여부 | |style="background:#A0A0A0"|학과 폐과 등에 따른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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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
2021년 1월 14일 (목) 17:40 판
목차
제1절 개 괄
Ⅰ. 교원의 구분
1. 구 분
총장 (또는 학장) |
교원 | 겸임교원 등 | |||||
전임교원 | 강사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기타교원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
법 제14조제1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4조제2항 | 법 제17조제1항 |
[고등교육법]
|
2. 교원의 임용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며, 대학별 학칙 및 자체규정 등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 및 임용의 정의(제2조)
◦ 외국인 교원의 임용 근거(제10조의2) |
Ⅱ. 교원의 임무
1. 교원 임무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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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임무 부여 방식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교원의 임무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고, 교원의 기본적인 임무인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직무도 수행 할 수 있음
- -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여 당해 대학의 교원이 ① 교육·지도, ② 학문연구, ③ 산학연협력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막고, 각각의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3. 교원 임무 관련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교원 즉,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기본적으로 교육·지도·학문연구를 위한 일정한 교수자격기준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산학협력 전담교원 등 각 전담교원은 기존 교원의 임무 및 역할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교원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님
- ※ 전담교원은 교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특정 전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학의 장이 전담 임무를 부여하는 것임
○ 대학과 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고, 재임용 시에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도 있음
Ⅲ. 교원인사 법령
1. 교원인사 관계 법령
2. 교원인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
Ⅰ. 임용
1. 임용자격
○ 총장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대표이자 고등교육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 연구 등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가. 국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의 규정과 그 해석에 맞게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나. 공립대학
○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
○ 대학은 2인 이상의 적임자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다. 사립대학
○ 임명 제한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으나 학교의 장은 가능
○ 관할청 승인 사항인지 확인
- -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
- -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관계(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필요
○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사립학교법」제54조 제1항
- -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 취업심사대상자 여부 확인:「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제17조
- - 총장임용예정자가「공직자윤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총장 임용 가능(「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취업제한기관임)
(근거)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5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의2, 제12조의 3,「사립학교법」제53조,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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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 12. 29., 2007. 7. 27.>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 3. 14., 2016. 5. 29.>[전문개정 1981. 2. 28.] |
마. 해 임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2.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
○ 국·공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이고, 사립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대학의 장: 4년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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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국‧공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사립대학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준용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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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대리
○ 대학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공립대학은 부기관장(부총장 등)이 직무를 대리하며 사립대학은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직무대리규정]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제3절 전임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자격 기준
○ 전임교원(專任敎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교육공무원법」또는「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법정 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 |
다.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사유는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임용 전에 발생한 결격사유는 당초의 임용행위를 소급하여 취소하게 되고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의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을 취소하게 되며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형 확정일자로 당연 퇴직하여야 하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점 이후 지급한 급여는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환수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2016.5.29.> |
2. 임용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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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규채용
1. 채용절차
2. 채용업무
가. 채용 공고
○ 채용 공고시 심사 세부기준을 해당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채용공고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도중 자격 또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헌법」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 13000-388(2002.11.2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나. 채용 심사
○ 심사는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여야 하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채용후보자의 학사, 석·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최종 학위 논문이 모집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 - 전공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기초심사 통과자에 대한 연구실적, 교육경력, 전공분야 산업체 경력, 전공분야 전문성 등 심사
- - 면접심사는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으로서 자질, 전공지식 및 강의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교육철학 및 인성 등 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임명 또는 위촉
- -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산업체 인사 포함)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든지 통합하여 실시하든지에 관계없이 모집대상 전공과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이 1/3이상 포함
- - 외부 심사위원이 평균적으로 1/3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기초심사와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전공심사 각각에 외부 심사위원이 1/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 - 심사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자 출신학교의 선·후배, 석·박사 학위 과정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 신규채용지원 추천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 배제
- ※ 법인 임원 및 직원, 대학과 전문대학, 두개 이상의 전문대학을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에서 대학의 교원을 전문대학 교원 채용심사에, 전문대학 교원을 대학교원 채용심사에, 동일 법인내의 타 전문대학 교원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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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과목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일치한자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우수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를 임용 함
- -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환산율의 인정범위 등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학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참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 학문연구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문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며 학벌 문화를 타파하여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대학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 2항, 「사립학교법」제53조의5에 의거 동 규정 준용)
<사례 1> : 매년 1명씩 선발할 경우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인원 1 1 1 1 1 1 1 누 계 1 2 3 4 5 6 7
☞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므로 2020년까지 3명 중 1/3인 1명, 2021년의 경우 4명의 1/3인 1.3명인 2명, 2023년의 경우 6명의 1/3인 2명이 타 대학 출신이면 됨
<사례 2> : 매년 4명씩 선발할 경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채용인원 4 4 4 누 계 4 8 12
☞ 2020년도의 경우 누적 인원이 3명 이상이므로 1/3이상(1.3명)인 2명을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고 2021년도는 누적 인원 총 총 8명 중 3명만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고, 2022년은 누적 인원 총 12명 중 1/3인 4명만 타 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면 됨
다. 대학인사위원회 등 동의
○ 국·공립 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시에는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임용하며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11조(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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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원조사
○ 교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여 결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사목적란에 임용으로 명기하여 해당청에 신원조사 요청
직 명 별 조사요청 기관 조사기관 총장 또는 학장 임용권자 경찰청장 전임교원 임용권자 지방경찰청장
○ 신원조사 의뢰시 필요한 서류
- - 신원조사 의뢰 공문,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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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보안 업무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마. 신체검사
[교육공무원법]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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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임용
○ 사립대학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 임용하며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용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위법임
○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 - 급여: 국·공립대학 교원은「공무원 보수 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며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 - 근무조건: 주당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연구지원 인력 배정, 주된 업무내용,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기간 중에 수행하여야 할 교육·연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되 각 대학 및 학문 특성 고려
- - 재계약조건 및 절차
- ‧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계약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은 지양
- ‧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심사, 재계약 신청, 의견진술 기회부여, 재계약 여부 통보 등「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에 의해 실시
- ‧ 그 밖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업적 및 성과 책정수준과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시기)
②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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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 - 충분한 사정변경이 있고
- -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해
-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
- ※ 근무기간의 연장은 계약변경 사유가 아니므로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함
사. 임용보고
○ 전임교원을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면직(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재임용탈락 등)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 후 7일 이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임용보고를 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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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교육부고시 제2019-191호, 2019. 8. 23.]
아. 심사결과의 공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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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임용(재계약)
1. 재임용 절차
2. 재임용 업무
가. 임용기간 만료 통지
○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를 하여야 함
○ 통지 내용에는 임용기간의 만료일, 재임용 심의 신청 기간, 재임용 심의 자료 제출, 재임용 심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통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서는 늦어도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심의 대상자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시에는 서명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통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
나. 재임용 심의 신청
○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자료의 불비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
다. 재임용 심의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함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에 관한 평가 결과와 각 평가 항목의 평점 및 평정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교원이 그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서 입는 불이익은 절차상의 하자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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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심사 기준
- -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에 관한 평가 등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함
- ‧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 주관적인 사유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교육 등 사항별로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최종 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지향하는 바, 재임용 심사 대상 교원이 일반적인 교원들과 다르게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교원과 다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 - 재임용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정항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함
<참고자료 3> 재임용 심사기준표 예시
라. 재임용 여부 통지
○ 임용권자는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 다음 학년도(학기)를 준비하게 하거나 재임용 탈락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
○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 재임용 심의에서 탈락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이 학기말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하고,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말로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
- -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은 불복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사유는 적어도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해당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 직급별(조교수, 부교수 등) 재직 기간 제한 등에 따른 직급 정년 규정이 있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사립학교법」제53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
○ 재임용거부통지서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 포함)’이며,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 처분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불리한 처분으로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됨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
<참고자료 4>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인 적격 여부
<참고자료 5> 교원 연구업적평가(예시)
Ⅳ. 승진
○ (정의) 동종의 직무 내에서 상위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승진임용 또는 승진대상 탈락에 대하여 처분성이 부정됨 |
1. 승진 절차
절 차 | 내 용 | 관련법령 |
승진 임용 계획 | ․승진소요연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한 승진 임용 계획 수립 |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제14조 |
승진임용심사 | 대학별 승진임용 계획에 따라 심사 |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정관 |
정년보장교원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 | |
선 정 |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
심 의 |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 |
제 청 | 승진임용 제청 | ∙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확 정 | 이사회 의결 및 통보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보 고 | 7일 이내 관할청에 임용보고 | ∙ 사립학교법 제54조 |
2. 승진 업무
가. 승진 임용 계획 수립
○ 승진 임용권자
- - 국·공립대학 교원(교수 및 부교수): 교육부장관
- - 사립대학 교원: 당해 학교법인 정관에 의함(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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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임용시기는 대학자체 규정으로 정함
○ 직명별 승진 최저 소요 재직년수는 당해 대학의 법인 정관, 학칙 등으로 정함
나. 심 의
○ 승진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되 승진임용기준 및 절차 등은 대학자체의 규정 등에 의함
- - 승진임용기준 예시: 연구실적 및 활동, 국내·외 현장 및 일반연수 실적, 학생에 대한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산학협동 추진실적, 사회봉사 실적 등
다. 이사회 의결(「사립학교법」제53조의 2)
○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학교의 장이 임용할 수 있음
Ⅴ. 전보
○ (정의) 교원의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하는 것(교육공무원법 제2조)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제32조의5,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0조의5 |
1. 전보 사유
○ 전보는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권리남용 등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 - 전보권자 또는 전보 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 간에 전보하는 경우
- -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수한 연수를 받았거나 임용 예정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 - 교육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당해 직위나 근무지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음
○ 국․공립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전보하는 경우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행함
전보의 처분성 인정 |
불규칙적이고 잦은 전보명령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또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교육공무원법」제21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국가공무원법」제16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전보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서울고법 1998.3.26. 선고 97구6200 판결 참조】 |
전보처분이 재량사항임을 인정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
Ⅵ. 겸임
○ (정의)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18조) |
1. 겸임 사유
○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것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 2. 1., 1995. 3. 25., 2001. 1. 29., 2005. 4. 15.,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9조 및「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장 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제9조 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암관리법」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5., 1995. 5. 29., 2001. 12. 31., 2004. 3. 9., 2005. 4. 15., 2008. 4. 16., 2011. 5. 30.> |
2. 겸직
○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하는 것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 - 교원으로서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교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함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영리업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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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6>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3호(2020.01.20.)
Ⅶ. 파견
○ (정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이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함, 파견은 소속기관을 바꾸지 않고 보수도 원래의 소속기관에서 받는 임시적인 배치전환으로 긴급한 인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간편한 내부임용 방법 |
1. 파견 사유
○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ㆍ연구ㆍ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소속인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인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 8. 25., 1994. 2. 17., 1997. 2. 25., 1999. 9. 30., 2001. 1. 29., 2004. 8. 14., 2008. 2. 29., 2009. 1. 16., 2013. 3. 23., 2014. 11. 19.> |
2. 파견 기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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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강임
○ (정의)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교육공무원법 제2조)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사립학교법 제56조 |
1. 강임 사유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
2. 강임 절차
○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며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을 당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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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휴직
○ (정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으로, 임용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원할 때나, 사정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사립학교법 제59조 |
1. 휴직 사유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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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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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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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
○ 휴직 중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따라서 출근할 의무가 없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음
4. 복직
가. 교육공무원
○ 복직일(또는 복직 발령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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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립학교 교원
○ 복직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제59조 제2항으로 정관에 따라 시행
<참고자료 7> 교원 휴직사유·기간 및 기타 관련내용
Ⅹ. 직위해제
○ (정의)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을 해제 하는 것 ○ (근거) 사립학교법 제58조2 |
1. 직위해제 사유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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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면직 등
1. 의원면직
○ (정의) 조직구성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받아들여 면직행위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 |
가. 의의
○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면직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음
- - 교원의 의원면직 신청에 대해 의원면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하여 임용관계 종료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 3. 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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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면직 처리
○ 의원면직의 절차 준수
- -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한 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원의 의원면직에 있어 ‘임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참조)
- -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사립학교법」제61조2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사직의사의 진위 여부
- - 사직의사가 없는 교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의 면직처분은 위법함
-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참조)
다. 의원면직 의사표시 관련사항
○ 사직의 의사표시 유형과 철회 가능성
- -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철회가능성과 소청심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
- -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②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에 해당하는 경우
-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볼 것임
- ☞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계약 해지 고지인 경우 철회 가능성 |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법, 2008.1.23, 2007가합6691 판결) |
②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그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임용권자가 명예퇴직을 승인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철회 가능성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
2. 직권면직
○ (정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원으로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 |
가. 의의
○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행위
나.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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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대학 간 경쟁 및 특성화, 대학구조개혁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학교별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이 증가하는 추세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직권면직 요건인 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폐과’와 ‘과원’의 의미
- - 폐과: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학칙상 편제(모집정원을 의미)가 없게 된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함. 즉, 실제로 폐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칙상 편제정원이 ‘0’이 되어야 함
- - 과원: 폐과로 인하여 교원의 수가 법령에서 정한 교원확보 기준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함
폐과의 의미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과’라 함은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과가 폐지되고 정원이 0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폐직’이나 ‘과원’이라 함은 위와 같이 학과가 폐과된 것을 전제로 폐과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7.5.30 2006구합29454 판결 참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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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적법성 검토
- ① 폐과 관련 학칙 개정 절차 준수 여부
- - 학칙 개정과 관련한 절차,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기구 및 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되어야 함
- - 폐과는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폐과기준의 변경을 위해서는 학칙 개정 절차(학칙개정안 사전공고→심의→공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 폐과를 위한 학칙 개정은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의 전제로서,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권면직도 위법함
- - 학칙개정안 사전공고 또는 공포 등의 절차는 이해관계인 일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 또는 현실적·잠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함
사건명 | 결정요지 |
2007-571 직권면칙처분 무효확인청구 → 무효확인 |
피청구인이 2007. 4. 1.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이 학칙에서 정한 공고기간인 20일이 아닌 10일로 공고기간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과 등의 폐과를 정한 이 건 관련 개정 학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학칙개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것임. 즉, ○○과 등은 적법한 학칙개정에 의하여 폐과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때의 폐과로 인하여 교원의 과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폐과에 의한 면직은 위법함
※ 이 사건 대학은 학칙개정시 교무위원회 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2006-93~95 폐과로 인한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 무효확인 |
청구인들의 소속학과인 ○○과와 ○○과에 2006학년도 신입생이 각각 10명, 6명이 등록·재학 중임을 볼 때, 위 학과들이 폐과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폐과에 의한 이 건 면직처분에 있어서 청구인 소속의 학과폐지 결정만 있었지 폐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폐과를 원인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 할 것임. |
- ②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 -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행하였는가
- ․ 폐과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함
- ․ 학과 폐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타 학과로 전환배치를 고려할 경우 타 학과의 신입생 등록률, 전임교원 확보율, 타 학과에 관련 강의 개설 유무 등 고려하여야 함
- ․ 다른 직권면직 사유와는 달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직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 다만, 면직회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건을 가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직권면직를 위한 임용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직권면직은 임용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임용 절차상 요구되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 학교 규정상 직권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행하였는가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 절차
3. 명예퇴직
○ (정의)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나 연령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규정상의 퇴직금 이외에 금전상 보상이나 가사퇴직금 또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여 정년 전에 사직의 형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 |
가. 의의
○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의해 퇴직하는 것을 말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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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연퇴직
○ (정의) 당연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노사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함 |
○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임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 제외)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함. 당연퇴직에 해당함을 알려주는 통보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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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 (정의)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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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퇴직교원(학력인정교육시설 교원 포함)
- - 장기간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 - 국․공립학교 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47조,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등 인사규정에 따라 퇴직 대상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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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시기
- -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함(단, 포상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과실 등으로 추천기한이 경과한 자 등 추천권자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천 가능)
- - 업무담당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추천신청 누락된 교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 - 정년퇴직을 제외한 명예퇴직, 의원면직자는 추천일 기준 인사발령이 발령 완료된 자에 한하며, 추천일 이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퇴직자는 다음 차수 퇴직교원 포상에 추천 가능
구분 포상시기 정년퇴직 기타퇴직(명예, 의원면직 등)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포함)퇴직일(2월말, 8월말) 2월말(전년 3월~8월 중 퇴직)
8월말(전년 9월~2월 중 퇴직)
○ 추천 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 결정
- - 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군인, 공무원, 기간제교원 등 임용 전 경력 합산
훈격 등급 재직년수 근정훈장 청조(1등급) 총장 경력자 특별추천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39년 녹조(4등급) 36~37년 옥조(5등급) 33~35년 근정포장 근정포장 30~33년 미만 표창 대통령 표창 28~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25~28년 미만 장관 표창 15~25년 미만
-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에서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청조(1등급),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은 황조(2등급)를 추천할 수 있음(단, 재직연수가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 추천 제외)
- - 승진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승진된 직급에 해당하는 훈격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 이후에는 훈격 조정 불가
제4절 강 사
Ⅰ. 개요
강사제도 운영 관련 상세 내용은 교육부에서 안내한「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2019.6.)」 및 한국전문대학(교) 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에서 안내한「전문대학 강사제도 운영 실무 매뉴얼(2019.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강사의 지위
○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으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등에 관련하여 일부 규정 준용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ㆍ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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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하고, 신분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
- - 강사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음
- - 형의 선고, 임용계약에 의한 사유,「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 - 재임용 과정에서 면직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소청심사 청구 가능
○ 강사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 ○ 강사는 교원으로서「고등교육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도록 할 수 있음
- - 강사는 교원으로서 학생지도·연구 등 관련하여 수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산출방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초과’로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추가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용계약서에 교원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 함
2. 임용자격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연구 1년’과 ‘교육경력연수 1년’으로 합계 연수는 2년
-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 1년’과 교육경력연수 2년‘으로 합계 연수는 3년
-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미달하더라도 각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
Ⅱ. 신규채용
1. 채용절차
2. 채용업무
가. 강사 임용계획 확정
○ 당해연도 강사임용계획 수립, 임용인원 및 임용 계획 확정
- - 공개임용 시 학교의 장은 강사임용계획에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임용유형을 정하고 임용유형별 임용비율을 정하여(임용 할당제) 선발할 수 있음
나. 임용 공고
○ 대학의 장은 강사를 신규임용하려는 경우 지원 마감일 포함 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임용을 원하는 강좌명, 배정시간,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전문대협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 임용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최소한(간소화)의 서류를 요구하여 운영 권장
다. 심사위원회 구성
○ 강사 신규임용을 위해서 학과별 ‘강사임용심사위원회(가칭)’ 구성
- - 심사위원은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소속학과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함
라. 교원(대학)인사위원회 심의
○ 인사위원회에서는 학과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검증·심의·의결(서면의결) 함
- - 인사위원회에서는 신규강사에 대한 임용을 확정하고 후순위자 00명까지 예비순위자를 선정
- -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교원(대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예비순위자, 기 임용강사, 학칙(정관)에서 정한 순으로 임용 가능(임용절차 준수)
마.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회[「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등], 성범죄경력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2호와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1조]
바. 임용확정
○ 강사 임용은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며, 학교의 장에 위임하여 임용할 수 있음
사. 임용계약
○ 임용 확정자를 대상으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계약 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절차
○ ‘임용계약(임용 확정 후)’과 학기별 ‘강의료지급계약(강의 확정 후)’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음(교과목 폐강 등에 따른 수정 계약 필요)
Ⅲ. 재임용
1. 재임용 절차
2. 재임용 업무
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신청 가능 통지
○ 대학의 장은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최소 2개월 전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함
- - 통지 내용에는 임용기간의 만료일, 재임용 심의 신청기간, 재임용 심의자료 제출, 재임용 심의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 - 통지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리는 행위로서 통지서는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심의 대상자 본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 시에는 서명을 받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통지서 도달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여야 함
나. 재임용 심사 요청
○ 강사가 재임용을 원할 시, 대학의 해당 학기 강사임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재임용 심사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재임용 심사
○ 재임용 심사기준
- - 객관적인 기준(학칙)에 의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정과정을 거칠 것, 절차를 준수할 것
- ※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최종 판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함
○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정관 또는 학칙에 정한 규정에 따른 진행
○ 강사들에게 신규임용 계약 시 재임용 요건을 반드시 안내하여, 재임용 탈락(거부)이 예측 가능함을 고지 함(소청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 발생 주의)
- ☞ 위원회 명칭, 위원회 주관(학과 또는 본부)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라. 교원(대학)인사위원회 심의
○ 교원(대학)인사위원회에서는 ‘강사재임용심사위원회(가칭)’심사를 통해 선정된 재임용 예정자에 대한 검증․심의․의결(서면의결 포함)함
○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제5항,「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7항)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심의 대상자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심의과정에서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마. 결격사유 조회
○ 교원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는 성범죄경력조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2호와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1조)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함
- ※ 재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대학이 정하여 운영
- ※ ‘성범죄경력조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1회/년 이상, 계약 시 마다 조회)
바. 재임용 확정
○ 강사의 재임용 여부는 교원(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때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해당 강사에게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함
○ 교원(대학)인사위원회로 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임용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은 절차상의 하자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 재임용 계약
○ 재임용 확정자에 대한 임용계약은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계약을 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①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 ② 임금(방학기간 중 임금 포함), ③ 복무 등 근무조건, ④ 면직사유 ⑤ 재임용절차 등
- ※ 계약 사항에는 대학이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신규임용’및 ‘재임용’계약 조건 고려 사항
제5절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겸임교원
○겸임교원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제외
- - ‘유사경력 3년 이상’은 업무성격이 유사한 타 기관 근무경력을 포함 3년 이상 경력을 의미함
- - 전일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인 경우에 가능
[‘겸임교원’의 필수요건] ◦「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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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빙교원
○초빙교원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고등교육법」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
- - ‘특수한 교과’는 대학별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학칙(정관)으로 정하여 운영
[‘초빙교원’의 필수요건]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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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기간
○「고등교육법」제17조제1항의 겸임교원 등은 제2항에서 제14조의2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각 호에 따른 임용기간의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1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겸임교원 등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음
- -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
- -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8제1항은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신규임용에 대하여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공개임용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교수는 경우 동법 제7조1호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 호
- -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를 임용할 경우
제6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용
1. 임용자격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
- - 사립대: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 공무원연금(국․공립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립대)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비전임교원으로 간주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 -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인정함
-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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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 경험 1회 이상인 자
-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전임교원 중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지정 가능
③ 학칙에서 정한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
- ※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2. 임용형태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과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되며,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인정기준 전임교원 채용형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지정형 ․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음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비전임교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임용
․ 책임강의시수 감면 30%
- ※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재임용․승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안내(’11.9.7) 이전에 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 제한 없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일반 교원과 마찬가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내의 학과, 학부 또는 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소속될 수 있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도입 취지가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이 없음
- - 대학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시에도 석․박사 학위 등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산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산학협력중점교수에게는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강의시수의 30% 이상을 감면해 주어야 함
- - 예를 들어, 일반 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9시간인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시수 3시간 이상을 감면받아 0~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면 됨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특강, 현장실습지도, 취업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서 전일제가 아닌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경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없음
- - 다만, 민간 산업체에 소속된 자가 대학에 파견나와 전일제인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비전임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른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면 민간 산업체에 파견나간 근무한 경우도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나,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 충원 된 교원 정원을 활용하여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장함
- -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재임용 기회 보장)로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임교원 수에 포함
-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
제7절 외국인교원
Ⅰ. 임용
1. 임용자격
가. 임용자격
○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학술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학의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자
- - 담당과목이나 강의내용 등을 볼 때 국내인으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국내인보다 교육효과가 현저히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
-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별표1의2 “14호: 교수(E-1), 15호: 회화지도(E-2)"로 입국자격을 가진 자
○ 체류기간이 정관에 정한 임용기간 보다 길거나 정관의 임용기간 동안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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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류자격별 외국인 교원임용
체류자격 임용자격 비고 E - 1 전임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가능 E - 2 초빙교원 - 초빙교원으로 임용가능(단, 회화지도에 한함) F - 2
F - 4
F - 5
F - 6전임교원 - 겸임·초빙교원으로도 임용가능(내국인과 동일)
2. 임용절차(E-1)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접수
- - 제출서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사진 1매 첨부), 초청사유서, 고용계약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용예정증명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강의시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제출인 재직증명서, (중국 : 호구부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으며, E-2의 경우 신원보증서, 신체검사서, 범죄사실증명원 등 추가 제출
○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발급 인정번호 발급(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 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 국가: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 미국, 캐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크,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 위에 나열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신청자의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허가사항을 안내함.
- ※ 기타국가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여야 함.
○ 사증발급 인정서 또는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임용대상 외국인에게 안내
○ 임용대상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함.
○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재직중인 외국인 교원은 허가 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외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타 임용과 관련된 절차는 전임교원과 동일함.
○ 외국인 관련 채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3. 신원조사)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임)
4. 임용보고
○ 임용 후 7일 이내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
<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24.>
<참고자료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자기소개서)<개정 2020.3.17.>
제8절 교원 징계
Ⅰ. 징계 사유
○ (정의)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를 말한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제13조 |
1. 징계의 사유
○「사립학교법」,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 정관 및 학교 규칙 등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의를 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②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 5. 9.>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9. 8. 31., 2008. 3. 14., 2016. 2. 3., 2016. 5. 29.>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 5. 29.>
⑤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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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징계 절차
1. 징계업무 절차
가. 해임·파면 등에 관한 징계업무 절차(음영부분 절차 추가)
■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2. 대학 교원 징계처리절차 도표차
○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출석통지서의 흠결로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경우 위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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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함. 단, 3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음
■ 징계절차 법령조문 대비표
■ 결정례
■ 직위해제의 사유
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의 의미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서 근무성적이란 일반적으로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 수행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규정에는 근무성적과 별개로 직무수행능력을 나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 5. 31. 법 개정 전에는 위 제1호 사유의 후단에 직무수행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협의의 근무성적인 근무실적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앙인사위원회 인기 12107-587, 1996. 9. 23. 참조】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 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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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면·해임 또는 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중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등을 고려하여야 함.
‘중징계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의 의미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중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규정된 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참조】 |
징계의결 취소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 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참조】.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677 판결 참조】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의미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
■ 직위해제의 효력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제10특별부 판결 참조】. |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승급·보수지급 등의 면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 기한의 제한도 없이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참조). … (중략) …
위에서 본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처분 시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참조】 |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 미교부의 하자 |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처분자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림으로써 그에 대한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기재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사유설명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89. 10. 13. 선고 89나239 판결 : 확정】 |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 처분된 경우 직위해제의 효력 |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참조】 |
Ⅲ. 관련 법령
■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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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요구 등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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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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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5.29.>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4조의7(징계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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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의 기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8(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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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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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 징계의결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2.3.>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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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징계와 관련된 법 등 규정
◦ 교원인사규정
◦ 학교법인 정관
<참고자료 1-1>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3. 18.>
<참고자료 1-2>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참고자료 2-1>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2. 26.>
<참고자료 2-2>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2. 26.>
<참고자료 2-3>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2. 26.>
<참고자료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9절 기 타
Ⅰ. 고등교육통계조사 등 연관항목
1. 고등교육통계조사
가. 교원의 정년 등
○대학 교원 정년(근거: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17840호(2019.11.19., 대학 교원 정년 관련 안내))
-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2019.8.1.)에 따라 국·공립대학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정년은「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 단서 조항(정년 65세)을 준용
- -「고등교육법」제17조 및「명예교수규칙」등에 따라 명예교수는 정년과 관계없이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자를 교원으로 임용 가능
구분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전임교원 만 65세 만 65세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만 65세 개별 대학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름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 현황에 포함되는 경우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 고용휴직(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휴직)하는 경우(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참고)
- - 상기 사유 외에 기타청원에 의한 휴직 교원은 교원확보율 현황에 미포함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근거)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 7. 10., 2012. 2. 29., 2019. 6. 1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9. 6. 11.> |
다. 인정기준
Ⅰ.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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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 본교 직원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 입력 방법
- - 본교에 직원이면서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기타교원, 시간강사)인 경우 직원 원자료와 교원 원자료에 각각 중복 입력
○ 교원법정정원 산출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관련)
- - 편제정원, 재학생 학생현황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
- - 편제정원(A) 교원 1인당 학생수 = A/25(인문사회 교원 1인당 학생수)
- - 재학생(B) 교원 1인당 학생수 = B/20(자연과학 교원 1인당 학생수)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환산인원 산출
-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환산인원은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계÷9시간으로 산출
- ※ 환산인원: 교원 1인의 주당 강의시간이 9시간 초과해도 최대 9시간만 인정(예: 12시간 수업을 해도 9시간만 인정)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인정인원 산출 방법
- -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인정인원 합계는 학제별 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 및 재학생)의 범위 내에서 산출하여 입력
- - 겸․초빙교원 환산인원의 합이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 이내인 경우 환산인원 대로 인정
- - 겸․초빙교원 환산인원의 합이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산인원을 인정범위 이내에서 조정
- ※ [겸임 및 초빙인정인원]의 합은 교원법정정원 인정범위인 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 초과일 때 겸임교원 인정인원 산출 공식
- ․ 초과일 때 초빙교원 인정인원 산출 공식
○ 안식년/연구년교원 및 파견교원이 교원확보율 산정시 제외되지 않는 방법
- - ‘안식년/연구년제교원’→ 학교개황의 안식년/연구년 규정 유무 문항 ‘예“ 이면서 교원개별 자료항목 중 안식년/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입력해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 되지 않음
- - ‘파견교원(예시:산업체연수)’→ 학교개황의 파견규정 유무 문항 ‘예“ 이면서 교원개별 자료항목 중 파견근무여부 ”예“ 파견사유[산업체연수]에 해당하는 교원으로 입력해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 되지 않음
- ※ 안식년/연구년교원 교원확보율 인정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정보공시 전임교원 확보율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 교원확보율 산출 방법
- - 소수점 셋재 자리에서 반올림(예:66.678%는 66.68%)
-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실제 교원수가 아닌 ‘인정인원’으로 산출
≫ 산출방법
① 편제정원 : 교원수/교원법정정원(편제정원)×100
② 재학생 : (교원수-재학생기준 산출시 제외 교원수)/교원법정저원(재학생)×100
※ 전임교원확보율, 교원확보율 산출 예시
■ 편제정원 기준 교원현황
⑴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⑵ 편제정원기준 교원확보율[겸임포함]
⑶ 편제정원기준 교원확보율[초빙포함]
■ 재학생 기준 교원현황
⑴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⑵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겸임포함]
(3)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초빙포함]
2. 대학정보공시
가.[전임]교원확보율 산정 방법(대학정책과-4886, 2013.8.1.)
나. 안식년·연구년 및 파견 관련 규정 포함 사항(예시)
○ 안식년·연구년 관련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호 파견 관련 규정
<참고자료1>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관련 대학정보공시 지침 교원확보율 관련사항
Ⅱ. 교원노조법 해설
1. 개정 배경
○기존「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0호, 2020. 6. 9., 일부개정]
기존 | 변경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노동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1.「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2.「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3.「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2020. 6. 9. 법률 제1743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강사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에서 제외 됨
- - 강사는 그간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된 점, 개정법에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교원노조법은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라는 점(제1조) 등 고려
2.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금지 됨 ○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專任者)는 전임기간 중「교육공무원법」제44조 및「사립학교법」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함
- -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며,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 전임자가 노조 전임의 임기 또는 노조 임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없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
- -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할 수 있고, 창구가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해야 함
- -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거부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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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원인사 관련 판례
1. 신규채용․재임용
재임용의 합리적인 기준 관련 판례 |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 무효 관련 판례 |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459)
사후에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의 원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님(1987.4.14 선고 86누459, 1995.10.5 선고 95누9907, 1996.7.12 선고 96누3333) |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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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취소 관련 판례 |
승진임용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됨(부산고법 2006.11.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참조)
한편,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승진임용 거부는 신청권자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됨(광주지법 2006.9.28. 선고 2006구합1036 판결 참조) 승진임용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청주지법 2002.3.14. 선고 2001구698 판결 참조) |
심사평정사항의 일부만 판단하여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 재임용의 심사평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여러 사항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사유인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에 기초하여 원고의 승진, 재임용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가 찬반투표로써 참가인의 교수자질 등 자격요건의 미비를 의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종합심의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문 언상 앞서 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심사평정기준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연구업적, 교수자질, 징계기록 등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모든 심사평정기준사항을 포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교원인사위원회가 단순히 찬반투표를 통하여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의 미비로 의결하고, 이어 원고의 이사회 또한 이를 원용하여 같은 취지로 의결함에 따른 원고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위나 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2008구합44037 - 1심 확정)」 |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는 재임용 거부 관련 판례 |
같은 위원회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심사라는 것도 ○○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표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임용 추천 제외 여부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심사결과만으로 원고 등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교원 임용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10. 10 96누4046 판례)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관련 판례 |
이 사건에서 ○○가 원고 등에 대한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가 관계 법령상의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위촉하여 구성한 것인 데다가 그 위원들 중 대부분이 비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원고 등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근무성적 기타 능력 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4046 판결) |
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관련 판례 |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학문연구실적을 평가한 기본평가,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 수행평가에서 모두 재임용 가(可)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수로서의 자질 부족, 임의조직을 통한 대학 명예실추 및 훼손, 학생선동 및 면학분위기 훼손, 인사권 침해와 공갈 협박’이라는 피고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대법원 2006.3.24 2005다 37024 판결) |
다른 평가위원보다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관련 판례 |
다른 평가위원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한 경우,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학문적 소양이 다른 점에 기인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볼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심사위원이 그 평정을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들 사이에 평정결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심사평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부산지방법원 2001. 5. 22. 선고 99가합19264 판결 참조), 전체 평가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이례적으로 다른 평가위원에 비해 극히 낮은 평가를 한 경우 등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불합리한 평가인 경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조)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권 신청권 여부 |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 미부여 |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교무 2005-○○, 2005.12.28) ‘교원인사위원회(재임용 심사) 결과 통보’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5.12.28) 등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05.12.28.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보하기 전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심의 과정에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피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재임용탈락 통보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 공문 내용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출석 및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임용탈락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의 재임용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한 청구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교원소청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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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여부에 따른 시간강사의 강의료 차등 지급 가능 여부 |
甲이 국립대학인 乙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를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이 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학교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
2. 면직 등
학급‧학과의 개폐 등에 따른 직권면직 관련 판례 |
【판시사항】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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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취소결정 관련 판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 관련 판례 |
근로자의 공로퇴직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형태의 공로퇴직제도에 있어서의 공로퇴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 따라서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로퇴직을 거절하고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자가 공로퇴직 의사와 별도로 그 일반퇴직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함으로써 일반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일반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21654 판결 참조) |
당연퇴직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참조) |
당연퇴직과 징계처분과의 관계 |
판결에 의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과 징벌적 제재인 이 사건 징계 정직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당연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 판결 참조) |
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관련 판례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
타 학과와의 형평성을 살핀 판례 |
피고도 선행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이미 위 폐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과를 폐지할 당시 ○○과보다 입시경쟁력, 신입생 수능성적, 재정부담 정도 등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학과가 남아 있었고, 신입생 유치에 대한 참가인(학교법인 ○○학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2000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신입생 등록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음에도 단지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과를 폐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의 ○○과 폐지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학과 폐지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 4. 6. 선고 2006누2093 판결 참조) |
전과 등 조치미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
원고는 ○○대학 영어○○과 조교수로서 영어과목 강의를 담당해왔고, 참가인은 2002. 5. 영어○○과에 대하여 학과폐지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 ○○대학에 현재 개설된 영어강좌로 ○○과의 관광영어, ○○과의 IT영어 등이 있고 이들 강의는 영어전공자 아닌 전임교원이나 외부 시간강사가 담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대학이 영어○○과를 폐지한 후 원고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영어 관련 강의가 개설된 다른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8560 판결 참조) |
사립학교의 경우 면직회피 가능성 |
사립학교의 경우 폐과로 인한 폐직, 과원이 된 때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 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3.13 2007다66071 판결 참조)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두5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
전공변경, 전과 등의 기회 고려 |
○○대학 학사내규에는 “2개 연도 계속하여 신입생 등록인원이 주간 20명, 야간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학과를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위 학과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학과를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학과를 폐지한 후에도 해당교원으로 하여금 전공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학과에 개설된 관련 강의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도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4.6 2006누2093 판결 참조) |
면직기준 적용 하자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2.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9.27 2002두3775 판결 참조) |
대학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 |
○○대학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정관과 별도로 교원인사규정을 두었고, 교원인사규정 제44조 제2호는 ‘학과의 폐과 또는 학생인원의 감소에 의하여 폐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호로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폐과로 인해 과원이 발생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 안건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을 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와 ○○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폐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의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4.20 2006구합28116 판결】 |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의 독립성 |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직권휴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직권면직처분이 직권휴직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휴직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광주고법 1983.5.3. 선고 82구104 특별부 판결 참조】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63 판결 참조】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인 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그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위 시행령 제14조 제3호,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등급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써 위 면직사유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605 판결 참조】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 의해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
직권면직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 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승진임용의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 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6.5.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참조) |
사직할 의사없는 휴직기간 만료시 복직 |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 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3.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참조】 |
당연복직 된 교원의 해고 |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복직원을 제출하였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의 복직을 거부하고 그가 제출한 복직원을 회송하면서 그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 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하여 탓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당연무효이다.【서울민사지법 1991.9.13.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 판결 참조】 |
학과 폐과가 하자 있는 학칙 개정에 의한 경우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적법성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 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라 함은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K대학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와 같은 심의를 결한 경우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학과 폐과 등에 따른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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