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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17. 5. 8.] | :::[전문개정 2017. 5. 8.] | ||
− | : | + | :ㆍ[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12조 제12조(휴업일)]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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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0일 (일) 08:03 판
제1절 학기/수업일수/휴업일
Ⅰ. 관련근거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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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ㆍ제20조(학년도 등)
-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고등교육법시행령]
- ㆍ제10조(학기)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8.]
- ㆍ제11조(수업일수)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5. 8.]
- ㆍ제12조(휴업일)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2절 수업과 수강신청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운영사례
Ⅳ.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3절 교원의 교수시간
Ⅰ. 관련근거
Ⅱ. 운영방법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4절 원격수업
Ⅰ. 관련근거
Ⅱ. 운영기준
Ⅲ. 운영방법
Ⅳ. 평가 및 콘텐츠 관리
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Ⅵ.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제5절 현장실습
Ⅰ. 관련근거
Ⅱ. 운영원칙
Ⅲ. 현장실습 구분
Ⅳ. 현장실습지원비
Ⅴ. 운영조직
Ⅵ. 실습기관에서의 학생 보호조치
Ⅶ. 실습학기제 운영
Ⅷ. 현장실습 운영 주의사항
Ⅸ.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