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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년도''' | ||
+ |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 ||
+ | '''2) 학기''' | ||
+ |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
+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 ||
+ | '''3) 수업일수''' | ||
+ |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
+ |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 |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
+ |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 ||
+ | '''4) 휴업일''' | ||
+ |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
+ |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
+ |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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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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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일) 08:04 판
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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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 ㆍ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ㆍ제12조(휴업일)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1) 학년도
-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졸업학년도의 경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일까지 졸업예정자 중,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전기졸업생, 2021년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후기졸업생으로 함
2) 학기
- ○ 학기는 보통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대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운영 : 현행 2학기제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수업이외의 기간이 길어서 심화된 전공과정, 실습학기, 세부전공제,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학기 이상의 학기 운영,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등 새로운 학사운영제도 실시가 가능함.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업일수
- ○ 대학의 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1학점 당 실제 수업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수업시수가 부족하게 운영될 경우 학사일정의 연장, 보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음
- ○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에 지장이 없도록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사항 : 일반이론 및 실습강의, 실험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관련 교과), 평가(중간시험, 기말시험)
- -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공휴일, 개교기념일,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축제, 체육행사 등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교원의 출장, 회의 등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4) 휴업일
- ○ 휴업일은 법정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 등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 학칙 제정시 방학기간을 휴업일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학기제와 계절수업, 실습학기가 운영되는 방학기간은 휴업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임
- ○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음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운영사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Ⅱ. 운영기준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